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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콜센터용) 안내

하이거 2021. 7. 19. 12:58

(개정)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콜센터용) 안내

구분공고 담당부서산업보건기준과 등록일2021-07-19

 

 중수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20.6.29.)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콜센터용)의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1.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 1부.
         2.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콜센터). 1부.

첨부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사업장용)_210719.hwp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콜센터용)_210719.hwp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사업장용) 

 

   

2021. 7. 19

 

 

 

목 차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1

2.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1

3. 회의·교육 및 모임·회식, 출장 등 2

4.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3

5.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4

6. 소독 및 위생·청결 등 4

7. 기숙사 관리  5

 

 

 

<붙임>

붙임 1.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사업장 점검표  7

붙임 2.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예시) 11

붙임 3. 사업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비교 12

붙임 4.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주요내용(중앙재난안전대책수습본부) 13

 

 

< 지침 시행 배경 >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계 개편(7.1)

 ㅇ (배경) 그간 강화된 의료역량과 백신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맞게 지침 개정 필요

 ㅇ (주요 개선사항)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결정∙조정 권한

▪시군구, 시도, 중대본

▪시군구, 시도, 중대본

▪시군구, 시도, 중대본

▪중대본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 지침 활용

 ㅇ 본 지침은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21.7.1.)」 단계를 적용하여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업장에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ㅇ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지침보다 엄격한 기준의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따릅니다.

 ㅇ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 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공통사항>

 ㅇ 모든 사업장(1인 이상)에 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방역관리자)를 지정

 ㅇ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전체 노동자*에게 매뉴얼 안내·교육 등을 통해 전파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ㅇ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료기관(선별진료소, 이송병원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2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공통사항>

 ㅇ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이용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

 ㅇ 휴가제도(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ㅇ 유연근무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조치

<단계별>

  *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자율 시행

 

 

▪ 300인이상 사업장

   (제조업제외)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

▪5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제외)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권고)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권고)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공공기관은 소관 부처·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별도 방역지침 수립하여 시행 가능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방역수칙** 준수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3

 

 회의·교육 및 모임·회식, 출장 등

 

<공통사항>

 ㅇ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오면 사업장 상황에 맞게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 외에서 응대

 ㅇ ‘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예방접종자 일상회복 지원 인센티브는 7.25.까지 미적용)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시 제외하지 않음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단계별>

 ㅇ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는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대면으로 실시 할 경우 방역수칙**준수 및 소규모로 실시

   * 회의시 영상회의 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 활용

   ** 발열(37.5℃이상)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 유지, 유증상자는 참석 금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00인 이상 참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100인 미만)로 실시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50인 미만)로 실시

▪워크숍, 연수 등 행사 대면 실시 금지

 

 

 

ㅇ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중식 포함) 등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

   *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각종 기념회,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등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방역수칙 준수

▪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

 

 

▪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4인), 18시 이후(2인) 가능

▪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은 좌석 2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 면적 6㎡당 1명 등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 가능

 

 

ㅇ 출장은 최소한으로 실시, 3단계에서는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 또는 취소 

   - 대중교통으로 이동시 마스크 착용

     *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발령하는 여행경보지침을 따르고, 최근 14일 이내 국외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자는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 접촉하거나 외부활동 자제(휴가, 재택근무, 휴업 등 활용)

 

 

4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공통사항>

 ㅇ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 신고

 ㅇ 근무 중 증상, 발열 등이 있는 자는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

<단계별>

 ㅇ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발열(37.5℃이상) 확인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기침 등) 여부 확인

    ※ 열화상카메라는 스크리닝으로 활용, 정확한 체온은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은 체온계로 측정

< 단계별 체온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주기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일 1회

▪1일 2회이상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 회사 사규(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

 

5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공통사항>

 ㅇ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및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밀집 최소화

 ㅇ 책상간 간격, 노동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하되,

  - 간격 조절이 어려운 경우 모니터·컴퓨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

 ㅇ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콜센터 등)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권고

 

<단계별>

 ㅇ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하고, 개인 간 거리 유지,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2단계부터는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제(2개조 이상) 적극 운영

 ○ 실내 휴게실, 탈의실, 흡연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공간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마스크 착용

     * 흡연실에서 흡연자 간 2m이상 거리를 두고 휴게실 등에서 점심식사 및 다과 등을 같이 먹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대화 자제하기

   - 4단계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제가 아닌 대화 금지

 

