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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개시-산단 유휴부지 또는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비용 장기저리 융자지원

하이거 2020. 7. 21. 10:33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개시-산단 유휴부지 또는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비용 장기저리 융자지원

 

담당부서재생에너지산업과 등록일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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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내용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개시 - 전력 다소비 공간 산단, 친환경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탈바꿈 - - 산단 유휴부지 또는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비용 장기저리 융자지원 - □ 산업통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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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개시

- 전력 다소비 공간 산단, 친환경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탈바꿈 -

- 산단 유휴부지 또는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비용 장기저리 융자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7.21일(화)부터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을 공고하고, 7.27일(월)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은 제3차 추경(7.3일)을 통해 총 1,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ㅇ 산단 유휴부지 또는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공장주나 해당 대상지 임차인 등은 동 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의 금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개요 >
➊ 지원대상 :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주차장 등) 또는 공장 지붕(산업단지 밖에 위치한 공장도 가능)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➋ 지원조건 : △이자율 : 분기별 변동금리(1.75%) △대출기간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지원비율 : (중소기업) 90% 이내 (중견기업) 70% 이내

➌ 신청기간 : 20.7.27(월)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 산업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로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됨

* 공장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필요
□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확인서, 발전사업 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7.27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

□ 산업부는 “산업단지 태양광은 유휴부지를 활용해 환경훼손이 없고, 주택 등과도 떨어져 있어 주민 수용성도 높은 우수한 태양광 설치모델로서,

ㅇ 동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대표적 전력 다소비 공간인 산업단지를 친환경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공고문 등 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첨부] 2020년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산단태양광) 2차 공고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