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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증권신고서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

하이거 2021. 3. 22. 16:27

2020년 증권신고서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

 

등록일2021-03-22

 

 


제 목 : 2020년 증권신고서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
Ⅰ 현 황

1 신고서 접수

□ (접수 건수) ’20년 증권신고서 접수 : 총 556건(’19년 496건, 12.1%↑)

◦ 주식 발행 신고서 접수가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41건, 24.1%↑)

※ 주식 증권신고서 : ‘18년(199건) → ‘19년(170건) → ‘20년(211건)
채권 증권신고서 : ‘18년(272건) → ‘19년(294건) → ‘20년(309건)
합병 등 증권신고서 : ‘18년(33건) → ‘19년(32건) → ‘20년(36건)

□ (모집·매출액) ’20년 자금조달 규모 : 79.3조원(’19년 69.7조원, 13.8%↑)

◦ (주식) 대형사의 IPO* 및 유상증자** 추진 등으로 모집·매출 규모(12.2조원)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19년 6.9조원, 76.8%↑)

* 빅히트엔터테인먼트(0.9조원), 에스케이바이오팜(0.9조원)
** 두산중공업(1.2조원), 대한항공(1.1조원)

◦ (채권)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감소 등의 영향으로 채권 발행규모(63.0조원)도 지속적으로 증가**

* ’20.1월 1.25% → ’20.3월 0.75% → ’20.5월 0.5%
** ’18년(47.4조원) → ’19년(58.6조원) → ’20년(63.0조원)

◦ (합병 등)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이하 ‘합병 등‘)에서 대규모 조직변경이 없어 전년과 유사한 수준(4.1조원)
2 신고서 심사

□ (정정요구) ’20년 정정요구 비율(9.7%)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3.2%p↑)

◦ (증권별) 주식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16.6%로 전년 대비 급증(10.7%p↑)

연도별 접수 및 정정요구
(단위 : 조원, 건, 사,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주식 채권 합병 등 주식 채권 합병 등 주식 채권 합병 등
모집·매출금액 83.9 10.3 47.4 26.2 69.7 6.9 58.6 4.2 79.3 12.2 63 4.1
신고서 접수건수(A) 504 199 272 33 496 170 294 32 556 211 309 36*
정정요구대상(B) 25 12 1 12 32 10 3 19 54 35 4 15
정정요구횟수(C) 26 13 1 12 38 15 4 19 79 48 7 24
정정요구 비율(B/A) 5 6 0.4 36.4 6.5 5.9 1 59.4 9.7 16.6 1.3 41.7
* 합병(27건), 분할(6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3건)

◦ (시장별) 코스닥社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38.7%)이 가장 높으나, 코스피社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도 전년 대비 상승(0.5% → 6.6%)
시장별 정정요구(’20년)
(단위 : 건, 사, %)
구 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 합 계
신고서 접수건수(A) 213 75 12 256 556
정정요구 대상(B) 14 29 2 9 54
유상증자(IPO) 8(-) 16(-) 2(2) 9(5) 35(7)
BW 등 - 4 - - 4
합병 등 6 9 - - 15
정정요구 비율(B/A) 6.6 38.7 16.7 3.5 9.7

◦ (인수방식별) 주관사의 인수 책임이 없는 모집주선 방식의 증권신고서 대상 정정요구 비중(40.9%)이 가장 높았음
인수방식별 정정요구(’20년, 주식·채권)
(단위 : 건, %)
구 분 총액인수 잔액인수 모집주선 직접공모 합 계
신고서 접수(A) 411 71 22 16 520
정정요구 대상(B) 8 20 9 2 39
정정요구 비율(B/A) 1.9 28.2 40.9 12.5 7.5

Ⅱ 2020년 정정요구의 특징

1 IPO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증가

□ ’20년 IPO 시장은 유동성 증가, 하반기 증시 반등에 따른 투자심리 회복 등으로 개인 투자자 참여가 크게 확대*

* ’20년 평균 청약경쟁률은 956:1로 ’19년(509:1) 대비 87.8% 증가

◦ 이에 주식시장 신규 참여자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심사를 강화함에 따라 그간 정정요구가 많지 않던 IPO 증권신고서(특례상장사 중심)에 대해서 정정요구 증가(정정요구 비율 6.0%)
◦ 또한, 효력재기산* 비중도 30.8%로 전년(7.8%) 대비 급증하는 등 IPO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이 전반적으로 증가

*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시 동 신고서 수리일로부터 효력발생기간(투자자에 공시하는 최소한의 주지기간)을 다시 기산(IPO의 경우 통상 15영업일),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정정의 경우 당초의 효력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증권별 심사현황

