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 추진의 투명성 강화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20-07-21 11:00
「주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 추진의 투명성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조합가입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및 반환, 사업지연시 해산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세부 내용 공고
ㅇ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현황을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였다.
②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기준 마련
ㅇ 현재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에 대한 자본금 기준이 없어 자본금을 갖추지 아니한 업무대행자(개인 중개업자 등)로 인해 사업지연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 주택조합의 사업지연 등을 막기 위해 업무대행자*에게 자본금 기준(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을 갖추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하였다.
* 주택건설등록사업자, 중개업자(공인중개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③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마련
ㅇ 조합원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 등이 주택조합 발기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아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도 조합원과 같이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하였다.
*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 자격기준)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의 소유요건과 조합원 모집 신고일 1년 전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함
* (직장주택조합의 발기인 자격기준)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의 소유요건과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 현재 근무지 요건을 갖추도록 함
④ 조합원 모집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ㅇ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거짓ㆍ과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광고에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 시공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광고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⑤ 가입비 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
ㅇ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재산권 보호 및 가입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집주체는 가입비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주택조합 가입신청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가입비를 반환하도록 하였다.
⑥ 주택조합의 해산 등 세부절차 마련
ㅇ 주택조합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 조기에 사업종결 또는 조합해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2020년 7월 24일부터 시행하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가입비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판교핫뉴스1'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대면 실시간 환자 생체신호 모니터링 시스템 의료기기 품목인증 획득-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성과, 생체신호측정·중앙감시장치로 감염병환자 모니터링 (0) | 2020.07.21 |
---|---|
국토부,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 ‘공정건설추진팀’ 신설-건설 업역·업종개편, 기능인등급제 등 핵심정책 속도감 있게 추진 (0) | 2020.07.21 |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개시-산단 유휴부지 또는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비용 장기저리 융자지원 (0) | 2020.07.21 |
2020년도 양자정보과학 연구개발생태계 조성사업 신규과제 재공모(2차) (0) | 2020.07.21 |
2020년도 해양·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 공모 (0) | 2020.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