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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펀슈머 식품 판매 금지-식약처 소관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하이거 2021. 7. 26. 12:01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펀슈머 식품 판매 금지-식약처 소관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2021-07-26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펀슈머 식품 판매 금지

- 식약처 소관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7월24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법안명(약칭) 주요내용 시행

식품 등 표시·광고법 ▪생활용품 등과 유사한 식품의 표시·광고 금지 공포 후 1개월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소비기한’으로 변경 2023년1월1일

수입식품법 ▪감염병 발생 시 해외 제조소 비대면 조사 근거 마련 즉시시행

▪불법행위 신고자 포상금 제도 도입 공포 후 6개월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 상한액 상향(2억원→10억원)

▪위해(우려) 해외식품 정보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

화장품법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즉시시행

및 벌칙 부과 근거 마련(마약법, 인체조직법 공통)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 관리 명확화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제한 공포 후 1개월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기재·표시 의무 완화 공포 후 6개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품질·안전관리기준 정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관리 강화

의료기기법 ▪품목허가 등 갱신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 기준 등 마련 즉시시행

▪갱신제도 도입 이전 허가 제품 유효기간 연장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구, 재심사) 제도 정비 공포 후 6개월

▪국민 건강 위해 발생(우려) 의료기기 회수·폐기 실시

 

< 식품 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됩니다.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인한 식품 등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국제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 유통기한(sell-by date)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 소비기한(use-by date) :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소비기한

○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그 기간이 경과해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지 몰라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은 식품상태와 관계없이 폐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 유럽연합(EU) 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도 지난 2018년 국제식품기준규격에서 유통기한 제도를 삭제하고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 1962년에 설립돼 188개 회원국과 1개 회원기구(EU)가 가입돼 있는 정부 간 기구로 식품안전·교역 관련 국제기준규격을 설정

○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되며,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은 유통환경 정비를 고려해 유예기한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제도시행에 앞서 소비기한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유통온도에 취약한 식품의 경우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펀(Fun)슈머 제품의 판매가 제한됩니다.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화장품법」 개정으로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가 금지됩니다.

○ 최근 구두약 초콜릿, 매직 음료, 우유팩 샴푸 등 펀슈머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어, 어린이 등이 식품이 아닌 물품을 식품으로 오인‧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 앞으로는 식품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표시·광고를 식품에 할 수 없으며, 식품 또는 식품 용기 등을 모방하는 화장품의 판매도 제한됩니다.

- 식약처는 이번 법 개정으로 식품 등 오인·섭취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어린이 등의 건강과 안전한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펀슈머(Funsumer) : 재미(Fun)과 소비자(Customer)를 결합한 용어로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색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비자를 의미함

 

구두약 초콜릿 매직 음료 우유팩 샴푸

 

< 해외 수입식품 제조소 비대면 조사 등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해외 제조업소 비대면 조사 근거 마련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제도 도입 ▲업무정지 처분 갈음 과징금 상한액 상향 ▲위해 해외식품 정보공개 실시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비대면 조사는 서류심사와 함께 화상통신을 이용한 온라인 점검 방식으로 실시되며, 문제가 있는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무등록 영업’, ‘부적합 반송제품 재수입’ 등 주요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법에서 명시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 해외 사이트 판매 식품에 대한 위해정보를 식약처 누리집에 게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해 소비자가 해외직구 시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맞춤형화장품 관리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했습니다. >

□ 「화장품법」 개정으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의 품질‧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 제도를 보완하는 등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했습니다.

○ 맞춤형화장품 혼합·소분 시 이물질 혼입 등 오염을 방지할 수 있게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사용한 원료목록을 보고하도록 해 맞춤형화장품 유통·판매 과정의 안전성을 보다 높였습니다. 

○ 또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제재를 강화하고, 자격증 대여금지와 조제관리사 결격사유 등을 명시함으로써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 사용단계에서의 의료기기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

□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제도 정비 ▲회수·폐기 대상 의료기기의 범위 확대 ▲미갱신 의료기기 제조·수입 시 처벌 강화 등 의료기기 안전사용 기반이 강화됐습니다.

○ 허가 이후 ‘시판 후 조사(일정기간 부작용 수집 등)’제도를 정비해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필요한 의료기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경우 시판 후 조사 중이라도 허가취소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사용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 앞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는 회수·폐기·공표 및 판매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 또한 품목허가·인증·신고의 유효기간(5년)이 종료된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한 경우에는 무허가 의료기기에 준하는 벌칙과 행정처분을 적용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허가 등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 마약류‧인체조직‧화장품과 관련된 허가‧심사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법안명(약칭) 주요 위반내용 제재처분

마약법 ▪거짓·부정한 마약류 허가 등 ▪행정처분(근거× → 허가 등 취소)

▪벌칙(근거× → 5년·5천만원 이하)

인체조직법 ▪거짓·부정한 조직은행 허가, 조직의 수입 승인* 등 ▪행정처분(근거× → 취소)

▪벌칙(근거× → 5년·5천만원 이하

→ 2년·2천만원 이하*)

화장품법 ▪거짓·부정 기능성화장품 인정 등 ▪행정처분(근거× → 인정 등 취소)

▪벌칙(근거× → 3년·3천만원 이하)

□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식의약 제도를 적극적으로 합리화하는 한편, 기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식의약 법률 주요 제·개정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의 법률 제·개정 정보(http://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법률 제·개정 현황) 또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의안현황>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별 담당자 연락처>

주요 내용 담당과

식품 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 식품표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펀(Fun)슈머 제품의 판매가 제한 광고정책과

해외 수입식품 제조소 비대면 조사 등 안전관리가 강화 수입식품정책과

맞춤형화장품 관리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 화장품정책과

사용단계에서의 의료기기 안전관리가 강화 의료기기정책과

거짓이나 부정한 허가 등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붙임  법률 제·개정 정보방(식약처 홈페이지)

 

◈ 게시기간 : 국회 본회의 의결 후 국무회의 통과 시점부터 약 2주간

◈ 게시내용 : 법률명, 주요 제·개정 내용, 시행일, 담당부서(연락처)

◈ 확인방법 (모바일로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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