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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기술자료 범위 확대 및 비밀유지계약 의무화로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 등

하이거 2021. 7. 26. 11:31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기술자료 범위 확대 및 비밀유지계약 의무화로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 등

담당부서 기업거래정책과 등록일 2021-07-26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술자료 범위 확대 및 비밀유지계약 의무화로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 -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통해 피해업체의 자료 확보 문제 해소 -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개정안*이 2021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송갑석 의원안, 김경만 의원안 및 허영 의원안이 정무위 대안으로 통합 의결

 

ㅇ (기술자료 요건)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로 완화하였다.

 

ㅇ (비밀유지계약)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가 신설되었다.

 

ㅇ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자료도 제출을 명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법이 시행되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손해배상소송 진행시 피해업체의 자료 확보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1 개정안 주요 내용

 

가. 기술자료 요건(비밀관리성) 완화 (안 제2조 제15항)

 

□ 개정안은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로 완화하였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요건도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 “비밀로 관리된”으로 旣 개정(‘19.1월)

ㅇ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의 보호대상인 기술자료는 기술성, 비밀관리성을 갖춘 자료에 한정된다.

 

(하도급법 제2조 15항) “기술자료”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ㅇ 그러나 비밀관리를 위한 충분한 인력·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하도급법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어 이를 완화하게 되었다. 

 

* 「2017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점수는 51.3점으로 대기업의 75.5% 수준 (중견 88.8%)

 

나.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안 제12조의3 제3항) 

 

□ 개정안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에 대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토록 의무화*하였다.

 

* 위반시 원사업자에 시정명령, 과징금,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음

 

ㅇ 비밀유지계약은 계약상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 수급사업자 기술자료의 중요한 보호장치이다.

 

ㅇ 그러나 원·수급사업자간 협상력 차이로 원사업자가 중요 기술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이의 체결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도입하게 되었다.

 

□ 또한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비밀유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안 제35조의2 ~ 제35조의5)

 

* 이는「특허법」제132조 및 제224조의3 내지 제224조의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 제111조 내지 114조 등과 유사한 규정임

 

□ 개정안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되더라도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자료를 근거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예: 원사업자의 발주취소 등)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다른 증거로 증명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

 

□ 또한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밀심리절차, 비밀유지명령, 소송기록 열람 청구 통지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다.

 

ㅇ (비밀심리절차) 법원은 자료제출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해서는 안된다.

 

ㅇ (비밀유지명령) 법원이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소송 수행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 공개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 비밀유지명령 위반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ㅇ (소송기록 열람 청구 통지)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않은 제3자가 소송기록 열람을 청구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2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기대 효과 >

 

□ 오늘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ㅇ 기술 유용행위의 보호 대상인 기술자료의 범위가 확대되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됨에 따라 수급사업자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영업비밀에 해당되더라도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므로 피해업체의 자료 확보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소송과정에서 영업비밀이 누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제출된 자료가 소송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향후 계획 > 

 

□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ㅇ 기술자료 요건 완화 규정은 공포 후 즉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및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관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ㅇ 또한, 새로 시행되는 제도들이 시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 시행에 맞춰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 붙임 > 하도급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 붙임 > 하도급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 ⑭ (생 략) 제2조(정의) ① ∼ ⑭ (현행과 같음)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⑮ -------------------------비밀로 관리되는--------------------------------------------------------------------------------------------------------------------------------------------------.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생 략)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요구목적,------------------------------------------------------------------------------------------------------------------------------------------------.

<신 설>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 체결에 표준이 되는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 ④ (생 략)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2조의3제4항--------------------------------------------------------------------------------------------------------------------------------.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9조(벌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죄는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생 략)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3항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2조의3제4항-----------------------------------------------------------------------------------------------------------------------------.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의2(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출 대상이 되는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에 해당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자료의 기재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자료로 증명하려는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 설> 제35조의3(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명령으로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자가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2. 당사자를 위하여 해당 소송을 대리하는 자

3.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가.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나.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다.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

2. 제1호 각 목에 포함된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이나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③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④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은 제4항에 따른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⑥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35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35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유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실이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법원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자에게 즉시 그 취소 결정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 설> 제35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비밀유지명령이 모두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신청인을 당사자로 제한하는 결정이 있었던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열람 등을 신청하였으나 그 절차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를 통하여 밟은 때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즉시 같은 항에 따라 그 열람 등의 제한을 신청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신청을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2항 단서에서 같다)에게 그 열람 등의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등의 신청이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열람 등의 신청 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해당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를 말한다) 그 열람 등의 신청 절차를 밟은 자에게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열람 등의 신청 절차를 밟은 자가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 등을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열람 등의 제한을 신청한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한이 지나기 전이라도 열람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밀유지계약체결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자료제출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