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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도로교통법」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하이거 2020. 12. 10. 10:15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담당부서모빌리티정책과 등록일2020-12-10 06:00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도로교통법」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도로교통법」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 2020. 6. 9.(화)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 / 2020. 12. 10.(목) 시행
□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고,
- 산자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에 한하여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안전기준 확인 방법은 붙임 참조)
◦ 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등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ㆍ운전자의 주의의무 등이 적용되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는 운전이 금지된다.
□ 다만, 최근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강화와 관련된 법안이 12.9.(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게 되면(공포 후 4개월) 운전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ㆍ2인 이상 탑승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 붙임3·4 참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참고로,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난 11. 30.(월) 국민들의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부처 및 PM 관련업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 공유서비스 업체들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공유 PM을 대여하는 이용자들의 연령을 만 18세 이상(단, 만16ㆍ17세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으면 가능)으로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 추가로,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제한속도 보다 80km/h 이상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일명, “초과속 운전 행위”)는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과거에는 제한속도 보다 60km/h 초과시에는 일률적으로 범칙금(12만원)과 운전면허 벌점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없었지만
<과속운전 처벌 기준 및 내용>

연번
위반내용
벌칙규정
벌점
비고
1
20km/h 이하
범칙금 3만원
-

2
20km/h ∼ 40km/h 이하
범칙금 6만원
15

3
40km/h ∼ 60km/h 이하
범칙금 9만원
30

4
60km/h ∼ 80km/h 이하
범칙금 12만원
60

5
80km/h ∼ 100km/h 이하
3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80

6
100km/h 초과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100

7
3회 이상 100km/h 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취소

- 앞으로는 제한속도 보다 80km/h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3번이상 100km/h를 초과하여 운전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 경찰청에서는 도로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등 사고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 보도통행 금지, 인명보호장구 착용, 전동킥보드 2인 탑승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이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 도로교통법 : 경찰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전기자전거 안전기준 확인방법 : 행정안전부,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안전기준 확인방법 및 공유 PM업체 업무협약 : 국토교통부

붙임 1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안전기준 확인 방법

➊ ‘20.2.16 이후 안전 확인신고가 완료된 제품의 확인

※ 별도 신청 또는 확인절차 없이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 (확인) KC인증을 받은 제품의 제조사·제품명 등을 우선적으로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확인신고 게시판에 게재하여 공유

*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확인신고 게시판 : http://blog.naver.com/personal-mobility

➋ ‘20.2.16 이전 안전확인신고가 완료된 제품의 확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통행가능, 이후에는 추가확인을 거친 제품만 통행 가능

- (검토) 국표원 고시 개정 시점(‘20.2.16) 이전에 안전 확인신고 된 제품은 현재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지 무게, 등화장치 등 추가확인

- (확인)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확인신고 게시판에 게재하여 공표

➌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제작·수입·판매된 제품의 확인

- (신청)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확인신고 게시판을 통해 개인이 안전 확인신고 요청 또는 수입·판매된 해외제품에 대해 조사 및 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

* 제조국의 자체적인 제품안전기준(해외기준) 확인 및 비교 등

- (검토) 국내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안전 확인신고 기준(속도·중량·등화장치 등)과 비교하여, 안전성 적합 여부 확인

- (확인) 신청에 의한 제품은 신청인에게 안전요건 충족 확인 통보 및 조사에 의한 해외제품은 운영사이트에 게재하여 공표

붙임 2

스로틀 전기자전거 안전기준 확인 방법

□ ‘18.3.19. 이전 안전확인신고가 완료된 제품

절차

추가시험 요청

추가시험 시행 및 확인
주체

제작‧수입‧판매자
인증기관(KTC, KCL)

① (신청) 제작‧수입‧판매자가 인증기관(KTC, KCL)으로 신청
② (검토) 속도(25km/h미만), 무게(30kg미만) 제한 추가확인
③ (확인) 추가확인 완료 이후부터 계속하여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 인증기관에서 ’일반의뢰 성적서‘ 시험‧발급으로 확인
□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20.12.10 이전 제작‧수입‧판매된 제품


절차

확인 신청
(국민신문고)