6

 

 소독 및 위생·청결 등

 

<공통사항>

 ㅇ 사무실, 작업장,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매일 3회 이상 환기

 ㅇ 개인용 청소·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고, 마스크 및 위생용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

 ㅇ 사무기기, 사무용품 소독·청결을 유지하고, 손씻기·손소독, 기침예절 준수, 개인용 컵·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단계별>

 ㅇ 실내 전체 및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

 ㅇ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및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등) 자제 

   - 2단계부터는 금지

 ㅇ통근차량은 차량 소독, 운행 후 환기, 탑승 인원 및 방역수칙 준수 

   - 단계에 따라 탑승자 기록, 음식물 섭취 금지, 한자리 띄어 앉기 등 하기

< 단계별 통근차량 운행시 이행 사항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차량 매일소독

▪ 마스크 착용

▪ 음식물 섭취금지

▪ 1단계와 동일

 

 

▪2단계+탑승자 기록

 

 

▪ 3단계 + 한자리 띄어 앉기

 

 

 

 

7

 

 기숙사 관리

 

<공통사항>

 ㅇ 방역수칙 게시(외국인 근로자 모국어 포함) 및 외부인 출입금지,매일 2회 이상 환기

 ㅇ 방문자 출입명부 작성을 통한 입·퇴소자 관리

   - 외부 방문자는 출입 통제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입·출입 동선 분리

 ㅇ 손씻기·손소독, 공용공간내 마스크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 등 개인 위생관리 철저

<단계별>

 ㅇ2단계부터는 1인 1실 사용(권고), 식당 외 취사 및 취식 금지, 공용시설(샤워실, 화장실) 소독 강화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 입소자는 입소일 기준 2일 내 실시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단계별 기숙사 관리 이행 사항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시설면적 6㎡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제한 없음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권고,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증상확인 및 발열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붙임1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사업장 점검표

 

 

 □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지부명)

 

주소

 

연락처

 

현장책임자명

(휴대전화)

 

노동자수

(남/여)

   명(   /    )

 

 □ 사업장 자체 점검표 

 

항목

점검결과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 조치내용

(필요시 별지 활용)

예방 체계 마련

1) 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방역관리자) 지정

□ 지정

□ 미지정

 

2) 근로자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 마련

□ 수립

□ 미수립

 

 3) 전체 노동자에게 매뉴얼 안내·교육 등을 통해 전파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 예

□ 아니오

 

 4)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료기관(선별진료소, 이송병원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예

□ 아니오

 

 5) 방문자(근무자 외) 출입명부 작성 및 관리(자체 시스템 활용가능 제외)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명부 작성)

□ 예

□ 아니오

 

유연

근무

휴가

활용

 1) 장소에 제약없이 근무를 할 수 있는 경우 재택근무 적극 활용 

    * (1단계) 자율시행, (2단계)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재택근무 10%, (3단계)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재택근무 20%, (4단계) 재택근무 30%

□ 예

□ 아니오

 

 2)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 예

□ 아니오

 

 3)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거나 근무지 내 밀접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 활용

□ 예

□ 아니오

 

 4) 휴가제도(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를 적극 활용

□ 예

□ 아니오

 

 5) 유연근무제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불이익 금지)

□ 예

□ 아니오

 

회의·교육 ,모임 및

회식, 출장 등

 1) 회의, 워크숍, 교육, 연수는 가급적 영상회의로 실시

     (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 활용)

□ 예

□ 아니오

 

 1-1) 대면 회의를 할 경우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거리 유지, 유증상자 참석금지, 손소독제 비치, 발열 확인 및 유증사자 참석 금지) 준수

□ 예

□ 아니오

 

 1-2) 대면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로 실시(단계별 기준 적용)

    * (1단계) 500명 이상 지차체 사전신고 (2단계) 100명 미만 실시, (3단계) 50인 미만 실시, (4단계) 워크숍, 연수 등 행사 대면 실시 금지

※ 산안법상 의무교육은 좌석 2칸을 띄우기 또는 비좌석일 경우 1인당 면적 6㎡ 확보 등 기준 준수 

□ 예

□ 아니오

 

 2) 출장은 최소한으로 실시, 대중교통 이동 시 마스크 착용

  * 3단계부터는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 또는 취소

□ 예

□ 아니오

 

 3) 국외출장은 외교부에서 발령하는 여행경보지침을 따르고, 최근 14일 이내 국외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자는 입국 후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외부활동 자제 (휴가, 재택근무 등 활용)

