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전국 어느 치매안심센터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7월 1일(수)부터 치매안심센터 이용 주소지 제한 완화
등록일 : 2020-06-30 담당부서 : 치매정책과
이제 전국 어느 치매안심센터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7월 1일(수)부터 치매안심센터 이용 주소지 제한 완화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일(수)부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어르신과 자녀들이 현재 거주하시는 곳 가까이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부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관련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핵심기관으로 2019년 말 전국 256개 보건소에서 모두 정식 개소하였다.
○ 치매안심센터는 상담, 조기검진(선별검사, 진단검사), 치매예방프로그램 및 인지지원프로그램 운영, 치매쉼터 등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 다만 그동안은 한 치매안심센터에서 등록자를 장기간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주소지 관내 치매안심센터만 이용할 수 있었다.
- 이에 따라 자녀와 주소지를 달리 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자녀의 가정에서 일정 기간 거주할 때 해당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여 7월 1일(수)부터는 주소지 제한이 없어져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은 거주지 근처의 어느 치매안심센터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다만 치매 조기검진*과 일반 프로그램 참여는 어느 치매안심센터든 한 곳에서만 가능하다.
* 검진비 지원은 기존처럼 협약병원이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로 직접 신청
○ 또한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참여자의 적응 및 참여자 간 상호작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 곳에서 최소한 3개월*을 이용한 후에 다른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다른 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
□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경증치매 어르신들과 자녀들이 전국 어디든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또한 “계신 곳 가까이에서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붙임 > 치매안심센터 주요 업무
붙임
치매안심센터 주요 업무
⃞ (개요) 치매선별․진단검사 실시, 상담 후 대상자 등록, 욕구파악, 치매어르신 및 가족 맞춤형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치매안심센터 업무 흐름도 >
⃞ (검진) 치매 조기발견 및 꾸준한 치료․관리를 통해 증상악화와 시설입소를 지연시킴으로써, 치매노인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적 비용 경감
검사단계
대상
목적
검사방법․도구
검사자/장소
단계
선별검사
60세 이상 일반
고위험군
스크리닝
MMSE-DS (19문항 문답)
간호사․임상심리사 등/
치매안심센터
단계
진단검사
고위험군
치매진단
SNSBⅡ (Ⅰ~Ⅴ 유형검사)
간호사․임상심리사 시행 후 의사 소견 작성/ 치매안심센터
CERAD-K (Ⅰ,Ⅱ 유형검사)
단계
감별검사
유소견자
치매
원인확진
CT․MRI 등 뇌영상 촬영
혈액 및 뇨검사,등
협약병원
< 치매진단을 위한 검사단계 >
⃞ (쉼터) 상담 이후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전까지 어르신의 초기 안정화를 위해 치매쉼터를 설치․운영
* 초기 경증 치매어르신의 치매악화 지연을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상담․교육, 송영서비스 등 낮시간 보호 제공
⃞ (가족카페) 치매 가족이 정보교환, 휴식, 자조모임 등을 할 수 있는 치매카페를 설치하여 정서적 지지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