해외기준 검토

충족여부 확인
주체

개인
행안부 등
행안부

① (신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개인이 행정안전부(생활공간정책과)로 신청
* 12.10 이전 구매확인 증명내용, 제조사, 모델명, 인증국가, 제품설명서(출력, 무게, 속도제한 등) 등과 함께 신청
② (검토) 해당국가의 전기자전거 안전인증 기준 비교
* 국내 안전확인신고의 기준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안전성 적합 여부 확인
③ (확인) 검토가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 신청인에게 안전요건 충족 확인서 통보 및 자전거 행복나눔(www.bike.go.kr)에 게시하여 공표
※ 안전확인신고가 완료된 전기자전거 목록과 안전요건 적합 확인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자전거 행복나눔(www.bike.go.kr) 누리집에서 확인가능

붙임 3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적용 도교법 내용 비교


구 분
현행 도교법
개정 도교법
(제17371호)
再 개정 도교법
(12.9. 본회의 의결)
시행일
시행 중
’20. 12. 10.
공포 후 4월
법적 지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 충족 時)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방법
‘차도’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원동기면허 이상
×
원동기면허 이상
※ PM면허 신설 예정
무면허 운전 처벌

(30만원↓)
×

(20만원↓ 범칙금)
어린이 운전금지
×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

(20만원↓ 과태료)
운전자 주의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

처벌
×
×

(20만원↓ 범칙금)
안전모 착용

(오토바이용 안전모)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20만원↓ 범칙금)
×

(20만원↓ 범칙금)
등화장치 작동


처벌

(20만원↓ 범칙금)
×

(20만원↓ 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처벌

(약물: 3년↓·1천만원↓,
과로: 30만원↓)
×

(20만원↓ 범칙금)
주요

처벌조항
음주운전
(단순음주)
1년↓ 500만원↓
범칙금 3만원
하위법령 정비 중 (변동 가능)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범칙금 4만원
범칙금 3만원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범칙금 2만원
범칙금 1만원


붙임 4

개정 도교법 시행(12/10) 후 再 개정 법 시행 전(약 4개월) 안전대책

◦ <신속한 하위법령 정비> 再 개정되는 도교법의 하위법령 정비기간을 4개월로 단축(통상 6개월 소요) 공백기간을 최소화
◦ <관계부처 합동 PM 안전대책 추진>
-(경찰청) 중ㆍ고교생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코로나 단계별 상황고려), 홍보 동영상 제작ㆍ현수막 설치 등 교육ㆍ홍보활동, 현장경찰관의 경고ㆍ계도활동과 음주운전 등 중요법규 위반 단속 강화 등

< 단계별 계도ㆍ단속 계획 >
?경고ㆍ계도 : △안전모 미착용, △ 2인 이상 탑승. △ 어린이 PM 사용, △ 자전거도로 미통행 등 12. 10. 시행될 도교법 상 훈시규정 위반 행위
?즉시 단속 : △ 음주운전, △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상위차로 통행 등 ‘차 대 PM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
※ △ 인도주행, △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등 치명적 사고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위반행위는 법 시행(12. 10.) 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단속 검토

-(국토부)「민·관 협의체*」를 구성(11.30.), PM 안전수칙 등 합동홍보 및 공유 PM 대여사업자(15개 업체)와의 MOU를 통해(11.30) 대여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제한(단, 원동기면허가 있으면 이용가능)
*관계부처(경찰청·국토부·행안부·교육부), 지자체, PM 업계, 도교공단, 손보협회 등 참여
※ 그 밖에 PM 정의, 대여업 등록제 신설, 안전관리 등 PM의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는「개인형이동수단 관리 및 이용활성화법 제정(안)」의 신속한 입법 노력
-(행안부ㆍ각 지자체)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정비, PM 통행 제한·금지 구간 지정·관리 및 PM 견인ㆍ보관비용 부과를 위한 조례 제정
-(교육부) 초·중·고 학생 대상 교통안전교육(학기당 3회 이상 실시)에 PM 교육 포함 및 가정통신문ㆍSNS 등을 통해 안전수칙 지속 홍보
◦ 도로교통법령 이해ㆍPM안전수칙 숙지 등을 중점으로 필기시험 및 안전교육 위주(기능시험 최소화)의 면허제도 신설
※ 다만, 적성검사 기준 마련, 면허시험 신설 등을 위한 도교법 추가 개정 및 면허시험장 인력ㆍ시설 보강 등에 약 1년이 소요될 전망

붙임 5

초과속 운전 관련 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