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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치료제.최면진정제 해외 구매대행 등 482건 적발!-이명·최면진정제는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 후 선택하세요

하이거 2021. 7. 26. 11:38

이명치료제.최면진정제 해외 구매대행 등 482건 적발!-이명·최면진정제는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 후 선택하세요

담당부서 | 사이버조사단/순환신경계약품과2021-07-26

 

 

이명치료제·최면진정제 해외 구매대행 등 482건 적발!

이명·최면진정제는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 후 선택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이명(耳鳴)*과 여름철 수면장애 등 치료목적의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 대행해주겠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 482곳을 적발해 접속차단, 관세청을 통한 반입 금지 등 조치했습니다.

* 이명: 외부 소리자극이 없는데도 귓속이나 머리에서 소리가 들리는 증상 

○ 이에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은 국내 병·의원과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한 의약품이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이명·최면진정제는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 후 약물을 선택하도록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누리집 점검 결과

○ 이번 점검은 국내 인터넷 포털사에서 검색 가능한 오픈마켓과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점검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국내 오픈마켓 471곳, 해외 쇼핑몰 11곳으로 확인됐고, 생약 성분* 등을 함유한 이명치료제 113건, 최면진정제 48건, 소화제 321건이 적발되었습니다. 

* 적발 의약품 주성분 : 이명치료제(은행엽추출물), 최면진정제(길초근), 소화제(탄산칼슘, 차살리실산비스무트, 에스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시메티콘 등)

- 적발된 의약품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명·최면진정제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제공

○ 이명이나 불면증은 원인 질환에 따라 치료약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 후 약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 (이명치료제) 일반의약품은 ‘은행엽엑스’ 또는 ‘니코틴산아미드·카페인·아미노벤조산에칠’ 성분 제제 등이 허가되어 있으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는 ‘베타히스틴염산염’ 성분 제제 등이 있습니다. 

- (최면진정제) 일반의약품은 ‘디펜히드라민’, ‘독시라민’, ‘호프·길초근건조엑스’ 성분 제제 등이 있으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는 ‘멜라토닌’, ‘에스조피클론’, ‘독세핀’, ‘졸피뎀,’ ‘트리아졸람’ 성분 제제 등이 있습니다. 

✓ 최면진정제 사용상의 주의사항

▸반드시 취침 전에 복용 하고, 졸음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다음날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운전 또는 기계조작을 하지 말아야 함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 없이 다른 약물과 병용하거나 장기간(2주 이상) 투여하지 않고, 이 약을 복용할 때는 음주를 피해야 함

○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정보는 식약처 온라인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여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앞으로도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광고·판매하는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관세청과 협조해 국내로 불법 반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한편, 「약사법」 위반자는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하는 등 국민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1  플랫폼별 적발 사례 

 

(단위 : URL 건수)

적발 플랫폼 판매광고 

연번 통신판매중개업자 통신판매업자* 적발건수

1 쿠팡 40개 판매업자 156

2 네이버 47개 판매업자 155

3 인터파크 35개 판매업자 95

4 11번가 9개 판매업자 26

5 G마켓 10개 판매업자 17

6 해외쇼핑몰 6개 판매업자 11

7 unit808 3개 판매업자 9

8 옥션 7개 판매업자 7

9 롯데쇼핑 2개 판매업자 2

10 AK몰 1개 판매업자 1

11 G9 1개 판매업자 1

12 다나와 1개 판매업자 1

13 SSG닷컴 1개 판매업자 1

총합계 482

※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체의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로서 플랫폼별로 중복될 수 있으며, ‘판매광고 적발건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업자의 적발건수에 해당함.

 

 

 

붙임 2  제품별 적발 사례

무허가

의약품 

(이명

치료제)

무허가

의약품

(최면

진정제)

무허가

의약품 

(소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