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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판촉비 떠넘기면 안 됩니다’-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하이거 2020. 5. 20. 18:10

대리점에 판촉비 떠넘기면 안 됩니다’-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2020-05-19

 

 


‘대리점에 판촉비 떠넘기면 안 됩니다’

- 대리점분야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리점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공급업자(본사)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대리점분야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지침(공정위 예규)’ 제정안(이하 심사지침안)을 마련하여 2020년 5월 19일부터 6월 9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한다.

◆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 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심사지침안을 확정 ·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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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배경


□ 공정위는 대리점법 시행(2016년 12월 23일) 이후 대리점거래 분야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①종합 대책 마련(2018년 5월 24일), ②전담 조직 신설(2018년 11월 19일), ③하위 법령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대리점법 시행령’ 제정(2016년 12월 22일), ‘대리점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2018년 7월 3일),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2018년 12월 21일) 등

□ 다만, 현재까지 대리점법에서 규정한 금지 행위 유형별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별도의 심사지침은 없었다.

ㅇ 그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지침’이 그 역할을 대신해왔으나, 대리점법과 행위 유형* 및 위법성 판단 기준** 등에 차이가 있어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 대리점법 제11조(주문 내용 확인 요청 거부·회피 금지)는 공정거래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 제한의 경우 공정거래법은 경쟁 제한성 위주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반면, 대리점법은 거래 내용의 불공정성으로 판단함.
□ 이에 따라, 대리점거래 분야의 특수성과 다양한 법 위반 사례를 반영한 독자적인 심사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 심사지침안은 연구 용역(2019년 6월~11월), 심결례·판례 분석 및 공정위 내부 의견 수렴(2020년 3월), 전문가(교수·변호사 등 12인) 의견 수렴(~2020년 4월)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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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안 주요 내용

 

◇ 심사지침안은 크게 (1) 목적, (2) 지침의 적용 범위, (3) 위법성 심사의 일반 원칙, (4) 개별 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 기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적용 범위

□ 대리점거래(대리점법 제2조 제1호)의 요건인 ①재판매 또는 ②위탁 판매, ③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 ④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거래 등에 대한 각각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① [재판매]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매입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다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

② [위탁 판매]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상품 또는 공급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공급업자의 계산으로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수령하는 형태

③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에 체결한 계약내용에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일정기간 지속되는 계약으로 간주

④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 거래가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것이 계약상 예정되어 있으면 족하고, 실제로 여러 차례 거래가 이루어질 필요는 없음

⑤ [계약 체결]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거래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한 의사 표시의 합치를 의미, 계약서 작성뿐만 아니라 구두에 의한 계약 체결을 포함


2. 위법성 심사의 일반 원칙

(1) 공급업자의 거래상지위 판단 기준

□ 공급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우월적 지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대리점법 제3조 제1항 제3호)인 ①시장의 구조, ②사업 능력의 격차, ③거래의존도, ④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① [시장의 구조] 독점화 또는 법적·기술적 진입장벽으로 신규 공급업자의 진입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거래상지위 인정 가능

② [사업 능력의 격차] 시장 점유율, 매출액, 자산 총액 등의 측면에서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사업 능력의 격차가 큰 경우에는 거래상지위 인정 가능

③ [거래 의존도] 공급업자의 매출액 비중을 중심으로 평가하되, 재판매와 위탁 판매를 함께 하는 대리점은 매출 수량 등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④ [상품·용역의 특성] 제품 차별성이 크고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경우, 대규모 투자로 대리점의 거래처 전환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거래상지위 인정 가능

⑤ [거래종속성] 대리점의 특화된 투자 여부, 공급업자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시장 상황 등도 추가 고려 가능


(2) 대리점거래의 부당성 판단 기준

《법 제6조 내지 제11조*의 부당성 판단》

* ①구입 강제(제6조), ②이익 제공 강요(제7조), ③판매 목표 강제(제8조), ④불이익 제공(제9조), ⑤경영 간섭(제10조), ⑥주문 내역 확인 요청 거부·회피(제11조)

□ 부당성 여부는 ‘거래 내용의 불공정성’으로 판단하며, 거래 내용의 불공정성은 ‘거래 내용의 공정성 여부’ 와 ‘합리적 사유 여부’ 로 판단한다.

