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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라임 국내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하이거 2021. 7. 14. 16:18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라임 국내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등록일 2021-07-14

 

제목:금융분쟁조정위원회, 라임 국내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21.7.13.(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하나은행 및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이하 ‘라임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하였습니다.

 

※ 대신증권의 경우 분조위에서 쟁점사항에 대하여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함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하여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하여 하나은행은 55%, 부산은행은 5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하여 투자자별(2명) 배상비율을 각각 65%, 61%로 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금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619억원(393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법인은 30~80%, 투자자별로 적합성원칙 위반여부, 투자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

Ⅰ. 라임펀드 분쟁조정 개요

 

 

□ (분쟁현황)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1.67조원)의 환매연기로 인해 다수의 투자피해자(개인 4,035명, 법인 581사) 발생

 

* 등록이 취소되어(’20.12.2.) 펀드는 회수절차를 위해 설립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이관 

 

◦ ’21.7.2.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총 711건(은행 348건, 증권사 363건)

 

라임펀드 환매연기 현황(‘19.12월말 기준)

구분 펀드명 주요 투자자산 설정액(억원)

해외투자 플루토TF-1호 무역금융펀드(P-note) 2,438

모펀드 Credit Insured 1호 무역금융채권 2,949

국내투자 플루토-FI D-1호 국내 사모사채 10,091

모펀드 테티스 2호 국내 메자닌(CB, BW) 3,207

합계(중복투자 제외) 16,679

 

□ (처리방향)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으며, 

 

◦ 펀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 추진**

 

* 미상환금액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분조위에서 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우선 배상하고, 추가상환액도 배상비율에 부합하도록 사후정산(참고1 참조)

 

** KB증권(‘20.12.30.),우리·기업은행(’21.2.23.)및신한은행(‘21.4.19.)이 판매한 라임펀드와 기업은행(’21.5.24.)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손해배상 결정

 

⇒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한 하나은행 및 부산은행에 대해 분쟁조정

 

판매사별 분쟁조정 현황 등

구분 환매연기 펀드 명 미상환 잔액(계좌수) 분쟁조정 신청 건수

하나은행 라임 NEW 플루토 펀드 등 328억원(167좌) 24건

부산은행 라임 Top2 펀드 등 291억원(226좌) 31건

 

Ⅱ.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내용

 

 

1 손해배상책임 여부 판단

 

□ 분조위에 부의된 2건 모두 판매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적합성원칙 위반, 참고2 참조)

 

- 주요 투자대상자산(플루토-FI D-1 펀드 등)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설명의무 위반, 참고2 참조)

 

◦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

 

판매사별 손해배상 책임

 

하나 •조직적 판매 독려, 상품 출시‧판매‧사후관리 관련 내부통제 미흡, 직원교육자료 및 고객설명자료 미흡,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원칙 위반 등

부산 •직원교육자료 및 고객설명자료 미흡,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원칙 위반 등

 

2 손해배상비율 결정

 

 

□ (산정기준)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기본비율 30%**를 적용하고,

 

* 동양 CP·회사채(’14.7.), KT-ENS 신탁(’18.7.), DLF(’19.12.), 라임펀드(‘20.12., ’21.2., ‘21.4.) 등

** 설명의무(또는 적합성원칙)만 위반한 경우 20%, 부당권유까지 인정될 경우 40% 

 

◦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하여 판매사별로 각각 25%p(하나은행) 및 20%p(부산은행)를 공통 가산*

 

* 기존 라임펀드의 경우 판매사별로 20%p~30%p 가산(KB증권 : 30%p, 우리·신한은행 : 25%p, 기업은행 : 20%p)

◦ 아울러,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하여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

 

* (가산) 고령투자자, 계약서류 부실 등, (차감) 법인투자자, 투자경험 등

 

☑ 하나은행은 55%, 부산은행은 50%를 기준으로 가감 조정

 

⇒기본비율30%+공통가산25%p(하나),20%p(부산)+투자자별가감조정

 

□ (배상비율)투자자별(2건)로 각각 65%, 61%를 배상토록 결정(붙임 참조)

 

◦ 하나은행 관련 A씨(일반투자자)의 경우, 투자자 투자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2등급)를 비대면으로 판매➜65% 배상

 

◦ 부산은행 관련 B씨(일반투자자)의 경우, 투자자산의 60%를 차지하는 모펀드(플루토-FID-1)의 위험성(초고위험) 미설명➜61% 배상

 

※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은 40~80%의 비율로 자율조정

 

Ⅲ. 향후절차

 

 

□ (본건 분쟁조정) 양 당사자(신청인 및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 성립*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

 

□ (추가 분쟁조정)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

 

※ 한편,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등으로 재조정 가능함을 조정 결정문에 명시하였음

