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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대·중소기업 상생 IT혁신사업」 참여 컨소시엄 모집공고

하이거 2017. 1. 31. 22:01

2017년도 대·중소기업 상생 IT혁신사업참여 컨소시엄 모집공고

작성일 2017-01-31

 

  http://www.nipa.kr/board/boardView.it


 





2017년 대·중소기업 상생 IT혁신사업
참여 컨소시엄 모집공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대(중견)·중소기업간 설계·조달·생산·물류 등 협업 프로세스에 IT를 도입하여 기업群 네트워크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중견)․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대․중소기업 상생 IT혁신사업』의 참여 컨소시엄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1월 31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기업군 내 대(중견)·중소기업 간 협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협업프로세스에 IT를 도입하는 상생IT혁신 추진
 
■ 추진내용

 ㅇ (상생IT혁신전략 수립) 중소기업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대·중소기업 간 협업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요구사항 분석 등 정보화 전략 수립 지원

 ㅇ (IT협업시스템 구축) 상생IT혁신전략을 바탕으로 협업기업들 간 설계·조달·물류 등 협업정보 공유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지원
 
■ 추진체계 및 역할


총괄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전담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 및 참여기관
(대(중견)․중소기업 컨소시엄)
 * 사업계획 수립, 재원 조달, 예산배분 등 사업 총괄 
* 컨소시엄 선정,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평가·성과분석, 감리 및 정산 등 사업관리
* 컨소시엄 대상 정보화 교육 및 혁신전략 수립지원
* 주관기관(모기업) : 컨소시엄 총괄(현금/현물부담, 사업관리 등)
* 참여기관(협력기업) : 시스템 구축 시 현금/현물 공동부담 및 사업 수행


2. 세부 지원내용

 
■ 지원대상

 ㅇ 설계·조달·생산·물류 등 협업프로세스를 공유하는 대(중견)·중소기업 컨소시엄
    * 예시) 자동차, 전자, 기계, 섬유산업, 금형, 주조, 제지, 서비스 등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업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대표자가 금융 질서 문란자로 관리중인 기업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ㅇ 협업시스템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5개~10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하여야 하며, 산업별 수요를 고려 컨소시엄 선정 예정
    * 사업 참여 협력중소기업의 수가 많고, 협업빈도(거래빈도, 상호 거래량 등)가 높으며 주관기관이 중견기업인 컨소시엄 우대
 
■ 지원내용

 ㅇ 대(중견)기업-중소기업간 협업을 위한 상생IT혁신전략* 수립 및 이를 기반으로 한 협업시스템 구축

    * 혁신전략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선정하는 위탁용역기관과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수립하며, 위탁용역기관은 중소기업의 정보화 교육, 현장진단 및 요구사항 분석 등을 위한 전문가 파견 등을 지원
 
■ 지원규모 및 조건

 ㅇ 지원예산 : 총 5.8억원(IT협업시스템 구축)

 ㅇ 지원과제 수 : 2개 내외

    * 평가를 통하여 지원 컨소시엄 수 및 지원규모를 최종 결정하며, 전략 수립결과 시스템 구축이 불필요한 경우는 시스템 구축 지원대상 제외

 ㅇ 지원조건 : 협업시스템 구축비의 50% 이내로 정부출연금 지원(단년 지원)

    *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50% 이상의 사업비는 과제수행기관(주관, 참여기관)의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충당하되,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정부지원금의 40% 이상

 ㅇ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전담기관과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이 공동 소유(단, 기술료 비징수)

 ㅇ 구축시스템의 완성도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2단계 감리 시행

3.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전산 접수

 ㅇ 접수 및 제출기간 : 공고일 ~ 2017. 3. 3. 15:00 까지

    * 우편 및 방문접수는 허용하지 않으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 과제신청이 불가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 자세한 내용은 공모안내서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사업공고 참조


 4. 관련규정 및 문의처


■ 관련규정

 ㅇ「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등

■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