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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천㎡ 이상 관급공사장 대상 미세먼지·소음 측정기, CCTV 설치 의무화

하이거 2021. 7. 13. 14:48

경기도, 1 이상 관급공사장 대상 미세먼지·소음 측정기, CCTV 설치 의무화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포함)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장 환경관리 강화방안 발표

- 1 규모 이상 건축 공사장 등은 소음·미세먼지 측정기, CCTV 의무 설치

- 환경 관리 안내판 설치, 인터넷으로 공사장 정보 게재 등 공사장 정보 공개

 도 자체 규정, 조례 개정 추진은 물론 환경부에 법 개정도 건의

문의(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2021.07.13. 05:40:00

 

 

공사장에서 들리는 소음, 날아오는 먼지 때문에 힘드셨죠?

경기도, 1천㎡ 이상 관급공사장 대상 미세먼지·소음 측정기, CCTV 설치 의무화

 

 

○ 경기도, 도(경기주택도시공사 포함)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장 환경관리 강화방안 발표 

 - 1천㎡ 규모 이상 건축 공사장 등은 소음·미세먼지 측정기, CCTV 의무 설치

 - 환경 관리 안내판 설치, 인터넷으로 공사장 정보 게재 등 공사장 정보 공개

○ 도 자체 규정, 조례 개정 추진은 물론 환경부에 법 개정도 건의

 

 

경기도가 도(경기주택도시공사 포함)에서 발주한 연면적 1천㎡ 이상 건축공사장 등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음·미세먼지 측정기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관급공사장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사장 인근 주민의 소음·진동, 먼지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19년 전국 소음 민원은 14만3,181건으로 2015년 10만6,283건 대비 34%가 증가했다. 14만3,181건 가운데 공사장 소음은 10만7,794건으로 75.3%를 차지했다. 비산먼지 관련 민원도 마찬가지여서 2019년 비산먼지 민원 4만2,120건으로 2015년 2만2,827건 대비 84.5%나 늘었다. 4만2,120건 가운데 공사장 비산먼지는 3만9,613건으로 94%를 차지했다. 

이런 사정은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2019년 경기도에 접수된 소음·진동 민원 3만864건 중 도로나 아파트 건축에 따른 소음 민원은 2만2,881건으로 전체 74%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도는 관급공사 즉 도에서 발주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소음 발생 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사장(연면적 1천㎡ 이상의 건축공사장 등)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음과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그 측정치를 표출하는 전광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의 주요 진출입로, 공사 현장이 잘 보이는 장소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도 설치하기로 했다. 

올 5월 기준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경기도 발주 공사는 총 156개로 이 가운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82곳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한다. 소음이 발생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사장은 91곳으로 전체의 58%다.

도는 신규 계약 공사는 의무화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번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최대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따라서 비산먼지발생사업장 82곳과 소음 발생 장비 사용하는 특정공사장 91곳 가운데 준공이 임박하거나 설계비 여분이 없는 등 불가피한 곳을 제외한 26개 공사장에 소음측정기 17대, 미세먼지 측정기 12대, CCTV 14대, 안내표지판 3건 등 46건의 환경관리 강화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공사 업체, 공사기간,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 사항을 비롯해 해당 공사장의 환경관리 현황이 기재된 안내판을 공사장 입구에 부착해  정보 부족으로 인한 도민들의 단순 불편 민원 제기를 완화하고 공사 관리의 신뢰도도 높이기로 했다. 

또, 관급공사 외에도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비산먼지,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정보를 각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시군에 도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런 공사장 환경관리 방안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도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 공사계약 관련 예규를 개정해 도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소음, 미세먼지 측정기기, CCTV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간접적인 근거 규정도 담을 예정이다. 