□ 예

□ 아니오

 

 4)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등 비필수적인 모임을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

□ 예

□ 아니오

 

 4-1) 모임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로 실시(단계별 기준 적용)

    * (1단계) 방역수칙 준수, (2단계) 9인 이상 금지, (3단계) 5인 이상 금지, (4단계) 3인 이상 금지(18시 이전은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

□ 예

□ 아니오

 

 5)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오면 사업장 상황에 맞게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 외에서 응대

□ 예

□ 아니오

 

의심

증상

모니

터링

및 

유증

상자

발생 시 조치

 1)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발열(37.5℃이상) 확인 

    * (1단계) 1일 1회, (2~4단계) 1일 2회 이상

□ 예

□ 아니오

 

 2)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 예

□ 아니오

 

 3) 동일부서, 동일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3-1)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 신고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4) 근무 중 발열(37.5℃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 하도록 조치

□ 예

□ 아니오

 

사무

공간

구내

식당

·

휴게실

관리

 1)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및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 활용을 통해 밀집 최소화

□ 예

□ 아니오

 

 2)  노동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 간격 조절이 어려운 경우 컴퓨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 활용

□ 예

□ 아니오

 

 3)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콜센터 등)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권고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4)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

□ 예

□ 아니오

 

 4-1) 개인 간 거리 유지

□ 예

□ 아니오

 

 4-2)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예

□ 아니오

 

 4-3)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2단계부터 2개조 이상 적극 운영)

□ 예

□ 아니오

 

 4-4) 식사 시 대화 자제(3단계까지) 및 금지(4단계부터 적용)

□ 예

□ 아니오

 

 5) 실내 휴게실, 탈의실, 흡연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가급적 마스크 착용 

□ 예

□ 아니오

 

 5-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제가 아닌 대화 금지(4단계 적용) 

□ 예

□ 아니오

 

소독

위생

·

청결

 1) 사무실, 작업장, 공용공간,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정기 소독 

□ 예

□ 아니오

 

 2)  매일 2회 이상 환기(4단계부터는 3회 이상)

□ 예

□ 아니오

 

 3) 개인용 청소·소독 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

□ 예

□ 아니오

 

 4) 마스크와 위생용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매 지원 

□ 예

□ 아니오

 

 5) 실내 전체 및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

    *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 예

□ 아니오

 

 6) 사무기기, 사무용품 소독·청결을 유지

□ 예

□ 아니오

 

 7) 손 씻기·손 소독, 기침 예절 준수, 개인용 컵·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 예

□ 아니오

 

 8) 악수 등 신체접촉, 구호외치기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 자제

    * 2단계부터는 금지

□ 예

□ 아니오

 

 9) 통근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매일 차량 소독

□ 예

□ 아니오

□ 해당 없음

 

 10) 통근 차량 탑승자 마스크 착용

□ 예

□ 아니오

□ 해당 없음

 

 10-1) 탑승자 기록 의무화(3단계부터 적용) 

□ 예

□ 아니오

□ 해당 없음

 

 10-2) 음식물 섭취 금지, 차량 내 마스크 착용(1단계부터 적용) 

□ 예

□ 아니오

□ 해당 없음

 

 10-3) 한자리 띄어 앉기(4단계부터 적용)

□ 예

□ 아니오

□ 해당 없음

 

기숙사 관리

 1) 방역 수칙 게시 및 외부인 출입 금지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모국어로 된 방역 수칙 게시

□ 예

□ 아니오

□ 해당 없음

 

 2) 방문자 출입명부 작성(입·퇴소자 관리)

  * 외부 방문자 출입 통제 시 부득이한 경우 입·출입 동선 분리

□ 예

□ 아니오

□ 해당 없음

 

 3) 매일 2회 이상 환기

□ 예

□ 아니오

□ 해당 없음

 

 4) 1인 1실 사용(권고)

  * 2단계부터 적용하며, 시설면적은 8㎡당 1명 

□ 예

□ 아니오

□ 해당 없음

 

 5) 입소자는 입소일 기준 2일 내 실시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보건소별 결과를 개인에게 문자로 발송할 경우 담당자가 문자 결과를 출력하여 보관, 보관기한은 퇴소 시까지 유지

□ 예

□ 아니오

□ 해당 없음

 

 

※ 점검 결과 “아니오”,‘미지정’.“미수립”의 경우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 조치 작성

   통근 차량 또는 기숙사롤 운영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없음”에 일괄 Check

 

기타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

 

 

 

21.    .     .

