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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코로나19 대응 추진 현황 발표-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가동

하이거 2020. 11. 17. 11:32

행안부, 코로나19 대응 추진 현황 발표-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가동

 

등록일 : 2020.11.17. 작성자 : 보건재난대응과


행안부, 코로나19 대응 추진 현황 발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가동 -
■ (안전신고) “국민이 방역의 주체”, 코로나19 안전신고 운영
■ (자가격리자 관리)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자 관리
■ (중앙합동점검) “자율방역 및 일상생활방역 지원”, 중앙합동점검단 구성·운영
■ (기획점검) “방역 사각지대 선제적 예방”, 기획점검 추진
■ (생활치료센터) “재확산 대비” 생활치료센터 운영시설 사전 확보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걸쳐 100명 이상 지속 발생하고 있고, 겨울철 실내활동이 많아지면서 감염 확산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운영중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내 복지부가 주체인 1본부에 이은 2본부이자 범정부대책본부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
○ 이에따라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는 한편, 자가격리 업무 등을 전담하여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방역과 검사·치료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우한교민 등 임시생활시설과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설치와 운영에서부터 고위험 시설 점검, 대국민 방역수칙 홍보, 국민안전 신고제 도입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 최근 증가하고 있는 확진자로 인한 의료체계 부담완화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생활치료센터를 사전확보하는 한편,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규모 자가격리자 발생에 대비한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 또한,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집단감염 위험시설에서 발생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국민의 안전신문고 참여를 요청하고 중앙합동점검단 현장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이 방역의 주체”, 코로나19 안전신고 운영
□ 행정안전부는 7월 1일부터 정부 중심의 방역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이 현장에서 직접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에「코로나19 안전신고」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 그동안 안전신고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취약 부분이나 방역수칙 위반사항 등 총 25,392건이 신고되었으며, 이 중 94.1%인 23,903건에 대해 처리를 완료하였다.(2020. 11. 15. 기준)
○ 많이 신고된 시설을 살펴보면 식당,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대중교통, 카페 등에서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많았고, 위반행위로는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신고가 가장 많았다.
< 위반 시설별 신고건수(7.1~11.15) > < 위반 행위별 신고건수(7.1~11.15) >

○ 7월에는 실내체육시설, 대중교통, 종교시설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게 나타났으나, 11월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식당, 카페 등이 신고 순위에 상위를 차지하고 있어 위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다소 변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신고 상위 시설이나 위험요소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 월별 신고 시설 현황 >
순위 7월 신고(%/건수) 11월 신고(%/건수)
1 실내체육시설 (10.8% / 146건) 식당 (14.5% / 365건)
2 대중교통 (7.1% / 96건) 대중교통 (8.0% / 202건)
3 종교시설 (6.7% / 91건) 카페 (6.9% / 173건)
4 식당 (6.6% / 89건) 실내체육시설 (6.7% / 168건)
5 학교 (5.0% / 67건) PC방 (3.4% / 86건)
6 유흥(일반)주점 (4.4% / 60건) 전통시장 (2.7% / 68건)
○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인천 등의 신고건수가 많으며, 인구 대비신고건수를 보면 세종, 서울, 대전 순으로 나타났다.
□ 주요 신고사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시 정보를 공유하여 관계기관의 방역정책 수립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신고된 사항을 개선하는 등 현장 조치하고 있다.
< 안전신고 및 처리사례 >

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무인 판매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식탁 간격도 띄우지 않는다고 신고(9.26.)
⇨ (업체) 휴게소 내에 식탁 가림판을 설치하고 관리직원 배치
(국토부, 지자체)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행정지도 및 방역수칙 점검

 단풍철 산행하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휴식할 때 밀접하게 붙어 음식을 나눠 먹어 등산로 입구에 방역수칙 안내문 게첨 제안(10.5.)
⇨ (지자체) 등산로 입구 등에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현수막 설치
(관계부처 합동, 지자체) 단풍철 산행 및 여행 방역관리대책 수립·추진

