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기업결합 업무설명회 개최-기업결합 신고요령·심사기준 및 최근 제도 개선사항 등 안내
담당부서 기업결합과 등록일 2021-06-28
“2021년 기업결합 업무설명회 개최.”
- 기업결합 신고요령·심사기준 및 최근 제도 개선사항 등 안내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결합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관련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6월 30일(수) ‘기업결합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
* (일시) 6월 30일(수) 15:00~16:40, (진행방식) 유튜브(공정위TV) 생방송
ㅇ 이번 설명회는 ‘기업결합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관련 법규)’, ‘신고서 작성방법 및 실제 신고규정 위반 사례’, ‘최근 기업결합제도 개선사항’ 등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ㅇ 현재의 방역상황을 고려, 유튜브 생방송으로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기업 담당자들은 온라인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실시간 질의․응답도 가능하다.
□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기업들이 신고의무를 잘 준수하고, 나아가 기업들 스스로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ㅇ 기업결합 신고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는 많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사소한 신고지연이나 누락으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 ’12년부터 매년 1회 실시, ’14년부터 상‧하반기 2회 실시(’20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미실시)
** 기업결합 신고지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 (’16)19건 → (’17)28건 → (’18)25건 → (’19)12건 → (’20)12건
□ 이번 설명회는 기업체 기업결합 담당자들의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3개 세션으로 나누어 강의가 진행된다.
ㅇ 제1세션에서는 기업결합 신고대상, 결합유형별* 신고요건․시기,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따른 각 심사항목별 판단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 참여
** 지배관계 형성여부, 일정한 거래분야(상품시장, 지역시장), 경쟁제한성 등
-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일방은 3,000억 원, 타방은 300억 원 이상인 경우 기업결합 신고대상이다.
- 결합당사회사가 2조원 이상의 대규모회사(그룹 기준 판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신고시기가 사전, 사후로 달라지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결합을 실행하는 당해회사는 규모가 작더라도, 그룹 기준으로 대규모회사인지를 살펴야 하며, 해당하면 결합행위가 완료(예: 주금납입, 합병등기 등)되기 전 계약 단계에서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ㅇ 제2세션에서는 구체적으로 신고서 작성방법 및 관련 제출서류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결합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실제 사례들을 소개한다.
- 계열사간 결합인지 등 결합의 내용에 따라 간이신고 서식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신고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간이신고 대상 결합*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이미 지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계열회사간 결합, PEF 설립 참여, 3분의 1미만 임원겸임, 유동화전문회사 인수 등
- 기업결합은 특정한 계약실행 시점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그 기간 내에 신속히 심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료의 신속한 제출이 중요하다.
- 법정 신고처리기간은 30일(90일 연장 가능)이나, 보정자료 제출기간은 처리기간 산정에서 제외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ㅇ 제3세션에서는 새롭게 신고의무가 생기는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21.12월 시행 예정)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한다.
- 현행 신고기준은 회사규모(자산총액, 매출액)로 단일하나, 금년 12월부터 시행될 개정법은 회사규모 기준에 미달해도 거래금액 또는 계약금액 기준 등 이원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이번 설명회는 현재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인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ㅇ 유튜브 생방송은 유튜브앱에서 공정위TV를 검색하여 시청할 수 있으며,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하므로 궁금한 사항은 시청 중간이라도 채팅방에 질문을 올려놓으면 된다.
ㅇ 강의를 직접 시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정위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강의자료를 다운로드받아 볼 수 있다.
※ 설명회 개최 후, 강의자료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내 ‘정책/제도> 경쟁정책> 기업결합 심사>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2021년 기업결합 업무설명회 개최 계획
1. 회의 개요
□ 일 시 : 2021. 6. 30(수) 15:00~16:40
□ 진행방식 : 유튜브(www.youtube.com) ‘공정위 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
※ 생방송 진행 시 채팅방에 올라오는 질의에 대해 실시간으로 답변 제공
□ 대 상 : 기업체 기업결합 실무 담당자
*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 및 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에 홍보․안내
2.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15:00∼15:09(9‘)
ㆍ 오프닝 및 인사말씀
* 인사말씀: 기업결합과 민혜영 과장
15:09∼15:10(1‘)
Break Time
15:10∼15:40(30‘)
ㆍ (Session 1) 기업결합 신고요령ㆍ심사기준 설명
* 기업결합과 김준희 사무관
15:40∼15:45(5‘)
Break Time
15:45∼16:15(30‘)
ㆍ (Session 2) 신고서 작성방법 및 신고규정 위반 사례 소개
* 기업결합과 주상현 조사관
16:15∼16:20(5‘)
Break Time
16:20∼16:40(20‘)
ㆍ (Session 3) 최근 기업결합 관련 제도개선 추진내용 소개
* 기업결합과 김수현 사무관
ㆍ 마무리
※ 채팅방 질의․응답: 이종태, 박민정 조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