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오늘부터 최초 접수...만 18~39세 구직자 대상-1차 모집기간 : 6.1.(월) 9시 ~ 7.31.(금) 18시, 11월 중 2차 모집 계획
- 면접 1회당 3만5천원씩 최대 6회까지 21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지역 소상공인
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도, 코로나19 등으로 얼어붙은 고용시장 감안, 대상자 연령 및 근로기준 등 완화
문의(담당부서) : 청년복지정책과 | 2020.06.01 05:40:00
이재명 표 ‘청년면접수당’ 오늘부터 최초 접수...만 18~39세 구직자 대상
○ 1차 모집기간 : 6.1.(월) 9시 ~ 7.31.(금) 18시, 11월 중 2차 모집 계획
- 면접 1회당 3만5천원씩 최대 6회까지 21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지역 소상공인
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도, 코로나19 등으로 얼어붙은 고용시장 감안, 대상자 연령 및 근로기준 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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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자들을 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면접수당’ 신청접수가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층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면접에 참여하는 도내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21만원(면접 1회당 3만5천원, 최대6회)의 면접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사회적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연령을 기존 만 34세에서 만 39세까지로 확대했다. 또한 근로 기준 시간도 주 36시간에서 30시간으로 완화하는 등 최초 시행계획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신청 자격을 변경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하고 있으며 만 18세 ~ 만 39세 ▲면접일 기준 미취업자(현재 취업했어도 면접일 기준 미취업자면 가능) ▲주 30시간 이상 상시 근무 가능한 일자리(해외사업장 포함)에 지원해 면접해 응한 경기도 청년이다.
다만 프리랜서 등 근로형성 관계(근로자 지위)가 적용되지 않는 일자리,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라도 상시 근무가 가능한 특수 고용형태는 개별 사례를 별도 심의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른 지원금 중복수급자(실업급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 오전 9시부터 7월 31일 오후 6시까지며,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 ‘잡아바’(http://thankyou.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면접확인서, 중복수급 여부 등의 서류심사 과정을 거쳐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에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면접수당 전용콜센터(1877-2046)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들에게 이번 면접수당이 구직활동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바란다”며 “‘청년면접수당’이 많은 민간 기업들에게도 면접비 지급 문화가 확산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9월 25개 산하 공공기관에게 채용면접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직종, 직렬 구분 없이 면접비를 지급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참고
2020년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사업요약
구분
주 요 내 용
비 고
사업목적
∙청년 미취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적극적인 구직활동 촉진
∙민간기업의 면접비 지급 문화 확산 및 인식 개선 추진
추진근거
∙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2~3조
∙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지원대상
∙ 면접활동을 하는 경기도내 만18세~만39세 미취업 청년
지원규모
∙ 55,000명 내외
지원금액
∙ 1인 최대 210천원 면접수당 지원(지역화폐)
- 면접 1회 3.5만원, 최대 6회 지원
’20년예산
∙ 9,850백만원(도비 10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수행기관 : 경기도일자리재단
자격요건
∙ 거주 : 모집공고일 전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자
∙ 연령 : 1980년생부터 2002년생까지(2020년 기준)
∙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
- 신청개시일 前 면접의 경우 면접일 기준 미취업자(’20.1.1. 이후 면접)
※ 단시간 근로자(36시간) 및 기간제 근로자는 미취업자로 간주
추진일정
∙ 접수 : (상반기) ‘20.6월~7월, (하반기) ’20.11월~12월
∙ 검증 : (상반기) ‘20.6월~8월, (하반기) ’20.11월~’21.1월
∙ 지급 : (상반기) ‘20.7월~9월, (하반기) ’20.12월~’21.2월
연2회 신청접수
「심의 및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목적
- 다양한 고용환경 등에 따른 예외적 사항 검토
- 사업 참여 및 지원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구성 및 운영
- 구성 : 道 청년복지정책과, 일자리재단 청년기획팀장(간사), 내․외부 전문가(노무사, 교수 등) 등 7~8명
- 운영 : 분기 1회 개최(필요시 수시), 위원 협의로 결정
∙ 심의사항 : 신청자격․지원요건*, 이의신청 및 환수관련 검토
※ 단시간 근로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프리랜서 등 특수
고용형태에 지원한 경우 등
기타사항
∙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 및 기업 면접비 지급문화 확산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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