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한 소매인, 7월부터 행정처분 면제

하이거 2020. 6. 1. 11:16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한 소매인, 7월부터 행정처분 면제

민생규제 합리화주요 개선사례 (1분기 13건 발굴, 3건 수용)

- 청소년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한 소매인 처분 면제

- 지하주차장 차량화재 초기 대응을 위한 소화기 표지기준 강화

- 건설기계등록원부 발급시 소유자 신분증 제시만으로 간편 발급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담당관 | 2020.06.01. 05:40:00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한 소매인, 7월부터 행정처분 면제
- 도, 민생규제 개선 13건 정부에 건의. 3건 수용. 10건 협의 중


○ ‘민생규제 합리화’ 주요 개선사례 (1분기 13건 발굴, 3건 수용)
- 청소년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한 소매인 처분 면제
- 지하주차장 차량화재 초기 대응을 위한 소화기 표지기준 강화
- 건설기계등록원부 발급시 소유자 신분증 제시만으로 간편 발급


경기도는 도민을 보호하고 생활․생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 1분기에 작지만 개선이 필요한 민생규제 13건을 발굴, 정부에 건의하여, 3건이 수용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도민의 생활과 생업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착한 규제는 강화해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2020년 민생규제 합리화 추진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도는 1분기에 중앙부처로부터 3건의 ‘수용’ 의견을 받았고, 법령 및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전망이다. 나머지 10건의 과제도 소관부처와 검토·협의 중이다.
불합리한 규제 완화 사례를 살펴보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는 7월부터 소매인이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영세 자영업자가 청소년이 제시한 위조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판매한 경우, 고의가 아닌 판매에도 불구하고 영업자에게 책임을 물어 과도한 처분(영업정지)을 받아 왔다.
도는 편의점·수퍼마켓 협회와의 현장간담회에서 많은 소매인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현장컨설팅, 피해사례 조사, 중앙건의 등 선량한 영업자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성과를 얻게 됐다.
착한 규제 강화 사례로는, ‘지하주차장 소화기 표지기준 강화’건이 있다. 매년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의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나, 지하주차장에 비치된 소화기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초기 진화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소화기 표지기준은 단순히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선 제각각 부착하거나 낮은 곳에 부착하여 주차된 차량에 가려져서 안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도는, 누구나 소화기 위치표지를 쉽게 볼 수 있어 화재 골든타임 안에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지하주차장 소화기 표지 화재안전기준 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소방청은 도의 건의를 일부 수용해, 소화기 표지를 1.5m 이상으로 높이고 축광식(야광) 표지를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연말까지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해왔다. 개정 시 지하주차장의 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도의 당초 건의에는 소화기 설치기준과 기둥에 표지 설치시 네 면에 부착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수용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민생불편 해소 사례로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등록원부 간편 발급’건이 있다. 현행 건설기계 소유자가 시·군 민원창구에서 등록원부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소유자 본인임에도 발급 신청서를 매번 작성·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으로, 개정 후에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신분증 제시만으로 등록원부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대상 확대 ▲옥외광고물 변경허가 신고시 표시기간 연장 ▲목욕장업 제외시설 합리적 개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규제 개선 등 소상공인 분야 개선방안 4건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
정부와 협의 중인 생활불편 분야 6건은 ▲보행자 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한 보도 설치기준 개선 ▲가족관계증명서 창구 발급시 신분확인 간편화 ▲의약분업 예외지역 범위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규제 개선 ▲공장부지 내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 합리화 등이 있다.
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은 “신발 속에 있는 모래알은 빨리 털어내지 않으면 오래 걷지 못하는 것처럼, 사소하지만 개선이 꼭 필요한 민생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실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규제개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1

민생규제 합리화 중앙부처 수용 과제(3건)

 


◈ 선량한 담배 판매 소매업주에 대한 행정처분이 완화됩니다. (기재부)


ㅇ(현행)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 불법행위에 상관없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사 례

 

• 편의점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하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으나, 나중에 위조한 신분증으로 밝혀져서 영업주는 현행법을 적용받아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과도한 처분을 받아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됨


ㅇ(개선)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소매인을 속이고 담배를 구입한 경우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도록 개선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개정, ’20. 7. 1.

ㅇ(효과) 영세 소상공인(편의점·수퍼마켓)의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하고, 청소년 불법행위에 대한 영업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가능해져서 탈선행위 방지 효과

※ 전국 소매점(편의점, 수퍼마켓) 점포수 : 약 5만 9천 개소


◈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소화기 표지기준이 강화됩니다. (소방청)


ㅇ(현행) 아파트, 오피스텔 등 유동인구가 많은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매년 차량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인적·물적 피해 초래

 

사 례

 

• 고양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차량 화재 : 주민 200여명 대피(‘19.12.16.)
• 대전시 아파트 주차장 차량 화재 : 차량 18대 피해(‘19.9.21.)
• 천안시 호텔 지하주차장 차량 화재 : 중·경상 17명, 건물 그을음 피해(‘19.1.14.)


