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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 및 기존업종 지원기간 연장 결정!!!

하이거 2021. 3. 18. 10:56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 및 기존업종 지원기간 연장 결정!!!

 

등록일2021-03-17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 및
기존업종 지원기간 연장 결정!!!
∎영화업 등 6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 지정(’21.4.1.~’22.3.31.)
∎여행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22.3.31.)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1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3.11.~16.)를 개최, 영화업 등 6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과 여행업 등 이미 지정한 8개 업종의 지정기간 연장을 심의·의결했다.
○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대표 및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들이 참여하였다.
* 고용정책심의회 구성: 고용노동부・기재부・산업부 등 정부위원(10명), 연구기관장(7명), 관련 분야 전문가(7명), 노사단체 등(5명)
□ 심의회는 업종별로 피보험자 증감률, 구직급여 신청자수, 산업생산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 매출현황 등 경제 및 고용지표와 현장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였으며,
○ 해당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이를 회복하는데도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들 업종을 연장 또는 지정하는 안을 의결하였다.
<추가 지정 관련>
□ 고용정책심의회는 이미 지정한 8개업종의 연장 외에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을 ’21.4.1.~‘22.3.31.까지 1년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하였다. <참고1: 업종내용에 대한 세부내용>
□ 피보험자 감소율, 산업생산지수 등 각종 경제·고용지표를 살펴보면, 이들 업종의 생산활동과 고용사정이 매우 엄중함이 잘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점들이 심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대부분 업종의 ’20년 매출액이 ’19년 대비 60%~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업종들의 주요 고용·경제지표를 보면,
○ 피보험자 감소율*은 유원시설(△22.9%), 영화업(△14.7%), 카지노 (△9.7%)에서 크게 감소하는 등 전 업종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 ’19.3월~‘20.1월 대비 ‘20.3월~’21.1월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20년)은 항공기부품 제조업(30.9%)이 전체 평균(3.0%)의 10배를 상회하였으며, 카지노(30.4%), 유원시설(17.5%), 수련시설(16.1%), 노선버스(10.7%) 등은 전체 평균의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 산업생산지수도 유원시설·카지노(47), 영화(54), 노선버스(68)로 서비스업 평균(107)보다 저조하여 산업생산활동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기간 연장 관련>
□ 고용정책심의회는 ’21.3.31.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 지정기간을 ‘22.3.31.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 심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행·관광 등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들 업종들의 영업 및 고용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 대부분 업종의 ’20년 매출액이 ‘19년 대비 60%~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피해 현황은 경기실사지수(BSI), 산업생산지수 등 관련 통계*에 반영되어 있으며,
* ▴경기실사지수: 숙박업 16(전산업 평균: 77)
▴산업생산지수: 여행업 16, 항공업 19, 항공운송지원 서비스업(항공지상조업) 29 등
○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의 경우, 공항버스 90.9%, 면세점 76%, 여행업 47.7% 등 지정 업종 모두 전체 평균(3.0%)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간담회를 통한 현장의견 청취>
□ 고용노동부는 심의에 앞서 관련 협회 및 부처 관계자와 현장 간담회(’21.2.18., 2.26.)를 실시하여, 해당 업종들의 구체적인 피해현황을 파악하는 등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다.
☑ 현장의 목소리
▸’20.2월~‘21.1월 관객수와 매출 동시에 80% 이상 감소, ’20.12월은 94%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 기록(한국 영화상영관협회)
▸대형 유원시설들은 작년 2시간 단축 운영 및 주4일 근무로 현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구노력 중이지만 한계에 도달(한국 종합유원시설협회)
▸ 코로나19 장기화로 승객과 매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공공성 때문에 운행 감축도 어렵고 요금인상도 못하는 실정(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호텔업의 경우 관광숙박객 감소뿐만 아니라, 세미나·회의 등의 취소에 따른 매출 피해도 심각함(한국 호텔업협회)
▸ 내항·연안여객(관광운송업)은 관광외 대중교통 기능도 하고 있고 면허제이므로 1명 승객만 있어도 손해를 감수하고 운행해야하는 상황(한국 해운조합)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내용 >
□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정부지원이 제공된다. <참고2: 세부 지원내용>
○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 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2/3→90%, 1일 6.6만원→7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 (보험료 혜택) 고용・산재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금 미부과/고용・산재・건강보험 체납처분 집행유예
▲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한도 상향(240%→300%) 및 훈련비 지원 단가 인상(100→150%)
○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액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1명당 연 2천만원→3천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8년, 한도액: 임금체불생계비 1천만원→2천만원 등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액 인상(300→400만원) 및 자부담률 인하(15~55%→0~20%)
□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로 정하는데, 고용노동부는 3월 중 고시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재갑 장관은 “이번에 연장 및 추가 지정된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칫 피해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큰 업종들”이라고 하면서,
○ “이번 연장·지정이 경영과 고용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극복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했다.

