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전기의 날」전력산업발전 유공자 포상계획 공고
공고번호 2016-623 담당부서전력산업과 등록일2016-11-24
http://www.motie.go.kr/motie/ne/announce2/bbs/bbsView.do?bbs_seq_n=64002&bbs_cd_n=6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623호
2017년도 “전기의 날”을 기념하여 전기계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국가산업의 발전과 전진을 도모하고자 우리나라 전기계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유공자를 발굴하여 다음과 같이 포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와 추천 있으시길 바랍니다.
2016년 1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52회 전기의 날」전력산업발전 유공자 포상계획 공고
1. 포상개요
○ 2017년도 “전기의 날”을 기념하여 우리나라 전기계 발전에 크게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 포상함으로써 전기계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국가산업의 발전과 전진을 도모코자 함
2. 포상종류 및 규모
○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포상규모 결정
3. 포상대상
○ 전력산업계에 공로가 있는 전기기 제조 및 판매, 전기관련 공사 및 용역 등 전력산업분야 사업자ㆍ종사자 및 전력분야 유관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
4. 추천제 운영
○ 포상추천제는 포상대상자를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양식으로 제3자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추천자는 추천자 소속기관의 부서장 또는 관련단체 및 법인의 부서장과 개인 등 모두 가능
5. 대상자 심사ㆍ추천
○ 공적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 행정자치부에 정부포상대상자로 추천
6. 공개검증
○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장관표창 제외) 명단, 공적내용 등을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상훈포털) 및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개진된 의견을 공적심사 지료로 활용
- 추천 후보자의 소속(읍ㆍ면ㆍ동 이상 주소), 성명, 추천 훈격, 주요 공적 등을 10일 이상 공개
7. 행정사항
○ 제출기한 : 2016. 12. 7(수)까지 접수분에 한함
○ 제 출 처 : (05718)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13
대한전기협회 경영지원처 경영지원팀
○ 제출방법
- 대한전기협회(경영지원처)로 우편으로 제출
* 담당자 전화 : 02-2223-3614
8. 기타사항
○ 포상 대상자 추천기준, 추천제한 사항 등 세부내용은 붙임자료
「제52회 전기의 날」기념 전력산업발전
유공자 정부포상 추천 요령
2016. 11
Ⅰ
추진목적 및 기본방향
1. 추진목적
▢ 2017년도 “전기의 날”을 기념하여 『제52회 전기의 날 기념식』을 거행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기계 발전에 크게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 포상함으로써 전기계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국가산업의 발전과 전진을 도모코자 함
2. 기본방향
▢ 전력산업발전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
▢ 전 국민의 전기에 대한 관심제고 및 전기소비 절약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홍보
Ⅱ
포상 개요 및 추천
1. 포상시기 및 장소
▢ 일 자 : 2017. 4. 10(월), 예정
▢ 장 소 : 제52회 전기의 날 기념식장(추후 통보)
2. 후원 및 주관기관
▢ 후원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 주관기관 :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
3. 포상종류 및 규모
▢ 2015년도 「제50회 전기의 날」포상과 동일한 규모로 추진
※ 2015년도 포상실적 (인원 : 명)
구분
산 업 훈 장
산업
포장
표 창
합계
금탑
은탑
동탑
철탑
석탑
소계
대통령
국무
총리
산업부
장관
인원
1
1
1
1
1
5
4
6
7
30
52
4. 포상후보자 추천
가. 추천대상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전력산업계, 전기기기 제조 및 판매업계, 전기관련 공사 및 용역업계, 전기관련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기산업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전기전반에 관한 산업과 기술의 진보에 기여한 자
◦ 전기에 관한 산업의 기술향상 및 경영발전과 능률증진에 기여한 자
◦ 전기기기 및 재료에 관한 품질개선 및 규격과 기준개량에 기여한 자
◦ 전기기술의 지도 및 전기의 합리적 이용방법 개선에 기여한 자
◦ 기능연마로 생산성 제고 또는 품질향상에 기여한 자
◦ 신공법의 연구개발로 전기공사 시공의 효율 향상에 기여한 자
◦ 전기안전 업무에 헌신하여 전기안전 확보에 기여한 자
◦ 전기공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헌신 노력한 자
◦ 주요자재 국산화 및 신소재 개발에 실적이 있는 자
◦ 전력산업 기반조성으로 전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나. 추천기간
▢ 포상추천 공고일로부터 2016년 12월 7일(수)까지 접수분에 한함
