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 도입 등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
담당부서 가맹거래과 등록일 2021-04-27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 도입 등 가맹점주의 협상력 강화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ㅇ 주요 개정 내용은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 도입,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제도 도입,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 또는 알선 행위 금지 근거 마련 등이다.
<가맹사업법 개정방향 및 주요 내용>
개정방향
개정내용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①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 도입(안 제12조의6)
②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제도 도입(안 제14조의2)
기타 제도개선
③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알선 금지(안 제29조의2, 제41조)
■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광고․판촉행사의 비용부담 및 가맹점사업자단체를 통한 가맹본부와의 거래조건 협의와 관련해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가맹거래사 자격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동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제출 이후에도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1
가맹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가.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 도입(안 제12조의6)
□ 광고․판촉행사의 비용부담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중요한 거래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가맹점주가 비용부담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가맹본부와 협상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먼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한 후, 사후에 그 비용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했다.
ㅇ 다만, 광고․판촉행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약정을 체결했거나, 동의하는 가맹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했다.
나.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제도 도입(안 제14조의2)
□ 현행법 상 가맹점주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에게 거래조건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그 협의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으나,
ㅇ 현실적으로 가맹본부가 해당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요청한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 이에 개정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적인 절차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대표성을 확인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가 가입하였을 것 등
다.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알선 금지(안 제29조의2, 제41조)
□ 현행법은 가맹거래사* 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가맹거래사 자격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실무수습을 거쳐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 이에 개정안은 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 또는 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2
기대 효과 ‧ 계획
□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약 26만개에 달하는 가맹점들이 광고·판촉행사 비용 부담 등 가맹본부와의 거래조건 협의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가맹거래사 등록증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가맹거래사 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부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제출 이후에도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붙임> 가맹사업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가맹사업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 내역 통보 또는 열람의 구체적인 시기ㆍ방법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및 제2항에 따른 집행내역 통보ㆍ열람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등) 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로 구성ㆍ설립된 가맹점사업자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1.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되었을 것
2.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이하 “등록사업자단체”라 한다)가 그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항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스스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14조의3(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③ 가맹본부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성실하게 그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1. 협의를 요청한 가맹점사업자단체 중 등록사업자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등록사업자단체
2. 협의를 요청한 가맹점사업자단체 중 등록사업자단체가 하나인 경우: 해당 등록사업자단체
3. 협의를 요청한 가맹점사업자단체 중 등록사업자단체가 없는 경우: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9조(가맹거래사의 등록) ①ㆍ② (생 략)
제29조(가맹거래사의 등록)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맹거래사의 등록을 해주거나 그 등록을 갱신해줄 때에는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29조의2(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① 가맹거래사는 자기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와 자격정지) ①ㆍ② (생 략)
제31조(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와 자격정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가맹거래사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3조(시정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시정조치) ①----------------------------------------------------------------------------------------------------------------------------------------------------------------- 제14조의3제5항------------------------------------------------------------------------------------------------------------------------------------------------------------------------------------------------------------.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5조(과징금) ① ------------------------------------------------------------------------------------------------------------------------------------------------------------------ 제14조의3제5항--------------------------------------------------------------------------------------------------------------------------------------------------------------------------------------.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생 략)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접수 및 그 요건 검토에 관한 업무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41조(벌칙) ① ∼ ③ (생 략)
제41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43조(과태료) ① ∼ ⑤ (생 략)
제43조(과태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1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 또는 판촉행사 비용의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⑦---------------------------------------------------------------.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거나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자
2. 제29조제4항-----------------------------------------------------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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