「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20년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2020.10.27.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20년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0.27.(화) 08:00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2020년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는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병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등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였으며,
ㅇ ①혁신성장·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②서비스 R&D 활성화 전략,③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혁신성장·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2.서비스 R&D 활성화 전략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
ㅇ 오늘 회의에는 김대인 이화여대 교수님, 장병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 그리고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님도 참석해 주셨음
< 최근 경제 동향: ‘20.3/4분기 GDP >
□ 방금 전 지난 3/4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되었음.
ㅇ 3분기 GDP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상반기중 2분기 연속 (-)성장에서 벗어나 전분기 대비로 1.9% 성장률을 나타냄
(전년동기 대비로는 역성장 폭이 축소되면서 -1.3% 성장을 기록)
*성장률(%, 전기비) : (’19.3/4)0.4 (4/4)1.3 (’20.1/4)△1.3 (2/4)△3.2 (3/4)1.9
<전년동기비> <2.0> <2.3> <1.4> <△2.7> <△1.3>
□ 전분기 대비로 10년만에 최대폭 성장(’10.1/4 2.0%)한 금번 3분기 GDP의 특징은 다음 2가지 점에서 고무적인 측면과 뼈아픈 측면이 교차하는 모습
① 우선,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상당폭 반등하면서 경제 정상화를 위한 회복궤도에 진입하였다는 점에서 위기극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데 큰 의미
- 수출은 중국 등 주요국 경기 회복, IT품목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개선되면서 3분기 성장세 반등을 견인하였으며, 10월에도 일평균수출(21억불)이 작년 수준을 넘어 회복 모멘텀을 이어가는중
*수출 성장기여도(전기비,%) : (‘19.3/4)1.8 (4/4)0.2 (20.1/4)△0.6 (2/4)△6.5 (3/4)5.5
*일평균수출(억불) : (‘19)19.9 (20.1/4)19.2 (2/4)16.5 (7)17.1 (8)18.0 (9)20.9 (10.1~20)21.0
② 반면, 지난 8월 코로나 재확산 영향은 매우 뼈아프고 아쉬운 부분임. 즉 재확산 영향으로 6~7월의 내수개선 흐름이 재차 위축되면서 성장세 반등폭을 상당부분 제약
- 재화소비는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대면서비스 소비 부진 심화 등으로 민간소비가 감소 전환 → 성장률 약 0.5%p 하락요인으로 작용
- 당초 예상대로 8월 중순 코로나 재확산 없이 2/4분기 수준의 소비 회복세가 지속되었다면 3분기 2%대 중반 수준의 성장도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
☞ 경제 정상화에 있어 방역의 중요성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 계기
□ 4분기에는 방역 1단계 완화(10.12일~) 등에 힘입어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ㅇ 최근 유럽 등 코로나19의 글로벌 재확산세가 심화되고,美 대선 및 미중 갈등 관련 불확실성도 상존하는 상황임
☞ 남은 기간 철저한 방역대응을 전제로 강력한 내수진작 및 수출지원 등을 통해 경기개선 추동력이 최대한 제고되도록 막바지 총력
- 소비쿠폰의 지급재개와 함께 이번 주말 시작 예정인 코리아세일페스타,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 등 내수활력 패키지를 적극 추진하고,
- 우리 수출기업들이 10~11월 중 개최되는 해외 대규모 쇼핑행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출지원 등도 강화해 나갈 것
- 아울러, 연말 예산 이불용 최소화가 5번째 추경이라는 심정으로 「재정지출 집행 제고대책」을 마련하는 등 집행률 제고에 총력 방침
< 미래산업 선점을 위한 혁신성장 정책 >
□ 한편, 경기반등을 넘어 경제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 없이 불가능
ㅇ 특히 코로나가 전세계 경제‧사회에 구조적 변혁을 가져올 것인 만큼 주요국들은 미래산업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중
ㅇ 우리 경제도 이러한 흐름에 올라타고 또 선도하기 위해 오늘 회의에서 ‘서비스R&D 활성화 전략’과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상정‧논의함
□ (서비스 R&D) 먼저, 코로나 판데믹에 따른 비대면 혁신, 디지털 전환 등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경제의 “SW 파워”를 확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R&D 활성화를 핵심과제중 하나로 추진하고자 함
① 이를 위해, 정부의 서비스 R&D 투자를 지난 5년간('16~'20년) 4조원에서 향후 5년간('21~'25년) 7조원으로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음
- 특히 ‘21년에는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 유망 서비스뿐만 아니라, 비대면학습, 소상공인 스마트오더 플랫폼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R&D에 대해서도 중점 지원('21년 1.34조원)
② 또한 민간의 자생적인 서비스 R&D 생태계 구축을 위해
서비스 분야 혁신적 원천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연구개발 소프트웨어를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
- 아울러 자체 R&D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이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매칭시스템**(미래기술마당) 운영 등도 지원해 나가겠음
* R&D를 독립·위탁 수행 (연구개발업)하거나 기술정보, 컨설팅, 시험·분석 등 R&D 지원 (연구개발지원업)
** 미래기술마당(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기술 필요기업과 역량있는 R&D서비스기업과 연결
☞ 오늘 논의되는 서비스R&D 활성화대책과 국회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입법화 될 경우 서비스산업의 근본적 혁신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
□ (미래차) 다음으로 미래차 시대로의 신속한 전환 및 이를 통한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상정 논의함
ㅇ 미래차는 국민들의 일상에서 ‘스마트폰’의 등장에 버금가는 큰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분야로 국민 경제적으로도 고용‧수출 확대, 새로운 전후방산업 육성 등 다방면의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
☞ 오늘 회의 논의내용을 반영하여 내용 추가 보완후 조속한 시일내 최종안을 확정 발표하겠음
<금일 혁신성장전략회의 주요 논의>
□ 오늘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는 3개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함
①혁신성장·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 ②서비스 R&D 활성화 전략, ③미래 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상정 논의함
□ 첫 번째 안건은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임
ㅇ 年 135조원 규모(‘19년)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공정경제 정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TF」를 가동
ㅇ 그 결과 ➊혁신·新산업 지원, ➋공정계약문화 정착 ➌계약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라는 3대 혁신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총 45건의 개선안을 마련
① (혁신·新산업 지원) 먼저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혁신제품 사용에 따른 면책범위를 계약담당공무원에서 사업자까지 확대하여 혁신제품의 사용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지체책임을 면제
- 또한 신기술·신제품이 사업실적 미비로 낙찰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형성 초기의 혁신기술 제품은 입찰시 사업실적 평가를 제외
② (공정계약문화 정착)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의무 등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며, 소송절차 없이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계약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할 계획
* 조정대상: (현행) 입찰자격, 낙찰자결정, 지체상금 등→ (추가) 대가지급, 계약해지 등 대상금액: (종합공사) 30억→ 10억 이상, (전문공사) 3억→ 1억 이상
③ (계약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전자 카탈로그*를 통해 유연하게 상품·서비스를 추가하고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카탈로그 계약제도를 도입하였으며,