 핼러윈 데이에 이태원, 홍대 부근에 젊은이들의 파티 제지 건의(10.24.)
⇨ (지자체) 핼러윈 데이 대비 특별방역대책 추진, 유흥시설 합동점검
□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안전신고 우수 신고자 38명을 선발하여 지난 10월 말 장관표창 등을 수여하였고, 12월에도 포상할 계획이다.
○ 우수 신고자 선정기준은 방역 사각지대 발굴에 기여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신고하여 생활주변으로 감염확산 차단에 기여도가 높은 경우 등을 고려하여 마련하였다.
□ 안전신고는 현장의 국민이 직접 방역의 주체가 되어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방역정책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안전신문고 앱이나 포털을 통해 향후에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자 관리
□ 자가격리자 관리업무는 지난 1월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에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가 방역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2월 9일부터 업무를 조정하여 행안부가 전담하여 지자체와 함께 코로나19 감염자를 접촉한 자가격리자를 관리해 오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업무조정 즉시 전담반을 구성하고 지자체에서 자가격리자별 전담공무원을 지정·운영토록하여 증상 발현과 이탈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 11월 15일 기준 자가격리자 수는 35,971명(해외 22,141, 국내 13,830)으로 11월 15일의 경우 신규발생 4,295명이고 격리해제는 2,886명이다. 자가격리는 접촉시점부터 14일을 격리하므로 그간 해제된 격리자를 포함하면 이번 코로나19로 격리되었된 인원은 누적 총 820,223명이다.

○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지난 4월 1일 입국자 전수 자가격리 방침 시행 이후 4월 15일 55,590명을 정점으로 기록한 이후 지속 감소하여 안정화되어 현재 22,141명(62%)을 관리하고 있다.
○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국내 확진자 발생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여 대구·경북 상황이 호전된 5월 8일 846명으로 최저점을 찍은 이후, 다시 지난 8월 이태원 주점 사태로 일시 증가하였으며, 8월 6일을 바닥으로 8.15 집회 이후인 8월 26일 33,552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한바 있다. 현재는 10월 13일 5,042명까지 감소 후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사랑의 제일교회의 8.15 집회 이후인 13,830명 이다.