Ⅲ
포상 및 표창기준
1. 포상 및 표창기준
▢ 중복수여의 금지(상훈법 제4조) 준수
▢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및 포장의 수여 금지 등(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준수
▢「2016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및「산업통상자원부 표창규정」및 관련 부처 표창 규정 준수
2. 수공기간
▢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 일을 기준으로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3. 재포상 금지기간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10년 이상, 포장은 7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재포상 금지기간 ≫
받은 훈장
(표창)
받으려는 훈장(표창)
비 고
훈장
포장
표창
훈장 또는 포장
10년
7년
3년
(기간)
포상일~추천일
표창
3년
3년
3년
4. 추천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1)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2)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3)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8)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1)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2)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3)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1)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2)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3) 다만, 상기 조항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1)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2)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Ⅳ
행정사항
1.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 공개대상 :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 공개내용 : 추천 후보자의 소속(읍․면․동 이상 주소), 성명, 추천 훈격, 주요공적 등을 공개(단, 외교․안보 기타 해당 업무의 비밀을 요하는 경우는 공개에서 제외)
* 추천대상자는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첨부양식 7)를 직접 작성․제출하여야 함
▢ 공개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상훈포털 등에 공개
▢ 공개기간 : 공적심의 등 절차를 감안하여 10일 이상 공개
▢ 공개결과의 활용
- e메일, 전화 등을 통해 추천후보자에 대한 비위사실, 수사진행, 사회적 물의야기 등 의견이 접수된 경우 당사자의 소명 및 관련기관 조회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공적심의 자료로 활용
2. 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
▢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은「2016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과「각 부처 표창규정」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
▢ 포상대상자 추천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공적조서 작성 시 회사의 공적사항이 아닌 후보자의 개인 공적내용을 기재
▢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 추천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고, 기일경과로 추천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3. 제출방법
▢ 제출기한 : 2016. 12. 7(수)까지 접수분에 한함
▢ 제 출 처 : 대한전기협회 경영지원처 경영지원팀
(05718)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13 전기회관 17층
▢ 제출방법 : 대한전기협회(경영지원처)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4.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가. 제출서류
번호
제 목
부 수
비 고
1
정부포상 신청 공문
1부
-
2
정부포상 신청서
2부
첨부양식 1
3
공적요약서Ⅰ
2부
첨부양식 2
4
공적요약서Ⅱ
2부
첨부양식 3
※ 추천훈격 산업훈장 이상자에 한함
5
공적조서
2부
첨부양식 4
6
이력서
2부
첨부양식 5
※ 사진(3×4) 3매 포함
7
정부포상 추천서
2부
첨부양식 6
8
정부포상 동의서
2부
첨부양식 7
9
경력(재직) 증명서
2부
첨부양식 8
10
법인현황
2부
첨부양식 9
11
공적증빙자료
2부
공적증빙자료 표지서식 예시 참조
12
CD 또는 USB
1장(개)
모든 자료가 한글파일로 저장된 매체
나. 작성요령
▢ 유의사항
- 포상 추천담당자는 반드시 (사)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www.kea.kr)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은 양식에 한글 2007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글씨체는 휴먼명조, 글씨크기는 12 point 로 하여 A4용지(size)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비서류의 미비, 오기, 누락 등으로 인하여 추천된 후보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유의
