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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출을 도와드립니다-‘21년 예산 1,064억원의 70%인 733억원, 2,150여개 기업 지원

하이거 2020. 12. 10. 10:26

중소기업 수출을 도와드립니다-‘21년 예산 1,064억원의 70%733억원, 2,150여개 기업 지원

 

담당부서글로벌성장정책과 등록일2020.12.09.

 

중소기업 수출을 도와드립니다
□ ‘21년 예산 1,064억원의 70%인 733억원, 2,150여개 기업 지원

□ 신산업·케이(K)-생명공학 육성을 위해 혁신이용권 내 별도 분야 신설(30억)

□ 혁신이용권는 전년도 수출 규모 관계없이 최대 1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내수·수출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20년 12월 9일(수)부터 ’21년 1월 15(금)까지 `21년 수출바우처사업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21년 수출바우처 전체 예산 1,064억원의 약 70%에 해당하는 733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 4월부터 약 2,15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17년부터 추진한 ‘수출바우처사업’은 정부 지원금과 기업 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온라인 포인트 형태)를 통해 디자인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 인증 등 12가지 해외 마케팅 서비스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수출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사업이다.

수출바우처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모두 참여 가능(사행성 등 일부업종 제외)하며 ▴내수 ▴초보 ▴유망 ▴성장 등 수출성장단계별로 지원하는 ’성장바우처‘와 ▴브랜드케이(K) 기업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스마트공장 보급기업 ▴스타트업 ▴글로벌강소기업 ▴신산업 및 케이(K)-바이오 기업 등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기업들을 전략으로 지원하는 ’혁신바우처‘로 나누어 모집한다.

’21년에는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및 케이(K)-바이오 기업 육성을 위해 혁신바우처 내 별도 지원 트랙(신산업·K-Bio)을 신설해 약 30억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 수출바우처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

구분
세부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한도
국고
보조율
성장
바우처
내수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0’
30백만원
매출
규모에 따라
50~70%
수출초보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10만불 미만’
30백만원
수출유망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10∼100만불 미만’
50백만원
수출성장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100∼500만불 미만’
80백만원
혁신
바우처
스타트업
· 창업 7년 이내 혁신 스타트업
30백만원
글로벌강소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수출500만불 이상) 지정 유효기업
100백만원
브랜드K 기업
· 브랜드K 선정기업
100백만원
규제자유특구
·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100백만원
스마트제조혁신
· 스마트공장 보급기업
100백만원
신산업·K-Bio
· 신산업 영위 선도기업 및 K-Bio 업종 영위기업
100백만원

수출바우처 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전년도 수출규모 등에 따라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수출바우처를 지급하며, 선정된 기업은 지급된 바우처로 공인된 수행기관 등을 통해 수출전략, 디자인, 홍보, 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서 필요한 다수의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혁신성장기업들의 전략지원을 위해 브랜드케이(K) 등 혁신바우처에 선정된 기업(스타트업바우처 제외*)은 성장바우처와 달리 전년도 수출규모와 관계없이 기업의 수요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 스타트업바우처는 수출규모 관계없이 3천만원 지원(보조율 70%)

이번 1차 모집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은 ‘20년 12월 9일(수)부터 ’21년 1월 15일(금)까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를 통해 온라인 신청·확인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문의는 수출바우처 지원센터(055-752-8580)로 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중기부는 수출바우처 사업에 대한 관리강화를 통해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기·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블록체인기반 관리시스템 구축 검토, 청렴교육 정례화 등 제도적 기반도 보강해 나갈 방침이다.

※ “수출바우처사업 부정행위 방지 방안“은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출바우처사업을 지원받은 기업들의 ‘20년 1월부터 9월까지 수출이 13.6% 증가해 전년동기 대비 전체 수출중소기업 수출증가율 ▵3.0%보다 16.6%포인트 높고, 지원전에 수출실적이 전혀 없던 내수기업의 41.8%가 수출에 성공하는 등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21년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1차모집 공고 개요

 


1. 사업 개요

 

□ 목적

◦ 내수·수출중소기업의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

ㅇ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애로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대체수출시장 발굴을 위한 선제적 지원으로 위기극복 기여

□ 모집규모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10개 사업, 733억원, 2,150개사 내외

* 예산 현황 변동에 따른 선정규모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2021.04.01~2022.03.31(예정)

