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담당부서가맹거래과 등록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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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 가맹본부의 방문점검 절차규정 강화, 필수품목 변경 시 사전통지 등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6월 30일(화요일)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외식업종의 가맹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세부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하였다.
○ 기존의 외식업종 표준계약서를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4개 업종으로 세분화하면서,
-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방문점검 절차를 보완하고,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에 사전 통지하도록 하며, 가맹본부가 브랜드명을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에게 계약종료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 앞으로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 분야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홍보하고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 아울러 금년중 편의점, 도소매, 교육·서비스업종도 각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할 예정이다.
< 표준계약서 제·개정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4개
업종
공통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방문점검 절차 보완
▶ 가맹점주에게 방문점검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도록 함
▶ 영업시간 내에 가맹점주의 동행 하에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
▶ 가맹점주가 점검결과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필수품목 관련 점주 권리 보장
▶ 가맹점 운영이 곤란한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원·부자재를 우선 자신이 직접 조달한 후 가맹본부의 사후승인이 가능하도록 함
▶ 필수품목 변경 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변경 1개월 이전까지 통지한 후 시행하는 절차 규정
영업표지 변경 시 계약종료 선택권 부여
▶ 가맹본부가 브랜드명을 변경한 경우 가맹점주에게 계약종료 선택권을 부여
예상매출액 제공사실 확인
▶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맹계약서에 예상매출액 제공사실 확인규정 신설
개점 승인 절차
▶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승인을 거부·보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절차 규정을 신설
점포 운영의 안정성 제고
▶ 계약기간 10년 이상 장기점포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전에 고지된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에만 갱신거절이 가능하도록 규정
가맹본부 내부분쟁해결 절차 신설
▶ 분쟁 발생 시 가맹본부 내부에 설치된 자율분쟁조정기구가 있을 경우 이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함
통지 방식 명확화
▶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요건 하에 이메일이나 포스를 통한 통지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
치킨·피자·기타외식업종
조리 과정의 표준화
▶ 가맹점주가 공급받은 원재료를 매뉴얼에 따라 공급받은 규격대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임의 가공·분리를 금지
식자재의 위생 확보
▶ 공급받은 원재료를 포장을 제거한 채로 보관하거나 임의로 분리하여 보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
커피업종
내부 인테리어의 통일성 제고
▶ 카페는 인테리어 배치가 중요하므로, 기자재 등의 설치는 가맹본부의 설계에 따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배경음악 관련 규정 신설
▶ 가맹점주가 매장의 배경음악과 관련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게 조치를 하도록 규정
▶ 카페는 배경음악이 매출에 중요하므로 가맹본부가 배경음악과 관련해 기준을 제시하고 권유할 수 있도록 규정
1
제개정 배경 및 추진 경과
□ 현재 가맹분야는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등 4개 업종에 대해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보급하여,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표준가맹계약서를 채택하여 사용 중이다.
* 2018년 서면실태조사 결과 가맹본부의 표준가맹계약서 사용률: 91.8%
□ 다만, 현재 표준가맹계약서는 대표적인 가맹분야 업종으로만 구분되어 있어, 각 업종별 세부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ㅇ 이에 공정위는 개별업종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8개 가맹분야*에 대한 실태조사(’19.5~10월)를 실시하였고,
* 외식(치킨, 피자, 커피), 서비스(교육, 세탁, 이・미용, 자동차정비), 편의점
ㅇ 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우선 현행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으로 세분화하는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하였다.
ㅇ 한편, 교육·서비스업 표준가맹계약서도 교육, 세탁, 이미용, 자동차정비, 기타서비스업으로 세분화할 예정이다.(’20년 3~4분기)
<표준가맹계약서 세분화 계획>
(현행) 4종
→
(개선) 11종
비고
외식업
→
→
→
(제정) 치킨, 피자, 커피
(개정) 기타 외식업
4종으로 세분
교육ㆍ서비스
(제정) 교육, 세탁, 이‧미용, 자동차정비 (개정) 기타 서비스업
5종으로 세분
도소매, 편의점
(개정) 도소매, 편의점
분류 유지
2
주요 내용
1
4개 업종 공통규정
가. 방문점검 관련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 강화(제23조 개정)
□ 가맹본부의 방문점검이 가맹점의 영업개선 등을 위한 목적보다는 가맹점을 감시·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측면이 있어 방문점검과 관련한 절차 규정을 보완하였다.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방문점검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도록 하고, 점검기준 변경으로 가맹점주에게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맹점주에게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② 방문점검은 영업시간 내에 가맹점주의 동행 하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맹점주와 합의 하에 영업시간 외 또는 가맹점주 동행 없이 방문점검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④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점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가맹점주의 이의제기 내용에 대해 가맹본부가 일정기간 내에 회신하도록 하였다.
