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대상사업 선정계획 공고
공고번호 2016-628 담당부서무역진흥과 등록일2016-11-28
http://www.motie.go.kr/motie/ne/announce2/bbs/bbsView.do?bbs_seq_n=64009&bbs_cd_n=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628호
전시산업발전법 제21조 및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사업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627호)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전시회 육성 및 해외바이어 참가․상담을 통한 국내 중소기업과의 수출연계를 위해 2017년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대상사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1. 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7년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대상사업 선정계획 공고
Ⅰ. 사업개요
□ 신청자격
ㅇ 국제인증전시회 또는 인증전시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는 주최기관의 경우
ㅇ 해외주최기관은 국내주최기관과 전시회를 공동으로 개최할 경우
□ 지원대상
ㅇ (Global Top전시회) 주요 산업군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시회
ㅇ (유망전시회) 수출 증진 및 국내 전시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전시회
ㅇ (신규무역전시회) 유망전시회로 육성이 필요한 초보 전시회
※ 지자체 및 타기관으로부터 동일내용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반납조치 후 추후 동 사업에서 지원 배제함
□ 지원내용
ㅇ 전시회 개최비용 중 해외마케팅 비용 일부* 지원
* Global Top전시회의 경우 2억원 이내, 유망전시회의 경우 8천만원 이내, 신규무역전시회의 경우 3천만원 이내 차등 지원
* 전시회 규모별 사용처 및 매칭비율 상이,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사업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627호) 제19조(지원범위 및 보조금 사용처) 확인 바람
□ 신청자격 및 요건
ㅇ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사업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627호)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름
Ⅱ. ‘17년부터 적용되는 사업 개편내용
1. 선정체계 개편
□ (원칙) 국내전시회의 성장단계를 3단계로 구분, 동일전시회에 대한 각 단계별 지원횟수를 제한(졸업제 도입)*
* 신규무역전시회(2회) → 유망전시회(5회) → Global Top전시회(3회)
ㅇ 동일 전시회에 대한 각 단계별 지원횟수를 제한하고, 성장이 정체된 전시회에 대한 지원 배제*
* 전시회의 국제화․대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상위 단계로 성장한 전시회는 해당 단계별 계속 지원하되 역성장 전시회 지원 불가
ㅇ ‘12년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전시회에 대해 졸업제 적용
ㅇ 졸업제 적용 후 지원제외 전시회에 대해서는 직접 국고지원이 아닌 간접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전시산업 활성화 제고
□ (예외) 전시회 규모, 성장률이 두드러지게 향상된 전시회의 경우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한시적(최대 3회)으로 추가지원을 통한 성장유도
ㅇ (전시회 대형화) 졸업제 적용대상 유망전시회가 1개 이상 포함된 유사품목 전시회간 통합한 경우이며, 전시면적 15,000㎡ㆍ참가업체 300개사ㆍ해외바이어 300명 이상일 경우에 한함
ㅇ (재참가율 높은 전시회) 국내 참가업체의 전회대비 재참가율이 최근 3회 평균 70%이상인 유망전시회
ㅇ (바이어 유치실적이 높은 전시회) 해외바이어 유치실적이 최근 3회 평균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한 유망전시회
* 졸업제 적용 3년(회) 전 해외바이어수 기준 3개 구간별로 구분․적용 :
해외바이어수가 ① 500명 미만의 전시회의 경우 30% 이상 ② 1,000명 미만인 경우 20% 이상 ③1,000명 이상인 경우 10% 이상
□ (적용방법) 졸업제 적용년도 대상사업에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 매회 신청ㆍ평가 후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졸업 확정
2. 지원방식 개편
□ (Global Top전시회) 국고보조금 전액(100%)을 해외바이어 유치비로만 사용하고, 국고 대비 민간재원을 5 : 5(국고:민간) 매칭
□ (유망전시회) 국고보조금 전액(100%)을 해외마케팅비로만 사용하고, 국고 대비 민간재원을 5 : 5(국고:민간) 매칭
ㅇ 해외바이어 유치비로 80% 이상 사용, 해외홍보비로 20%까지 사용 가능
□ (신규무역전시회) 국고보조금의 80% 이상을 해외마케팅비*로 사용하고, 국고 대비 민간재원을 6 : 4(국고:민간) 매칭
* 해외마케팅비 중 해외바이어 유치비로 80% 이상 사용, 해외홍보비로 20%까지 사용 가능
ㅇ 국고보조금의 20%는 전시정보화 구축비 및 부대행사 개최비로 사용 가능
□ (졸업제 예외규정 적용전시회) Global Top전시회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
◇ 해외마케팅비 : 해외바이어 유치비 + 해외홍보비
‣해외바이어 유치비 : 항공료ㆍ숙박비ㆍ유치수수료 (해외업체 유치비는 사용불가)
‣해외홍보비 : 해외매체 광고비, 해외 홍보자료 제작ㆍ발송비, 해외전시회 홍보 부스참가비, 전시회 해외설명회 개최비
◇ 전시정보화 구축비 : 참관객 등록시스템 및 DB 구축비
◇ 부대행사 개최비 : 수출상담회ㆍ포럼 개최 시 회의실 임차비
Ⅲ. 신청 및 선정
□ 사업신청 및 선정절차
사업신청
⇨
심 사
⇨
선 정
⇨
확정 및 발표
주최기관
전시산업진흥회
분과별 심사위원회
조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16.11.28~12.12
’16.12.13~12.21
-서류심사 : 12.13~12.19
-발표심사 : 12.20~12.21
’16. 12월~’17. 1월
’17. 1월
※ 동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가예산 확보 시 선정 예비순위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추가지원 가능
* 발표심사 : 신청서류 및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심사, Global Top는 발표(20분) 및 질의․응답(15분), 유망ㆍ신규무역전시회는 발표(10분) 및 질의․응답(10분)
□ 신청서류 :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사업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627호) [별표 4] 참조
□ 신청ㆍ접수
ㅇ 신청기간 : 2016년 11월 28일(월) ~ 12월 12일(월) / 2주간
* 2016년 12월 12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해서만 인정
ㅇ 신청방법 : 첨부문서 작성 후 법인인감(또는 직인) 날인ㆍ제출
ㅇ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방문접수 시 마감일 18시까지)
ㅇ 접 수 처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 전 화 : 02-574-2049
- 주 소 : (06158)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5 본솔빌딩 15층
ㅇ 문 의 처
-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 내용 문의 : 권 혁 담당(전화 : 02-574-2049)
- 전시회 인증 문의 : 김상태 대리(전화 : 02-574-2037)
□ 기타사항 :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사업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627호) 참조
[붙임] 국내전시회 개최 지원사업 운영지침(신청서류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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