ㅇ (거래 내용의 공정성 여부) 행위의 목적, 대리점의 의사 여부 및 예측 가능성, 대리점의 사업 활동에 미치는 경제상 불이익 또는 사업활동의 곤란 정도, 거래 관행,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ㅇ (합리적 사유 여부) 당해 행위로 인한 효율성 또는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거래 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ㅇ (부당성 판단) 원칙적으로 거래 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효과가 효율성 또는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보다 큰 경우에 인정 가능

《법 제12조(보복 조치)의 부당성 판단》

□ ‘거래 내용의 불공정성’ 의 판단없이, 대리점 신고, 조사 협조 등 행위와 보복 조치로서 이루어지는 행위 간 인과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3. 개별 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 기준

(1) 구입 강제 행위[법 제6조]의 판단 기준

□ (대상 행위) 구입 의사가 없는 상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대상이며, 주문을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 하거나 주문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 (판단 기준) 위법성 심사의 일반 원칙(위 2.(2) 참조)에 따라 판단하되, 대리점법의 ‘끼워팔기’는 경쟁 제한성 위주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공정거래법*과 달리,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구별없이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구입하도록 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거래강제)’의 경우에는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구별을 전제로 종된 상품 시장의 경쟁 제한성 위주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


<법 위반에 해당될수 있는 행위(일부 예시)>
• 상품을 구입하도록 지속적으로 종용하고 구입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여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 대리점의 주문량이 공급업자가 정한 할당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미달된 할당량을 공급하는 행위


(2)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법 제7조]의 판단 기준

□ (대상 행위)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 하는 행위가 대상이며, 판촉 비용을 떠넘기거나 직원 인건비· 기부금·협찬금의 부담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

□ (판단 기준) 위법성 심사의 일반 원칙(위 2.(2) 참조)에 따라 판단한다.


<법 위반에 해당될수 있는 행위(일부 예시)>
• 판매 촉진 행사 계획을 대리점과 사전에 협의없이 수립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판매 촉진 비용을 대리점에게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

• 매장 판촉 사원에 대해 실질적으로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하였음에도 사전 약정 또는 협의없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행위

(3) 판매 목표 강제 행위[법 제8조]의 판단 기준

□ (대상 행위) 판매 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강제하기 위해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의 중도 해지·공급 중단·판매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 (판단 기준) 위법성 심사의 일반 원칙(위 2.(2) 참조)에 따라 판단한다.


<법 위반에 해당될수 있는 행위(일부 예시)>
•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 위탁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이월시켜 지급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감액하여 지급하는 행위

•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상품·용역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반품조건부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4) 불이익 제공 행위[법 제9조]의 판단 기준

□ (대상 행위)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 조건의 설정·변경하거나 거래 조건 이행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대상이다.

□ (판단 기준) 위법성 심사의 일반 원칙(위 2.(2) 참조)에 따라 판단한다.


<법 위반에 해당될수 있는 행위(일부 예시)>
• 계약 기간중에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 기준이나 위탁 판매 수수료율을 대리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 거래처를 다른 대리점에게 양도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대리점에 대해 계약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을 지원하던 파견 사원을 철수시키는 행위


(5) 경영 활동 간섭 행위[법 제10조]의 판단 기준

□ (대상 행위) 대리점의 임직원 선임·해임 시 지시·승인을 받게 하는 행위, 영업상 비밀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대리점의 거래처·영업지역 등을 개입하는 행위 등이 대상이다.

□ (판단 기준) 위법성 심사의 일반 원칙(위 2.(2) 참조)에 따르되, ‘거래처·영업 지역 간섭*’도 거래 내용의 불공정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공정거래법상 ‘구속조건부거래(거래 지역 또는 상대방 제한)’의 경우에는 경쟁제한성 위주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

<법 위반에 해당될수 있는 행위(일부 예시)>
•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대리점의 영업 직원을 공급업자의 직영점 또는 다른 대리점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하는 행위

• 대리점의 정상적인 운영과 상관이 없음에도 인테리어 시공 업체, 보안 경비 업체 등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이들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6) 주문 내역 확인 요청 거부 또는 회피 행위[법 제11조]의 판단 기준

□ (대상 행위) 대리점이 주문한 제품·수량 등 주문 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 (판단 기준) 당해 행위 속성상 효율성 내지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를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거래 내용의 공정성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고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 판단은 하지 않는다.