(단위 : 건)
구 분 ’19년 ’20년
신고서 접수 효력재기산 정정요구 신고서 접수 효력재기산 정정요구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지분증권 유상증자 67 50 74.60% 10 14.90% 94 67 71.30% 28 29.80%
IPO 103 8 7.80% - - 117 36 30.80% 7 6.00%
채무증권 회사채 284 2 0.70% - - 296 2 0.70% - -
BW 등 10 8 80.00% 3 30% 13 8 61.50% 4 30.80%
합병 등 32 31 96.90% 19 59% 36 35 97.20% 15 41.70%
합 계 496 99 20.00% 32 6.40% 556 148 26.60% 54 9.70%

2 지배구조 변경 등 정정요구 사유는 다양

□ (주식·채권) 지배구조 변경 및 신규사업 진출 관련 기재 미흡, 불명확한 자금조달 목적 등 다양한 사유로 정정요구

◦ 이는 투명한 지배구조, 자금사용 등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당 항목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데 기인
[참고] 주요 정정요구 사유(주식·채권)




▣ 지배구조 : 대표이사·최대주주의 잦은 변경 및 낮은 지분율에 따른 위험요소, 경영권 분쟁 관련 투자 유의사항 등

▣ 신규사업 : 신규 사업 진행내역 및 예정사항, 신규 사업진행 관련 위험요소, 신규 사업 분야에서의 경쟁력 및 열위요소 등

▣ 자금조달 : 조달예정 자금의 구체적 사용계획, 과거 공모자금의 사용 및 운영 내역 등

□ (합병 등) 합병가액 및 산출근거*, 투자위험 기재 미흡으로 인한 정정요구가 많았음

* 최근 3년(’18년~’20년)간 정정요구가 가장 많은 항목

정정요구 사유

주식 및 채권 합병 등


3 취약기업 대상 정정요구 집중

□ 재무구조 및 경영 안정성이 취약한 기업(총 39사)을 대상으로 정정요구 집중

◦(재무구조) 평균 부채비율은 166.5%로 상장사 평균 부채비율(67.2%) 보다 매우 높고, 대부분(33사) 당기순손실 시현

◦(경영 안정성) 최대주주 지분율이 10% 이하(8사)이거나 신고서 제출 전후 6개월 간 대표이사·최대주주 변경(8사)되는 등 경영 안정성이 낮음(중복 포함 11사)

정정요구 집중 기업 재무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상장사 평균(1,708사1)) 337 205 67.2
정정요구 집중(39사) △81 △179 166.5
주1) 코스피·코스닥 상장사(감사의견 비적정, 사업보고서 미제출사 등 제외)의 ’19년도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출처 : 한국거래소 ’20.4.1. 보도자료 “2019사업연도 유가증권시장 결산실적(12월법인)” 및 “코스닥시장 12월 결산법인 2019사업연도 결산실적 분석”)

4 2회 이상 정정요구 증가

□ 1차 정정요구 이후 미흡·보완 사항이 명확히 반영되지 않는 등 동일 신고서에 대해 2회 이상 정정요구한 사례 증가(5사→12사)

◦ 정정요구사항 반영 미흡, 신규로 발생한 투자위험* 미기재 등이 주된 사유

* 거래소 관리종목 지정, 언론 보도사항 발생 등



Ⅲ 주요 정정요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시 금융당국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증권의 가치를 보증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

1 신규사업 진출 관련 위험

◦ (위험요인)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자체 보유자금이 부족함에도 차입금을 조달하여 신규사업에 진출함에 따라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 회사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위험

◦ (정정요구) 신규사업 진출과 관련하여 투자대상에 대한 투자경위, 투자규모 및 조달한 자금의 상환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

➡ 투자자는 신규사업의 안정적인 이익 창출 가능성, 동 사업 실패시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음
2 기술성장기업 특례 관련 위험

◦ (위험요인)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요건 등 제한이 완화된 코스닥시장 기술성장특례 요건을 기반으로 상장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회사가 보유한 기술에 따라 회사의 성패가 결정

◦ (정정요구) 회사가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기술의 내용, 평가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

➡ 투자자는 회사의 기술 수준 및 성공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음
3 합병가액 산정 관련 위험
◦ (위험요인) 매출 성장률 등 재무추정치 산정 근거가 미흡한 경우 합병가액이 회사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지 못할 위험

◦ (정정요구) 특정 재무추정치 선정 경위 및 동 추정치 산정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

➡ 투자자는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근거 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음

Ⅳ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취약기업의 투자위험 기재 충실성, 합병가액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

◦ 아울러 공시정보에 대한 점검 및 분석을 통하여 투자자가 유의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