점  검  자 : 소속    직책 성명 (인)

사  업  주 : 소속 직책 성명 (인)

근로자대표 : 소속    직책 성명 (인)

 

붙임2

 

 의심 환자 발생 시 행동 요령(예시)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이 있는 자

 

 

 

근무 중 증상(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난 경우

즉시 해당 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착용 후 별도의 격리 장소로 이동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상담

사업장 내 전체 노동자 개인위생 관리(마스크 착용 등) 및 상호접촉 자제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해당 노동자 격리, 역학조사, 사업장 소독, 코로나19 검사 등 적극 이행

(보건당국의 특별한 조치 사항이 없다면 해당 노동자를 즉시 귀가)

 

[의심 환자가 코로나19 검사를 할 경우]

*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건당국의 조치(격리 등)에 따름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 양성(확진)인 경우

 

 

일상 복귀

 

 

➊ 보건당국의 조치 사항(입원, 격리 등)에 협조·지원

 

 

➋ 사업장 내 상황 전파

(협력업체, 파견, 용역업체, 방문자 등 포함)

 

 

➌ 확진 환자와 접촉한 노동자의 경우

※ 코로나19 발생 동향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구   분

1 단계

2 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 / 인원 제한

권역 유행 / 모임 금지

대유행 / 외출 금지

방역체계 마련

모든 사업장(1인 이상) 방역관리자(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 지정) 지정, 방역 지침 마련 및 안내 교육, 보건소 등 비상 연락 체계 구축 등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유연근무제(재택,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 돌봄, 연차휴가, 병가 등) 적극 활용

기관·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등 자율 시행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재택근무 10%(권고)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재택근무 20%(권고)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재택근무 30%(권고)

회의·행사·교육 등

500인 이상 참여시

지자체 사전 신고

영상 실시

대면은 100인 미만 실시

영상 실시

대면은 50인 미만 실시

워크숍, 연수, 행사 등 대면 금지

※ 산안법상 의무교육은 좌석은 2칸 띄우기 또는 비 좌석일 경우 1인당 6㎡ 면적 확보 

모임

소규모 모임, 동아리 활동, 회식 등 친목적 모임을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

방역 수칙 준수 및

각 지차체 모임 기준 준수

9인 이상 금지

5인 이상 금지

3인 이상 금지

※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

출장

가급적 줄이기

최소한으로 실시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 또는 취소

외부인 응대

간이 회의실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마련

 사무실 외에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응접

모니터링

(체온, 호흡기 증상 확인)

1일 1회 

1일 2회 이상 

의심자 조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이나 해외 출장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직 등을 사용하게 하기 

근무 중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퇴근 조치,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 발생 시 보건당국 신고

사무공간

노동자 간 간격 2m(최소 1m) 이상 유지

 노동자 간 간격 조절이 어려운 경우 모니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

구내식당

좌석 간 투명 격벽 설치하거나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 착석

1단계 기준 + 부서별로 점심시간 시차제(2개조 이상) 적극 운영

2·3단계 기준 + 식사 시 대화 금지

휴게시설

실내 휴게실, 탈의실 및 다기능 활동 공간 등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마스크 착용

기존 기준+ 대화 금지

환기,, 소독 , 위생·청결

매일 2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사무기기 또는 사무용품 등은 소독·청결 유지

매일 3회 이상

통근 차량

차량 매일 소독, 탑승 시 기침 예절 준수, 탑승 시 마스크 착용

1·2단계 기준 +

 통근 차량 탑승자 기록

3단계 기준 + 

한자리 띄어 앉기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밀집도가 높은 실외 상시 마스크 착용

1단계 기준 +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개인용 컵·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철저,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 부르기, 구호 외치기 등) 자제

1·2단계의 개인위생 금지사항 금지

기숙사

제한 없음

 2단계부터는 1인 1실 사용(권고), 식당 외 취사 및 취식 금지, 공용시설(샤워실, 화장실) 소독 강화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입소자는 입소일 기준 2일 내 실시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법적근거,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관련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개월(’20.10.13.∼’20.11.12.)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대상

   - (착용 의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관리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 의무 (거리두기 조치 외 시설은 지자체별 추가 가능)

 