<법 위반에 해당될수 있는 행위(일부 예시)>
•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주문 시스템 접속을 차단하여 주문 내역 확인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 주문 내역 확인 요청을 거부 또는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업일·영업 시간을 현저히 제한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행위


(7) 보복조치 행위[법 제12조]의 판단 기준

□ (대상 행위) 분쟁 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및 조사 협조 등에 대한 거래 정지 또는 물량 축소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대상이다.

□ (판단 기준) 위법성 심사의 일반 원칙(위 2.(2) 참조)에 따라 판단한다.


<법 위반에 해당될수 있는 행위(일부 예시)>
• 법 위반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에 자동 갱신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행위

• 조사에 협조했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 물량을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3

기대 효과·계획


□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대리점거래 분야 불공정 거래 행위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법집행의 일관성이 확보되고, 공급업자(본사)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져 법 위반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ㅇ 특히, 공급업자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인한 수익 감소를 이유로 대리점주에게 행하여 질 수 있는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에 예방·차단할 수 있게 되어, 경기 위기 상황에서 거래상 지위가 더 약한 대리점주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해당 심사지침안은 2020년 5월 15일(금) 당·정·청 을지로 민생 현안 회의를 통해 발표된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 개선 방안’ 의 세부과제(28개)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음.

□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
▶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 및 사유를 포함하여 제출

* 우편: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
* 전자우편 : pa1012@korea.kr
* 팩스: 044-868-3823

 


[붙임] 심사지침안 전문(全文)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심사지침안 전문(全文)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2020. 00. 00.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000호

I. 목적

이 지침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12조,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7조 및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이하 ‘고시’라 한다)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는 한편 공급업자의 법위반행위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

Ⅱ. 지침의 적용범위

1.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대리점거래’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를 말하며, 그 구체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가. 재판매

1) 일반적으로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다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용역은 일단 판매되면 수익ㆍ향수되고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성질상 재판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대리점이 용역을 제공하는 공급업자로부터 그 용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매입하여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재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

2) ‘불특정다수’인지 여부는 대리점거래의 특성, 상거래관행,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판단한다. 단순히 일회성 판매 또는 특정한 소수에 대한 판매를 위해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대리점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영업 초기에 특정한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 한정하여 거래하더라도 대리점 계약기간 동안에 판촉활동 등을 통해 추가적인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와의 거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에 해당할 수 있다.

<예시> 대리점이 식음료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후 이를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경우 재판매에 해당한다.

나. 위탁판매

1) 일반적으로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상품 또는 공급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공급업자의 계산으로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불특정다수’인지 여부는 Ⅱ. 1. 가. 2)와 같다.

2) 이러한 위탁판매는 대리점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상법 제101조의 위탁매매에 한정되지 않고 공급업자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상법 제87조의 대리와 중개 및 상법 제93조의 중개에 의한 거래 등을 포함한다.

3) 통상적으로 대리점은 위탁판매가 완료된 때 공급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이러한 판매에 대한 대가로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공급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예시>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의 위탁을 받아 이동통신사와 가입자간 이동통신서비스 공급계약 체결을 대리하고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에게 통신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위탁판매에 해당한다.

4) 다만, 소유권 또는 계산의 주체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이 1)과 유사한 경우도 위탁판매로 볼 수 있다.

다. 일정기간 지속되는 계약
1) 시간적인 측면에서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는 계약을 말하며, 일시적이거나 일회성인 거래는 대리점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일정기간 지속되는 계약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에 체결한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계약체결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거래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한 의사표시의 합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형식적인 의미의 계약서 작성뿐만 아니라 구두에 의한 계약체결을 포함한다.

마.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

1) 일정한 기간동안에 지속되는 계약을 전제로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위한 거래가 빈도적으로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2) 이 경우 거래가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것이 계약상 예정되어 있으면 족하고 거래가 실제로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2. 이 지침은 대리점거래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해서 법 제6조 내지 제12조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 행위가 이 지침에서 제시한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에 해당되더라도 위법성을 심사한 결과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6조 내지 제12조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다.

