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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차 추가경정예산 6.2조원 확정

하이거 2021. 7. 26. 11:15

중소벤처기업부 2차 추가경정예산 6.2조원 확정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등록일 2021.07.26

 

 

 

 

중소벤처기업부 2차 추가경정예산 6.2조원 확정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 누적된 소상공인에게

두텁고 폭넓고 신속하게‘희망회복자금 + 손실보상’지원

 

∙ 지역기반 창업활성화, 수출 물류애로 해소 등 맞춤형 지원 통해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4조 8,376억원) 대비 1조 3,554억원 증액된 6조 1,93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을 감안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폭 넓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 1조 3,771억원이 증액됐으며 일부 사업은 시급성을 등을 감안해 감액됐다.

 

중기부는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제2회 추경예산 국회 심사 대응과 함께 사전 집행준비를 병행했다고 밝혔다.

 

추경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국세청, 지자체와 협업해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업체를 사전에 파악하는 한편,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세부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왔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자세한 내용과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

 

 

【 ❶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 】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긴급대출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두텁고, 폭넓고,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수준‧기간, 사업체 규모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해 지원유형과 지원금액을 세분화했다.

 

집합금지 이행 사업체는 30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을, 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는 200만원부터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고,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해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한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세부내용 >

구 분 매출액 규모별 지원 금액(만원) 소요 

4억원 이상 4억 ~ 2억원 2억 ~ 8천만원  8천만원 미만 (조원)

집합 장 기 2,000 1,400 900 400 1.05

금지 단 기 1,400 900 400 300

영업 장 기 900 400 300 250 2.6

제한  단 기 400 300 250 200

경영 △60% 이상 400 300 250 200 0.3

위기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평균 50 0.27

2,000~100 4.22

 

집합금지‧영업제한 유형의 장기와 단기 구분 기준과 경영위기업종 등 세부사항은 8월 5일(목)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최근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8월 17일부터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8월 17일부터 전체 지원대상의 70%인 130만명에 대해 우선 지급 개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8월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 손실보상제도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번 추경안에 1조 263억원이 반영됐다. 최근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점을 고려하여 국회 심사 과정에서 4,034억원 증액된 것이다.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하고 10월 중순에는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손실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산정되는 보상금은 10월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 긴급대출

 

특별피해업종 및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은 금리 및 보증료 인하로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8월중에 신속하게 공급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규모가 1조 2,000억원으로 2,000억원 확대된다.

 

* 7월5일 신청 개시 / 금리 1.5%, 한도 1천만원 / 당초 1조원 규모 → 1.2조원으로 확대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임차료 융자의 지원한도를 2,000만원(당초 1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시중은행에서 대출하는 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임차료 대출에 필요한 보증료율도 추가 인하(1년차 0%, 2~5년차 0.6% → 1~2년차 0%, 3~5년차 0.4%)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영위하는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긴급자금 6조원 >

구분 소상공인 유형 업종유형 공급액 한도 금리 보증료 시행일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일반업종 (조원)

한도 임차 O 0.8 1→2천만원 1.90% - 8월초

확대 O O 3 2~3%대 1~2년 면제 8월중

3~5년 △0.2%P

공급액 저신용 O O O 1→1.2 1천만원 1.50% - 즉시

확대

신설 중저신용 O 1 2천만원 2.3%내외 1년 면제 8월초

2~5년 △0.2%P

소계 6

 

【 ❷ 경영안정지원 4종 사업 】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시장경영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월 최대 4만원(국비·지방비 각 50%)을 지원(국비 124억원)하여 더 두텁고 중층적 지원이 가능토록 했고 지자체 협의를 거쳐 8월중 공고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50만원) 사업은 연말까지 지원을 연장하는 한편, 이미 운영(7.1~) 중인 브릿지 보증* 규모를 1,000억원 확대(5,000 → 6,000억원)한다.

 

* 브릿지보증 : 폐업한 소상공인의 보증채무 부담완화를 위해 개인보증으로 전환, 5년내 분할상환

 

아울러 폐업 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채무조정·컨설팅·철거비 등 원스톱 지원사업을 8월(8.2)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추가 발행하는 1,500억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가을축제(10~11월 예정)’ 등 판촉 행사 기간*에 특별할인을 적용해 판매될 예정이다.

