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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크루즈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 적용대상에 포함

하이거 2021. 7. 14. 16:2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크루즈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 적용대상에 포함

담당부서 할부거래과 등록일 2021-07-1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크루즈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 적용대상에 포함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 적용대상 확대,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여행상품,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로 추가함.

할부수수료율의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함.

 

1 개정안 주요 내용

 

가. 선불식 할부계약 해당재화 추가(안 제2조의2 신설)

 

□ (개정배경) 현재 일부 상조업체(자회사 포함)가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해당 상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할부거래법 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 대금을 2개월·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는 계약 중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만이 적용대상임.

 

ㅇ 이에 따라, 해당 업체의 폐업·도산이 일어나도 해당 상품의 소비자는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개정내용)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하고,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개정 이후 1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도록 함.

 

ㅇ 다만, 개정규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개정 이후 신규로 체결된 계약에 한정하고, 선수금 보전비율을 연 10%p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하는 등 유예규정을 둠.

 

나.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 인하(안 제5조)

 

□ (개정배경) 할부거래법은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

 

ㅇ 최근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자의 최고한도가 연 20%로 인하된 바, 이에 맞추어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도 인하할 필요가 있음.

 

□ (개정내용)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20%로 인하함.

 

2 기대효과·향후 계획

 

□ (기대효과) 시행령이 개정되면 선불식 할부거래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가정의례상품도 등록, 선수금 예치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되어 해당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의 권익이 폭넓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ㅇ 아울러,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가 인하되어 소비자에게 과도한 할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임.

 

□ (향후 계획)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임.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세종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위 할부거래과(우: 30108)

* 전자우편 : s05410@korea.kr (손정민 사무관)

* 팩스 : 044-200-4820

 

[붙임]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소비자의 범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나목에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동일한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소비자의 범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재화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구입한 자로서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자 외의 자 3. ------------------------------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활동-----------------------------------------------------------------------------

<신 설> 제2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가목에 준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재화등으로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을 말한다.

1. 여행을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이에 부수한 재화

2.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정의례(장례ㆍ혼례는 제외한다)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이에 부수한 재화

제5조(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계산방법 등) ① (생 략) 제5조(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계산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는 연 100분의 25로 한다. ② --------------------------------------------연 100분의 20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