3. 공급업자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4호(거래상 지위남용)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 내지 제12조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4. 공급업자의 행위가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다른 금지행위에는 해당될 수 있다.

Ⅲ.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1. 공급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금지 취지

가.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 제6조 내지 제12조가 적용된다. 대리점거래에서의 공급업자의 거래상지위는 시장지배적 지위와 같은 정도의 지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 대리점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로서 그 대리점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법이 대리점거래에서 거래상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대리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상품의 구입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로서 대리점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저해하고 공정한 거래기반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다만,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거래상지위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민법의 불공정성 판단기준을 사업자간 거래관계에서 완화한 것이므로 거래상지위는 민법이 예상하고 있는 통상적인 협상력의 차이와 비교할 때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나.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양 당사자간 권리의무 귀속관계, 채권채무관계(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지체상금 등) 등과 관련하여 계약서 및 관련 법령내용 등의 해석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대리점거래에서의 거래상지위 판단기준

공급업자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① 상품시장 및 유통시장의 구조, ②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사업능력의 격차, ③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④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⑤ 기타 대리점의 거래종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공급업자가 참여하는 상품시장 또는 유통시장이 독과점화 되어 대리점이 대체거래선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 법적·기술적 진입장벽이 높거나 시장진입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신규 공급업자의 진입이 쉽지 않은 경우, 제도적 요인으로 인하여 해외 경쟁압력이 높지 않은 경우 등은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비해 시장점유율, 매출액, 자산총액 등의 측면에서 사업능력의 격차가 큰 경우에는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

다. 통상 거래의존도는 대리점의 전체 매출액에서 공급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한편, 재판매의 경우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금액이 매출액이 되지만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로 수취하는 수수료 또는 판매금액의 일정액이 매출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재판매와 위탁판매를 함께 하는 비전속대리점의 경우의 공급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는 매출액 대신 매출수량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라. 공급업자의 시장점유율이 크지 않을 경우에도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에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차별성이 크고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경우,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어 대리점의 거래처 전환이 곤란한 경우 등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

마. 위 가. 내지 라. 이외에도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화된 자본설비·인적자원·기술 등에 대한 대리점의 투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공급업자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시장상황 등을 거래상 지위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수 있다.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대리점거래(예시)>

① 대리점이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상품, 원재료, 부품 등에 대한 대체거래선 확보가 쉽지 않은 거래관계

② 공급업자가 관련시장에서의 지위, 사업규모 및 능력, 재무구조 등의 면에서 대리점에 비하여 현저한 우위를 보이는 거래관계

③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매출액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전속거래관계이거나 전속대리점이 아니더라도 공급업자에게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거래관계

④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상품 또는 용역의 기술적·심미적 기능 등의 차이로 인해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으로의 대체가 곤란한 거래관계

⑤ 대리점이 공급업자와의 거래를 위해 특화된 자본설비의 구축, 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영업활동에 필요한 기술의 습득 등을 위해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거래관계

⑥ 공급업자로부터 평가, 감사, 점검 등의 명목으로 사업활동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는 거래관계

3. 대리점거래에서의 부당성 판단기준

가. 부당성의 의미

1) 법 제6조 내지 제11조에 열거된 개별행위 유형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공급업자의 당해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이다. ‘부당하게’는 부당성과 동일한 의미로 본다.

2) 상기의 ‘부당성’여부는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이나 경쟁수단의 불공정성보다는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3)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이라 함은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공정거래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4) 상기의 ‘우려’는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효과가 실제로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현재는 그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포함한다.
나. 부당성 판단

1) 부당성, 즉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는 공급업자의 법 제6조 내지 제11조에 열거된 개별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유형은 당해 행위의 외형이 있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효과와 합리성의 효과를 비교형량하여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효과가 보다 큰 경우에 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목적, 당해 행위가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초했는지 여부, 대리점의 예측가능성, 대리점의 사업활동에 미치는 경제상 불이익 또는 사업활동 곤란의 정도,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4)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로 인한 대리점거래의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지 여부, 기타 당해 행위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는 보충적인 판단기준이며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속성상 제한적으로 해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원칙적으로 부당성은 당해 행위의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급업자의 의도나 목적 및 대리점의 주관적 예측 등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정황증거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다. 법 제12조(보복조치의 금지)에 대한 부당성 판단

