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수 재난안전제품 모집-2020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신청 접수 개시
등록일 : 2020.06.30. 작성자 : 재난안전산업과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수 재난안전제품 모집
- 2020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신청 접수 개시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올해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신청을 받는다.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정부가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제도이며, 관련 기업의 기술 개발과 판로 확대를 통해 국민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8년에 처음 시행되었다.
○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조명을 적색으로 변경하여 시각적으로 위험을 알리는 ‘재난안전조명’, 온도를 감지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미세캡슐 자동식 소화용품’, 건물의 발코니에 설치하여 평시에는 난간으로 비상시에는 대피계단으로 사용하는 ‘난간 겸용 접이식 옥외대피계단’ 등 17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 인증대상은 재난관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면 된다.
○ 심사 절차는 인증대상 여부 및 적합성·안전성·기술우수성 등을 판단하는 1차 심사(8~9월)와 지속적인 생산·관리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현장 심사(9월)를 거치고
○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2차 심사(10월)로 이뤄지며, 이 과정을 통과한 제품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1~12월)을 거쳐 인증서가 발급(12월)될 예정이다.
□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에 제출하면 된다.
※ 신청 관련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2020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 공고」 참고
□ 아울러, 우수 재난안전제품이 현장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책자를 발행하여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인증제품 수요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 특히, 지난 6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재난안전 인증제품에 대해 신인도 가점을 받게 되며
○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인증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 마련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인증 제도가 재난안전제품의 판로 확대에 기여하여 재난안전산업의 발전과 국민안전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고1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개요
□ 도입 배경
‘18. 2월 시행
○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의 검증된 공급체계 구축
○ 재난안전제품의 품질, 성능, 기술 등에 대한 공신력 확보와 국민의 안전수준 향상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 최소화에 기여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재난안전제품 인증)
□ 인증 개요
○ (인증형식) 법적근거가 있는 법정인증, 강제성이 없는 임의인증,접수 후 인증대상·기준을 결정하는 사후확정형* 인증
* 사후확정형(대상 비표준화, 범위 불명확), 사전확정형(대상 표준화, 범위 한정)
○ (인증대상)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
* 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➁ 재난 및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➂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 (운영절차) 기업의 인증신청 접수를 받아 3차례 심사 후 인증서 발급
신 청
검토·접수
1차 심사
현장심사
2차 심사
의견수렴
인증서 발급
- 1차 심사 : 인증대상 여부 및 적합성·안전성·기술우수성 등 심사
- 현장심사 : 지속적 생산·관리 가능성 및 품질경영체계 등 심사
- 2차 심사 :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종합 심사
○ (인증표시) 인증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에 인증마크 등 표시
○ (사후관리) 인증의 유효기간(3년) 내 최소 1회 이상 정기적, 필요시 수시 품질검사 실시, 인증된 제품의 품질유지 여부 지속적 관리
참고2
재난안전제품 인증대상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행안부 고시)
인증 품목
품목별 정의
1.예측․진단
1-1. 재난예측 제품
기상 및 기후변화, 풍수해 등 예방적 차원에서 재난을 사전 예측하여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품
1-2. 구조물 진단 제품
구조물의 효용성 증진 및 과학적 유지관리를 위해 구조물의 안전성을 진단하는 제품
1-3. 비구조물 진단 제품
구조물외 전기, 가스, 전자파 등의 재난상황을 사전에 진단․ 점검하는 제품
2. 감지
2-1. 모니터링 제품
화재, 홍수, 테러 등 재난 상황 발생 및 진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추적감시 제품
2-2. 안전센서 제품
재난 발생 및 발생 징후를 감지하여 신속히 재난을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감지 제품
3. 대비
3-1. 개인보호구 제품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사람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제품
3-2. 시설물보강 제품
노후, 손상에 의해 취약해진 시설물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보강 제품 또는 예상되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제품
4. 대응
4-1. 확산방지 제품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요인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
4-2. 위험인자해소 제품
재난 발생 후 재난 확산을 가속화하거나 추가적인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위험인자를 제거하기 위한 제품
5. 대피
5-1. 비상탈출 제품
육상 및 해상 재난 시 신속하게 위험지역을 이탈하기 위한 비상탈출 목적의 제품
5-2. 대피안내 제품
재난 발생 경고 및 인명의 안전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
6. 구조
6-1. 해상구조 제품
해상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인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
6-2. 구조물 내 구조 제품
빌딩, 지하공간, 터널, 운송수단 등 구조물(시설)내의 인명 구조 및 주요 물품 회수 들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
6-3. 야외구조 제품
산악사고, 산불, 교통사고 등 야외에서 발생하는 재난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
7. 복구
7-1. 시설물복구 제품
주택, 공공시설 복구 등 재난복구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
7-2. 구호 제품
이재민 구호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
8. 기타
8-1. 기타 재난안전 제품
상기 분류에 포함되지 아니하여도 국민이 사용하고 활용함으로써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품
참고3
재난안전 인증제품 예시
인증제품
설 명
비 고
폭염 저감형 재난안전블록
반사성 컬러 골재 및 일사반사율이 높은 천연재료의 배합 기술, 리플렉트 워싱 가공기술을 이용하여 여름철 대기온도 30℃이상 시, 아스팔트 포장 대비 표면온도 8℃이상 저감 효과
미세캡슐 자동식 소화용품
나노기술을 활용한 미세캡슐(소화물질 함유)이 화재발생 시 온도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작동하여 초기 화재 진압, 대형 화재로의 확대 원천 차단
<분사전 캡슐>
<분사후 캡슐>
저시정 영상개선 CCTV 카메라
복합필터 기술을 적용, 저시정(안개·해무, 미세먼지) 상태로 인한 영상 감시 제한을 극복하여 교통, 선박사고 등의 재난 예방을 위한 탐색 구조에 활용 가능
<일반 카메라>
<영상개선 카메라>
난간 겸용 접이식 옥외대피계단
아파트 등 고층 건물의 발코니에 설치하여 평시에는 난간으로 사용, 비상상황 발생 시 중력에 의한 연속 슬라이딩 하향 전개를 통해 비상탈출 옥외 대피계단으로 사용
IoT기반 재난안전조명
지진, 화재, 보안, 테러, 긴급 상황 발생 시 상시전력이 끊기더라도 비상전력으로 시각적 감지가 가능한 조명을 자동 점등
영상 기반 감지기술 적용 내진형 배전반
영상처리기법을 통해 배전반 내 주요부품의 변위, 온도를 감지·경보하고, 지진발생 시 면진기능을 통해 배전반을 보호하여 원활한 전력공급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