* 규격을 특정하여 공급하기 어려운 물품·용역에 대한 설명, 기준가격, 업체정보 등을 담은 안내서
- 그간 경제적 여건 변화를 감안, 소액 수의계약 금액기준*을 상향하는 등 수의계약제도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도 추진
* 예시 : (물품·용역) 5천만원→ 1억원, (종합공사) 2억→ 4억원, (전문공사) 1억→ 2억원
☞ 법 개정 없이 계약예규 또는 조달청 세부기준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연말까지 즉시 개정하고, 법(국가계약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 절차 마무리
□ 두 번째 안건은 「서비스 R&D 활성화 전략」,
세 번째 안건은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으로 그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음
(모두발언 여기까지임)
붙임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전략회의
20-4
혁신성장·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
2020. 10. 27.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기본방향 2
Ⅲ. 주요 추진과제 3
1. 혁신·신산업 조달시장 진출 지원 3
2. 공정계약문화 정착 4
3. 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5
Ⅳ. 향후 추진계획 6
[참고] 전체 추진과제 7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공공조달의 역할·중요성 증대→ 계약제도 혁신 필요성 대두
ㅇ 年 135조원 규모*(‘19년)의 공공조달시장을 규율하는 계약제도는민간기업 등에 파급효과가 커지며** 주요 정책수단으로 발돋음
* 공공조달시장 규모(조원): (‘13) 113→ (‘15) 119.2→ (‘17) 123.4→ (‘19) 135
** 조달청 입찰참가업체(만개): (‘13) 26.7→ (’15) 32→ (’17) 37.3→ (’19) 57.5
- 이에 따라 조달시장 진입장벽, 불공정 계약관행, 경직·획일적인 계약절차 등 현행 공공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 대두
공공조달시장 규모(조원)
입찰참가업체 수(만개)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 자료: 조달청
? 민·관 합동 TF 운영→ 총 45건의 과제가 반영된 개선안 마련
ㅇ 부처·공공기관·업계가 참여하는 「계약제도 혁신 TF*」 운영을 통해 3대 혁신목표**를 중심으로 계약제도 전반 재검토(5.15~)
* TF 구성 : 7개 부처(기재부·공정위 등), 10개 공공기관(한전·LH 등), 7개 협회, 민간전문가
** 3대 혁신목표 : ➊혁신·신산업 지원 ➋공정 계약문화 정착, ➌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ㅇ TF 참여기관에서 제시한 총 73건의 건의과제 중 45건이 반영된 최종 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
- 그 중, 법령개정 없이 추진 가능하거나 쟁점이 없는 우선추진과제 17건은 시행령·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TF 운영기간 중 개선
구 분
개선건의
과제 반영
(우선추진)
중·장기 검토
미반영
기타
(홍보강화 등)
혁신·신산업 지원
16
11(6)
4
-
1
공정 계약문화 정착
33
19(9)
4
9
1
유연성·효율성 제고
24
15(2)
4
4
1
계
73
45(17)
12
13
3
Ⅱ. 기본방향
◈공공조달의 합리적·효율적 운용을 통한 혁신성장·공정경제 구현
혁신목표
주요내용
주요 추진과제
혁신·신산업 조달시장진출 지원
▪신산업 진입규제 완화
▪입찰 등 기술경쟁 활성화
➀혁신제품 사용결과에 대한 면책 확대
➁ 혁신제품 등 실적평가 제외
➂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마련
➃협상계약 기술력∙컨텐츠 평가 강화
➄기술제안입찰제도 정비·차별화
공정계약 문화 정착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정당한 계약대가 지급
▪계약상대자 권익 보호
➀계약상대자에게 비용 등 전가 금지
➁일방적인 근로자 교체요구권 완화
➂일방적인 하자담보책임 연장제도 개선
➃계약원가 산정기준 보완
➄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
➅계약분쟁조정제도 대상·금액 확대
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경직적 계약절차 개선
▪입찰·계약절차 간소화
▪조달기업 부담 완화
➀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한 “카탈로그 계약” 도입
➁ 수의계약 허용기준 등 합리화
➂ 사업목적·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평가강화
➃ 협상에 의한 계약 온라인 평가 활성화
➄조달기업의 보증부담 완화
➅보험·리스계약 등 적격심사 평가 간소화
민·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 TF」
▪7개 부처, 10개 공공기관 및 7개 협회 등 참여
▪4개 분과작업반 구성(①총괄작업반, ②공사분과, ③물품분과, ④용역분과)
▪5월 초 공식출범 후 본회의 3회 및 작업반 회의·전문가 간담회 등 개최
1
혁신·신산업 조달시장 진출 지원
? 혁신기술·신산업에 대한 조달시장 진입규제 완화
➊ (혁신제품 면책 확대) 혁신제품 사용으로 인한 준공 지연 시사업자의 계약지체 책임 면제 등 공급 사후결과 면책 확대*
* 혁신제품을 구매한 계약담당자에 대한 면책은 「조달사업법」에 旣 반영(‘20.10.1)
➋ (혁신제품 실적평가 제외) 시장형성 초기의 혁신기술 제품에 대하여는 낙찰자 선정 시 실적평가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 다만, 국민안전·보건 확보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평가 실시
- 이를 통해, 국가 R&D제품 등 신기술·신제품이 사업실적미비로 기존제품에 밀려 낙찰 받지 못하는 사례 방지
➌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디지털서비스 전문시스템 마련 및심사위원회가 심사·선정한 디지털서비스 수의계약 허용
디지털서비스 전문시스템
디지털
서비스
심사신청
심사
·
선정
이용지원시스템
? 등록
? 검색
전용쇼핑몰
? 계약
디지털
서비스
사용
➡
➡
➡
➡
공급기업
심사위원회
과기정통부
조달청
수요기관
? 입찰방식 개선 등 기술력·컨텐츠 경쟁 활성화
➊ (기술력·컨텐츠 평가 강화) 기술력·컨텐츠 등 우수업체가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개선*
▸(차등점수제) 각 발주기관의 기술력·컨텐츠 평가항목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점수편차가 발생(예시: 3점 이상)하도록 차등점수 부여 의무화
▸(가격덤핑시 감점) 덤핑 우려가 있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부적정 가격으로 판단되는 경우 감점
➋ (기술입찰 정비·차별화) 기술제안입찰 제도의 기술제안·평가방식을 다른 입찰방식(예: 턴키, 대안입찰 등)과 구별·명확화
- 이를 통해, 기술입찰제도의 취지에 따른 기술경쟁 등 촉진
2
공정계약문화 정착
?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➊ (비용 등 전가 금지)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의무를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
▸(사례) A기관 등 39개 공공기관은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서 작성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연대(連帶)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세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
➋ (근로자 교체요구권 완화)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용역근로자교체요구권을 상호협의 후 교체로 완화하고 교체사유 명시*
* 1」근로자의 자격·역량 미달, 2」고의·중과실로 관련법령 등 위반, 3」뇌물·사기 등 부정행위
➌ (과도한 하자담보책임 개선)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특약설정을 통한 계약상대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 개선
- 하자담보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설정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토록 하고 당초 기간의 2배 이내로 연장범위 제한
? 정당한 계약대가 지급 및 계약상대방 권익 보호 강화
➊ (계약원가 산정기준 보완) 과거 계약내역을 활용한 원가 산정시과거 낙찰단가(예정가격×낙찰률)가 아닌 예정가격 적용 의무화*
* 발주기관이 사업예산 등을 기초로 산정한 예정가격에 낙찰률(80~88%)이 적용되어 낙찰단가 도출→ 과거 낙찰단가를 기초로 예정가격 산정시 낙찰률 중복으로 덤핑입찰 야기
➋ (종심제 낙찰기준 개선) 가격·공사품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동점자 우선순위 개선
- 동점자 발생 시 우선 낙찰순위를 저가낙찰자→ 균형가격* 근접자로 개선하여 저가투찰 관행 개선 및 공사품질 제고
* 입찰자의 상위 20%와 하위 20%를 제외하고 평균한 가격
➌ (계약분쟁조정 대상 확대) 비용·기간이 소요되는 소송절차 없이계약상대자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계약분쟁조정 요건 완화
▸조정대상 확대: (현행) 입찰자격, 낙찰자결정,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등→(추가) 대가지급,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계약해지 등
▸최소금액 완화: (종합공사) 30억→ 10억 이상, (전문공사) 3억→ 1억 이상
? 경직적·획일적인 계약절차 개선
➊ (카탈로그 계약) 전자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카탈로그를 기초로상품·서비스와 가격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계약제도 도입
<카탈로그계약제도 개요>
구 분
상품규격
계약내용
가격
기존제도(MAS)
표준규격서
고정
고정(일부협상 가능)
카탈로그계약
업체별 카탈로그
추가·변경 가능
유동적
➋ (수의계약 기준 합리화) 그 간의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소액 수의계약 금액기준 완화* 등 전반적인 운영체계 개선**