법 제12조의 보복조치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법 제6조 내지 제11조에 열거된 개별행위 유형과 달리 거래를 전제로 하는 행위유형이 아니므로, 그 부당성 여부는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대리점의 신고 등 행위와 보복조치로서 이루어지는 행위 간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Ⅳ. 개별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

1. 구입강제행위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6조)
1. 대리점이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을 주문하도록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여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시행령 제3조제1호)
2. 대리점의 주문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시행령 제3조제2호)
3.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 또는 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여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고시 제2조제1호)
4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종류의 상품이나 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고시 제2조제2호)


가. 대상행위

1)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이러한 구입강제는 상품 또는 용역의 주문 강요 및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조성, 주문내용의 일방적 수정, 주문하지 않은 상품 또는 용역의 일방적 공급 등을 통해 구입이 이루어지는 행위를 포함한다.

2) 구입이 강제되는 상품 또는 용역은 공급업자가 직접 대리점에 공급하는 것일 수도 있고, 공급업자가 직·간접적으로 지정하는 사업자의 것일 수도 있다.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구입강제행위의 위법성은 이 지침의 「Ⅲ. 2. 대리점거래에서의 거래상지위 판단기준 및 Ⅲ. 3. 부당성 판단기준」에서 제시되는 바에 따라 판단한다.

나)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는 주된 상품(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종된 상품(또는 용역)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로 경쟁제한성을 위주로 심사하는 것과 달리, 고시 제2조의 묶음 상품(또는 용역)으로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는지 여부는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구별 없이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구입하도록 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다.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① 대리점에 대해 상품을 구입하도록 지속적으로 종용하고 구입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불이익을 주거나 실적점검을 통해 구입 물량이 적은 대리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 대리점이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여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② 대리점의 주문량이 공급업자가 정한 할당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미달된 할당량을 공급하는 행위

③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 비인기 제품, 재고품 등을 일방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④ 대리점과 사전 협의 없이 대리점별 매출 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대리점이 시달된 매출 물량을 주문하지 아니하면 일방적으로 물량을 공급하거나 구매한 물량의 반품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제한하는 행위

⑤ 대리점별로 이월상품에 대한 구입금액을 할당하고, 임의로 품목이나 수량을 정하여 공급하는 행위

⑥ 신제품에 대한 대리점의 주문량이 생산량에 미달되는 경우 대리점별로 임의로 할당한 재고물량을 공급하는 행위

⑦ 제품 및 품질의 유지 등과 무관하고 대리점이 원하지 않음에도 대리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다른 사업자의 장비를 공급업자의 장비로 교체하기 위해 공급업자의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⑧ 대리점이 신상품이나 인기상품을 주문할 때 원하지 않는 재고상품이나 비인기상품을 함께 묶음으로만 공급하는 행위

⑨ 공급업자가 지정한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으면 공급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대리점으로 하여금 사실상 공급업자가 지정한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2.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7조)
1. 공급업자의 필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비용・인력 등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시행령 제4조제1호)
2. 공급업자가 고용한 임직원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시행령 제4조제2호)
3. 대리점이 고용한 임직원을 공급업자의 사업장 또는 공급업자가 지정한 사업장 등의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시행령 제4조제3호)
4. 기부금, 협찬금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대리점거래와 무관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시행령 제4조제4호)
5.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대리점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에 비하여 과도한 비용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고시 제3조제1호)
6. 대리점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고시 제3조제2호)


가. 대상행위

1) 대리점에게 금전·물품·용역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경제상 이익에는 판매촉진행사비용, 직원 인건비, 기부금, 협찬금 등을 비롯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2) ‘강요’는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공급업자가 요구하는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강요는 협박, 요구, 요청, 제안 등 방식에 관계없이 대리점으로 하여금 공급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거나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행위 등 묵시적 강요를 포함한다.
3) 이익제공 강요에는 대리점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공급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리점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4) 판매촉진행사에는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포함한다.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1)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의 위법성은 이 지침의 「Ⅲ. 2. 대리점거래에서의 거래상지위 판단기준 및 Ⅲ. 3. 부당성 판단기준」에서 제시되는 바에 따라 판단한다.

