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제도」 도입 추진
2020.06.30. 외화자금과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공급제도」 도입 추진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시중 외화유동성 공급을 위한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매(경쟁입찰 방식) 제도* 도입을 추진 중
* 외화자금 공급과 동시에 외화채권을 매입하므로 외환보유액 규모에 변동이 없으며,매입한 채권은 언제든지 처분가능하므로 외환보유액의 가용성도 제약하지 않음
ㅇ 외국환평형기금과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을 활용하여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국내 금융회사가 보유한 외화채권(美 국채)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방식으로美 달러화 자금을 공급
*거래실행 주체는 증권 및 자금 결제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한국은행으로 일원화
□이 제도 도입으로 특히 보험사,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구조적 외화자금 수요를 일부 흡수함으로써 외환스왑 등 외화자금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붙임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제도(안)
Ⅰ
추진 배경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글로벌 경기침체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능성에 대비하여 국내 외환부문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정책 수단 확보 노력을 지속
ㅇ’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민간의대외금융자산(부채성증권*)을 활용하여 외화유동성 자금을 필요시 민간에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방안 도입을 추진
* (‘08년말) 272억불→(‘20.1/4분기말) 2,253억불
Ⅱ
실행 방안
□ 외국환평형기금과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을 활용하여 국내 은행,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보유한 외화채권을 환매조건부로 매입**(경쟁입찰방식)하는 방식으로 美 달러화 자금을 공급
* 거래실행 주체는 증권 및 자금 결제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한국은행으로 일원화
** 외화자금 공급과 동시에 외화채권을 매입하므로 외환보유액 규모에 변동이 없으며,매입한 채권은 언제든지 처분가능하므로 외환보유액의 가용성도 제약하지 않음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ㅇ(대상기관) 은행 및 보험사,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
- 업권별 외화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일부 업권·기관 대상 입찰도 검토
ㅇ(대상증권) 유동성 및 안전성이 높은 美 국채로 한정
- 필요시 美 정부기관채 등 여타 채권으로 확대* 검토
*‘20.2월말 기준 보험사·증권사의 美 국채·정부기관채 보유규모는 약 232억불
ㅇ(공급규모) 국내 외환스왑시장 수급 상황 및 금융회사의 환매조건부 매매 대상증권 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
ㅇ(거래기간*) 88일 이내로 운영하되, 필요시 조정
* 美 연준과의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외화대출 기간과 동일
Ⅲ
기대 효과
□외환보유액의 감소 없이 외화자금 공급이 가능하므로대외건전성 유지에 도움
□보험사,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구조적 외화자금 수요를 일부 흡수함으로써 외환스왑 등 외화자금시장의 안정에 기여
Ⅳ
향후 계획
□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 작업을 조속히완료(금년 9월말 이전, 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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