* 예시 : (물품·용역) 5천만원→ 1억원, (종합공사) 2억→ 4억원, (전문공사) 1억→ 2억원
** 발주기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수의계약제도 개편안 마련(‘20.下)
➌ (맞춤형 입찰평가) 공사 입찰시 수요기관이 사업목적·특성에적합한 평가항목·배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 문제은행화
? 입찰·계약절차 간소화 및 조달기업 부담 완화
➊ (온라인 평가 활성화) 코로나19에 따라 한시 운영 중인 온라인평가를 정규화 하여 계약발주 시 온라인-대면평가 중 선택 허용
➋ (조달기업 보증부담 완화) 부정당제재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한 보증금 할증제도 폐지* 등 보증금 산정·환수방식 개선
* 중복제재 소지, 사업자 부담 가중 등 이유로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이 개선 권고(‘19.9)
➌ (적격심사 평가 간소화) 보험·리스 등 금융당국의 엄격한 허가·감독절차*가 적용되는 사업분야의 이행능력 평가항목 간소화
* 보험·리스사업자는 금융업 허가를 받고 자본건전성 비율, 부채비율, 인적·물적 설비 구축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받고 있음에도 입찰시 경영상태 등 중복 평가
Ⅳ. 향후 추진계획
? 국가계약법령·계약예규 개정 등 후속조치 차질 없이 이행
ㅇ 계약예규 또는 조달청 세부기준 등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원칙적으로 금년 하반기 중 즉시 개정
ㅇ 국가계약법령 또는 조달사업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금년 하반기에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1년 상반기 중 개정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 지속 추진
ㅇ 조달정책심의위원회(10.29 출범 예정) 內 공공조달제도개선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계약‧조달체계 개선 지속 추진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요>
?(구성) 기획재정부 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 총 20인
?(체계) 조달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제도개선위원회,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사항) 공공조달 중장기 정책, 제도개선, 성과관리 및 평가, 혁신제품 지정 등
ㅇ 계약제도 혁신 TF에서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개선 과제에 대하여 업계·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 검토
- 또한, 제도 간 유기적·체계적 검토 필요 또는 이해관계 상충 등 중·장기 검토과제에 대하여도 근본적 해법 모색
<중·장기 검토과제 예시>
▸ 제재목적에 비해 과중한 부정당제재 체계 전면 개편
▸ 공정성, 효율성 등 다양한 가치 반영을 위한 공공조달 절차 전반 개선
▸ 업종 간 업역 제한 규제 완화, 대·중소기업 간 진입규제 완화
참 고
전체 추진과제(총 45건)
1. 혁신·신산업 지원 (11건)
연번
과제명
주요 내용
개정사항
(추진일정)
1-1. 혁신·신산업 조달시장 진입규제 완화
1
혁신제품사용결과에 대한면책 확대
현황
일선 계약현장에서 혁신제품의 성능저하, 하자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징계 등 책임 의식→ 혁신제품 사용에 소극적
개선
발주기관* 뿐만 아니라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도 혁신제품을 사용한 경우 사용결과에 대하여 면책
*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에 대한 면책은 「조달사업법」에 旣 반영(‘20.10.1)
- 공사에 사용된 혁신제품의 하자로 인한 준공 지연시 계약상대자에 대한 준공기한 연장, 지체상금 면제 등 검토
계약예규
(’20.下)
2
혁신제품 등실적평가 제외
현황
국가 R&D제품 등 신기술·신제품이 사업실적 미비로 기존제품에 밀려 낙찰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개선
시장형성 초기의 혁신기술 제품에 대하여는 낙찰자 선정 시 실적평가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 국민안전·보건 확보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평가 실시
계약예규
(’20.9, 완료)
3
신기술 인증제품수의계약 허용기간 확대
현황
환경‧건설 등 중소기업 신기술 인증제품에 대하여 최초 인증 시부터 3년간 수의계약 가능 + 3년간 인증 연장 가능
개선
신기술 인증제품에 대하여 최초 인증 시부터 6년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조달시장 판로 지원 확대
계약예규
(’20.9, 완료)
4
디지털서비스전문계약제도 도입
현황
현행 계약절차는 일반적인 물품구매와 용역을 전제로 규정되어 디지털서비스를 즉시 선정하여 조달하기 곤란
개선
디지털서비스 전용 유통플랫폼 마련 및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가 심사·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의계약 허용
국가계약법시행령
(’20.9, 완료)
5
혁신제품수의계약 범위확대
현황
➊정부 R&D 결과물(패스트트랙 I) 또는 ➋상용화 직전 시제품(패스트트랙II)에 대하여 수의계약 허용
개선
➌혁신성·공공성 인정제품 등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지정한 제품에 대하여도 수의계약 허용(패스트트랙 III)
- 우수한 기술·품질수준에도 불구하고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혁신제품에 대한 판로지원 확대
국가계약법
시행령
(’20.9, 완료)
6
공공계약샌드박스 제도 도입
현황
계약제도의 경직성으로 혁신적 제품·서비스를 공공부문에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는 탄력적인 계약방식 적용 곤란
개선
혁신적 계약·입찰제도 도입에 앞서 현행 계약제도 적용의 예외로서 시범사업이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21.上)
7
온라인 조달플랫폼 “벤처나라”운영 활성화
현황
벤처·창업기업의 우수제품 등 기술 혁신성이 인정되는 상품의 상용화 이후 판로 확대에 어려움
개선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벤처나라*”의 법적근거 마련 및 향후 동 시스템 등록제품 수의계약 허용 검토
* 창업·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상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는 전용몰(’16.10, 구축)
조달사업법
시행령
(’20.9, 완료)
* 벤처나라법적근거
1-2. 입찰방식 개선 등 기술경쟁 활성화
8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력·컨텐츠평가 강화
현황
협상에 의한 계약절차에서 최저입찰 가격이 60%로 규정되어 기술력이 낮은 업체가 저가입찰로 낙찰되는 사례 발생
개선
기술력·컨텐츠 등 우수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차등점수제, 덤핑입찰 감점 등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개선
▸(차등점수제) 기술력·컨텐츠 평가항목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점수편차가 발생(예시: 3점 이상)하도록 차등점수 부여 의무화
▸ (가격덤핑시 감점) 덤핑 우려가 있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부적정 가격으로 판단되는 경우 감점
계약예규
(’20.9, 완료)
9
기술제안 입찰제도
정비·차별화
현황
기술제안 입찰제도가 턴키 등 다른 입찰방식과 혼용* 되어 운영되어 제도 취지에 따른 기술경쟁에 한계
* (턴키·대안입찰) 디자인·구조물 등 설계변경에 초점(기술제안입찰)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공사관리 방안 등에 초점
개선
기술제안입찰 제도의 기술제안·평가방식을 다른 입찰방식과 구별·명확화→ 기술입찰제도의 취지에 따른 기술경쟁 등 촉진
계약예규
(’21.上)
10
기술제안입찰 예정가격 초과 허용 여부 명확화
현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입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 부재
개선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도 다른 입찰방식과 마찬가지로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입찰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
- 예정가격 초과 관련 명시적 규정 부재에 따른 법률적 분쟁발생 방지 및 기술제안 입찰제도 활성화
국가계약법
시행령
(’21.上)
11
재난안전 인증제품수의계약 허용
현황
재난을 예방하거나 대응·복구활동에 필요한 제품에 대한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도입(‘18.2월, 재난안전기본법)
개선
재난안전 인증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을 허용하여 인증기업의 공공조달 판로 지원 및 재난 대응·복구활동 효율화
국가계약법
시행령
(’21.上)
2. 공정계약문화 정착 (19건)
연번
과제명
주요 내용
개정사항
(추진일정)
2-1.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1
계약상대자에게비용 등 전가 금지
현황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의무를 전가하는 불공정 계약사례 발생
개선
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으로서 계약상대자에게 대하여 비용·의무를 전가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시
계약예규
(’20.6, 완료)
2
일방적인 근로자교체요구권 완화
현황
발주기관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한 용역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교체 의무
개선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교체요구권을 상호협의에 의한 교체로 완화하고 법령위반, 부정행위 등 교체사유 명시
계약예규
(’20.6, 완료)
3
소속근로자관리책임 완화
현황
현행 계약예규는 계약상대방이 소속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도록 명시