2) 매출확대 등 이익증진에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등에 발생한 비용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이익제공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① 판매촉진행사 계획을 대리점과 사전에 협의 없이 수립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판매촉진비용을 대리점에게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

② 상품이 판매되는 매장에서 근무하는 판촉사원의 투입기준을 마련하고 투입된 판촉사원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하였음에도 대리점과의 사전 약정 또는 협의 없이 이들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③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대리점에게 그 판매촉진비용을 분담시키는 행위

④ 공급업자의 창립기념일, 직원 체육대회, 야유회 등을 실시하면서 협찬금 명목으로 대리점에게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이나 물품 등의 무상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⑤ 공급업자의 필요에 의하여 공급업자의 상품을 대리점 간에 이동시키면서 그 운송비용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대리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3. 판매목표 강제행위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대리점에 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시행령 제5조 및 고시 제4조)
1. 대리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행위(시행령 제5조제1호)
2.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시행령 제5조제2호)
3. 대리점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시행령 제5조제3호)
4.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축소하는 행위(고시 제4조제1호)
5.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지연하는 행위(고시 제4조제2호)
6. 외상매출기간 조정 등 결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하는 행위(고시 제4조제3호)


가. 대상행위

1)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판매목표 강제는 대리점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체결 후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

2) 판매목표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은 공급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체로 상품의 경우에는 판매량의 할당이, 용역의 경우에는 일정수의 가입자나 회원의 확보가 문제된다.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1) 판매목표 강제행위의 위법성은 이 지침의 「Ⅲ. 2. 대리점거래에서의 거래상지위 판단기준 및 Ⅲ. 3. 부당성 판단기준」에서 제시되는 바에 따라 판단한다.
2) 판매목표의 달성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목표가 과다한 수준인지, 실제 대리점이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는 강제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목표 미달성시 실제로 제재수단이 사용되었을 필요는 없다.

3) 대리점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대리점계약의 해지,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 중단, 공급물량의 현저한 축소·지연, 판매수수료 등 금전의 미지급, 결제조건의 불리한 변경 등 불이익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된다.

4) 대리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판매목표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장려금이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 사실상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된다.

다.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① 대리점으로부터 판매계획서와 목표 미달성시 대리점 운영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받은 후, 대리점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② 대리점이 신규가입자 유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위탁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이월시켜 지급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감액하여 지급하는 행위

③ 대리점에게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반품조건부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반품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④ 대리점의 판매실적이 판매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대리점의 주문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축소된 물량을 공급하거나 물량을 지연하여 공급하는 행위

⑤ 대리점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른 대리점에 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가격을 인상하거나 공급가격의 할인율을 불리하게 적용하는 행위

⑥ 대리점과 상품 또는 용역의 결제조건을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점이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외상매출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연이자율 등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종전보다 결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4. 불이익 제공행위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9조)
1. 계약서 내용에 관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업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시행령 제6조제1호)
2. 계약 기간 중에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거래조건을 추가하여 변경하는 행위(시행령 제6조제2호)
3.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더라도 대리점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시행령 제6조제3호)
4.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대리점과 약정한 영업지원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시행령 제6조제4호)
5. 대리점거래 계약서상의 판매장려금 지급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장려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시행령 제6조제5호)
6. 대리점에 임대한 장비나 비품이 대리점의 귀책사유로 손실, 훼손된 경우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대리점이 변상하도록 하는 행위(시행령 제6조제6호)
7.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파손되거나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시행령 제6조제7호)
8.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품임에도 불구하고 운송비 등 반품에 드는 비용을 대리점에 부담하게 하는 행위(시행령 제6조제8호)
9. 대리점과 사전협의 또는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단, 사전협의 또는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고시 제5조제1호)
10. 계약기간 중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고시 제5조제2호)
11.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판매수수료 등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거래조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고시 제5조제3호)
12. 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이 가능한 대상 상품을 한정하거나 공급한 제품의 일정비율 이내에서만 반품을 허용하는 등 부당하게 반품을 제한하는 행위(고시 제5조제4호)
13. 합리적 이유 없이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고시 제5조제5호)


가. 대상행위

1)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공급업자가 당초부터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였거나 기존의 거래조건을 계약기간 중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거래조건에는 각종의 구속사항, 저가매입 또는 고가판매, 가격(수수료 등 포함) 조건, 대금 지급방법 및 시기, 반품, 제품 검사방법, 계약해지 조건 등 모든 조건이 포함된다.