- 추천서류 제출 시, 반드시 추천담당자의 성함/소속/연락처/이메일이 명기되어있는 공문을 함께 제출
▢ 작성요령
(1) 정부포상 신청 공문
◦ 추천담당자의 성함/소속/연락처/이메일이 명기
(2) 정부포상 신청서
◦ 정부포상 신청서의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
(3) 공적요약서Ⅰ
◦ 본적은 시․도․군 단위로 표기
◦ 공적요약은 추천후보자의 전 공적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주요공적을 「공적조서」 공적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조식으로 A4 200자내로 압축하여 기재
◦ 주소는 우편으로 연락이 가능하도록 번지, 통반(아파트인 경우 동, 호수)을 명기
◦ 전화번호는 직장 및 자택을 구분하되, 지방일 경우 지역번호 명기
◦ 수상종류 및 추천훈격은 「추천서」상의 훈격과 일치
(4) 공적요약서 Ⅱ
◦ 추천훈격이 산업훈장 이상일 경우 필히 작성
(5) 공적조서
◦ 공적요지는 공적조서 내용을 70자 내외로 요약 기재
* 수상시 대외 홍보용 자료로 활용
◦ 근무기간(수공기간) 및 연령은 2016년 8월 26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예 : 15년 4개월인 경우,
1
5
-
0
4
)
◦ 주민등록번호, 본적(국적),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등급(직급, 계급), 공적분야 코드의 해당코드는 상훈사무실무지침에 근거하여 작성, 알지 못할 경우 왼쪽 코드는 기재하지 않아도 됨
◦ 추천훈격은「추천서」상의 훈격과 일치
◦ 추천순위는 훈격에 따라 추천관이 순위를 매길 것
◦ 조사자는 가급적 소속기관의 부장급 이상자가 조사, 확인토록 할 것
◦ 주요학력 및 경력 란은 「공적조서」상의 근무기간(수공기간)을 확인하는 주요내용이 되므로 연도별로 연결되도록 작성
◦ 과거포상기록은 동일공적으로 기 포상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되니 구체적으로 기재
◦ 공적내용은 본인의 입장이 아닌 “추천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주요공적 내용별로 작성하되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매수는 제한이 없으나 내용을 압축하여 서술식으로 기재할 것.
◦ 추천관은 소속기관 대표자 또는 소속단체 대표자
(6) 이력서
◦ 제출서류에는 반드시 원본 사진을 부착하고 제출용 CD(또는 USB)에는 JPEG 파일로 스캔하여 첨부
(7) 정부포상 추천서
◦ 정부포상 추천서의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
(8) 정부포상 동의서
◦ 정부포상 동의서의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
(9) 경력(재직)증명서
◦ 동 경력사항은 포상심사에서 중요한 평가 자료가 되므로 허위로 기재하지 말 것
◦ 증명사항 란의 “재직기간”은 인사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담당업무는 구체적으로 기재
◦ 이·전직 등으로 인하여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각 직장별로 경력증명서를 첨부
◦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 필히 인사기록부를 함께 제출
(10) 법인현황
◦ 주요생산품 및 주요업무를 확실히 명기
(11) 공적증빙서류
◦ 제반 공적증빙자료는 일련순에 따라 권, 페이지를 매겨 공적조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 모든 공적내용은 공적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공적증빙자료가 없는 공적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공적증빙자료 규격은 반드시 A4용지 사이즈 책자형식으로 제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적증빙자료 표지서식 예시
<A4 용지>
공적증빙자료
추천훈격 : 금탑산업훈장
이 름 : 김 전 기
소속회사명 : (주)OO전기
(12) CD 또는 USB 1장(개)(신청서류 일체)
◦ 각 서식은 별도 한글 파일로 저장(PDF파일 제출 불가)
* 파일명 : 2017_추천훈격_이름_파일명
- 예시 : 2017_금탑산업훈장_김전기_공적요약서
* CD(USB) 겉면 라벨 : 2017_추천훈격_이름
- 예시 : 2017_금탑산업훈장_김전기
모든 서류 양식은 협회 홈페이지(www.kea.kr)에서 다운 받아 사용
첨부양식
1
「제52회 전기의 날」전력산업발전 유공자 정부포상 신청서
성 명
(한글) (한자)
주 소
*우편번호까지 정확히 기재
전 화
휴대전화
E-Mail
@
수상종류/
추천훈격
수공기간
년 월
자 격 증
및
교육이수
자격명(교육명)
급수
발급일자
발급기관
수상경력
대회명
시상내역
수상일자
주관기관
주요 정부포상
* 국무총리 표창 이상
수상일자
포상명칭
훈격
년 월 일
년 월 일
추천
사유
* 200자 이내(12포인트 휴먼명조 서체로 4줄 이내 분량)
위 사람을 「제52회 전기의 날」기념 전력산업발전 유공자로 포상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포상 신청자 본인일 경우 추천인에 본인이 기재하고 날인
대한전기협회장 귀하
1. 정부포상신청서 2부
2. 공적요약서 Ⅰ 2부
3. 공적요약서 Ⅱ 2부
4. 공적조서 2부
5. 이력서 2부
6. 정부포상 추천서 2부
7. 정부포상 동의서 2부
8. 경력(재직) 증명서 2부
9. 법인현황 2부
10. 공적증빙자료 2부
첨부양식
2
공 적 요 약 서 Ⅰ
본 적
수상종류
또 는
추천훈격
주 소
소 속
및
직 위
전화번호
직 장
핸드폰
자 택
성 명
(한 자)
호주와의
관 계
(성명은 한자로 기입)
의
공 적 요 약 (200자 내외)
※ 개조식으로 기재할 것.