 ○ 마스크의 종류 및 착용법

   - (마스크 종류) 식약처에서 ‘의약외품’ 으로 허가 받은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강력 권고, 그 외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가능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예외 대상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 상황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        

※ 단,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및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착용 지정 장소·시기의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 항공기 조종사 등)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콜센터용) 

 

 

 

 

2021. 7. 19

 

 

 

 

 

 

 

 

 

 

 

 

 

 

 

 

 

 

목 차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1

2.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1

3. 회의·교육 및 모임·회식, 출장 등 2

4.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3

5.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4

6. 소독 및 위생·청결 등 4

7. 기숙사 관리  5

 

 

 

<붙임>

붙임 1.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사업장 점검표 7

붙임 2.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예시) 11

붙임 3. 콜센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비교 12

붙임 4.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주요내용(중앙재난안전대책수습본부) 13

 

 

< 지침 시행 배경 >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계 개편(7.1)

ㅇ (배경) 그간 강화된 의료역량과 백신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맞게 지침 개정 필요

ㅇ (주요 개선사항)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결정∙조정 권한 ▪시군구, 시도, 중대본 ▪시군구, 시도, 중대본 ▪시군구, 시도, 중대본 ▪중대본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전국: 500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미만 ▸수도권: 25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 지침 활용

ㅇ 본 지침은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21.7.1.)」 단계를 적용하여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무공간이 밀집되어 있는 등 근무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 중 하나인 콜센터에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ㅇ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지침보다 엄격한 기준의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따릅니다.

ㅇ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 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

<공통사항>

ㅇ 모든 사업장(1인 이상)에 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방역관리자)를 지정

ㅇ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전체 노동자*에게 매뉴얼 안내·교육 등을 통해 전파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ㅇ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료기관(선별진료소, 이송병원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2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공통사항>

ㅇ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이용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

ㅇ 휴가제도(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ㅇ 유연근무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상담건수, 응답률 등을 이유로 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업무·인사 등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

<단계별>

ㅇ 재택근무가 어려운 콜센터는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 1단계부터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의무화

- 사업장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장소에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

*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 300인이상 사업장 ▪50인 이상 사업장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권고)

자율 시행 (제조업제외)  (제조업제외)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권고)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공공기관은 소관 부처·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별도 방역지침 수립하여 시행 가능 

3 회의·교육 및 모임·회식, 출장 등

<공통사항>

ㅇ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오면 사업장 상황에 맞게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 외에서 응대

ㅇ ‘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예방접종자 일상회복 지원 인센티브는 7.25.까지 미적용)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시 제외하지 않음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단계별>

ㅇ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는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대면으로 실시 할 경우 방역수칙**준수 및 소규모로 실시

* 회의시 영상회의 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 활용

** 발열(37.5℃이상)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 유지, 유증상자는 참석 금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00인 이상 참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100인 미만)로 실시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50인 미만)로 실시 ▪워크숍, 연수 등 행사 대면 실시 금지

 

ㅇ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중식 포함) 등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

*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각종 기념회,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등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방역수칙 준수 ▪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 ▪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 ▪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 * 18시 이전(4인), 18시 이후(2인) 가능

▪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은 좌석 2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 면적 6㎡당 1명 등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 가능

ㅇ 출장은 최소한으로 실시, 3단계에서는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 또는 취소 

- 대중교통으로 이동시 마스크 착용

*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발령하는 여행경보지침을 따르고, 최근 14일 이내 국외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자는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 접촉하거나 외부활동 자제(휴가, 재택근무, 휴업 등 활용)

 

4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공통사항>

ㅇ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 신고

ㅇ 근무 중 증상, 발열 등이 있는 자는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

<단계별>

ㅇ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발열(37.5℃이상) 확인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기침 등) 여부 확인

※ 열화상카메라는 스크리닝으로 활용, 정확한 체온은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은 체온계로 측정

< 단계별 체온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주기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일 1회 ▪1일 2회이상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 회사 사규(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

5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공통사항>

ㅇ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및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밀집 최소화

ㅇ 책상간 간격, 노동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하되,간격 조절이 어려운 경우 모니터·컴퓨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

-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권고

ㅇ 실내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 및 장시간 마스크를 착용 등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반영하여, 충분한 휴게시간을 부여

-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외에도「콜센터 직무스트레스 관리지침(KOSHA Guide, 2011.12)」에 따라 1시간마다 5분 또는 2시간마다 15분씩 휴식 권고