□ 자가 격리중 무단으로 이탈한 사례는 현재까지 총 1,408명으로 이는 전체 누적 자가격리자 수 대비 0.17%에 해당한다.(2020. 11. 15. 기준)
○ 일평균 5명의 무단이탈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8월에 8.1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27%)과 20대(20%)가 많이 이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적발경로는 불시 방문점검 433명(31%), 주민신고 372명(26%), 자가격리앱 358명(25%), 유선점검 206명(15%) 순으로 나타났다.
○ 무단이탈자 예방을 위해 안심밴드를 개발하여 4월 27일부터 무단이탈을 하고 시설격리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착용하게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99명에게 착용 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가격리자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가격리 앱”(3.7.~), “안심밴드”(4.27.~)를 개발 운영하는 등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 자가격리자 관리에 필요한 각종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속 제공하는 등 전례 없는 대규모 자가격리자 관리에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자가격리 모니터링 요령(총 4회/ 4.1, 4.24, 5.23, 8.28, 11월(예정))
○ 특히, 최근 무단이탈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하는 무관용 원칙이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판단기준과 사례를 제시하여 지자체에 안내하는 등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자가격리자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자율방역 및 일상생활방역 지원”, 중앙합동점검단 구성·운영
□ 중앙합동점검단은 2월 8일 대구 신천지 교회 중심의 대규모 집단감염이 3월 들어 종교시설, 사업장 등 지역사회로의 감염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3월 22일부터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점검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 중앙합동점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시설과 해당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 소관시설 담당부처와 함께 자치단체의 점검활동 독려 및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는 방역우수사례 등을 발굴하여 공유·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기간(3.22~5.5) 동안 콜센터, 요양시설, 유흥시설, 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등 감염위험이 높은 6개 시설에 대하여 방역지침을 준수하지를 관련부처와 함께 현장 점검하였고
○ 7월에는 방문판매업체에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서울 강남·서초, 경기 부천 지역을 4주간에 걸쳐 방문판매 홍보관의 집합금지 이행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방문판매업 관리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시하는 등 방문판매업체에서 감염자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였다
* 방문판매업은 주된 사무소만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방문판매법 시행령 제8조)하고, 홍보관·설명회장은 신고 대상 아니어서 수시 이동하여 관리 곤란
※ 감염사례 : 리치웨이 집단감염, 주된 사무소(구로구) - 홍보관(관악구, 감염확산)
○ 8.15 광복절 집회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지자체 방역조치에 대한 방해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한 법적 대응 지원과 취약시설로 인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지역협력관을 파견하여 강도 높은 점검을 시행하였고
○ 추석과 개천절 연휴 이후 수도권 중심으로 요양병원·요양시설 내 집단감염이 연속 발생함에 따라 요양시설 관계자 면담 등 시설방역수칙 준수 여부 집중점검 및 간병인에 대한 관리 문제점을 발굴하여 전국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검사를 유도하는 한편,
○ 초·중·고 등교 개학에 대비 학원 방역실태에 대해서도 점검하는 등 현장점검을 통해 정부의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 중앙합동점검은 3월부터 지금까지 131회 시행하여 지자체의 점검활동을 점검하는 한편 직접적인 현장점검을 총 11,376개소를 실시하여 총 575건을 현장지도 한바 있다. 행안부는 이점검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활동을 독려함과 아울러 지자체가 시행한 우수사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시 공유하여 자치단체의 방역 역량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 독려와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차단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방역 사각지대 선제적 예방”, 기획점검 추진
□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되고 예측하지 못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감염위험시설에 대해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6월부터 긴급대응팀을 구성하여 기획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다.
□ 기획점검은 방역활동 시 눈에 잘 띄지 않아 놓칠수 있는 쪽방촌·고시원, 무인영업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하여 현재까지 총 18회의 점검을 실시하였고 방역강화 등을 조치하였다.
○ 6월에는 쪽방촌․고시원, 외국인 밀집지역 등 8개 시설, 7월에는 실내 운동․무인영업시설, 사설경매장, 전세․고속버스 등 8개 분야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에 주기적인 점검의 강화 등을 요구하였다.
□ 8월부터는 수도권 3단계 조치가 시행되면서 방문판매 등 집단감염 발생 시설에 대한 정책점검을 실시하였다.
○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는 집합영업 분야*에 대해 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 방역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위험도 평가 등을 거쳐 행위제한 등 방역강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협조 요청하였다.
*「협동조합 기본법」,「농협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의료기기법」등
○ 아울러, 지자체에서 ‘사법경찰관리 제도’를 활용하여 감염병 및 방문판매와 관련되는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조치 등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였다.
* (현행) 지자체 위법 확인 → 경찰 고발 및 수사 진행 → 검찰 송치(처리기간 60일)
(개선) 지자체 직접 수사 → 검찰 송치에 20~30일 정도 소요
□ 앞으로도 방역활동 사각지대 및 방문판매와 같은 제도적 걸림돌이 있는 시설 등에 대하여 방역에 누수가 없도록 기획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재확산 대비”생활치료센터 운영시설 사전 확보
□ 생활치료센터는 대구·경북지역에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함에 따라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최초로 운영한 생활치료센터(3.2일, 대구 14개소·경북 2개소)에 입소시킴으로써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
* 대구·경북지역 확진 환자의 약 45% 수용(’20. 3. 2~4. 30. 3,329명 수용)
□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일부 전문가들이 겨울철 대유행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공공 및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의 적정성, 접근성, 관리성 등을 검토하여 전국 90여 개 시설, 11,720실의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였고, 재유행시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
구분 합계 수도권 강원・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제주
(서울・인천・경기·강원)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시설수 93 25 16 9 35 6 2
객실수 11,720 3,074 3,520 796 2,944 1,076 310
○ 코로나19가 전국적 대유행으로 대규모로 확진자가 발생하여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서 병실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생활치료센터가 즉시 가동될 예정이며, 광역시·도 주관으로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운영할 계획이다.
* 의료대응 체계 : 중환자 병상(위중증), 전담병원(중등증), 생활치료센터(경증)
○ 또한, 대규모 확진자 발생으로 광역 시·도별 수용 능력을 초과할 경우를 대비, 사전에 권역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도간 환자를 받아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수도권(서울・인천・경기·강원), 충청권(대전・세종・충청), 호남권(광주・전라), 경북권(대구・경북), 경남권(부산・울산・경남), 제주
□ 행정안전부 김희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생활치료센터 사전준비, 안전신문고 운영·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적재적소에 맞는 중앙합동점검 등 중대본 2본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 지자체의 방역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1 코로나19 안전신고 개요
□ 추진 배경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정부 주도 방역정책의 한계로, 국민의 목소리를 안전신고를 통해 수렴하여 문제점 보완 필요
○ 사각지대 발굴‧점검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차단
□ 주요 내용
○ (안전신고) 안전신문고 內 「코로나19 안전신고」개설(7.1~)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 및 포털(www.safetyreport.go.kr)
에서 바로 코로나19 위반사항 신고 가능
 (결과확인) 신고내용의 처리결과는 핸드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알림톡 등을 통해 손쉽게 확인 가능
○ (신고대상) 방역수칙·집합금지 위반, 자가격리 무단이탈, 제안 등
 출입관리,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 소독 등 방역지침을 지켜지지 않는 경우
 밀폐된 시설에서 사람들이 밀집하여 밀접 접촉을 일으키는 행위
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영업하는 행위
 자가격리자가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행위
 기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제안 등
□ 안전신고 현황
○ 신고현황 : (11.15.기준) 25,392건 신고/23,903건 처리(처리율 94.1%)
○ 위반행동 :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미흡, 출입명부 미작성 등
□ 주요 성과
○ 주요 신고사례 등을 중대본 회의 시 보고하여 관계기관과 공유
○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각 부처별 방역정책 수립에 활용
참고2 안전신고 中 방역수칙 위반 시설 및 행위 분석(7.1.~11.15.)
□ 위반 시설별 신고현황
시설 신고건수 비율(%) 시설 신고건수 비율(%)
식당 2,878 15.70%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59 1.40%
실내체육시설 2,083 11.30% 백화점, 대형마트 등 246 1.30%
종교시설 2,037 11.10% 야구장,축구장 241 1.30%
대중교통 1,487 8.10%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190 1.00%
카페 1,356 7.40% 공사장 177 1.00%
학교 727 4.00% 엘레베이터 133 0.70%
유흥(일반)주점 722 3.90% 숙박업소 129 0.70%
편의점 716 3.90% 뷔페 105 0.60%
PC방 662 3.60% 옷가게 등 소매점 104 0.60%
학원(300인미만) 612 3.30% 행사장 92 0.50%
병원(의원) 482 2.60% 독서실 90 0.50%
아파트관리사무소 448 2.40% 영화관 88 0.50%
공원 338 1.80% 목욕탕사우나 88 0.50%
전통시장 273 1.50% 이미용원, 네일숍 등 87 0.50%
공공기관 272 1.50% 공연장(뮤지컬, 연극) 86 0.50%
※ 7.1.~11.15.까지 신고된 25,392건 중에서 시설 명칭이 파악된 18,355건 中에서 정리