(휴먼명조 12 point)
ㅇ 가장 중요한 공적을 우선순위로 하여 요약ㆍ작성함.
예시) 00년 00월부터 00까지 00프로젝트 전기설계분야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설계기법 적용을 통해 전력산업발전에 기여함
첨부양식
3
공 적 요 약 서 Ⅱ
공적요소 및 내용
요소별 기준
내 용
1. 공적의 정도
○
○
-
-
2. 공적의 내용
○
○
-
-
요소별 기준
내 용
3. 사회적 영향 및 수범효과
○
○
-
-
-
4. 연령 및 공·사생활 등
○
○
-
-
-
※ 개조식 2장으로 기재
첨부양식
4
(앞면)
공 적 조 서
①성 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군 번
(군인의 경우)
④국 적
(외국인의 경우)
⑤주 소
⑥직 업
⑦소 속
⑧직 위
⑨직급·계급
⑩추천훈격
⑪추천순위
⑫공적분야
전력산업발전
⑬공적기간
⑭공적요지(70자 이내)
(휴먼명조 12 point)
예시) 00년 00월부터 00까지 00프로젝트 전기설계분야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설계기법 적용을 통해 전력산업발전에 기여함
조 사 자
⑮소 속
⑯직 위(직급·계급)
⑰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210mmx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뒷면)
⑱주요경력
연 월 일
이 력 사 항
. . . ~ . . .
. . . ~ . . .
⑲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월일)
포 상 종 류
. . .
. . .
공 적 내 용
(휴먼명조 12 point)
※ ‘공적사항’은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되, 공적에 대한 평가는 가급적 수량 및 물량으로 표시하되, 도표양식은 상훈프로그램에 입력되지 않으므로 도표양식으로는 작성하지 말 것(2000자 이상 작성)
※ ‘공적사항’이 많은 경우 “공적내용” 전용 PAGE를 추가로 작성하여 기술 할 수 있음.
첨부양식
5
사 진
(3×4)
이 력 서
1. 인적사항
성 명
(한글)
(한문)
(영문)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직 장 명
직장주소
부서/직위
직장연락처
핸 드 폰
자택연락처
이 메 일
2.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3. 자격 및 면허사항
종 류
인 가 번 호
인 가 일 자
인가 관청
4. 포상사항
포 상 명
포 상 일 자
포 상 기 관
비 고
5. 경력사항(후면에 기재)
상기 사항은 사실과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인)
5. 경력사항
근무기간
경 력 사 항
첨부양식
6
「전력산업발전 유공자」정부포상 추천서
추 천 인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처
(직업)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현
( ∼ )
( ∼ )
( ∼ )
( ∼ )
공적내용*
* 표시한 사항은 필수기재사항임(단, 전화와 휴대전화는 선택적으로 1개만 기재 가능)
《 추천시 유의사항 》
➀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➁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➂ 피추천인의 성명, 경력 및 공적내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 공개됨
➃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➄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첨부양식
7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 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 본인은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성명 : (서명)
첨부양식
8
경력(재직) 증명서
주 소
(전화번호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증명사항
일반경력
재 직 기 간
소속 및 직위
담 당 업 무
~
년
월
~
년
월
~
년
월
이 증명은 포상후보자 제출용이오니 위의 경력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원인 (서명)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첨 부 :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인사부서 작성자
직 위
성 명
(서명)
소속단체(업체)명
대 표 자 (직인)
첨부양식
9
법 인 현 황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토건면허번호
(건설업체)
산재보험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자 본 금
수상 및 인증실적
주 소
설립년도
종업원 수
매출액
2013
2014
2015
주요생산품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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