*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계별>

ㅇ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하고, 개인 간 거리 유지,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2단계부터는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제(2개조 이상) 적극 운영

○ 실내 휴게실, 탈의실, 흡연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공간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마스크 착용

* 흡연실에서 흡연자 간 2m이상 거리를 두고 휴게실 등에서 점심식사 및 다과 등을 같이 먹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대화 자제하기

- 4단계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제가 아닌 대화 금지

6 소독 및 위생·청결 등

<공통사항>

ㅇ 사무실, 작업장,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매일 3회 이상 환기

ㅇ 개인용 청소·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고, 마스크 및 위생용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

ㅇ 사무기기, 사무용품 소독·청결을 유지하고, 손씻기·손소독, 기침예절 준수, 개인용 컵·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 전화기, 헤드셋, 마이크 등 비말 접촉이 우려되는 접촉면의 경우, 1회용 덮개, 필터 등을 사용하거나 개인별로 사용하고, 소독이 가능한 경우 소독 실시

<단계별>

ㅇ 실내 전체 및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

ㅇ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및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외치기 등) 자제 

- 2단계부터는 금지

ㅇ통근차량은 차량 소독, 운행 후 환기, 탑승 인원 및 방역수칙 준수 

- 단계에 따라 탑승자 기록, 음식물 섭취 금지, 한자리 띄어 앉기 등 하기

< 단계별 통근차량 운행시 이행 사항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차량 매일소독 ▪ 1단계와 동일 ▪2단계+탑승자 기록 ▪ 3단계 + 한자리 띄어 앉기

▪ 마스크 착용

▪ 음식물 섭취금지

 

7 기숙사 관리

ㅇ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의 기숙사 관리 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붙임1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사업장 점검표(콜센터)

 

□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지부명)

주소 연락처

현장책임자명 노동자수 명( / )

(휴대전화) (남/여)

□ 사업장 자체 점검표 

항목 점검결과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 조치내용

(필요시 별지 활용)

예방 체계 마련 1) 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방역관리자) 지정 □ 지정

□ 미지정

2) 근로자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 마련 □ 수립

□ 미수립

3) 전체 노동자에게 매뉴얼 안내·교육 등을 통해 전파 □ 예

* 협력업체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 아니오

4)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료기관(선별진료소, 이송병원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예

□ 아니오

5) 방문자(근무자 외) 출입명부 작성 및 관리(자체 시스템 활용가능 제외) □ 예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명부 작성) □ 아니오

유연 1) 장소에 제약없이 근무를 할 수 있는 경우 재택근무 적극 활용  □ 예

근무 * (1단계) 자율시행, (2단계)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재택근무 10%, (3단계)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재택근무 20%, (4단계) 재택근무 30% □ 아니오

2)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 예

휴가 □ 아니오

활용 3)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거나 근무지 내 밀접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 활용 □ 예

□ 아니오

4) 휴가제도(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를 적극 활용 □ 예

□ 아니오

5) 유연근무제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불이익 금지) □ 예

□ 아니오

5-1) 상담건수, 응답률 등을 이유로 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업무·인사 등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 □ 예

□ 아니오

회의·  1) 회의, 워크숍, 교육, 연수는 가급적 영상회의로 실시 □ 예

교육,모임 및 (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 활용) □ 아니오

회식, 출장 등 1-1) 대면 회의를 할 경우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거리 유지, 유증상자 참석금지, 손소독제 비치, 발열 확인 및 유증사자 참석 금지) 준수 □ 예

□ 아니오

1-2) 대면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로 실시(단계별 기준 적용) □ 예

* (1단계) 500명 이상 지차체 사전신고 (2단계) 100명 미만 실시, (3단계) 50인 미만 실시, (4단계) 워크숍, 연수 등 행사 대면 실시 금지 □ 아니오

※ 산안법상 의무교육은 좌석 2칸을 띄우기 또는 비좌석일 경우 1인당 면적 6㎡ 확보 등 기준 준수 

2) 출장은 최소한으로 실시, 대중교통 이동 시 마스크 착용 □ 예

* 3단계부터는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 또는 취소 □ 아니오

3) 국외출장은 외교부에서 발령하는 여행경보지침을 따르고, 최근 14일 이내 국외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자는 입국 후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외부활동 자제 (휴가, 재택근무 등 활용) □ 예

□ 아니오

4)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등 비필수적인 모임을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 □ 예

