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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제14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24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하이거 2021. 6. 29. 16:02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14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24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담당부서 통상법무기획과등록일 2021-06-29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민관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 제14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24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1.6.29(화) ‘제14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24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 및 추이를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전략을 논의함.

 

ㅇ 금번 회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19 대응 등 2021년 대외 통상환경에서 美‧EU‧인도 등 주요국들의 무역구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민관 공동 대응방향 논의했으며,

 

ㅇ 이어서 TBT‧SPS‧수입제한 등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비관세장벽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각 비관세장벽 소관 관계부처의 대응현황과 대응성과를 업계에 공유함.

 

<제14차 수입규제협의회·제24차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요>

 

 

◇ 일시·장소 : ’21.6.29(화) 14:00~17:00 / 무역협회

 

◇ 참 석 : (정부) 산업부(김성열 통상법무정책관 주재), 외교부, 국표원, 식약처, 관세청, 문체부, 농림부, 특허청, 해수부(서면), 국토부(서면)

(유관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KPMG

(업종별협회) 철강협회, 석유화학협회, 정밀화학산업진흥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자동차산업협회, 기계산업진흥회, 식품산업협회, 제약바이오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제지연합회, 태양광산업협회, 타이어산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등

 

◇ 의 제 : ➀ 최근 對韓 수입규제 현안 및 대응계획 논의

➁ 비관세장벽 소관부처별 대응현황‧성과 소개 및 업계 애로사항 논의

제14차 수입규제협의회

 

□ ‘제14차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현황과 동향을 점검하고 민관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했음

 

ㅇ ‘21년 상반기 총 11건(반덤핑 8건·세이프가드 3건)의 신규 수입규제 조사가 개시되어, ‘21년 6월 현재 총 28개국이 216건의 대한(對韓)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임.

 

* (신규조사 추이) (’17) 29건 → (‘18) 25건 → (‘19) 45건 → (‘20) 38건 → (‘21.6) 11건

구분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SG] 합계

규제중 조사중 규제중 조사중 규제중 조사중

철강·금속 69 12 8 1 11 5 106

화학 28 8 0 0 4 5 45

플라스틱·고무 16 1 0 0 3 1 21

섬유 9 1 0 0 3 1 14

전자전기 4 1 0 0 3 0 8

기타 8 3 0 0 7 4 22

합계 134 26 8 1 31 16 216

160(74.1%) 9(4.2%) 47(21.7%)

 

□ 참석자들은 ➊국가별‧유형별 수입규제 현황 및 특징, ➋주요 수입규제 케이스별 핵심내용 및 시사점, ➌외국의 수입규제법 개정안 등을 토론하였다.

 

ㅇ PMS‧AFA 등 주요 수입규제 기법의 동향 및 대응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동향 및 업종별 영향과 대응에 대해 논의하였다.

 

* Particular Market Situation(특정시장상황), Adverse Facts Available(불리한 가용정보)

 

ㅇ 특히, PMS‧AFA에 대해서는 업종별‧케이스별 조사기법 적용 논리 및 근거에 대해 분석‧공유하고, 향후에도 민관의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해 他업종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로 하였다.

 

□ 산업부는 불합리한 수입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자‧다자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상대국에 공정한 조사 및 불합리한 무역제한 조치 최소화를 지속 요청하겠다고 밝히고

 

* 예) 양자협의(산업부-EU(6.17)·영국(6.15)) 통한 철강 SG 연장 부당성 제기 및 종료 요구 등

 

ㅇ 수입규제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에도 민관 소통의 자리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함.

제24차 비관세장벽협의회

 

□ 이어서 개최된 ‘제24차 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는 비관세장벽 동향을 점검하고 부처별 대응현황 및 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음

 

* (발표) 산업부, 식약처, 국표원, 관세청, 문체부, 농림부, 특허청

* (서면) 국토부, 해수부

 

□ 정부는 그간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한 비관세장벽 해소 노력 등에 따른 일부 국가의 규제 완화 현황을 공유하였음.

 

< 비관세장벽 완화 사례 >

사례명 주요내용

외국인 투자  ▪(애로사항) 특정 업종에 대하여 외국인의 투자가 일부 제한되는 부분이 존재해 우리 기업의 투자 및 영업 활동에 어려움

지분 제한

▪(대응) 한·인니 양자협의 계기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기업의 소규모 매장 설립 제한 완화 등 요청 

 

▪(현황) 최근 인니정부는 ‘옴니버스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투자제한 업종을 폐지하고 카지노 등 특수업종을 제외한 분야에 투자 개방

신규 화학제품 BIS인증 시행유예 ▪(애로사항) 일부 화학제품에 대한 인도 BIS인증 신규 적용 임박

 

▪(대응현황) 국표원은 코로나로 인한 인증지연 등을 감안하여 일부 화학제품(아세톤 등 8종)에 대해 규제시행 유예를 요청

 

* WTO TBT위원회 정례회의시(‘20.10월, ’21.2월) 2차례 공식 의제로 제기

 

▪(대응결과) 우리측이 요청한 8종의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시행을 연기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규제준수를 위한 준비기간 확보

 

* ①아세톤(‘20.9.14→’21.9.14, 12개월), ②무수프탈산(‘20.10→’21.6, 8개월), 

③탄살칼륨(‘20.6→’22.3, 15개월), ④톨루엔/⑤테레프탈산(‘20.12→’21.6, 6개월), ⑥스티렌/⑦아크릴로니트릴/⑧무수말레인산(‘21.5→’21.11, 6개월)

 

□ 산업부는 비관세장벽 주무부처로서 불합리한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해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ㅇ ➊정부부처 간 비관세장벽 대응 협력 강화, ➋WTO‧FTA 이행위 등 양·다자 채널 적극 활용, ➌국제규범 위반소지가 높은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ㅇ 현지 투자기업 대상 설명회 및 세미나·간담회 개최 등 효과적인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해 업계와의 소통도 확대해 나가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