* 평가일정 등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 가능하며, 사업기간 이전에 수행한 해외마케팅 활동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능

□ 주무부처/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무역협회

□ 사업내용

◦ (지원내용)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 선정기업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수행기관** 등을 통해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바우처총액은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 서비스별 수행기관(민간, 공공 등)을 별도로 선정(연중 수시)
*** 12개 대분류로 구분하여 메뉴판을 제시하고 6,000여 세부 서비스 활용 가능

◦ (서비스 메뉴판) 수출 관련 서비스 분야를 12개 대분류로 구분하고, 세부 등록된 서비스를 선정기업이 바우처 총액 및 협약기간(1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
< 수출바우처사업 서비스 메뉴판 분류 및 내용 예시 >

연번
대분류
정의
내용(예시)
1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해외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조사에 걸친 유사 서비스 등
2
통번역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계약/법률 문서,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등
3
역량강화
교육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진출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4
특허/지재권/시험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 대행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현지 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지재권 분쟁지원등 특허/지재권/시험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5
서류대행/ 현지등록/
환보험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지원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등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6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7
브랜드 개발‧관리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수출브랜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8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국내개최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9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회계감사, 세무조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10
디자인
개발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등
11
홍보
동영상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12
해외규격인증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대행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1. 지원항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2. 활용서비스 비용 중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는 지원이 불가하며, 디자인개발분야는 일부 단가제한이 있음


2. 지원사업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세부사업
구분
세부사업명
(지원규모)
지원 대상
기업별 지원한도
국고
보조율
성장바우처
내수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0’
30백만원
매출
규모에 따라
50~70%
수출초보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10만불 미만’
30백만원
수출유망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10∼100만불 미만’
50백만원
수출성장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100∼500만불 미만’
80백만원
혁신바우처
스타트업
· 창업 7년 이내 혁신 스타트업
30백만원
글로벌강소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수출500만불 이상) 지정 유효기업
100백만원
브랜드K 기업
· 브랜드K 선정기업
100백만원
규제자유특구
·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100백만원
스마트제조혁신
· 스마트공장 보급기업
100백만원
신산업·K-Bio
· 신산업 영위 선도기업 및 K-Bio 업종 영위기업
100백만원


◦ (성장바우처) 내수 및 수출 500만불 미만 기업에 규모별 맞춤 지원

* 수출규모에 따라 지원한도 차등, 매출규모에 따라 보조율 차등(50∼70%)

◦ (혁신바우처) 스타트업, 브랜드K 기업,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제조혁신, 글로벌강소기업, 신산업·K-바이오 등 혁신주체에 대해 전략 지원

* 브랜드K 기업,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제조혁신, 신산업· K-Bio 선정기업은 수출규모와 관계없이 보조금 지원한도 1억원
** 스타트업은 수출규모 관계없이 보조금 지원한도 3천만원(보조율 70%)

◦ (수출실적 인정기준) 직접수출증명(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또는 한국무역협회),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 신청 단계는 직접수출실적으로 구분하고, 간접수출 보유기업은 평가시 우대


수출실적 인정기준

 

*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상 무역통계 작성 및 교부업무 대행기관의 수출실적

- 직접수출증명(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or 한국무역협회),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 수출실적 : 직접수출증명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


◦ (보조율 차등) 전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국고지원 보조율 차등

* 매출액 100억원 미만(70%), 100∼300억원 미만(60%), 300억원 이상(50%)

□ 지원내용 : 디자인 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 인증 등 해외진출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式(수출바우처)으로 지원

* 수출 全 과정에서 해외 진출에 필요한 “마케팅서비스 통합 메뉴판” 마련

◦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바우처 한도 內에서 지원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 수행 → 소요비용 정산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증서
* 서비스 계약 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는 참여(선정)기업이 별도 부담

 

◈ [참고] 수출바우처 발급 및 정산 흐름도

 


운영기관이 바우처 총액(①국고+②기업부담금)을 재원으로 참여기업(선정기업)에 ③바우처(가상의 쿠폰)를 발급하고, 바우처를 보유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수출지원 서비스를 온라인 메뉴판에서 비교, 선택하여 ④수행계약 체결 및 ⑤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⑥소요비용 정산

 

□ 지원기간(바우처 사용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