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기부 투명성 강화(공개 의무 강화, 기부자 알권리 명시)
등록일 : 2020.06.30. 작성자 : 민간협력과
「기부금품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기부 투명성 강화(공개 의무 강화, 기부자 알권리 명시)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자의 알권리를 강화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기부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기부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서, 1년 6개월여의 노력과 협의 끝에 나온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그간 행안부는, ‘18년부터 기부 투명성 제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기부 활성화 등을 위하여 총 9차례에 걸쳐 관련 시민·모금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공개 의무를 강화하였다.
- 현재는,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끝내거나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한 경우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하나, 앞으로는 현행 기간의 2배가 넘는 30일 이상 게시해야 하며
- 모집 등록청* 역시 모집자의 기부금품 모집등록 및 사용승인 등 전반적인 상황을 명확한 기간 없이 공개하도록 한 것을 매분기별로 공개하도록 기간을 분명히 정하였다.
* 1천만 이상 〜 10억 이하: 시‧도지사, 10억 초과: 행안부 장관
○ 다음으로, 기부자의 알권리와 모집자의 책임성을 명시하였다.
- 지금까지 기부자는, 모집자가 공개한 자료를 통해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 앞으로는, 자신이 기부한 단체가 기부금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기부자가, 모집자의 공개 사항만으로 모집상황·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모집자에게 장부*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모집자는 그 요청에 따르도록 노력해야 함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었기 때문이다.
* ①기부금 모집 명세서(해당 기부자의 기부내용으로 한정), ②기부금 지출 명세서, ③기부물품 모집 명세서(해당 기부자의 기부내용으로 한정), ④기부물품 출급 명세서, ⑤기부금품 모집비용 지출부
- 다만, 특정 기부자의 장부 공개 요청에 따라, 모집자가 위 5종 장부를 공개할 때, 그 공개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다른 기부자의 개인 기부 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 기부금품의 모집과 관련된 기부금 모집 명세서와 기부물품 모집 명세서의 공개 범위는, 해당 기부자의 기부내용이라는 점을 이번 국무회의에서 분명히 하였다.
○ 그밖에, 기부금품 모집·사용 관련 사무 편의성도 높였다.
- 등록청과 자발적 기탁 금품 접수자가 해당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기부금품 모집등록증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기부금품 모집 관련 서식 5종*을 보다 쉽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표준화하였으며
*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신청서, 지정기탁서, 기부금품 처분‧사용계획서,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 기부금품 모집·지출을 통합기록하던 서식 3종*을 5종**으로 분리하여 장부작성 및 관리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등 업무효율성을 제고하였다.
* 현행 3종 : 기부모집금 출납부, 기부모집물품 출납부, 기부금품 모집비용 지출부
** 개정 5종 : 기부금 모집 명세서, 기부금 지출 명세서, 기부물품 모집 명세서, 기부물품 출급 명세서, 기부금품 모집비용 지출부
□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은 ’기부자 알권리‘를 최초로 규정한 개정안으로 그 의미가 깊다면서, 향후, 기부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면서, 추가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필요시 법률 개정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부금품 모집등록 절차를 전산화하고, 모집등록·사용·결산까지 단계별 기부정보를 통합하여 공개하는 시스템(현행 1365 기부포털 확대 개편)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가 정착되고 기부문화가 한 단계 성숙되어, 기부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 1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의미
□ 이번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기부자의 알권리와 책임성을 명시하면서, 사무의 편의성도 높였습니다.
①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공개 의무 강화
현 행
⇨
개 선
모집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 모집‧사용 관련 사항 14일 이상 게시
모집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 모집‧사용 관련 사항 30일 이상 게시
등록청은 기부금품 모집등록 및 말소, 모집‧사용명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기간 명시 없이 공개
등록청은 기부금품 모집등록 및 말소, 모집‧사용명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매분기별로 공개
② 기부자의 알권리와 모집자의 책임성 명시
현 행
⇨
개 선
< 신 설 >
기부자는 모집자에게 기부금품 모집·사용 등의 장부 공개 요청 가능, 단, 장부 내용 중 기부금품의 모집과 관련한 사항(별지 제5호서식, 제6호서식)에 대하여는 해당 기부자의 기부내용으로 한정
→ 모집자는 요청에 따르도록 노력
③ 기부금품 모집·사용 관련 사무 편의성 제고
현 행
⇨
개 선
< 신 설 >
등록청과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자는 기부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처리 가능
○ 기부금품 모집등록증 서식 없음
○ 제1호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신청서)
○ 제2호 (지정기탁서)
○ 제4호 (기부금품 처분·사용 계획서)
○ 제8호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
○ 제9호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모집자 편의 제고를 위한 서식 신설 및5종 서식 개정
○ 기부금품 모집 등록증 서식 신설
(별지 제1호의2)
○ 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제8호,
제9호서식 등 5종 개정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늘어나는 기부자의 알권리는?