ㅇ(개선) 지하주차장 화재사고시 골든타임 내에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소화기 표지를 1.5m 이상으로 높이고 축광식(야광) 표지 사용을 의무화하여 지하에서도 눈에 잘 띄도록 개선 추진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개정, ’20년말 예정

ㅇ(효과) 소화기 위치를 쉽게 알 수 있어 지하주차장 화재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해져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화재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효과 예상


◈ 건설기계 소유자의 등록원부 발급이 간편해집니다. (국토부)


ㅇ(현행) 행정창구에서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발급·열람하려면 소유자 본인임에도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함

 

사 례

 

• 자동차등록원부는 신분증만 제시하면 소유자를 확인해서 바로 발급해주는데 건설기계등록원부는 무조건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민원인들은 번거롭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불편 호소


ㅇ(개선) 본인 소유의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발급 받을 경우, 별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지 않고 신분증 제시만으로 발급하도록 개선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개정, ’21. 상반기 예정

ㅇ(효과) 건설기계 소유자가 신분증 제시만으로 등록원부 발급·열람이 가능해져서 전국의 건설기계 소유자의 행정편의 개선 기대

※ 건설기계 현황 : 전국 47만 8천대, 경기도 9만 8천대(약 20%)

참고2

민생규제 중앙부처 건의과제 목록(10건)


? 소상공인 분야 (4건)

연번
과제명
개선내용
관련법령
소관부처
1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대상 확대

현행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전통시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동일한 형태로 운영하는 무등록 시장의 영세 소상공인들은 가맹점 등록을 못해 혜택을 보지 못함


개선
전통시장 인정요건으로 등록하지 못한 무등록시장도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개선


효과
온누리상품권 사용 활성화 및 영세 시장 상인들의 소득향상 기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중기부
2
옥외광고물 변경허가 신고시 표시기간 연장

현행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은 허가·신고에만 가능하고 변경허가(신고)는 연장 불가능


개선
옥외광고물 변경허가(신고)시에도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효과
옥외광고물 설치시 불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로 민원편의 증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행안부
3
목욕장업 제외시설 합리적 개선

현행
체력단련실, 미용실 등에서 사용하는 소형 건식 좌욕기, 건식 반신욕기 등을 목욕장업으로 판단하는 법령으로 인해 소상공인 범법자 양산


개선
시대변화에 맞게 소규모 건식 발열기구를 목욕장업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개선


효과
헬스클럽, 미용실 등의 소형 건식 발열기구 합법사용으로 소상공인 소득향상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복지부
4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규제 개선

현행
영업자가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 폭력 등으로 유해물을 판매하거나 유해매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피해자인 영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가해자인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아 불합리함


개선
청소년이 불법행위를 저지를시 부모나 학교에 대한 통보와 봉사 및 특별교육을 강화하여 청소년의 범죄행위 경각심 고취


효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및 청소년 탈선을 사전에 예방함
청소년보호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42조
여가부


? 생활불편 분야 (6건)

연번
과제명
개선내용
관련법령
소관부처
1
보행자 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한 보도 설치기준 개선

현행
보도포장 자재의 발전으로 표면이 매끄러워 보행자의 미끄럼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개선
맨홀 등 보도에 설치되는 시설물과 정류장·횡단보도 등의 경계석 미끄럼방지 구조·재질 기준 마련하도록 규제합리화


효과
교통약자(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의 낙상사고 방지 및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도 환경 조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국토부
2
가족관계증명서 창구 발급시 신분확인 간편화

현행
주민이 창구에서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경우 신분확인 방법이 달라 주민불편 발생


개선
신분증이 없어도 지문인식만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도록 지침 개선


효과
수요가 많은 민원서류에 대한 신분확인방법 일원화로 주민혼란 방지 및 신분확인 간편화로 민원편의 제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
법원
행정처
3
의약분업 예외지역 범위 확대

현행
예외지역의 범위를 읍·면 또는 도서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여건이 유사한 도농복합도시는 지정할 수 없는 문제 발생


개선
의약분업 예외지역 범위에 도농복합형태의 ‘시’(인구 15만 이하) ‘동지역’까지 확대


효과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도농복합도시 지역주민의 의료복지 서비스 향상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복지부
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현행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시술종류별 지원횟수가 한정되어 횟수를 초과한 부부들이 시술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


개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지원시술 횟수 제한이 없도록 개선


효과
저소득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에 기여
2020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복지부
5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규제 개선

현행
혼인 외 출생자 신고는 母(모)만 할 수 있고 미혼부가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한 경우만 신고 가능


개선
혼인 외 출생자 신고를 부 또는 모가 하도록 법령 개정


효과
부모 혼인과 관계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자녀와 미혼부의 기본권 보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57조
법무부
6
공장부지 내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 합리화

현행
가설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한 재질이 천막, 이와 비슷한 것으로 한정되어 불합리


개선
천막, 유리, 플라스틱 등 가설건축물 설치 재질에 대한 완화

효과
가설건축물 수명연장 및 이용효과 증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