개선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관한 책임을 “모든 책임”에서 “통상적인 관리책임”으로 합리화
계약예규
(’20.9, 완료)
4
일방적인 하자담보책임 기간 연장 개선
현황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일방적인 특약설정을 통해 계약상대방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 가능
개선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거쳐 특약을 설정하도록 하고 연장기간의 상한을 당초기간의 2배 이내로 제한
계약예규
(’20.9, 완료)
5
공정계약 서약제도 도입
현황
일부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의무를 부가하거나 부담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 계약사례 발생
개선
계약체결 시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계약 집행 준수를 서약하는 공정계약 서약제도 도입
*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 금지, 경영·인사 등 개입 금지
계약예규
(’20.6, 완료)
2-2. 정당한 계약대가 지급
6
계약원가산정기준 보완
현황
일부 발주기관이 낙찰률이 旣반영된 과거 계약단가를 원가계산에 적용하여 저가낙찰에 따른 품질저하 등 문제 발생
개선
과거 계약내역을 활용하여 계약원가를 산정하는 경우 낙찰단가(예정가격×낙찰률)가 아닌 예정가격 적용 의무화
계약예규
(’20.6, 완료)
7
기술·지식 이용시정당대가 지급
현황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기술·지식을 이용하는 경우 대가지급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 미비
개선
계약상대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정보·기타자료 이용 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도록 계약예규에 명시
계약예규
(’20.6, 완료)
8
공사기간 연장시간접비 지급회피 제한
현황
공기연장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이 공사를 중단하고 사유 종료 후 신규계약을 체결하여 간접비를 회피하는 사례 발생
개선
간접비 회피 목적의 공사 중단 제한 명시
계약예규
(’20.9, 완료)
9
특수공사 발주 시공사관련 비용·절차 누락 금지
현황
특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전기·소방 등 특수공사는반드시 공사계약으로 분리발주 하도록 의무화
- 다만, 이를 물품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공사계약의 원가에반영되어야 할 공사 관련 필수비용이나 절차 누락
개선
정보통신·전기 등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하는 경우 공사 관련 비용과 설계·감리 등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명시
계약예규(‘20.下)
10
종심제 동점자우선순위 개선
현황
종심제 가격평가는 제도 도입취지에 따라 저가입찰이 아닌 균형가격*에 근접한 입찰자에게 높은 가격점수 부여
* 입찰자의 상위 20%와 하위 20%를 제외하고 평균한 가격
- 다만, 합산점수 상 동점자 발생 시 입찰가격이 낮은 자가 균형가격 근접자에 우선하여 낙찰→ 저가입찰 관행 지속
개선
금년 하반기 중 시범사업을 거쳐 균형가격 근접자가 낙찰되도록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
계약예규(‘21.上)
2-3. 계약상대자 권익보호 강화
11
계약분쟁조정제도적용대상 확대
현황
비용·기간이 소요되는 소송절차 없이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계약분쟁조정제도 확대 필요성 제기
개선
금년 하반기 중 분쟁조정 대상 확대, 금액기준 완화 등 전반적인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 추진
국가계약법
시행령(‘21.上)
12
SW사업 하자보수 책임범위 명확화
현황
구축된 SW의 하자보수(무상)와 유지관리(유상) 구분기준이 불명확하여 하자보수범위 부당하게 확장 가능
개선
SW의 하자보수책임범위 명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21.上, 과기부·SW협회), 이를 계약예규에 반영
계약예규(‘21.上)
13
입찰공고 시공사기간
산출근거 제시
현황
발주기관의 명확한 근거 없는 관행적인 공사기간 산정에 따라 공사품질 저하, 간접비·지체상금 분쟁 등 발생
개선
공사계약 체결시 발주기관이 작성·배부하는 공사서류에 “공사기간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의무화
계약예규
(’20.9, 완료)
14
협동조합 등부정당제재양벌규정 개선
현황
부정당제재 대표자 양벌규정에 따라 중기조합, 협회 등 부정당행위에 책임이 없는 기업·단체까지 제재 범위 확장
개선
중기협동조합, 협회 등의 대표자가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 입찰참가제재 확장범위를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
국가계약법시행령(‘21.上)
15
부정당제재리니언시제 도입
현황
자진신고·조사협조시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은 감면이 가능한 반면(리니언시制), 국가계약법 상 부정당제재는 감면 불가
개선
자진신고 등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감면받은 경우 국가계약법 상 부정당제재도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가계약법개정안국회제출
(‘21.上)
16
MAS계약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현황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되는 일반계약과 달리 MAS계약은 계약특성에 적합한 과징금 산정 곤란
개선
다수공급자 계약에 대한 과징금산정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수준의 기준금액 설정
국가계약법시행규칙
(‘21.上)
2-4. 조달기업 간 상생·협력기반 구축
17
전문·종합공사평가기준 일원화
현황
추정가격 3~10억원 구간에서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간 낙찰하한율, 경영상태 등 평가기준 상이
개선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정가격 3~10억원 구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및 그 외 평가항목·배점을 일원화
계약예규(‘20.下)
18
주계약자 공동도급 금액제한 폐지
현황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하여 허용
* 종합-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계약하여 종합업체(주계약자)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전문업체(부계약자)는 전담공종을 직접 시공하는 제도
개선
공사규모 제한 없이 모든 공사에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허용하고, 주계약자등 공동도급 제도 보완 추진
- 업계·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건설업역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공동도급 구성, 세부 이행방식·기준 등 보완*
* (예시) 주계약자 방식과 타 공동도급 방식의 상호 인정 등
계약예규(‘20.下)
19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기준 정비
현황
건설업역 개편에 따라 동일공사에서 종합․전문업체 간 경쟁 시 상호 실적 인정범위 등 평가기준 부재
개선
시범사업 결과(9개 사업 진행中)를 바탕으로 상호실적 인정범위* 등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계약예규에 반영
▸(종합→전문) 종합공사 실적을 전문업종 별로 분류, 해당업종 실적의 2/3 인정
▸(전문→종합) ❶전문업종 실적을 단순합산 하거나, ❷전문업종 별 구성비율로 배점 구분하여 전문업종별 평가 후 합산
계약예규(‘21.上)
3. 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15건)
연번
과제명
주요 내용
개정사항
(추진일정)
3-1. 경직적인 계약절차 개선
1
카탈로그계약제도 도입
현황
현행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은 규격화된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확정된 가격으로만 계약체결 가능
개선
전자적 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카탈로그를 기초로 상품·서비스와 가격을 유연하게 추가·변경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조달사업법시행령
(’20.10, 완료)
2
공공기관 맞춤형 계약제도 운용
현황
모든 공공기관에 국가계약법의 계약절차가 획일적으로준용되어 기관별 특성에 적합한 효율적인 계약추진에 애로
개선
공공기관의 유형별로 맞춤형 계약제도를 마련하여 기관의 고유한 사업영역·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운용 도모
* (예시) 해외원조사업(ODA), 국립병원의 의료장비 구매 등
공기업계약사무규칙
(‘21.上)
3
수의계약 기준 등합리화
현황
15년 이상 동일한 수준의 대상·금액기준 등이 유지됨에 따라 제도 취지에 따른 신속·효율적인 사업추진 곤란
개선
그 간의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수의계약 허용기준 완화 등 전반적인 수의계약제도 운영체계 개선
국가계약법시행령(‘21.上)
4
복수의 계약상대자 결정 허용
현황
현행법령은 1건의 계약에 대하여 1인의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전제로 규정하여 조달목적에 따른 유연한 대응 곤란
개선
물품·용역계약의 경우, 1건의 계약에 대하여 2인이상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
국가계약법개정안국회제출
(‘21.上)
5
맞춤형 입찰평가제도 도입
현황
공사규모와 낙찰자 선정방식에 따라 평가항목·배점이 고정되어 사업특성에 적합한 계약상대자 결정에 제약
개선
수요기관이 공사의 특성에 적합한 평가항목·배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배점을 문제은행화 하여 운영
조달청세부기준
(‘20.下)
3-2. 입찰·계약절차 간소화
6
온라인 평가 활성화