☞ 기부자는, 모집자에게,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을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5종의 장부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5종 장부는 ①기부금 모집 명세서, ②기부금 지출 명세서, ③기부물품 모집 명세서, ④기부물품 출급 명세서, ⑤기부금품 모집비용 지출부<참고2>임
○ 다만, 관련 장부 중, 기부금 모집 명세서·기부물품 모집 명세서*에는 기부자 전원의 기부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 특정 기부자의 장부 공개 요청으로, 기부금품 모집자가 위 장부를 공개했을 때, 다른 기부자의 기부정보까지 공개될 우려
* ‘기부금 모집 명세서’(별지제5호서식)’란 기부금 모집자가 언제, 누구로부터, 기부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기재해 둔 장부
** ‘기부물품 모집 명세서’(별지제6호서식)’란 기부물품 모집자가 언제, 누구로부터, 기부물품을 얼마나 받았는지 기재해 둔 장부
⇨ 이번 국무회의에서, 다른 기부자의 기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기부자의 기부내용만 공개 범위가 되도록 명확히 조문을 수정
- 특정 기부자의 장부 공개 요청으로, 기부금품 모집자가 위 장부를 공개했을 때, 다른 기부자의 기부정보까지 노출되는 문제를 해소
차관회의 의결안 (’20.6.4.)
⇨
국무회의 수정안 (’20.6.30.)
<신 설>
④ 기부자는 (중략) 자신의 기부금품을 접수한 모집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장부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자는 요청에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 설>
④ 기부자는 (중략) 자신의 기부금품을 접수한 모집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장부(기부금품의 모집과 관련된 별지 제5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부는 해당 기부자의 기부내용으로 한정한다)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자는 요청에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 2
제19조제4항 관련 장부 서식(별지 제5호~제7호)
[별지 제5호서식]
기부금 모집 명세서
비고
1. 이 장부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통장 등과 합본할 수 있습니다.
2. 모집종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집종사자별로 색인표를 붙일 수 있습니다.
3. 금액란에는 기부자로부터 모집한 금액이나 예금이자 등을 적어야 합니다.
4. 필요한 경우 여백을 이용하여 일별 합계 또는 월별 합계와 잔액 등을 적을 수 있습니다.
5. 익명(비실명) 기부자의 경우 기부자명란에 계좌번호 또는 모금장소 등을 적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의2서식]
기부금 지출 명세서
비고
필요한 경우 여백을 이용하여 일별 합계 또는 월별 합계와 잔액 등을 적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6호서식]
기부물품 모집 명세서
연월일
비고
1. 모집종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집종사자별로 색인표를 붙일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경우 여백을 이용하여 물품의 종류별 일별 합계 또는 월별 합계 등을 적을 수 있습니다.
3. 익명(비실명) 기부자의 경우 기부자명란에 발송자주소 또는 모금장소 등을 적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6호의2서식]
기부물품 출급 명세서
비고
필요한 경우 여백을 이용하여 일별 합계 또는 월별 합계 등을 적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7호서식]
기부금품 모집비용 지출부
연월일
지출내용
예산액
지출액
잔액
비고
지출
누계
중략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참고 3
기부금품 모집등록 제도 개요
□ 기부금품 개요
○ (정 의)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
* 어떤 일에 대응하여 얻게 되는 이익 또는 대가, 계약에서 한쪽의 급부에 대한 다른 쪽의 급부
- 법인·정당·사회단체 등에서의 정관 등에 따른 회비, 종교단체 고유활동 위해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 사회·친목단체 등의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학교 설립·유지 위해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등은 제외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10개 법률은 「기부금품법」 적용 제외
□ 기부금품 모집등록
○ (모집등록) 1천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등록청*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여야 함
* 1천만 이상 〜 10억 이하(시‧도지사), 10억 초과 시(행안부장관)
○ (모집대상) 국제적 구제사업, 천재지변의 구휼사업(자연재해 제외),불우이웃돕기, 영리‧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 등 총 11개 사업
○ (등록절차) 모집자의 경력‧신용확인*, 모집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정관 등 제출, 20일 이내 등록청에서 검토 후 승인(등록제, 관보게재)
*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파산자, 금고이상 선고 받은자 등
□ 처벌조항
○ (형벌) 모집등록 없이 모집, 모집목적외 사용, 결과보고서 미제출 등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부금품 접수 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 작성 등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관계 서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 5백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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