□ 아니오

4-1) 모임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로 실시(단계별 기준 적용) □ 예

* (1단계) 방역수칙 준수, (2단계) 9인 이상 금지, (3단계) 5인 이상 금지, (4단계) 3인 이상 금지(18시 이전은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 □ 아니오

5)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오면 사업장 상황에 맞게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 외에서 응대 □ 예

□ 아니오

의심 1) 매일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발열(37.5℃이상) 확인  □ 예

증상 * (1단계) 1일 1회, (2~4단계) 1일 2회 이상 □ 아니오

모니

터링

  2)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 예

유증 □ 아니오

상자 3) 동일부서, 동일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  □ 예

발생 시 조치 □ 아니오

□ 해당없음

3-1)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 신고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4) 근무 중 발열(37.5℃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 하도록 조치 □ 예

□ 아니오

사무 1)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및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 활용을 통해 밀집 최소화 □ 예

공간 □ 아니오

2) 노동자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 간격 조절이 어려운 경우 컴퓨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 활용 □ 예

구내 □ 아니오

식당 3)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콜센터 등)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권고 □ 예

· □ 아니오

휴게실 □ 해당없음

관리 4)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 □ 예

□ 아니오

4-1) 개인 간 거리 유지 □ 예

□ 아니오

4-2)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예

□ 아니오

4-3)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2단계부터 2개조 이상 적극 운영) □ 예

□ 아니오

4-4) 식사 시 대화 자제(3단계까지) 및 금지(4단계부터 적용) □ 예

□ 아니오

5) 실내 휴게실, 탈의실, 흡연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가급적 마스크 착용  □ 예

□ 아니오

5-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제가 아닌 대화 금지(4단계 적용)  □ 예

□ 아니오

6)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외 「콜센터 직무스트레스 관리지침」에 따라 1시간마다 5분 또는 2시간마다 15분씩 휴식시간 부여 □ 예

□ 아니오

소독 1) 사무실, 작업장, 공용공간,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정기 소독  □ 예

□ 아니오

위생 2) 매일 2회 이상 환기(4단계부터는 3회 이상) □ 예

· □ 아니오

청결 3) 개인용 청소·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 □ 예

□ 아니오

4) 마스크 및 위생용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 지원  □ 예

□ 아니오

5) 실내 전체 및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 □ 예

* 2m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 아니오

6) 사무기기, 사무용품 소독·청결을 유지 □ 예

□ 아니오

7) 손씻기·손소독, 기침예절 준수, 개인용 컵·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 예

□ 아니오

7-1) 전화기, 헤드셋, 마이크 등 비말 접촉이 우려되는 접촉면의 경우, 1회용 덮개, 필터 등을 사용하거나 개인별로 사용하고, 소독이 가능한 경우 소독 실시 □ 예

□ 아니오

8) 악수 등 신체접촉, 구호외치기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 자제 □ 예

* 2단계부터는 금지 □ 아니오

9) 통근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매일 차량 소독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10) 통근 차량 탑승자 마스크 착용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10-1) 탑승자 기록 의무화(3단계부터 적용)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10-2) 음식물 섭취 금지, 차량내 마스크 착용(1단계부터 적용)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10-3) 한자리 띄어 앉기(4단계부터 적용)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에 일괄 Check

기숙사 관리 1) 방역수칙 게시 및 외부인 출입금지 □ 예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모국어로 된 방역수칙 게시 □ 아니오

□ 해당없음

2) 방문자 출입명부 작성(입·퇴소자 관리) □ 예

* 외부 방문자 출입통제시 부득이한 경우 입·출입 동선 분리 □ 아니오

□ 해당없음

3) 매일 2회 이상 환기 □ 예

□ 아니오

4) 1인 1실 사용(권고) □ 해당없음

* 2단계부터 적용하며, 시설면적은 8㎡당 1명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5) 입소자는 입소일 기준 2일 내 실시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예

* 보건소별 결과를 개인에게 문자로 발송할 경우 담당자가 문자 결과를 출력하여 보관, 보관기한은 퇴소시까지 유지 □ 아니오

□ 해당없음

 

※ 점검결과 “아니오”,‘미지정’.“미수립”의 경우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조치 작성

 

기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21 . .

