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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신뢰성 보험, 혜택은 높이고 가입 문턱은 낮춘다-가입대상기업 대폭 확대, 보험료 80%지원, 지원상한액 2천만원

하이거 2021. 7. 26. 12:08

소부장 신뢰성 보험, 혜택은 높이고 가입 문턱은 낮춘다-가입대상기업 대폭 확대, 보험료 80%지원, 지원상한액 2천만원

담당부서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등록일 2021-07-26

 

소부장 신뢰성 보험, 혜택은 높이고 가입 문턱은 낮춘다

 

가입대상기업 대폭 확대, 보험료 80%지원, 지원상한액 2천만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제품사업화 지원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소부장 신뢰성 보험 혜택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소부장 신뢰성 보험은 기술개발ㆍ성능검증을 거쳐 구매한 소재·부품·장비의 예상치 못한 결함 발생으로 수요기업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 신뢰성 : 성능검증을 통과한 제품의 품질이 고장 등 없이 오랜기간 유지되는 특성 

 

- 완제품 생산단계에서 수요기업의 리스크를 완화해 신규 혁신적 소재·부품·장비의 상용화, 국산화 등 시장 진출을 돕는 금융 상품이다.

 

□ 지난해 9월 산업부가 자본재공제조합 및 민간보험사(삼성화제)와 함께 시행한 「소부장 신뢰성보험 지원 시범사업」이 1년간 연장(‘21.8월~’22.7월)되면서 기업 혜택은 보다 강화된다.

 

ㅇ 우선 보험료 지원율을 종전 50%에서 80%로 올리고 지원 상한액도 종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보험기간도 종전 1년 단위에서 1~3년 단위까지 선택의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분 보험명 보장내용 구분 보험료 보상한도

PG 제조물 보증책임 제조물 자체의 피해 기본 5백만원 10억원

PR( 제조물 회수책임 리콜로 인한 광고·운수 비용 기본 4백만원 10억원

PL 제조물 배상책임 상해 및 재산 손해 (제조물 外) 선택 1백만원 10억원

BI 기업휴지 손해 조업중단으로 인한 영업이익 손실 특약 (별도산출) (별도산출)

* 기업의 인증·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개별보험료 책정 후 PG, PR보험료 지원

 

ㅇ 또한 가입대상도 신뢰성 인증(R-mark)제품* 생산기업으로 한정하던 종전 방식에서 6대 분야 양산성능성인증* 및 기타 업종별 대표 인증(조선분야 선급인증 등)기업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신뢰성인증 : 소부장 제품을 신뢰성평가센터에서 품질 및 내구도 등의 기준으로 인증

** 양산성능인증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 6개 분야에서 개발된 소부장 제품을 수요기업 양산라인 또는 완제품에 실장하여 평가, 인증 

ㅇ 보험가입은 자본재공제조합(02-369-7504) 또는 협약 민간보험사(삼성화재, 02-758-7579)를 통해 가능하다. 

 

□ 산업부는 금번 신뢰성 보험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수혜사례들이 발생할 경우 민간의 자율적 확산 등 관련 보험시장 활성화를 시작으로, 

 

ㅇ 수요기업의 신규 소부장제품 채택 위험경감, 소부장 기업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 보험생태계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1 「신뢰성 보험」시범사업 개요

 

□ (보험 개요) 소부장 제품을 사용한 완제품 양산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고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신뢰성 보험 4종이 포괄된 종합보험

 

ㅇ (보험조건) 보험료 및 보상한도 등은 기업의 사전 이해를 위해 평균 기준치를 설정하되, 기업별 특성**에 따라 개별 책정하여 인수

 

* 기업의 인증ㆍ평가 내용, 수요처, 완제품과의 결합정도, 매출액 등을 토대로 책정

 

< 보험료ㆍ보상한도 기준치(안) >

구 분 PG(기본) PR(기본) PL(선택) BI(특약) 합 계

보험료(요율) 5백만원(0.5%) 4백만원(0.4%) 1백만원(0.1%) 별도 1천만원

보상한도 10억원 10억원 10억원 산출 30억원

 

ㅇ (가입대상) 양산라인에 채택 가능성이 높은 기업* 대상

 

* 신뢰성인증, 양산성능평가인증(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자전기, 화학, 기계금속) 및 기타 분야별 대표 수요-공급기업 연계인증 취득 기업(조선분야 선급인증 등)

 

ㅇ (운영주체) 전문성이 높은 민간 보험사*에서 보험을 직접 운영하고, “자본재공제조합”이 기업의 단체보험 가입을 위한 공제 운영

 

* 시범사업 운영주체 : 삼성화재(보험사) 및 뮌헨리(재보험사)

 

ㅇ (운영기간) ‘21.8 ~ ‘22.7월 까지로 시범사업 기간 1년 연장

 

□ (가입 혜택) 단체보험 혜택 및 보험료 보조 지원

 

ㅇ (단체보험) 단체보험 운영자(자본재공제조합)를 통해 보험에 일괄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절감하고 가입절차를 간소화

 

ㅇ (보험료 보조) 시범사업 기간 중 보험료의 80% 지원(최대 2천만원)

 

* 민간에서 운영중인 PL은 보조대상에서 제외하고, PGㆍPR 보험에 대해서만 지원

 

□ (기대 효과) 보험생태계 조성과 국산 소부장제품의 사업화 지원 효과

 

ㅇ (보험시장 정착) 민간시장에 활성화되지 않은 PG, PR 보험의 실제 수혜사례를 통한 자율적 확산과 보험생태계 조성 기대

 

ㅇ (사업화 지원) 수요기업의 신규 소부장 제품 도입 위험을 경감해, 국산 소부장 제품의 사업화 및 양산라인 채택 가능성 제고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