현황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를 온라인 평가로 한시 전환(~‘20.12.31)
개선
온라인 평가를 정규화하여 발주기관이 사업특성에 따라 온라인-대면평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정비
계약예규(‘20.下)
7
보험·리스계약 등적격심사 간소화
현황
보험·리스사업자는 금융업 허가를 받고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받고 있음에도 경영상태 등 중복 평가
개선
금융업 등 관계당국의 엄격한 허가·감독절차가 적용되는 사업분야의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평가항목 간소화
조달청세부기준
(‘20.下)
8
입찰절차일자리창출실적증빙체계 개선
현황
낙찰자 결정 및 입찰자격사전심사(PQ) 시 가점부여 대상인 일자리 창출 실적에 대한 공적 증빙자료 발급기관 부재
개선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확인신고서 발급기관을 지정하여(예: 근로복지공단) 실적 증빙절차 개선
계약예규(‘20.下)
9
원가계산 용역법인등기부
제출 면제
현황
발주기관이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 용역기관은 법인등기부 등본 제출 필요
개선
원가계약 용역의뢰 시 필수 첨부서류에서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외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열람
계약예규(‘20.下)
10
산출내역서와실제 집행내역 간
연계 강화
현황
용역계약 등 입찰 시 입찰자 평가, 계약금액 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비용 산출내역서와 실제집행 내역 간 차이 발생
개선
부실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하여 향후 입찰시 감점, 계약금액 조정 시 감액 등 실제 집행내역과 연계 강화
계약예규(‘20.下)
3-3. 조달기업 부담 완화
11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기준 완화
현황
공사계약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 항목에서 기업신용평가등급 A- 이상인 경우 만점 부여(전체 업체의 4.49%)
개선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 만점 기준을 공사의 규모에 따라 기업신용평가 등급 B+, BB0 이상(전체 업체의 45.9%)으로 완화
계약예규(‘20.下)
12
부정당제재 이력에 따른보증금 할증 폐지
현황
최근 2년 내 부정당제재 이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 계약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 5~20% 추가 부과
개선
부정당제재 이력에 따른 각종 보증금 할증제도 폐지
조달청세부기준
(‘20.9, 완료)
13
단가계약 체결시보증부담 완화
현황
실제 납품규모에 비해 과다한 보증금 산정기준으로 인해단가계약을 체결한 조달기업의 보증부담 가중
- 실제 납품액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산정하는 일반계약과 달리, 단가계약은 잠재적 납품규모(1회 최대납품액)를 기준으로 산정
개선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20.下) 결과 등을 반영하여 단가계약에 대한 계약보증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조달사업법시행령(‘21.上)
14
간이형 종심제
지역경제기여도기준 완화
현황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구성원 중 해당업체 비율이 높은 입찰자에 가점 부여
- 지역업체 비율 산정시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제외
개선
중소업체의 수주영역인 간이형 종심제 대상사업에 대해 대표자를 포함하여 지역업체 비율을 산정토록 기준 완화
계약예규(‘20.下)
15
입찰 가격평가대상에서 품질관리비 제외
현황
공사계약 체결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의무적으로 계상(건설기술진흥법)
- 의무비용인 품질관리비가 입찰시 가격평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조달기업의 가격경쟁 부담 가중
개선
품질관리비 의무계상 제도의 취지에 따라 동 금액을 가격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금액에 전액 반영 보장
계약예규(‘20.下)
혁신성장전략회의
20-4
서비스 R&D 활성화 전략
2020. 10. 27.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우리나라 서비스 R&D 현주소 1
Ⅱ. 그간의 추진대책 및 평가 4
Ⅲ. 서비스 R&D 활성화 전략 6
1. 서비스 R&D 혁신 인프라 확충 7
2. 민간 서비스 R&D 생태계 조성 12
3. 정부 서비스 R&D 투자 강화 15
Ⅳ. 향후 추진계획 18
Ⅰ. 우리나라 서비스 R&D 현주소
□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크게 낮은 상황
ㅇ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은 6.3만불('18년 PPP 기준)로 제조업의 50.3%에 불과*
* ‘09~’18년간 제조업 생산성은 25.4% 증가, 서비스산업은 17.6% 증가(한국생산성본부)
□ 서비스 R&D 투자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新서비스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원천이나 우리나라는 투자가 부진한 상황
* 서비스 R&D 1%p 증가시 서비스 부가가치 비중은 0.14~0.19%p 증가(한경연, ‘17.12월)
ㅇ 우리나라 GDP 대비 R&D*(85.7조원) 투자는 OECD 최상위권(2위)이나, GDP 대비 서비스 R&D(6.2조원) 투자는 하위권('18년, 25위**)
* GDP 대비 R&D 비중: (韓) 4.5%, (美) 2.8%, (日) 3.3%, (獨) 3.1%, (佛) 2.2%
** '18년 서비스 R&D 투자 미집계 국가(美, 獨 등)의 경우 '17년 서비스 R&D 투자 수치 사용
➊ 민간 서비스 R&D 투자는 민간 R&D 투자 중 9.1%에 불과*('18년)
* 서비스기업 중 R&D를 수행한 기업은 12.3%(‘18년 기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➋ 정부 서비스 R&D 투자('20년, 1.3조)도 지속 증가추세이기는 하나, 전체 정부 R&D(24.2조) 투자 중 차지하는 비중(5.2%)은 미미한 수준
민간 R&D 투자중 서비스 R&D 비중
정부 서비스 R&D 투자
* 출처: OECD(2018년 OECD 평균은 미집계)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혁신, 디지털 전환 등 변혁의 물결 속에서 서비스 R&D 투자 부진으로 서비스 산업 혁신 견인에 한계
⇒ 경제성장동력 확충, 서비스산업발전 등을 위해서비스 R&D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생태계 조성 필요
[참고1] 서비스 R&D 개념 및 특징
□ (개념)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또는 전달체계의 개선, 제품과서비스의 융합 등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활동
※ 서비스 R&D 정의(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제2조)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선,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 등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응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말하며, 기술 개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인문∙사회∙문화 측면에서의 연구개발 등을 포함
□ 서비스 R&D의 특징
➊ 서비스는 사람을 상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공학 외에도 인문·사회과학 등 비기술적인 연구*가 중요
* 예) 병실 환경(조명, 습도 등)에 따른 환자의 심리적 안정 및 치료효과 연구
➋ “경험과 감”이 아닌, “과학적·체계적 방법*”에 의한 혁신**
* 예) 유전체 기술을 활용한 치료효과 향상 서비스 개발
** 서비스 R&D도 연구개발에 속하므로 신규성(novelty)의 추구, 연구결과의 이전가능성과 재현성 등 일반적인 R&D 요건 충족 필요
➌ 旣 개발된 기술을 접목하는 ‘융합·창의적 R&D*’가 특히 중요
* 예) 가상현실기술과 e스포츠 콘텐츠 결합하여 e스포츠 가상현실 중계서비스 개발
-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제조업 R&D와는 달리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활용하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중요
< 서비스 R&D 개념>
■ (서비스 R&D) ①·② 분야에서 ③·④·⑤·⑥ 등에 대한 지식창출 및 응용을 통해 ⑦·⑧ 하기 위한 R&D(‘17.1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Ⅱ. 그간의 추진대책 및 평가
□ (대책) 정부는 4차례*에 걸쳐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 마련
*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10.2월), 서비스 R&D 추진 종합계획('12.6월), 서비스 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17.1월), 서비스 R&D 추진 전략('18.2월)
➊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서비스 R&D 정의를 명시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서비스 R&D 개념을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초연구법시행령」 등
➋ ‘16년 정부 서비스 R&D 예산 분류체계를 마련한 이후 서비스 R&D 예산을 지속 확대(’16~‘20년간 연평균 21.8% 증가)
➌ R&D 세제혜택 요건인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업종 확대*(기초연구법 시행령 개정, '20년) + 외부위탁 R&D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개정, '20년)
* (기존: 포지티브방식) 문화서비스 등 19개 서비스분야의 연구소만 설립 가능(개선: 네거티브방식) 유흥주점업 등 6개 업종을 제외하고 全업종 허용