 

붙 임. 일반투자자 A씨, B씨에 대한 손해배상 결정 주요내용

참고1.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 개요 및 산정례

참고2.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일반투자자 A씨, B씨에 대한 손해배상 결정 주요내용

 

□ 하나은행 관련 A씨(일반투자자)의 경우, 투자자 투자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2등급)를 비대면으로 판매 ➜ 65% 배상

 

 

판매인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2등급 고위험 상품인 라임펀드에 대해 사모사채, 구조화채권 등의 확정금리성딜에 주로 투자하며, 투자기간 1년 정도의 안전한 상품이라고만 설명하고 모펀드 투자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은 누락하였으며, 

 

신청인이 해당 상품의 투자를 결정한 이후,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기존 정보와 동일’로 임의 작성*

 

* 가입일 당시 신청인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았으며, 판매인이 전산상 가입처리 이후 우편으로 투자자정보 등이 포함된 관련 서류를 받아 보완하는 등 사실상 원격 판매

 

 

□ 부산은행 관련 B씨(일반투자자)의 경우, 투자자산의 60%를 차지하는 모펀드(플루토-FID-1)의 위험성(초고위험) 미설명 ➜ 61% 배상

 

판매인은 운용사에서 작성한 투자제안서를 활용하여 라임펀드에 대해 보통 위험등급(4등급), 중위험·중수익(안정적) 상품으로만 설명하고 투자자산의 60%를 차지하는 플루토-FI D-1의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은 누락하였으며, 

 

신청인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

 

* 신청인 의사 확인 없이 “금융 지식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음”, “투자가능 기간은 3년 이상”으로 기재 등

참고1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 개요 및 산정례

 

1. 추진배경

 

□ 최근의 사모펀드 환매연기 사태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손해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 분쟁이 장기화되고(4~5년 추정) 다수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

 

*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된 경우 손해배상 가능

◦ 따라서, 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려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

 

2. 사후정산 방식 주요내용

 

□ 미상환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고 분조위의 배상비율을 적용하여 우선 배상하고, 추후 상환액이 발생하는 경우 판매사는 상환금에서 초과지급 배상금을 차감한 잔액을 투자자에게 지급(초과지급에 따른 배임소지 없음)

 

◦ 사후정산 방식에 따른 투자자의 최종수령액은 펀드청산 후 손해배상이 이루어졌을 경우와 같아짐

※ 법원은 라임펀드 판매사와 투자자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민사조정(’20.7월)

 

구분 구분 금액 내용

1단계 • 투자원금(A) 100 미상환액 50을 손해액으로 간주하고 분조위 결정 배상비율 60%를 적용하여 판매사가 30을 우선 배상하면 투자자는 총 80을 회수

분쟁 • 1차 상환액(B) 50

조정 • 추정배상액(C=(A-B)*60%) 30

2단계 • 2차 상환액(D) 20 펀드청산시 20이 추가 상환되면 투자자는 총 상환액 70(B+D)과 실제손해액(30)에 적용된 배상액 18(30*60%)의 합인 88을 최종적으로 수령해야 하므로 판매사가 8을 추가 지급

사후 • 확정배상액(E=(A-B-D)*60%) 18

정산 • 추가지급액(F=D+E-C) 8 *사후정산에 따른 투자자의 최종수령액(50+50*60%+8=88)은 펀드청산 후 손해배상이 이루어졌을 경우(70+30*60%=88)와 같음 

* (산정예시) 각 지급액은 선·가지급금 등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선·가지급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추후 지급액 산정 시 동 금액이 차감될 수 있음

참고2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

 

1. 적합성원칙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

 

□ 금융기관은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미리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방식을 권유하여야 함

 

◦ 사모펀드에 대해 舊자본시장법*상 적합성원칙 적용 배제가 가능하나(§249조의4),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정 이전부터 적합성원칙을 판례를 통해 인정**하여 왔고, 

 

* ‘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음)

 

** 대법원은 ‘94.1.11. 선고 93다26205 판결에서 적합성원칙에 따른 고객보호의무를 인정한 이래, ’10.11.11. 선고 2010다55699 판결에서 본격적인 법리를 설시하다가, ‘키코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적합성원칙’이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

 

◦ 그간 은행도 사모펀드 판매시 투자자에게 ‘적합성원칙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249조의4)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는 대신 적합성 심사절차를 내규에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적용해 왔음

 

⇒ ‘적합성원칙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움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시 상품의 내용, 위험성,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舊자본시장법 §47, 동법 시행령 §53)

 

◦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상품의 특성, 위험성 뿐 아니라 고객의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12.26. 선고 2010다86815 판결), 

 

 

◦ 펀드 판매회사는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투자자에게 수익과 위험을 투자자가 정확하고 균형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다763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