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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규제 완화·불법 행위 차단 법령 개정 추진-19일부터「건설산업기본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하이거 2021. 3. 18. 13:42

건설규제 완화·불법 행위 차단 법령 개정 추진-19일부터건설산업기본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21-03-18 11:00

 

 

 


건설규제 완화·불법 행위 차단 법령 개정 추진
- 19일부터「건설산업기본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설사업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합법적인 건설 시공을 위해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건설산업기본법」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3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은 작년부터 민관합동TF 활동 등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현장 애로형 건설규제 개선 방안


① 건설업 교육기간 유예 도입(법 제9조의3 제1항)

ㅇ 코로나-19 등 전염병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정하여 교육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② 가스시설공사 업무내용 현실화(영 별표 1)

ㅇ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고려, 일반주택 사용 규모인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 및 온수기 설치는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이 시공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건설근로자 등록기준 인정(영 제79조의2)

ㅇ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조직문화 확립을 통해 출산율 제고와 건설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 및 고용안정성 개선을 위해 육아기 단축 중인 건설근로자를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인정한다.

④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시 우수 중소건설기업 우대(규칙 별표 6)

ㅇ 정규직․청년 적극 고용 등을 통해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시 가점(0.5점)을 부여한다.

⑤ 시공능력평가 기성실적 서류 간소화 및 직접시공실적 가산 확대(규칙 제22조, 별표 1·2)

ㅇ 민간 발주 소액공사 기성실적 증빙 서류를 전자세금계산서로 갈음하여 실적증명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ㅇ 직접시공 활성화 및 건설근로자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시공 실적 가산 확대(10→20) 및 상습체불주에 대한 감점을 대폭 확대(2→30)하는 등 신인도 항목을 일부 조정한다.


2. 불법 행위 처벌 강화


⑥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상향 조정(법 제82조제1항)

ㅇ 건설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계약규모 증가에 따라 상향(1억원 → 2억원)하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현실화한다.

⑦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진 아웃 추가(법 제83조제7호)

ㅇ 불법하도급(일괄, 동종, 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3진 아웃제) 하고 있으나, 적정한 시공을 저해하는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되어 있어 이를 3진 아웃제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⑧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및 무단이탈 시 처벌 강화(법 제97조 및 영 별표 7)

ㅇ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강화를 위해 발주자의 승낙없이 다른 현장에 중복 배치한 경우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와 동일하게 건설사업자를 처벌받도록 하고,

ㅇ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건설현장을 무단이탈할 경우 건설기술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을 상향 조정(30만원→50만원) 하는 등 건설현장 시공관리를 강화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건설산업기본법은 국회에 상정하고, 하위법령은 6월까지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4차산업 도약을 위한 선제적 규제개혁방안을 제시하는 등 건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건설산업기본법령 주요 개정내용


?건설업 교육기간 및 건설공사 견적기간 예외 인정 ※법 제9조의3 및 제27조

- 전염병 등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불이익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 교육 유예기간 마련

* 신규 건설업 등록 후 6개월 이내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 긴급한 재해복구와 사고예방을 위해 시간적 여유가 없어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개산계약*의 경우 견적기간 예외 규정 마련

* 예정가격 작성이 곤란하여 개략적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

?무등록 하도급 행위 및 건설기술인 미배치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법 제82조, 제83조 및 제97조, 영 별표 7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에 대해 3진 아웃제를 추가로 도입하고,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은 매출규모 등을 감안 상향 조정(1억→2억)하여 제재의 실효성 확보

-부실시공 예방 등을 위해 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발주자 승낙없이 타 현장에 배치하거나 건설기술인이 무단이탈한 경우 처벌 강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인정 및 가스공사 업무내용 현실화 ※영 제79조의2, 별표1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중인 건설기술인을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인정하고,

- 시공현실을 감안하여 가스시공업(제3종) 업무내용 조정*

* 특정가스시설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특정가스시설 중 일반주택 규모의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ㆍ온수기는 설치할 수 있도록 현실화

? 시공능력평가 기성실적 서류 간소화 및 직접시공실적 가산 확대 등
※규칙 제22조, 별표 1․2

-민간에서 발주한 소액공사 기성실적 증빙 서류를 전자세금계산서로 갈음하여 실적증명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불편 해소

-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해 시공능력평가시 직접시공 실적 가산을 확대(10→20)하고, 상습임금체불주에 대한 감점을 대폭 확대(건설공사 실적의 100분의 2→30)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시 우수 중소건설기업 우대 ※규칙 별표 6

- 정규직·청년 적극 고용 등을 통해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시 가점(0.5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