점 검 자 : 소속 직책 성명 (인)

사 업 주 : 소속 직책 성명 (인)

근로자대표 : 소속 직책 성명 (인)

붙임2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예시)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이 있는 자

 

 

근무 중 증상(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등)이 나타난 경우

즉시 해당 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착용 후 별도의 격리 장소로 이동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상담

사업장 내 전체 노동자 개인위생 관리(마스크 착용 등) 및 상호접촉 자제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해당 노동자 격리, 역학조사, 사업장 소독, 코로나19 검사 등 적극 이행

(보건당국의 특별한 조치 사항이 없다면 해당 노동자를 즉시 귀가)

 

[의심 환자가 코로나19 검사를 할 경우]

*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건당국의 조치(격리 등)에 따름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 양성(확진)인 경우

일상 복귀 ➊ 보건당국의 조치 사항(입원, 격리 등)에 협조·지원

➋ 사업장 내 상황 전파

(협력업체, 파견, 용역업체, 방문자 등 포함)

➌ 확진 환자와 접촉한 노동자의 경우

※ 코로나19 발생 동향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붙임3 콜센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비교

구 분 1 단계 2 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 / 인원 제한 권역 유행 / 모임 금지 대유행 / 외출 금지

방역체계 마련 모든 사업장(1인 이상) 방역관리자(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 지정) 지정, 방역 지침 마련 및 안내 교육, 보건소 등 비상 연락 체계 구축 등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유연근무제(재택,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 돌봄, 연차휴가, 병가 등) 적극 활용

기관·부서별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적정비율 재택근무 등 자율 시행 재택근무 10%(권고) 재택근무 20%(권고) 재택근무 30%(권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1단계 +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또는 칸막이 설치) 의무화

회의·행사·교육 등 500인 이상 참여시 영상 실시 영상 실시 워크숍, 연수, 행사 등 대면 금지

지자체 사전 신고 대면은 100인 미만 실시 대면은 50인 미만 실시 ※ 산안법상 의무교육은 좌석은 2칸 띄우기 또는 비 좌석일 경우 1인당 6㎡ 면적 확보 

모임 소규모 모임, 동아리 활동, 회식 등 친목적 모임을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

방역 수칙 준수 및 9인 이상 금지 5인 이상 금지 3인 이상 금지

각 지차체 모임 기준 준수 ※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

출장 가급적 줄이기 최소한으로 실시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 또는 취소

외부인 응대 간이 회의실 등 사업장 상황에 맞게 마련 사무실 외에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응접

모니터링 1일 1회  1일 2회 이상 

(체온, 호흡기 증상 확인)

의심자 조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이나 해외 출장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직 등을 사용하게 하기 

근무 중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퇴근 조치,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 발생 시 보건당국 신고

사무공간 노동자 간 간격 2m(최소 1m) 이상 유지

노동자 간 간격 조절이 어려운 경우 모니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

구내식당 좌석 간 투명 격벽 설치하거나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 착석 1단계 기준 + 부서별로 점심시간 시차제(2개조 이상) 적극 운영 2·3단계 기준 + 식사 시 대화 금지

휴식·휴게시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외 1시간마다 5분 또는 2시간마다 10분(콜센터 직무스트레스 관리지침) 휴식 권고

실내 휴게실, 탈의실 및 다기능 활동 공간 등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마스크 착용 기존 기준+ 대화 금지

환기,, 소독 , 위생·청결 매일 2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사무기기와 사무용품 등은 소독·청결 유지, 전화기, 헤드셋 등은 개인별 사용(일회용 덮개, 필터 사용) 기존 단계+매일 3회 이상 환기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밀집도가 높은 실외 상시 마스크 착용 1단계 기준 +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개인용 컵·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철저, 1·2단계의 개인위생 금지사항 금지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 부르기, 구호 외치기 등) 자제

통근 차량 차량 매일 소독, 탑승 시 기침 예절 준수, 탑승 시 마스크 착용 1·2단계 기준 + 3단계 기준 + 

통근 차량 탑승자 기록 한자리 띄어 앉기

붙임4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중앙재난안전대책수습본부 ‘21.7.1)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법적근거,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관련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개월(’20.10.13.∼’20.11.12.)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대상

- (착용 의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관리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 의무 (거리두기 조치 외 시설은 지자체별 추가 가능)

 

○ 마스크의 종류 및 착용법

- (마스크 종류) 식약처에서 ‘의약외품’ 으로 허가 받은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강력 권고, 그 외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가능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예외 대상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 상황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 

※ 단,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및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착용 지정 장소·시기의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 항공기 조종사 등)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