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직영점 운영의무 예외사유,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 제공 확대, 일부 과태료 부과권한의 일부 지자체 이양 등
담당부서 가맹거래과 등록일 2021-06-28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직영점 운영의무 예외사유,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 제공 확대, 일부 과태료 부과권한의 일부 지자체 이양 등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맹시장 건전성을 제고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6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① 개정 가맹사업법(21.11.19. 시행 예정)의 위임에 따라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직영점 운영 경험 관련 정보를 구체화하고, ▲ 직영점 운영의무의 예외 사유 및 임원의 운영기간 합산 요건을 구체화했다.
② 가맹본부의 국내 매출액 중 온·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및 가맹점·온라인 매출액 비중 등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주가 신중하게 출점 등 관련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③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5개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현재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등 4개 지자체에도 부여했다.
④ 공정위 뿐 아니라 시·도지사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사실도 가맹희망자가 고려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ㅇ 11월 19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과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며 과태료 부과 조항은 이행준비를 위한 기간(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1
개정안 주요 내용
가. 법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안 제5조의5, 안 [별표 1])
【법개정 내용】
□ 개정 가맹사업법(2021.11.19. 시행 예정)은 신규 정보공개서 등록시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경험 관련 정보(시행령에서 구체화)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 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가맹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점포
□ 또한 가맹본부가 영업표지(브랜드) 별로 직영점 운영 경험(1개 이상, 1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ㅇ 다만, 사업방식이 이미 검증됐음이 인정되는 경우(시행령에서 구체화) 직영점 운영 의무에서 제외하고, 임원이 운영한 기간(시행령에서 구체화)도 직영점 운영 기간으로 인정했다.
【시행령 개정안 내용】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직영점 운영 경험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안 [별표 1] 제10호).
*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직영점 별 운영기간 및 직영점 평균 영업기간, 직영점별 매출액 및 직영점의 평균 매출액 등
□ 직영점 운영의무의 예외 사유로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를 받은 경우, ▲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를 규정하였다(안 제5조의5 제2항).
ㅇ 이 때 ‘같은 업종’에 속하는지 여부는 현행 정보공개서 등록시 통용되고 있는 가맹사업의 업종 구분 기준(「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공정위 고시 제2020-9호)을 활용하여 판단하도록 했다.
□ 임원이 점포를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점포를 운영한 해당 임원이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일 현재에도 가맹본부의 임원인 경우로 한정하였다(안 제5조의5 제1항).
ㅇ 이는 임원이 가진 점포 운영 노하우를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경험으로 인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나.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제공 확대(안 [별표 1])
【개정 필요성】
□ 최근 가맹본부의 온라인 채널을 통한 제품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오프라인 가맹점 매출이 감소하는 등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ㅇ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untact)시대에 돌입함에 따라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 또한 온라인 판매 등으로 인한 매출부진 때문에 폐점을 선택하는 가맹점주가 늘고 있고 일부 업종의 경우 가맹점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 (화장품업종) 가맹점수 : 4,373개(’17년) → 3,407개(’18년) → 2,876개(’19년)
□ 가맹점은 가맹본부와 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어 가맹본부의 온라인판매가 가맹점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필요한 정보가 가맹점주나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ㅇ 현행법상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시 정보공개서에 온라인 채널 리스트 및 취급품목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 내용】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가맹본부의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및 오프라인(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채널별 매출액의 비중을 추가하였다(안 [별표 1] 제6호 바목 1)).
ㅇ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가 온라인 매출액 대비 가맹점 매출액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창업 및 가맹본부 선택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전체 취급 상품 중 가맹점 전용상품 및 온라인 전용상품의 비중도 추가하였다(안 [별표 1] 제6호 바목 2)).
ㅇ 이를 통해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온·오프라인 영업정책 방향을 가늠해 보고,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온·오프라인 채널에 대해 보다 균형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 일부 과태료 부과권한의 일부 시·도지사 이양 (안 제35조)
□ 단순 과태료 부과 업무의 지방이양을 통해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집행을 위해 5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현재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4개 시·도지사(서울, 경기, 부산, 인천)에 이양했다(안 제35조).
< 지자체 이양 대상행위 (5개) >
① §9 ③ 예상매출액 서면교부 의무
② §9 ④ 예상매출액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③ §9 ⑤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④ §9 ⑥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⑤ §11 ③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 (참고) §6의2 ②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 (旣 이양, ‘19.1.1.)
§6의2 ② 단서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의무 (旣 이양, ‘19.1.1.)
라.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지자체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사실) (안 [별표 1])
□ 현행 시행령상 정보공개서에 공정위의 시정권고 이상 조치받은 사실(정보공개서 등록취소 포함)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등록취소사실은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
ㅇ 지자체의 등록취소 사실도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되어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안 [별표 1] 제4호 가목).
