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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투명성 제고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6.17.~7.26.)

하이거 2021. 6. 17. 12:55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투명성 제고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6.17.~7.26.)

2021-06-17 담당부서FIU 기획협력팀

 

 

 

제 목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6.17.~7.26.)

 

 

< 개정안 주요 내용 >

 

 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취급 금지

 

   -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의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거래 금지

 

 ➁ 조문 정비를 통해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1. 추진배경

 

 □ 관계부처 차관회의(‘21.5.28.)에서 결정한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투명성 제고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ㅇ 또한 조문 정비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2.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추가 (안 제10조의20)

 

 □ (문제점)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 입력을 통한 가상자산의 시세조작 등 위법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가 데이터상에 허위로 입력한 자산으로 자전거래 등을 한 것은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에 해당 (‘20.8.27. 대법원 선고 2019도11294)

 

 

 □ (개선) 특정금융정보법(§8)이 시행령으로 위임한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를 추가하여,

 

  ❶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고, 

 

  ❷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나. 금융회사등의 조치 명확화 (안 제9조) 

 

 □ (현행) 금융회사등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조치로서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ㅇ 현행 시행령은 ‘고위험 고객’ 확인 목적으로만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 (개선) 금융회사등은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ㅇ 금융회사등이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에 따라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고객확인 방법 명확화 (안 제10조의5) 

 

 □ (현행)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해야 하나(시행령 제10조의4),  

 

  ㅇ 고객의 실제소유자 확인과 관련하여서는 대표자의 생년월일 확인을 면제하고 있어 다소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 (개선)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동명이인 식별을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3. 향후 계획

 

□ 입법예고(‘21.6.17.~’21.7.27.) 및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의 특수관계인 

 

 

<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

 

④ 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6촌 이내의 혈족

  다. 4촌 이내의 인척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마.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2. 본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나. 계열회사 및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단체(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임면 등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