나. 필수품목* 관련 점주의 권리 보장(제29조 제3항 개정, 제4항 신설)
* 영업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 가맹본부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도록 지정한 품목
□ 천재지변이나 사회적재난 등으로 인해 가맹본부의 원·부재료 공급이 지연되어 가맹점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먼저 필수품목을 직접 조달한 후 가맹본부에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에는 가맹본부의 사전승인 하에서만 원·부재료의 직접 조달이 가능하였음
□ 또한, 필수품목의 변경은 가맹점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에게 변경 1개월 전까지 통지하도록 하였다.
다. 영업표지 변경 시 계약종료 선택권 부여(제10조 제4항 신설)
□ 가맹브랜드의 인지도 등을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브랜드명을 변경한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계약종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과거 LG 25가 GS 25로, Familiy mart가 CU로 전환
라. 예상매출액 제공사실 확인(제51조 신설)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예상매출액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정보를 가맹계약서를 통해 재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6년~’19년 기간 치킨, 피자, 커피업종의 분쟁조정 신청 건 333건 중 42건(12.6%)가 예상매출액과 관련한 분쟁임
마. 개점 승인 절차 규정 신설(제20조 신설)
□ 가맹희망자가 개점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 개점 승인과 관련한 절차 규정을 신설하였다.
ㅇ 가맹본부는 사전에 개점승인 요건을 기재한 서류를 가맹희망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가맹희망자가 해당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개점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바. 점포 운영의 안정성 제고(제40조 개정)
□ 1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들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사전에 고지된 기준에 따른 가맹점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에만 가맹계약갱신을 거절가능하도록 하였다.
사. 가맹본부 내부분쟁해결 절차 신설(제48조 제2항 신설)
□ 기존의 민사쟁송이나 조정제도는 비교적 긴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신뢰가 훼손된다는 측면이 있어,
ㅇ 분쟁해결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가맹본부 내부 자율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주가 자율분쟁조정기구를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가능함을 명시하였다.
아. 통지 방식 명확화(제47조 신설)
□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점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통지할 경우에는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우편 또는 POS시스템을 통한 통지도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다.
2
치킨, 피자, 기타 외식업종
가. 조리과정의 표준화(제34조 제3항 신설)
□ 외식업의 경우 통일된 조리과정을 통한 맛의 동일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맹점주는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를 매뉴얼에 따라 공급받은 규격대로 사용하고, 임의로 가공하거나 분리·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나. 식자재의 위생 확보(제34조 제4항 신설)
□ 식자재의 위생 확보를 위해 가맹점주가 공급받은 원재료를 포장을 제거한 채 보관하거나 임의로 분리 또는 모아서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ㅇ 다만, 실제 영업현장에서 원재료를 작게 나누어(소분하여) 보관·사용하는 것이 조리방법 또는 영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였다.
* 특정 시간대에 주문이 급증하는 외식업의 경우 재료를 미리 소분하여 조리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음
3
커피업종
가. 내부 인테리어의 통일성 제고(제24조 제6항 신설)
□ 커피업종의 경우 통일적인 인테리어가 중요하므로 기자재 등의 설치에 있어서 가맹본부의 설계에 따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ㅇ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표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가맹점주가 이를 변경 가능하도록 하였다.
나. 배경음악 관련 규정 신설(제25조 제6항 신설)
□ 배경음악을 빈번히 사용하는 커피업종의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가맹점주가 배경음악을 사용 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음원저작권 관련 단체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였다.
ㅇ 아울러 영업의 통일성 제고를 위해 가맹본부가 배경음악 사용과 관련해 기준을 제시하고 권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이번 4개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내용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체결되는 개별 가맹계약에 반영될 경우, 가맹점주의 권익이 제고되고 거래관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가맹본부 관련 협회, 가맹점주단체 등을 통해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것이다.
ㅇ 또한,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협약 이행평가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에 높은 점수(100점 만점에 10점)를 부여할 예정이다.
□ 공정위는 연내에 외식업종 외 다른 업종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신규로 4개 업종(교육, 세탁, 이미용, 자동차정비)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하고, 기존 3개 업종(편의점, 도소매, 기타 서비스업)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앞으로도 이번에 새로 제정된 세부 외식업종의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표준가맹계약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1] 치킨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안 전문
[붙임 2] 피자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안 전문
[붙임 3] 커피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안 전문
[붙임 4] 기타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 전문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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