2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가맹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된다.
ㅇ 직영점 운영 의무화를 통해 사업방식이 검증되지 않은 가맹본부의 난립이 제한되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가맹희망자들이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온라인 판매, 법위반 사실 등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받게 되어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창업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현장에서 즉시 법 위반 확인이 가능한 법 위반 행위 유형은 지자체에서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그간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 측과 간담회를 통해 협의해 왔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ㅇ 11월 19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과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며 과태료 부과조항은 이행준비를 위한 기간(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 팩스 : 044-868-3821
[붙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생 략)
제5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가맹본부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대표자, 소재지, 가맹계약 체결일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3. -------------------------------------------------------------------- 체결일(직영점의 경우 운영 시작일을 말한다)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5(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보기 위해서는 해당 임원이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일 현재에도 가맹본부의 임원이어야 한다.
② 법 제6조의3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 등을 취득한 경우
2. 가맹본부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별표 1의3에 따른 업종을 기준으로 같은 업종의 사업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사업의 방식이 검증되어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의5 (생 략)
제5조의6 (현행 제5조의5와 같음)
제5조의6(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시ㆍ도지사 간 정보공개서의 등록ㆍ공개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일관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의7(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제5조의6----------------------------------------------.
제5조의7 (생 략)
제5조의8 (현행 제5조의7과 같음)
제5조의8(가맹금의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5조의9 및 제16조의2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할 경우에는 예치기관을 지정하여 가맹금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의9(가맹금의 예치 등) ① ------------------------------------------------------------------------- 제5조의10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9 (생 략)
제5조의10 (현행 제5조의9와 같음)
제9조(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① ∼ ③ (생 략)
제9조(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별표 1의3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같은 표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로 제3항에 따른 범위를 갈음할 수 있다.
④ ------------------------------------------------------------------------------------------------------------------------------------------------------------------------------------------------------------------------------------------------------------- 별표 1의4---------------------------------------------------------------------------------------------------------------------------------------------------------------------------------.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권한의 위임)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43조제6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중 이 영 제5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35조(권한의 위임) --------------------------------- 법 제43조제6항 ------------------------------ 법 제6조의2------------------------------------------------------------------------------------------------.
[별표 1]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현 행
개 정 안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나. · 다. (생 략)
4.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및 시·도지사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
나. · 다.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6.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직전 사업연도의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단, 온라인 매출액 비중의 경우 자사 온라인몰 매출과 기타 온라인 매출로,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의 경우 가맹점 매출과 기타 오프라인 매출로 구분하여 기재)
2)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전체 상품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가맹점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수의 비중 및 온라인 전용상품(온라인에서만 판매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에만 공급하는 상품)의 비중
현 행
개 정 안
바.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 및 수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계약의 기간(계약 갱신 기간을 포함하며, 여러 가지의 기간이 있으면 모두 기재한다)
2) 계약 갱신 거절 사유
3)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에 필요한 절차
4) 계약 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각각 기재한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사.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 및 수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계약의 기간(계약 갱신 기간을 포함하며, 여러 가지의 기간이 있으면 모두 기재한다)
2) 계약 갱신 거절 사유
3)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에 필요한 절차
4) 계약 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각각 기재한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사.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및 양도에 필요한 절차
2) 가맹점운영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지와 그에 필요한 요건
3)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 범위(경업금지 기간, 업종, 지역을 기재한다)
4)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등의 제한에 대한 내용
5) 가맹점사업자가 고용하도록 권장되는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는지 여부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을 관리·감독하는지와 관리·감독하는 항목
아.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및 양도에 필요한 절차
2) 가맹점운영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지와 그에 필요한 요건
3)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 범위(경업금지 기간, 업종, 지역을 기재한다)
4)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등의 제한에 대한 내용
5) 가맹점사업자가 고용하도록 권장되는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는지 여부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을 관리·감독하는지와 관리·감독하는 항목
현 행
개 정 안
아. 광고 및 판촉 활동
1) 광고의 목적(상품광고인지 가맹점 모집광고인지 등)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분담기준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별개로 광고 및 판촉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자. 광고 및 판촉 활동
1) 광고의 목적(상품광고인지 가맹점 모집광고인지 등)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분담기준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별개로 광고 및 판촉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자. 해당 가맹사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내용(가맹점사업자가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할 영업비밀의 범위 및 그 기간을 포함한다)
차. 해당 가맹사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내용(가맹점사업자가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할 영업비밀의 범위 및 그 기간을 포함한다)
차.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카.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 신 설 >
10.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가.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 중인 직영점 목록 및 주소
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 중인 직영점 별 운영기간 및 직영점의 평균 영업기간
다. 직전 사업연도에 운영한 직영점 별 연간 매출액 및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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