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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하이거 2021. 7. 26. 11:34

2021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담당부서 기업거래정책과 등록일 2021-07-26

 

 

 

2021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1년 7월 26일부터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개요 >

 

 ㅇ 조사기간: (1만개원사업자)21.7.26~8.20, (9만개수급사업자)9.16~10.13

 ㅇ 조사대상: 제조·용역·건설업종의 2020년 하도급거래

 ㅇ 조사내용: 거래관행 개선정도,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및 조정 실태, 건의 및 개선 필요사항 등

 

■ 실태조사는 대상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려주면 사업자가 누리집(https://hado.ftc.go.kr)에 직접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이다.

 

 ㅇ 공정위는 SNS‧유선 통합상담센터(1668-3476)를 통해 대상 사업자가 쉽고 빠르게 응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공정위는 조사의 통계적 신뢰도 개선을 위해 통계청 및 한국개발연구원과 협업하여 표본선정 방식 및 설문 조사표를 개선하였으며, 실태조사 결과는 국가통계(승인번호 제152009호)로 작성되어 올해 말 공표할 예정이다.

 

 ㅇ 이렇게 개선된 실태조사는 하도급거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법령개정‧정책수립 또는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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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 배경

 

 

 □ 공정위가 하도급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하도급거래 생태계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ㅇ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하도급법령 개정 및 직권조사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 (관련 규정) 하도급법 제22조의2(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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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조사 실시 개요

 

 

 □ (조사 대상)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 업종 원사업자 1만개 및 수급사업자 9만개의 2020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ㅇ 원사업자는 제조업 7,000개(매출 상위 50% + 확률 추출 50%), 용역업 2,500개(매출 상위 50% + 확률 추출 50%),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500개 등 총 10,000개 업체가 대상이다.

 

  ㅇ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 중 90,000개 업체가 대상이다.

 

 □ (조사 방식) 실태조사는 대상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려주면 사업자가 누리집(https://hado.ftc.go.kr)에 직접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 형태로 이루어진다.

 

 □ (조사 내용)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3개 업종의 거래관행 개선정도,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및 조정 실태, 건의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 (조사 일정) 원사업자 조사는 2021년 7월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수급사업자 조사는 같은 해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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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달라진 점

 

 

 □ (사업주체 및 응답지원 방식) 2020년까지는 공정위가 직접 수행하던 실태조사의 실무업무(상담, 응답 지원 등)를 올해는 통계조사 전문업체[㈜마크로밀엠브레인]에 위탁하여 진행한다.

 

  ㅇ 기존의 전화안내 외에 SNS 상담도 가능하도록 통합상담센터*를 설치하여 대상 사업자가 쉽고 빠르게 응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유선 상담 뿐만 아니라 조사 대상자가 휴대전화로 상담번호(1668-3476)로 전화하거나 안내문 등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카카오 상담톡(채널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으로 연결되어 챗봇 상담를 받을 수 있다. 

 

 

< 카카오 상담톡 연결 QR코드 >

 

 

 

  ㅇ 또한, 수급사업자 조사기간 중에는 온라인 응답이 어려운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서비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 (국가통계승인) 올해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는 국가통계로 조사 방법, 조사표 등을 승인(승인번호 제152009호)받아 실시한다.  

 

  ㅇ 공정위는 조사의 통계적 신뢰도 개선을 위해 통계청 및 한국개발연구원과 협업하여 표본선정 방식 및 설문 조사표를 개선하였다.

 

  ㅇ 향후 결과공표 시 보고서의 주요 항목에 대한 상대표준오차*(RSE)를 표시하여 공표하게 되며, 공표한 통계는 DB화하여 통계청의 통계데이터베이스시스템(국가통계포털, KOSIS)에 연계될 예정이다.

 

     *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는 표준오차(SE, 추정치의 표준편차)를 해당 추정치로 나눈 백분율 값이다.

 

 □ (기타) 공정위는 실태조사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공정위 누리집, 유튜브 계정(youtube.com/user/KorFTCTV) 등에 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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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및 계획

 

 

 □ 올해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전문기관을 활용하고, SNS 상담서비스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조사표 제출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하였다. 

 

 ㅇ 이를 통해, 실태조사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에 따라 실시할 수 있게 되고, 수급사업자의 응답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이번 실태조사는 국가통계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것으로 표본규모의 적정성 유지, 검증된 통계작성 기법의 사용 등을 통해 통계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ㅇ 이를 통해, 실태조사 결과가 하도급거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여 법령개정‧정책수립 또는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실태조사의 결과는 전문가 견해를 반영하여 분석할 예정이며, 그 내용은 12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ㅇ 또한,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법 위반 감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