지난 5월에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을 발생시키는 일정 면적 이상의 공사장에 대해 환경관리 강화 조치사항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비산먼지는 도민들의 생활환경을 해치는 주요 원인으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번 공사장 환경관리 방안이 도에서 발주한 공사뿐 아니라 민간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경기도 관급 공사장 환경관리 강화 추진계획

 

 

1. 검토 배경

 

 ○ 공사 규모 증가 등으로 주민의 소음·진동, 먼지의 민원이 증가*하나, 시․군 관리인력 부족(시․군 공무원 1인당 95개소 공사장 관리) 등 현장 대응에 한계

 

   * (비산먼지 민원, 건) ’13년 15,975 → ’15년 22,827 → ’17년 34,309 → ’19년 42,120 (전국)(소음 민원, 건) ’13년 74,008 → ’15년 106,283 → ’17년 143,327 → ’19년 143,181 (전국)

 

  ⇒ 공사장의 환경관리를 강화하여 정온하고 안전한 도민 생활환경 제공* 추진

 

    * 道 발주 공사장에 한해 우선 적용하되, 추후 타 관공서 및 민간에서 추진 중인 공사장에도 확대 적용 검토

 

2. 道 발주 공사 현황(’21.5월 기준)

 

 ○ 경기도에서 발주한 공사는 총 156개(도시실·건설본부·GH 등 18개 부서에서 발주)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82개소(약 53%) 및 특정공사* 91개소(약 58%)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특정공사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특정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

 

3. 道 발주 공사장 환경관리 강화 방안

 

□ 공사장 환경관리 강화 주요 내용

 

 < 공사장 환경관리 강화 >

 

 ○ (측정기기) 소음·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및 전광판에 측정치를 실시간 표출

 

     ※ 측정자료는 행정 처분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으나, 관리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 (CCTV) 차량 진출입로, 공사 현장이 잘 보이는 장소 등에 CCTV 설치·운영하여 환경오염 행위* 사전 예방  * 주로 세륜시설 미운영, 덤프트럭 덮개 미설치 등

 

 ○ (이행관리) 공사업체의 환경관리 실적 등을 주기적(반기별)으로 관리·감독

 

 < 환경 정보 제공 >

 

 ○ (표지판) 환경안내표지판*을 공사장 입구 등에 부착

 

     * 시공사, 공사기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여부 등 환경관리 현황 기재

 

 ○ (인터넷 공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특정공사 현황을 관할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31개 시․군에 관할지역 내 공사장에 현황을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협조요청 예정

 

 < 제도 개선 >

 

 ○ 도 자체 조례·예규 개정*하여 환경관리 강화조치 직·간접적인 근거 규정 마련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 개정

 

   ※ 공사장의 환경관리 강화 의무화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5.24. 완료, 道→환경부)

 

□ 공사장 환경관리 강화 대상 및 세부 이행방안

 

 ○ (적용대상) 경기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비산먼지·소음을 발생시키는 일정 규모 이상 공사장*

 

   *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

 

  - (신규) 대상 조건에 부합하는 신규 계약 공사는 의무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현장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환경부서와 협의하여 적용 예외

 

   ※ 일정 규모 미만의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는 사업부서 판단 하에 자체 적용

 

  - (기존) 현재 진행중인 공사 중 불가피한 경우(준공 임박 등)를 제외하고 설계 변경, 잔여 환경관리비 활용 등을 통해 최대한 확대 적용(26개소 공사장 예정)

 

 ○ (이행방안) 사업부서 등은 신규공사의 사업 승인조건, 입찰공고(시방서, 과제제안서, 입찰 공고문, 입찰제안서 등)시 환경관리 조치사항*을 의무 이행조건으로 반영

 

     * ①소음․미세먼지 측정기 및 전광판, ②CCTV, ③환경 안내표지판의 설치 운영

 

  - 환경관리비를 최대 활용하되, 요율 조정이 곤란한 경우 등은 별도 설계내역에 반영하고 공사업체의 환경관리 조치사항도 주기적으로 점검․확인

 

□ 향후 계획

 

 ○ 道 발주 공사장 환경관리 강화 조치 시행(道 공사 사업 담당부서, GH 등, ’21.7월~)

 

   ※ 공문 시행 후 공사 사업 부서를 포함, 관련 부서는 방침 내용에 따라 개별 추진

 

 ○ 道 제도 개선(회계과, 환경정책과, ’21.下), 공사장 현황 인터넷공개 추진(’21.下)* 등

 

   * 공사장 현황을 각 시·군 인터넷 공개 요청(’21.7월~, 道→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