2) 거래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공급업자가 거래조건을 불이행하거나 거래관계에 있어 사실행위를 강요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불이익제공은 적극적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 등을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중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거래거절, 대리점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

4) 불이익이 금전상의 손해인 경우에는 법률상 책임 있는 손해의 존재는 물론 그 범위(손해액)까지 명확하게 확정될 수 있어야 불이익 제공행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1) 불이익 제공행위의 위법성은 이 지침의 「Ⅲ. 2. 대리점거래에서의 거래상지위 판단기준 및 Ⅲ. 3. 부당성 판단기준」에서 제시되는 바에 따라 판단하되,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문제가 되는 거래조건 등에 의하여 대리점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규정은 공급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들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일반조항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급업자의 행위가 법 제6조 내지 제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 고시 제2조 내지 제4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가 실질적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거나 공급업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당해 행위의 내용이 대리점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공급업자가 제3자에 대한 거래조건의 설정 또는 변경이나 그 이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대리점이 제3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취급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① 분기별 매출실적이 전년도 동기 실적보다 감소하는 경우 대리점에 지급해오던 기존의 매출지원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조건을 일방적으로 추가하여 대리점계약을 변경하는 행위

②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대리점이 수취하는 수수료 지급기준이나 위탁판매수수료율을 대리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③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장비사용이 중단되거나 불가능해짐에 따라 대리점에게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계약서의 보상처리기준에서 정한 금액보다 삭감하여 지급하는 행위

④ 대리점협의회에 참가하는 대리점에게 탈퇴 서약서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⑤ 거래처를 다른 대리점에게 양도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대리점에 대해 계약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판촉 상품을 공급하지 않거나 해당 대리점의 거래처에 파견되어 대리점을 지원하던 공급업자의 순회사원을 철수시키는 행위
⑥ 계약기간 중에 대리점의 신용도 등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대리점의 외상매입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기존 담보금액을 대폭 증액하는 행위

⑦ 계약기간 중에 공급업자의 경영정책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대리점에게 충분한 사전고지 기간 없이 일방적으로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⑧ 대리점에게 시정기회 부여 및 소명기회 제공 등 대리점계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⑨ 공급업자의 요구에 따른 설비투자 등을 했을 경우 대리점이 부담한 비용의 규모에 비하여 이를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⑩ 대리점의 노력으로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판매가 현저히 증가하게 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 대리점의 이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목적으로 대리점을 일방적으로 직영화하면서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⑪ 반품조건부로 대리점에 공급한 상품이나 제조과정상 하자가 있는 상품의 반품을 제한하는 행위

⑫ 상품의 하자 등 공급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로부터 구매가 취소된 상품을 대리점이 반품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반품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5. 경영활동 간섭행위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10조)
1. 대리점이 임직원 등을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임직원 등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조건을 결정하는 경우 공급업자의 사전 지시 또는 사후 승낙을 받도록 하는 행위(시행령 제7조제1호)
2.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시행령 제7조제2호)
3. 대리점의 거래처, 영업시간, 영업지역, 판촉활동 등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시행령 제7조제3호)
4.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고시 제6조제1호)


가. 대상행위

1) 대리점의 임직원 선임·해임 및 근무지역·근무조건 결정에 있어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행위,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대리점의 거래처·영업지역·영업시간 및 점포환경에 개입하는 행위 등과 같이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2) ‘공급업자의 사전 지시 또는 사후 승낙을 받도록 하는 행위’라 함은 직접적인 사전 지시 또는 사후 승낙뿐만 아니라 사실상 승낙을 강제하거나 우회적인 수단을 통하여 지시 또는 승낙을 받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3) ‘점포환경 개선’은 점포의 기존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을 새로운 품질 또는 디자인으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포함한다.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1)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위법성은 이 지침의 「Ⅲ. 2. 대리점거래에서의 거래상지위 판단기준 및 Ⅲ. 3. 부당성 판단기준」에서 제시되는 바에 따라 판단한다.

