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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 등 「중견기업법」개정(‘21.6.15 공포, 9.16일 시행) 후속조치

하이거 2021. 6. 29. 15:59

중견기업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 등 중견기업법개정(‘21.6.15 공포, 9.16일 시행) 후속조치

담당부서 중견기업정책과등록일 2021-06-29

 

 

 

「중견기업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 등 「중견기업법」개정(‘21.6.15 공포, 9.16일 시행) 후속조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6월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기간 : ‘21.6.30일~8.9일)

 

 ㅇ 이번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 중견기업의 ‘영리성 요건’ 명확화 등「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개정(‘21.6.15 공포, 9.16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➊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을 기존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시행령 내 관련 규정* 삭제

 

   * (현행)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을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규정

 

 ➋「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일정규모 이내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를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으로 정함 

 ➌ 중견기업의 요건 중 ‘영리성 목적’을 명확화 하기 위해 시행령 내 관련 규정 정비

 

  - 현행 시행령에 중견기업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어,「민법」제32조를 근거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단체의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법률에 ‘영리성 목적’을 명시하고 시행령 내 관련 규정은 삭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8월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음

 

□ 산업부는 9월초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9.16일부터 시행할 계획임

 

【붙임】 :「중견기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