** 과학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R&D도 과학기술 분야에 준하여 세액공제 적용
➍ 서비스 R&D 수행기업의 창업·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전용 서비스 R&D 지원('17~'19년 153개 과제 252억원 지원)
□ (평가) 양적으로는 서비스 R&D가 다소 확장되었으나, 질적으로 일부부문에 투자가 편중되고, 현장에서의 체감도 미흡
➊ 서비스 R&D의 구체적 적용기준이 없어서 민간의 경우 정부재정·세제 등 지원에서 누락되거나 투자가 활성화 되지 않는 문제* 발생
* '18년 기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제조업) 4.32%, (서비스업) 1.91%
- 정부의 경우, 일부 부처에 서비스 R&D 투자 편중
➋ 서비스 R&D 재정·세제 등의 지원이 다소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글로벌 수준*에는 미흡
* (美) 미국 경쟁력법 제정하여 연방정부 차원에서 서비스 R&D 기반 마련('07년)(EU) ‘Horizon 2020 R&D’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 서비스 기업의 혁신 지원
➌ 서비스 R&D 투자를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체수가증가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등 일부 분야에 편중*
* 지식서비스 분야 연구소 보유 기업체 9,178개 중 6,750개(73.5%)가 소프트웨어 공급 및 엔지니어링 분야 기업체('19년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참고2] 서비스 R&D 지원 해외사례
□ (미국) 「미국 경쟁력법」 제정(‘07년)하여 연방정부 차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R&D 투자, 교육 및 혁신 추진의 기반을 마련
□ (EU) ‘Horizon 2020 R&D’ 프로그램을 통해 신기술, 신비즈니스모델, ICT 등을 활용한 중소기업 혁신 지원
□ (영국) 서비스산업에 신기술을 도입, 활용하기 위해 산학협력 연구혁신 사업인 ‘Next Generation Services’ 사업 추진('19년)
ㅇ 전문 사업서비스, 금융 등 분야에서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등과 결합하여 향상된 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지원
□ (독일)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식기반서비스 중심 사회에 대비하여 3대 핵심목표*를 선정하고 서비스 R&D 추진
* ①세계화 차원에서의 제조와 서비스의 동반성장, ②고객중심 경제 대응③인적자원 및 지식관리 강화
ㅇ ‘스마트서비스 월드 Ⅱ‘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新서비스 개발 지원
- 건설·고용, 에너지, 의료, 거주·생활 등 4개 분야·18개 과제 지원(예: 홈오피스를 위한 스마트 서비스)
- 기업들이 서비스 R&D 중 성과를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실험실(Servlab)을 구축
□ (일본) 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R&D 가이드라인 마련 및 서비스 생산성 협의회 운영
ㅇ ‘일본 중소서비스 사업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15년) 하고 이를 토대로 자금 지원 대상 선정
ㅇ 서비스산업혁신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서비스산업혁신과 생산성에 관한 연구회’를 경제산업성 내 설치·운영('07년~)
Ⅲ. 서비스 R&D 활성화 전략
비전
서비스 R&D 혁신을 통한 서비스산업 강국 도약
목표
▸민간 서비스 R&D 투자*: 9.1%('18년) → 13%('25년)
* 민간 R&D 투자 중 비중
▸정부 서비스 R&D 투자*: 4조원('16~'20년) → 7조원('21~'25년)
* 구체적 투자규모는 재정운용여건, 경제상황 변화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추진
과제
서비스 R&D
혁신 인프라 확충
서비스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 마련
전문인력 양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산업재산권 보호룰 통한 R&D 성과보호
민간 서비스 R&D
생태계 조성
세제혜택 및 정책금융 확대
수행 역량 강화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강화
정부 서비스 R&D 투자 강화
정부 서비스 R&D 투자규모 확대
유망 서비스 업종 R&D 투자 확대
생활밀착형 서비스 R&D 투자 확대
서비스 R&D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1
서비스 R&D 혁신 인프라 확충
? 서비스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 마련
□ 서비스 연구개발의 정의 및 체크리스트 제시하고, 3가지 유형(새로운 서비스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제품-서비스 융합)에 따라 사례 소개
➊ 새로운 서비스 개발: ①기존에 제공되지 않았던 신규서비스를 창출, ②기존서비스를 기반으로 파생된 신규서비스를 개발, ③새로운 지식을 토대로 신규서비스를 구축
예)
▸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지 안전정보 서비스 창출
▸실감형 e스포츠 중계서비스 개발
▸사기유형에 대한 분석 토대로 결제사기방지 서비스 구축
➋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①기존 서비스의 품질 향상, ②서비스의 전달과정을 효율화, ③서비스의 새로운 전달체계를 구축
예)
▸빅데이터를 통한 반려동물 보험서비스의 품질 향상
▸물류 추적 플랫폼을 통한 운송체계 효율화
▸홈페이지 배열체계의 변경 통해 전달체계 새롭게 구축
➌ 제품-서비스 융합: ①제품을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 ②새로운 서비스에 부수적인 제품 개발
예)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간편결제 서비스 등장
▸가상현실 테마파크 안내서비스에 부수적인 로봇 개발
< 서비스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 활용 방안 >
? (정부) 서비스 연구개발(R&D) 재정투자 및 세제지원 시 참고. 불필요한 행정비용 최소화 등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
* 재정·세제 등 정책지원에 있어 가이드라인 상의 서비스 R&D 개념·사례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
? (민간) 민간의 서비스 연구개발(R&D) 활성화 및 新서비스 창출을 위한 사례 활용. 세제 지원 시 참고 등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전파
⇒ 국내외 서비스 연구개발(R&D) 사례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후 관련기관 및 민간에 연내 배포 예정
[참고3] 일본「중소 서비스사업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침」
1. 지침 주요내용
□ 중소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
ㅇ 2대 분야(①서비스 부가가치 향상, ②효율 향상) 10대 방안별로 생산성 향상의 대표 사례를 제시
구분
생산성 향상 방법
대표 사례
①서비스
부가가치 향상
1. 신규 고객층 확대
▸전용드라이버가 육아세대를 타겟으로 한 픽업서비스 제공(카시트장착·보호자대리·심야 픽업서비스)
2. 상권 확대
▸소형점포 위주로 농어촌 지역 적극 진출, 농민 친화 서비스 제공(대금후불서비스, 온라인 판매대행서비스)
3. 독자성·독창성 발휘
▸기존 통신 판매업체에 없는 “애프터 서비스” 도입(상품 사용법 상세 설명, 고민 상담 등)
4. 브랜드 강화
▸에코세차, 폐식용유 회수 및 재활용(비누, 바이오디젤) 서비스를 통해 친환경 주유소 이미지 구축
5. 고객 만족도 향상
▸온천여관에서 건강 상태의 간이 진단, 식사 개선, 목욕법 조언, 면역 기능 향상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6. 가치·품질가시화
▸ICT 기술을 이용, 과일/야채 이미지를 통해 맛을 판정하고 생산자,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7. 기능 분화·제휴
▸관광 휴게소에서 수·발주시스템을 통해 고객을 모집하고 지역농가와 연계하여 관광객에게 체험형 관광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8. IT활용(부가가치 향상)
▸베개에 내장한 단말기를 통해 수면정보를 취득 후 고객 맞춤형 상품 제안
②서비스
효율 향상
9.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개선
▸화훼업체의 생산(컷가공기술 도입), 유통(신선도유지기술 도입), 판매(고객·화훼물량 관리 시스템 활용) 프로세스 개선
10. 서비스 IT 활용(효율 향상)
▸센서를 통해 식당 종업원의 행동 패턴을 분석, 고객 대기시간 최소화 및 업무효율 증대
2. 지침의 활용
□ 日 중기청은 동 지침에 기반하여 업무 프로세스 개선, 新상품·서비스 개발 등을 추진한 중소 서비스업체에 보조금 지원*(’17년, 약 1조원 규모)
* 공모사업을 통해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고 심사위원회 평가·선정을 통해 보조금 교부 결정, 일정 기간 동안(예: 5년) 사후 성과 점검
ㅇ 중소 사업자가 실시하는 생산 프로세스의 개선, 혁신적 서비스·시제품 개발의 경우 최대 약 1억원 보조금 지급
ㅇ 중소 사업자가 산·학·관 협력을 통해 他분야와 연계된 새로운 서비스 모델 개발을 할 경우 연 최대 약 3억원 자금 지원*
* IoT, AI 등의 첨단 기술 활용의 경우 사업 보조율 우대(1/2 → 2/3 이내)
? 전문인력 양성 및 서비스 R&D 네트워크 활성화
□ (전문인력) 新서비스 분야의 R&D 전문인력 양성
ㅇ 서비스산업 재직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내대학*을 대학·전문대학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법안 추진(평생교육법 개정사항, 교육부)
* 학교법인 설립 없이 사업장 내에 설치(교육부장관 인가 사항) 및 운영하여 학위(전문학사 및 학사)를 수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 (네트워크) 정책연구(산업연)-공학연구(생산기술연)-성과확산(생산성본부)를 상호 유기적 연계하여 서비스 R&D 네트워크를 활성화
ㅇ 중소형 유통 사업장의 서비스 생산성 혁신을 위한 서비스 기술 및 시스템 개발*(~'22년)
* 서비스 아이디어·기술 조합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링, 효율적인 판매유입경로 분석 등
