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하이거 2020. 11. 10. 10:30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전자금융과

 


제 목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20.11.10(화)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어 공포될 예정입니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6.24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 이번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ㅇ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을 신설하여, 피해구제신청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한편, 법에서 위임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원으로 설정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효율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 소액이더라도 피해구제를 원하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11.20일 「통신사기 피해환급법」과 동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정부는 국민들께서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재난문자, TV‧라디오 공익광고,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 금융위TV (Youtube.com/FSCKorea)

□ 국민들께서도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연이체서비스 등 ‘사기 예방 서비스’(별첨)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 채권소멸절차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을 위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시키는 절차

▪ 사기이용계좌 :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

▪ 지급정지 :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의 입출금 및 이체를 금지시키는 행위

▪ 전자금융거래 제한 :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타 계좌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비대면거래)를 제한시키는 조치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 1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 지급정지(금융회사) → 채권소멸절차(금감원·금융회사) →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피해금 환급 결정(금감원)


절차 내용 근거법령
➀ 지급정지 및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자금을 이체한 계좌(사기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입출금·이체 금지)요청 및 피해구제 신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이하 ‘법’) §3➀
피해구제 요청
➁ 지급정지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법 §4➀
지급정지 실시(입출금·이체 금지)
➂ 지급정지 통보 금융회사가 금감원, 명의인, 피해자 등에게 지급정지 사실을 통보 법 §4➁
➃ 채권소멸절차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법 §5➀
개시 요청 예금채권을 소멸하기 위한 절차 개시 공고 요청
➄ 전자금융거래 제한 금감원이 ➂에 따라 통보받은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 법 §13의2
➅ 채권소멸절차 ➃의 요청에 따라, 금감원이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공고 법 §5➁
(이의제기 등 없을시) 2개월 후 예금채권 소멸 법 §9➀
➆ 피해금 환급 채권소멸 후 금감원이 14일 내 피해환급금을 산정하여 피해금 환급 결정 → 금융회사를 통해 피해금 환급 법 §10➀
➇ 전자금융거래 피해금 환급 지급이 종료된 경우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 법 §8➀
제한 종료
참고 2 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서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번호 등 신고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인 전화번호 이동통신사
SKT[ ] / KT[ ] / LGU+[ ] / 기타( )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발신전화번호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전화통화 시각 또는 문자 수신 시각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수신 유형
년 월 일
시 분 전화[ ]/ 문자[ ]/ 기타( )
신고인이 사기범에게 전화를 건 번호(사기범이 알려준 번호로 신고인이 전화를 걸어 사기범과 통화한 경우 기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요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금융감독원장 귀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금융감독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에게 아래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금융감독원장의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공 항목 제공 목적 제공받는 자 보유 기간
신고인의 전화번호, 이동통신사, 통화 또는 문자 수신 시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종료 시까지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참고 3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제도 및 서비스


1. 지연인출·이체제도 [금융권 공통사항]

□ 100만원 이상 현금입금(송금‧이체 등)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에서 출금·이체 시 30분간 출금·이체를 지연시킴으로써

ㅇ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사기범 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

※ 다만, 금융회사 창구에서는 즉시 인출·이체가 가능

➊ (적용거래) 수취(입금)계좌 기준 1회 100만원 이상 현금 입금된 건에 대해 카드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출금·이체할 경우

➋ (지연방법) 1회 100만원 이상이 입금된 후 이체 등으로 잔액이 변동되어도 입금된 금액을 한도로 30분간 출금·이체 지연

➌ (참여기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요구불예금) 취급기관*

*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일부 등

<지연인출제도 처리 흐름>


2. 지연이체서비스 [고객 선택 사항]

□ 보이스피싱‧송금착오 등 피해방지를 위해 이체 시 고객 본인이
지정한 일정 시간 경과 후 자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

※ 다만, 금융회사 창구 거래는 적용되지 않음

➊ (신청‧해지) 인터넷(스마트) 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해지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

➋ (이체취소) 이체 신청 후 일정시간 내(최종 이체처리 시간 30분 전까지) 취소 가능

➌ (지연시간 설정) 최소 3시간 이상 일정 시간단위로 선택 가능

➍ (즉시이체) 해당은행의 본인 소유 계좌 또는 사전에 미리 본인이 등록한 계좌 간 거래에 대해서는 즉시이체 가능

- 또한,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별도로 건별한도(최대 1백만 원)를 설정하면 즉시이체 이용 가능


<지연이체서비스 처리 흐름>



3. 입금계좌지정 서비스 [고객 선택 사항]

□ 본인의 지정계좌로 전자금융 이체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고,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허용하는 서비스

➊ (신청‧해지) 인터넷(스마트) 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해지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

➋ (대상거래) 인터넷(모바일)뱅킹‧텔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거래

➌ (이체한도*) 지정계좌는 1일 최대 5억, 미지정계좌에 대해서 1일 최대 100만원 내에서 신청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으며,

- 동일 은행의 본인 소유 계좌는 지정계좌로 인식

*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이체한도로서, 고객이 소지한 인증수단(OTP, 보안카드)이나 금융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입금계좌지정서비스 처리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