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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화, 통신수단 등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21.7.23) 통과

하이거 2021. 7. 26. 11:25

앞으로 전화, 통신수단 등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21.7.23) 통과

담당부서 : 보험과

 

 

제 목 : 앞으로 전화, 통신수단 등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21.7.23) 통과 -

 

1 개 요

 

□ 2021년 7월 23일, 비대면 방식(전화·통신수단)의 보험계약 해지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ㅇ 개정안은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21.1.27일)하였으며 정무위 의결(7.1일), 법사위 의결(7.22일)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2 개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기존)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보험계약해지를 선택한 경우에만 이후에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하였습니다. 

 

ㅇ 사전에 선택하지 않은 계약자의 경우 계약해지를 위해 보험회사 또는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야 해서 불편했습니다. 

 

□ (개선) 계약자가 사전에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ㅇ 다만, 계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보험계약자의 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편의성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통신수단을 이용한 손해보험계약 체결 비중은 지속 증가중(‘16:12% ➔ ‘20:15.7%)

 

3 향후 일정

 

□ 이번에 개정된 「보험업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는 법 시행 이후 비대면 계약해지 허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수 설명사항 등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 (예) 중도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 감소 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해지 방지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 고 보험업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① (생 략)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3.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