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하위규정 개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021-03-22 담당부서FIU 기획협력팀
제 목 :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하위규정 개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 완료
◈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예외, 가격산정 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 금융회사등은 의심거래 보고 대상을 결정한 시점부터“3일 이내”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1
개요
□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개정 완료(3.25일 시행)하습니다.
ㅇ 동 감독규정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금융회사등이 의심거래보고(STR)를 해야 하는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1.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관련 사항
? 가상자산의 가격산정 방식 마련(제26조)
➊ (매매‧교환)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하여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합니다.
➋ (이전)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의 전송을 요청을 받은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하여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합니다.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의무의 예외 사유 규정(제27조제1항)
ㅇ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의무의 예외 사유를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하였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서식 마련(제27조제2항, 별지 제4호 서식)
? 가상자산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조치 규정(제28조)
➊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고자 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①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등을 거친 사업자일 것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➋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하여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소위 ‘다크코인’)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을 금지합니다.
?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서식 개정(별지 제1호 서식)
ㅇ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서식에 “가상자산”을 포함하였습니다.
2. 금융회사등의 의심거래보고(STR) 보고 시점 명확화(제3조)
□ (현행) 금융회사등이 의심거래보고를 하는 시기를 “지체 없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보고기한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 (개선)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책임자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으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 보고하도록 보고 시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향후 계획
□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동법 시행령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은 3.25일부터 시행됩니다.
ㅇ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3.25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www.kofiu.go.kr) > 법령정보 > 공고/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절차·문의 및 수리 현황 확인 등은 3.25일부터 www.kofiu.go.kr >가상자산사업자신고(바로가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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