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네이버 '판교테크노밸리 공공지원센터 매각' 합의
내 이견 못 좁힌 82억…컨소시엄이 道에 소송 걸기로
[중부일보 데스크승인 2013.12.26 | 최종수정 : 2013년 12월 26일 (목) 00:11:16]
경기도와 네이버·네오위즈 컨소시엄(컨소시엄)이 7개월만에 판교테크노밸리내 공공지원센터(센터) 건물 매매조건에 합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25일 “컨소시엄 측과 지난주 공공지원센터 부지와 건물 가격을 각각 81억원과 405억원으로 합의했다”면서 “내년 1월 초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컨소시엄은 이 센터부지 매매가격 계산 방식에 대한 이견때문에 가격차이가 82억원이 나면서 지난 5월 준공된 건물을 7개월 동안 방치해왔다.
이 관계자는 “차이가 나는 82억원에 대해서는 컨소시엄측이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센터는 경기창조문화허브센터와 콘텐츠코리아랩 건물로 사용된다.
경기도는 판교테크노밸리 SC-1블럭 연구지원 용지에 건립한 3천608㎡ 규모의 센터 건물부지 가격으로 81억원을 제시한 반면 컨소시엄은 163억원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지연됐다.
경기도는 2006년 센터 부지(3천608㎡)와 컨소시엄 사옥 부지(1만3천225㎡) 등 총 1만 6천863㎡를 컨소시엄에 인근 부지보다 100억여원 저렴하게 매각하는 대신 센터가 준공되면 부지 원가에 다시 사들인다는 특약을 달았다.
경기도는 (감정가격에 팔았지만) 계약서에는 조성원가로 다시 사들이는 것으로 특약돼 있어 81억원에 되사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는 입장인 반면, 컨소시엄 측은 경기도가 승인한 사업계획서에는 감정평가가액(163억원)으로 재매각하기로 했기 때문에 82억원을 더 줘야 한다고 맞서왔다.
이 관계자는 “부지가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센터를 계속 비워둘 수 없어 전격적으로 합의했다”면서 “내년 1월 중순께 컨소시엄이 도(道)를 대상으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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