2) 대리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함에 있어 그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거나 거래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의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상품의 안전성 확보 또는 개인정보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3) 대리점의 거래처와 영업지역에 간섭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법성 여부는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속조건부성 경영활동 간섭행위가 법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에 따라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거래의 공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다.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①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에 관여하거나 영업직원의 총 정원을 제한하기 위해 대리점이 영업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영업에 필요한 판매코드의 발급을 지연·거부하거나 기존 영업직원의 판매코드를 삭제하는 조건으로 신규 판매코드를 발급받도록 하는 행위

②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대리점의 영업직원을 공급업자의 직영점 또는 다른 대리점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하는 행위

③ 다수의 공급업자와 거래하는 대리점에게 공급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의 상품 공급가격, 공급물량, 결제조건 등의 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④ 대리점에게 거래처 내역, 상품 판매가격, 금융거래 내역 등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대리점의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행위. 다만, 위탁판매의 경우 사후정산 등 목적에서 행하는 행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 대리점의 정상적인 운영과 상관이 없음에도 대리점에게 인테리어 시공업체, 보안경비업체 등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이들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⑥ 대리점으로 하여금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영업지역에서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⑦ 대리점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와 관련하여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나 장비의 교체 또는 인테리어 재시공을 강요하는 행위

6.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행위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청약 또는 구입의사를 표시한 제품,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11조)


가. 대상행위

1) 대리점이 주문한 제품,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2) 대리점의 ‘주문’은 전산시스템을 통한 주문뿐만 아니라 이메일, 모바일, 유선전화, 팩스 등 기타 방식에 의한 주문도 포함한다.

3) 확인요청의 ‘거부’는 대리점의 정당한 주문내역 확인요청을 직접적·명시적으로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주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전산시스템의 오류나 주문내역의 미기록·삭제·멸실 등을 이유로 확인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확인요청의 ‘회피’는 대리점의 정당한 주문내역 확인요청에 대한 무응답이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연응답 뿐만 아니라, 주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 및 시간 등을 현저히 제한하거나 전체 주문내역 중 일부분의 주문내역만을 확인시켜 주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1)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행위의 위법성은 이 지침의 「Ⅲ. 2. 대리점거래에서의 거래상지위 판단기준 및 Ⅲ. 3. 부당성 판단기준」에서 제시되는 바에 따라 판단한다.

2) 다만,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행위가 효율성이나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는 경우는 거의 상정하기 어려운 만큼 부당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다.

다.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①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임의로 수정하여 상품을 공급하고 대리점이 접속하는 주문시스템을 변경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공급업자가 주문한 품목의 내역 및 수량을 검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②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의 주문시스템 접속을 차단하여 주문내역 확인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③ 대리점의 주문내역 확인요청을 거부 또는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리점이 주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일·영업시간을 현저히 제한하거나 주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행위

7. 보복조치행위

공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리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12조)
1. 법 제19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2. 공정거래법 제49조 제2항에 따른 신고
3. 공정거래법 제50조에 따른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
4. 법 제27조의2에 따른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가. 대상행위

1) 대리점의 분쟁조정 신청, 법위반 사실의 공정위 신고, 공정위의 조사 또는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등을 원인행위로 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2)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거래의 정지나 물량의 축소 이외에도 계약 해지, 반품 제한, 금전의 미지급 및 일부 지급 등은 물론이고 거래조건 설정이나 거래과정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대리점보다 차별적으로 불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나. 위법성의 판단기준

1) 보복조치는 구입강제 등 다른 행위 유형들과 달리 거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분쟁조정 신청 등의 원인행위를 이유로 이루어지는 악의에 기한 행위이다.

2) 이러한 보복조치의 위법성은 이 지침의 「Ⅲ. 3. 부당성 판단기준」에서 제시된 부당성에 대한 판단 없이 「Ⅲ. 2. 대리점거래에서의 거래상지위 판단기준」에 따른 공급업자의 거래상 지위 여부와 대리점의 원인행위와 공급업자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간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다.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① 대리점이 법 위반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했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계약에 자동갱신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② 대리점이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이 초래될 정도로 공급 물량을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리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③ 대리점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조건이나 결제조건 또는 지원사항 등을 다른 대리점에 비해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Ⅴ.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