? 산업재산권 보호를 통해 R&D 성과보호 강화
□ (IP서비스*기업) IP서비스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신규비즈니스 모델 설계 및 시범서비스 개발 지원 확대('21년 13개 과제, 신규 3개)
*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분석·제공, 평가·거래·관리, 경영전략의 수립·자문 등 지식재산에 관련된 서비스 산업(지식재산 기본법 제26조 제1항)
□ (IP R&D) 중소기업의 서비스 R&D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특허-연구개발 연계 전략(IP R&D*) 지원 확대
* 해외기업 등의 기존 서비스 관련 지재권을 분석하여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침해와 관계없는 기술은 서비스 설계시 활용 (‘21년) 526개 과제, 404억원
< IP-R&D 지원 프로세스 >
(1단계)
(2단계)
(3단계)
환경분석
특허검색
핵심특허분석
IP-R&D 전략 수립
ㆍ기술분석
ㆍ시장/제품 동향 분석
ㆍ경쟁사 현황 분석
ㆍTech Tree 확정
ㆍ특허·비특허 검색
ㆍ유효·주요특허 도출
ㆍ유효·주요특허 정량분석
ㆍ주요 경쟁사 핵심특허 분석
ㆍ기술흐름/매트릭스 분석
ㆍ핵심특허 대응 전략
ㆍ우수특허 창출 전략
ㆍR&D 방향 제시
ㅇ 분야별 기업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수 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특허 분석을 바탕으로 한 기업군 공통 IP-R&D 추진 병행
* 예) 탄소섬유 분야의 공정단계별 기업들이 공동으로 IP-R&D 전략에 참여
2
민간 서비스 R&D 생태계 조성
? 서비스 R&D 세제혜택 및 정책금융 확대
◇ 민간 서비스 R&D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기업의 투자·사업화·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세제·금융 지원 확대
? (세제) 서비스 R&D 분야의 신규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세제지원 방안 검토
➊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기술 검토
* (현행) 미래형 자동차 등 12개 분야 223개 기술에 대해 20~40% 공제
- 신성장·원천기술에 부합하는 서비스산업 관련 신규 기술 범부처 수요조사 실시('21.上)
→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액공제 대상 기술 추가 검토
➋ 연구개발 소프트웨어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대상 범위에 포함** 하는 방안 검토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안), 공제율: 1~10%
** 구체적 공제대상 및 요건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
? (금융) 서비스산업에서의 R&D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ㅇ 콘텐츠·핀테크·공유경제 등 신산업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 확대('20년 3,800 → '21년 4,500억원, 산은·기은)
ㅇ 성장 잠재력 높은 서비스(관광, 보건 등) 기업의 육성을 위한 보증공급 확대('20년 6,800 → '21년 8,000억원, 신보) 및 우대조치*
* 보증한도, 보증비율(90%), 보증료율(0.1~0.3%p 차감) 등 우대조치
[참고4] 서비스 R&D 세제지원 현황
□ 서비스산업 R&D 세제지원 전체 규모(중소기업 기준)는 증가 추세이나, 제조업 대비 낮은 수준
R&D 세액공제액(중소기업)
업체당 R&D 세액공제액(중소기업)
※ 출처: 국세통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고 현황(국세청)
□ 서비스 R&D 관련 세제지원 내용
➊ R&D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전제요건인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업종을 종전 19개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20.3월)
* 유흥·주점업, 사행시설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6개 업종 제외
**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연구전담요원의 경우 다른 업종과 달리 자연계를 전공하지 않아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한 인적요건을 갖춘 자로 인정
➋ 과학기술과 결합된 서비스 R&D의 경우 위탁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20.1월)
* 서비스 R&D는 당초 자체 R&D 비용만 인정(위탁 R&D 비용 불인정)
➌ 콘텐츠 분야에 사용되는 재료비 범위 확대*(‘19.1월)
* 서체∙음원∙이미지∙창작용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포함
➍ 연구중심병원이 연구용 장비* 등 수입시 관세 50% 감면(‘18.3월)
* 국내 제작이 곤란한 의료기기, 표본, 참고품, 도서, 시험지, 시약류 등
➎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 정의에 서비스 R&D 포함*(‘12.1월)
* 연구개발 정의: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 서비스 R&D 수행 역량 강화
□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서비스 분야 생산성 향상을 위해 新서비스 및 스마트 서비스 기술개발 지원
ㅇ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에 기반한 혁신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기업에 대한 新서비스 기술개발 자금 지원*('20년 154 → '21년 309억원)
* 예) 유통·물류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데이터 기반 개인건강관리 시스템 등
ㅇ 중소기업에 첨단 ICT(AI·빅데이터 등) 기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을 공급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신설('21년 60.4억원)
* 업무자동화, 자동고객응대, 온라인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ICT 솔루션
□ (연구개발서비스업*) 자체 R&D 역량이 부족한 민간기업이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이공계분야의 R&D를 독립 또는 위탁수행 하는 연구개발업+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이공계지원법 2조4호)
ㅇ 민간R&D기업-연구개발서비스기업 간 매칭 시스템(미래기술마당)을 운영하고,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분야별·역량별 정보 제공 확대*
* 연구개발서비스업 정보 확대(80%→90%), 모바일 웹 환경 도입(∼ˊ21년) 등
ㅇ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R&D 역량 강화, 新서비스 개발 및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20년 42.6 → ‘21년 55.1억원)
?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강화
□ (기업-대학 연계) 기업-대학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대학 기업협업센터(ICC) 등을 통한 산학 공동연구·기술개발 및 장비 활용
* 기업 수요 중심 산학 공동연구·기술개발 및 공동장비활용 확대,맞춤형 R&D과제 선별·지원 등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 강화
□ (계약학과) 대학의 창의적 교육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배양을 연계하기 위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을 확대**
* 기업 맞춤형 집중교육과 현장실무능력 배양 교육을 결합
** 게임·영상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스마트호스피탈리티학과 등 추가지원
□ (R&D 바우처) 중소기업의 융합서비스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을 대학·연구기관을 통해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바우처 투자 확대*
*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20년 129 → '21년 547억원)
3
정부 서비스 R&D 투자 강화
? 정부 서비스 R&D 투자규모 확대
□ (중장기 재정투입 규모) 정부 서비스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향후 5년간(‘21~’25년) 약 7조원 투자*
* 구체적 투자규모는 재정운용여건, 경제상황 변화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21년에는 유망 서비스(관광·보건·콘텐츠·물류) 중심으로 정부 서비스 R&D 투자 전년대비 약 5.5% 확대('20년 1.27 → '21년 1.34조원)
ㅇ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전반의 변화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3대 중점 투자 분야 선정
➊ (비대면 서비스*) 언택트 수요 확대에 따라 비대면 특화 서비스 모델 및 관련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
* 주요사업: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혁신 기술개발,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
사업명
비대면 서비스 주요 사례
스포츠산업혁신기반조성
▸가정 또는 소규모 관람장에서 실제 스포츠 경기장과 유사한 관람 환경 체험이 가능한 초실감 서비스 기술 개발
➋ (제조-서비스 융합*) 새로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품 또는 제품 관련 서비스 개발 및 제조 프로세스 혁신 기술 개발 지원
* 주요사업: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기술개발, 디자인산업 기술개발
사업명
제조-서비스 융합 주요 사례
디자인산업
기술개발
▸제품 디자인 과정에서 사용자 작업 흐름을 고려한 인체공학적 설계를 적용한 유방암 진단 장비 개발 ⇒ 작업시간 및 오작동률 감소
