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추가 등 창업정보 제공 강화
담당부서가맹거래과 등록일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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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추가 등 창업정보 제공 강화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이하 표준양식고시)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했다.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작성 편의를 위해 정보공개서 양식, 기재방법 등을 안내
○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8일 공포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 시행령 개정내용과 동일하게 정보공개서에 가맹사업자 평균 영업기간 및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을 추가하고, 시행령상 개정된 즉시해지사유를 표준양식고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1
개정 내용
가. 가맹사업자 평균 영업기간(별지서식 Ⅱ. 8. 신설)
□ 가맹점 창업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가맹사업자 평균 영업기간을 기재하도록 했다.
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지원내역(별지서식 Ⅶ. 5. 신설)
□ 창업 초기나 상권 변화 등으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가맹본부의 지원사항을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도록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다. 즉시해지 사유 정비(별지서식 Ⅴ. 5. 개정)
□ 개정 시행령이 불명확하거나 중복되는 즉시해지 사유를 정비함에 따라,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다.
①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분쟁발생 소지가 되는 허위사실 유포, 영업비밀・중요정보 유출 사유를 삭제하고,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를 즉시해지 사유에 추가하였다.
② 다른 즉시해지 사유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행정처분을 부과 받은 후 시정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삭제하였다.
* 관계 당국에 의해 행정처분은 부과 받은 경우(제4호), 허가 취소,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제6호)와 중복
③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발생 사유에 명확성 및 긴급성 요건을 추가하였다.
2
기대 효과·계획
□ (기대 효과) 이번에 행정예고 된 표준양식 고시가 확정되면 가맹본부는 이를 참고하여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정보공개서 작성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창업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계획)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동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6월 9일까지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세종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우: 30108)
* 팩스: 044-200-3821
<별첨1>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별첨2>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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