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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명확해진다-27일부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하이거 2021. 7. 26. 12:17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명확해진다-27일부터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21-07-26 11:00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명확해진다

- 27일부터‘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제정안’행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 건설산업기본법령에는 “공사종류별 목적물”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사종류”로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다.

 

* (예시) 하천공사 중 배수통문의 경우 상하수도 목적물임에도 공사종류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임의적으로 과도하게 적용

 

ㅇ 또한, 두 가지 이상의 공사종류가 복합된 공사로서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사종류별로 하자책임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하자담보책임을 불합리하게 주된 공사로 길게 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 (예시 1) 법령에 터널공사(5년), 도로(2∼3년)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터널안 도로공사 등의 경우 주된 공사인 터널공사 5년으로 과도하게 적용

* (예시 2) 법령에 터널공사(5년), 도장공사(1년)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터널안 마감공사인 도장공사를 주된 공사인 터널공사 5년으로 과도하게 적용

 

ㅇ 하도급의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 기산일을 하도급공사의 완공일이 아닌 원도급공사의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기간을 산정하는 등 하도급사에게 부당 전가하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 이에,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우월적 지위를 통해 하자담보기간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하수급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합동TF 활동 등을 통해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이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하자담보책임 관련 용어 정의

 

ㅇ 하자담보책임은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하고, ‘시공상 하자’란 시설물이 설계도서와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시공 후 균열ㆍ파손ㆍ누수 또는 기능상 장애 등이 발생한 것으로 명확히 하였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기준 명시

 

ㅇ 건설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라도 하자보수책임을 지도록 명확화하고,

 

ㅇ 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책임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공사가 아닌 하도급공사로 한정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산정토록 규정하였다.

 

 

 

 

③ 공사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구체화

 

ㅇ 두 가지 이상의 공사종류가 복합된 건설공사로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사종류별로 책임기간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하였고,

 

* (예시1) 터널안 또는 교량 위의 도로공사는 ‘도로’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예시2) 세부 공종별로 규정하지 아니한 전문공종에 관해서는 전문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름

 

ㅇ 다양한 공사가 복합되어 법령에 공사종류를 명시하지 아니한 하천공사는 목적 및 기능에 맞게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공종별 적용기준을 마련하였다.

 

* 하천공사의 공사종류별 적용기준

공사별 적용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영 별표4)

1) 하상ㆍ제방 도로 도로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땅속 또는 구조물속 도랑) 및 측구(길도랑)를 포함한다] 3년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2년

2) 하천보 ①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을 말한다) 부분 10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3) 배수통문 상ㆍ하수도 ①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년

②관로 매설ㆍ기기설치 3년

4)관계수로ㆍ매립 관계수로ㆍ매립 3년

5) 부지정지 부지정지 2년

6) 친수시설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④ 하자분쟁과 불공정행위 금지 등

 

ㅇ 불필요한 하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천재지변, 유지관리 부실관리상 하자 등 건설공사의 하자여부 판정과 적용사례를 소개하였고,

ㅇ 불합리하게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자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행위 금지사항, 하자담보 면책사유 등을 명시하였다.

 

* 건산법령에도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나 사용자의 불공정행위 관련 내용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예규에서도 적용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ㅇ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8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김근오 건설정책과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 요인을 해소하고, 건전한 건설시장 확립를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명확화 사례

 

 

 

 

터널) 일괄 10년 적용 ⇒ 포장 2~3년, 차선도색 1년, 타일 1년 

 

 

하천보) 하자기간 불분명 ⇒ 본체 10년, 기타시설 5년

 

배수통문) 일괄 7년 적용 ⇒ 철근콘크리트 구조부 7년, 관로매설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