 

*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행사 및 특별판매 일정 변동 가능

 

각 시장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공동마케팅 활동을 위한 시장경영바우처를 300여 곳의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8월부터 지원한다.

 

 

 

수출 물류애로 해소, 지역기반 창업 활성화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한다.

 

모태펀드 2,700억원*을 출자해 6,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출자사업 공고를 8월에 진행하고,

 

* 청년창업펀드(600억원), 지역뉴딜벤처펀드(400억원), 스케일업펀드(1,000억원), 글로벌펀드(700억원)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물류부담 완화를 위한 현지 액셀러레이팅* 및 수출바우처 지원을 즉시 시행한다.

 

* 해외 진출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조사, 전문가 멘토링, 1:1 비즈니스 매칭, 데모데이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참가 지원

 

아울러, 청년 창업 및 지역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 및 사업화 지원도 병행해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 중소·벤처기업 맞춤형 지원(단위: 억원) >

구분 사업명 주요내용 추경예산 추진일정

투자 모태조합출자 민간 벤처캐피탈이 결성하는 벤처펀드에 출자 2,700 공고(8월)

수출 수출바우처 수출중소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물류비 지원 확대 109 공고(7.26)

글로벌액셀러레이팅 해외 액셀러레이터가 제공하는 현지 시장·기술 트렌드 정보, 네트워킹 활동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13 공고(7.26)

창업 창업기반지원자금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자금 공급 3,000 공고(7.27)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기반으로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기업 육성 12 기공고(6.2)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에 집중하여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경제활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육성도 병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이번 추경예산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제2회 추경예산 사업개요 및 추진일정

 

구분 사업명 개요 추진일정

소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지원법」개정 이전 방역조치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금지·제한·경영위기 소상공인 지원 공고(8.5)

공인

소상공인 「소상공인지원법」개정 이후 방역조치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은 금지·제한·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공고(10월)

피해 손실보상

회복 소상공인지원(융자)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기공고(7.5)

지원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 대출

신용보증기금출연 집합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의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도(1천만원→2천만원) 및 보증료 감면 확대 공고(8.17)

*보증료율:(기존) (1년차) 0%, (2~5년차) 0.6%

→ (변경) (1~2년차) 0%, (3~5년차) 0.4% 

지역신용보증지원 ①(중·저신용자 특례보증) 개인신용평점 839점(舊.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신설 시행(8월)

소상공인 ②(브릿지보증)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유지하여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보증료 감면 지원 기시행(7.1)

노란우산공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 중 공제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장려금 지원 공고(8월)

경영 (소기업·

안정지원 소상공인공제 지원)

폐업점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폐업소상공인의 피해부담 완화 및 재도전을 위한 장려금(50만원) 지급 연말까지 지원연장

재도전장려금

희망리턴 소상공인이 폐업 시 필요한 법률자문, 사업정리컨설팅, 채무조정, 점포철거지원 등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  공고(8.2)

패키지

온누리상품권 발행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전용 상품권 1,500억원 추가 발행 특별할인

판매

(10~11월예정)

시장경영 각 시장별 특성에 따른 배송지원 등 맞춤형 공동마케팅 활동 추가 지원(300여 개 전통시장·상점가) 지원대상 선정(8월)

바우처지원

중소 중소기업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민간 벤처캐피탈이 결성하는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펀드 공고(8월)

벤처 모태조합출자

기업 수출바우처 해상·항공운임 등 일반물류비 지원 및 국적선사(HMM)와 장기운송계약 체결 중소기업 운임 지원 공고(7.26)

글로벌 (예비)창업기업 20개사 대상 미국·유럽지역 진출을 위한 액셀러레이팅 및 해외진출자금(50백만원) 지원 공고(7.26)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지원 혁신창업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 도모 공고(7.27)

사업화자금

(창업지원

기반자금)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로컬크리에이터 간 아이디어의 교류‧융합 등 협업을 통한 지역혁신을 위해 로컬크리에이터 협업과제 지원 기공고(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