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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사업 설명회 개최

하이거 2020. 11. 17. 13:22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사업 설명회 개최

 

사이버침해대응과 작성일 2020.11.17.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사업 설명회 개최

- 성공적 디지털 뉴딜 뒷받침을 위한 가상자산에 특화된 점검항목(56개)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구축・운영방안 중심으로 설명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이하 ‘KISA’)은 11월 18일(수) 한국인터넷진흥원 가락청사에서 가상자산사업자 대상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그간 과기정통부는 금융위원회(금융보안원)과 협업하여 가상자산에 특화된 점검항목(지갑・암호키, 전산원장 관리, 비인가자 이체탐지 등 56개)을 개발하고, 11월 2일부터 누리집(isms.kisa.or.kr)을 통해 공지했다.

ㅇ 이번 설명회는 특금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구축・운영방안 및 가상자산에 특화된 점검항목 등에 대해 설명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ISMS 인증획득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1.3월 시행)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요건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포함

□ 이번 설명회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인증관련 내용으로 ①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 소개, ②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법・제도 동향 및 인증현황, ③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ISMS 구축・운영 방안(인증심사 기준 및 절차, 가상자산에 특화된 심사항목)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상세히 전달할 계획이다.

□ 손승현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사이버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 사항에 해당하는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체계를 갖추었다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인증”이라고 하면서,

ㅇ“가상자산사업이 공격자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보안강화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깨달아 보안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보안에 투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 설명회는 사전등록에 한해 오프라인 참석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isms.kisa.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