➌ (新비즈니스 모델 개발*) 新서비스 시장 창출 및 기존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BM 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
* 주요사업: 지식서비스 산업기술개발, ICT융합서비스 경쟁력강화
사업명
BM 개발 주요 사례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
▸개인의 경제활동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투자 상품 추천 등 맞춤형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자산 관리 서비스 App 개발
? 유망 서비스 업종 R&D 투자 확대
◇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 유망 서비스산업 성장 및 고도화를 위한 R&D 투자 강화
? (관광) 사람 중심의 맞춤형 관광서비스 기술개발, 공간정보와 연계된 융복합 관광 콘텐츠 개발 등 추진
ㅇ 관광객 안전지원 및 맞춤형 안내, 4차 산업 핵심기술(VR·AR, AI, 5G, IoT 등)과 관광자원의 융합 기술 개발*('21년 29억원)
* IoT 기반 유원시설 모니터링 및 체험확장, 5G 기반 다자 실감형 관광 체험 가이드 등
ㅇ 고정밀·대용량으로 구축된 국토 공간정보를 국내 관광산업에 활용하여 실감형 관광 콘텐츠 제작 기술개발(‘21년 11억원)
? (보건) ICT 기술에 기반한 진료정보 공유·분석 시스템 구축
ㅇ 의료데이터 보호·활용 기술*개발('21년 99.1억원) 및 국가 차원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21년 예타계획) 등 추진
* 블록체인을 활용한 안전한 의료데이터 관리, 암호화기술을 활용한 프라이버시 증진 등
ㅇ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단축하기 위해 글로벌신약개발에 필요한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21년 90억원)
* 인공지능을 활용해 독성예측・약물설계 등의 플랫폼을 개발하고, 연구자를 통한 검증 작업을 거쳐 연구자・기업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 촉진
? (콘텐츠) 신기술 융합 기반 문화기술개발, 고급인재 양성에 투자
ㅇ 지역 유휴문화공간의 첨단문화공간화를 위한 지역연계첨단 CT(Culture Technology) 실증사업 운영 및 신규 선정*(’21년 77억원)
* '20년 4개(박물관, 테마파크, 공연장, 경기장) 선정 후 '21년 1개(축제) 선정 예정
ㅇ 첨단기술과 문화콘텐츠 결합을 위해 ICT 기술과 콘텐츠 기획‧제작 프로세스를 융합하는 R&D 전문인력 양성(’21년 62억원)
? (물류) 물류분야 신산업 창출 및 서비스 효율화를 위해첨단·자동화 물류 기술 개발('21년 89.5억원)
ㅇ 배송로봇 등 생활물류 배송 및 인프라 구축 기술, 물류디지털 정보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실증 등 지원
? 생활밀착형 서비스 R&D 투자 확대
□ ①국민 삶의 질 제고, ②안전한 사회 구축, ③영세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R&D 중점 지원
➊ (생활환경) 일상 생활의 편의성을 한 단계 제고하기 위해서서비스와 기술을 사람 중심으로 연결
- 비대면학습, 욜로족 맞춤소비, 반려동물 돌봄 등 재택환경을 개선하는 융합서비스 모델*의 개발(‘21년 550억원)
* 원격교육·훈련서비스, 신체활동관리시스템, 감성진단 인터페이스 등
➋ (안전사회) 일반국민·현장 종사자 등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안전 불안 요인을 경감할 수 있는 국민체감형 서비스 개발
- 생활 속 위험요인 해결을 위한 몰래카메라 범죄 방지, 건설현장 안전관리, 화재발생시 다중밀집시설 대피체계 개발(‘21년 104.6억원)
➌ (영세서비스) 도소매업·음식점업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능력 및 ICT 역량 제고, 비대면 문화 확산 등 디지털화 대응 지원
-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소상공인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신비즈니스모델 개발*, 제품·서비스 개선 등을 지원(‘21년 39.6억원)
* 유통·물류 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 스마트오더 플랫폼, 이커머스 플랫폼 등
? 서비스 R&D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 (추진체계) 서비스 R&D의 체계적 추진, 이행상황 점검, 의견 수렴을 위해 서비스산업 혁신 TF* 내에 R&D 추진 분과 신설
* 기재부 1차관 주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로 흡수
ㅇ 서비스 R&D 분야별 주관부처*를 지정하여 해당분야의 서비스 R&D 추진계획·실적을 TF에 주기적으로 보고
* 주관부처(안): (관광·콘텐츠·스포츠) 문체부, (보건) 복지부, (물류·공간정보) 국토부, (ICT·방송) 과기정통부, (제조업 융합) 산업부, (재난·안전) 행안부,(소상공인) 중기부 등
ㅇ 필요시 TF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안건을 제출하여 서비스 R&D 정책과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계
Ⅳ. 향후 추진계획
정책 과제
추진시기
협업 부처
【서비스 R&D 혁신 인프라 확충】
▪서비스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안) 마련
‘20.10월
기재부·과기정통부
▪서비스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 배포
연내
기재부·과기정통부
▪사내대학 위탁 운영 허용위한평생교육법 개정 추진
'20년
교육부
▪서비스 R&D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20년
기재부·산업부
▪IP 서비스기업 지원 확대
'21년
특허청
▪IP R&D 지원 확대
'21년
특허청
【민간 서비스 R&D 생태계 조성】
▪신성장·원천기술 신규 수요조사
'21.上
기재부
▪서비스 기업 금융지원 확대
'21년
금융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21년
중기부
▪연구개발서비스업 지원 및 활용 확대
'21년
과기정통부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강화
'21년
과기정통부·교육부·중기부
【정부 서비스 R&D 투자 강화】
▪중장기 정부 서비스 R&D 투자 확대
‘21년
과기정통부
▪유망 서비스 업종 투자 확대
‘21년
문체부·복지부·국토부
▪생활밀착형 서비스 R&D 투자 확대
‘21년
산업부·행안부·중기부
▪서비스 R&D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20.10월
기재부 등
붙 임 1
'서비스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안)' 주요 내용
1. 서비스 연구개발(R&D) 개념
❶ 서비스 연구개발(R&D) 정의·특징·유형
▸새로운 서비스 개발 또는 전달체계 개선, 제품과 서비스 융합 등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활동
▸비기술적 연구, 융합·창의적 연구개발의 중요성 등 서비스 연구개발의 특징 제시
▸각 서비스 연구개발의 유형에 대한 구체적 정의 및 예시를 소개
❷ 서비스 연구개발(R&D) 체크리스트
▸서비스 연구개발 판단을 위한 체크리스트 제시
▸자체연구개발 및 위탁연구개발의 세제지원 부가조건을 제시
2. 업종별 서비스 연구개발(R&D) 사례
▸유형별·주요 업종*별 서비스 연구개발(R&D)의 주요사례 및 기타예시 소개
* 관광·콘텐츠·스포츠, 보건, 물류·공간정보·유통, 교육 등
<서비스 연구개발(R&D) 업종별·목적별 사례 예시>
업종·연구목적
사례(음영 사례는 구체적 사례 내용 붙임2 참고)
➊ 관광·콘텐츠·스포츠
새로운 서비스 개발
▸취약계층에 특화된 관광지 안전정보 제공 서비스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호텔 프런트 데스크 모양·형태, 온도 수준 등에 대한 연구 토대로 호텔 환경 개선
제품-서비스 융합
▸펜스 주행형 로봇-가상현실 테마파크 안내 서비스 융합
➋ 보건
새로운 서비스 개발
▸해외 환자 유치서비스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치과 조명 밝기·조명종류와 환자의 불안감에 대한 연구 토대로 치과 진료환경 개선
제품-서비스 융합
▸스마트 측정기기-반려동물 건강관리 서비스 융합
➌ 물류·공간정보·유통
새로운 서비스 개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개인에게 맞는 의류를제공하는 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물류 공급망 리스크 관리 개선
제품-서비스 융합
▸CCTV-도로정보 서비스 융합
➍ 교육
새로운 서비스 개발
▸1인 문제집 제공 서비스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인공지능 기반 교육 서비스를 통해 기존의 강의 전달체계를 효율화
제품-서비스 융합
▸다기능 중장비 교육 장치-가상훈련 시스템 서비스 융합
➎ 금융·보험
새로운 서비스 개발
▸자체학습모델을 활용하여 온라인 사기거래를 방지하는 서비스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반려동물 보험 제공 서비스 개선
제품-서비스 융합
▸스마트폰-간편결제 서비스 융합
➏ 디자인
새로운 서비스 개발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새로운 특수효과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사용자 행동반경과 양식을 기반으로홈페이지 배열체계 구성을 변경
제품-서비스 융합
▸차세대 유방암 조기 진단기-인체공학적 디자인 서비스 융합
➐ 사회복지·안전
새로운 서비스 개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우울증 발갱 감소를 위한 환경 개선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기상데이터 및 예측모델을 기반으로건물 에너지 관리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제품-서비스 융합
▸증강·가상현실 시뮬레이터-재난 대응 통합훈련 시나리오 서비스 융합
➑ 기타
새로운 서비스 개발
▸관할해역 해양 정보 공동 활용 서비스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건물 에너지 관리 체계의 개선
제품-서비스 융합
▸자동차 부품-상태 파악 서비스 융합을 통한 전달체계 개선
붙 임 2
서비스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안)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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