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원격수업.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하이거 2021. 7. 12. 15:38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원격수업.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1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등록일2021-07-12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원격수업․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금년 4월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ㅇ 최근 수도권의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초등학교 원격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7.12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수도권의 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 및 어린이집 휴원 등 예정

□ 참고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ㅇ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최대 50만원)하여 휴가사용 촉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

 ㅇ 정부는 이 사업을 당초에 ‘20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3월 추경에 사업예산을 반영하였다.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세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청·접수 권장

□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 등에 대응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붙  임 > 

1.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2.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