□ 방역수칙 위반 행위 신고현황
신고된 위반 행위 신고건수 백분율(%)
마스크 미착용 13,822 68.60%
거리두기 미흡 2,451 12.20%
발열체크 미흡 1,717 8.50%
출입자명부 미작성 1,506 7.50%
환기 미흡 543 2.70%
소독 미흡 112 0.60%
※ 7.1.~11.15.까지 신고된 25,392건 중에서 위반 행위가 파악된 20,151건 中에서 정리
참고3 중점관리시설 등 중앙합동점검 실적(3.24.~11.13.)
점검시설 점검횟수 현장지도 비고
계 11,376 575
유흥시설 2,546 81
음식점 432 34
여가시설 1,093 68
체육시설 1,142 45
공연시설 21 1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44 18
유통물류 6 -
학 원 1,259 97
종교시설 984 39
요양시설 523 26
콜센터 325 18
PC 방 582 49
전통시장 등 기타 2,219 99
참고4 권역별 생활치료센터 확보 현황
권역 시‧도 시설현황
시설 객실 수 수용인원
계 93 11,720 17,749
수도권 소계 25 3,074 4,385
서울 4 372 747
인천 2 125 191
경기 12 2,193 2,721
강원 7 384 726
충청권 소계 16 3,520 5,408
대전 5 1,049 1,548
세종 1 29 29
충북 7 1,273 1,513
충남 3 1,169 2,318
호남권 소계 9 796 1,181
광주 1 55 110
전북 3 389 719
전남 5 352 352
경북권 소계 35 2,944 4,009
대구 6 1,166 1,461
경북 29 1,778 2,548
경남권 소계 6 1,076 2,110
부산 3 169 432
울산 1 389 778
경남 2 518 900
제주권 소계 2 310 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