참고 1 특별고용지원 업종 연장 및 추가지정 세부내용
○ 지원기간 연장 업종
(여행업) 표준산업분류상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여행업이면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관광숙박업) 표준산업분류상 호텔업·휴양콘도 운영업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이면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관광운송업) 표준산업분류상 전세버스 운송업·외항 여객 운송업·내항 여객 운송업·내륙수상여객 및 화물 운송업·항만내 여객 운송업·항공 여객 운송업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또는 관할 관청에 등록 또는 승인받은 업체
(공연업) 표준산업분류상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또는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업체
(항공기 취급업) 표준산업분류상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또는 「항공사업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업체
(면세점) 표준산업분류상 면세점 또는 「관세법」 제174조, 제176조의2 및 제19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업체 및 전체 매출액 중 위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업체와 관련된 매출액이 50% 이상인 업체
(전시‧국제회의업) 표준산업분류상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또는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전시사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업체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국제회의업이면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공항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업체 중 운행노선에 공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출액 50% 이상이 공항노선과 관련된 업체
○ 추가지정 업종
(영화업) 표준산업분류상 영화 관련 업종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제10호에 따른 영화제작·배급업, 영화상영관으로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노선버스) 시외버스(고속버스 포함), 시내버스(마을버스·농어촌버스 포함, 준공영제 대상업체 제외)
(항공기부품제조) 표준산업분류상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제조업
(유원시설) 표준산업분류상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해당 자치단체가 허가한 업체이거나 신고·수리한 업체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업으로 문화부장관이 허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수련시설) 표준산업분류상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로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
참고 2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내용
구분 일반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2/3 우선지원대상기업 90%
지 원 금 대규모기업 1/2~2/3 대규모기업 2/3~3/4
(유급휴업‧
휴직) 지원한도 1일 6.6만원 1일 7만원 (대규모기업 6.6만원)
고용유지 지원요건 ① 무급휴직 실시(30일) ① 무급휴직 실시(30일)
지 원 금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또는 유급휴직(3개월)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또는 유급휴직(1개월)
(무급휴직) 지원한도 1일 6.6만원과 평균임금의 50% 범위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무급휴직 지원기간 최초 180일은 일반과 동일하고, 추가 90일은 월 50만원 정액 지원
직업훈련 사 업 주 훈련지원 지 원 납부보험료의 100% 납부보험료의 130%
한 도 (우선지원대상기업 240%) (우선지원대상기업 300%)
훈련비지 원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단 가 1,000인 미만 60% 1,000인 미만 100%
1,000인 이상 40% 1,000인 이상 90%
국민내일 -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 5년간 훈련비 400만원 지원
배움카드 - 훈련비 자부담율 15~55% - 훈련비 자부담율 0~20%
훈련연장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제1호~제4호 요건 모두 충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의 제1호만 충족해도 지급대상 선정 가능
급여요건
생 계 비 대부한도 1명당 2천만원 1명당 월 3백만원, 총 3천만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유예 × 체납처분 유예 ○
건강보험료(복지부) 체납시 연체금 징수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체납처분 집행유예 × 체납처분 집행유예 ○
국민연금(복지부) 체납시 연체금 징수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유예 × 체납처분 유예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부과 면제
(1명당 3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Ⅱ 중위소득 100% 이하 참여 특별고용지원 업종 실업자 소득요건 면제
근 로 자 소득요건 (임금감소‧소액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21년 월 186만원) (임금감소‧소액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 (‘21년 월 228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외 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21년 월 266만원) (이외 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
(’21년 월 326만원)
상환기간 최대 5년(거치 1년/상환 3~4년) 최대 8년(거치 1~3년/상환 3~5년)
한 도 액 (임금체불생계비) 1천만원 (임금체불생계비) 2천만원
(자녀학자금) (1자녀당) 연 5백만원 (자녀학자금) (1자녀당) 연 7백만원
(2종류 이상 융자 시) 3천만원
대 상 자 (자녀학자금) 고등학생 자녀 (자녀학자금)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
고용촉진장려금 각 부처 운영 13개 취업지원 고용노동부 운영 취업지원프로그램
프로그램 이수자만 지원가능 이수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적용
체 당 금 지원대상 상시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
공인노무사 퇴직한 근로자
조력지원
참고 3 특별고용지원 업종 제도 개요
○ (개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 및 실업자 재취업, 생활안정 등 지원
* (관련규정)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지정기준) 규정상 정량요건과 정성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 정량요건 기준 >
ⓐ 해당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증감률이 같은 기간 모든 업종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 특별고용지원 업종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감소한 경우
ⓒ 특별고용지원 업종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증가한 경우
ⓓ 고용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의 3년 전 시점을 기준으로 1년간의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감소한 경우
- 한국은행 기업실사지수, 해당 업종 주요 기업 재무상황 및 신용위험도, 산업생산지수, 해당 업종 휴폐업체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전환 또는 폐업 등으로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경우
○ (지정절차)
①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 등이 고용부 장관에게 신청
② 업종 지정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고용지원조사단 운영
③ 관계부처 협의 후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의결
○(지원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재취업 지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 우선 지원 * 붙임 참조
○(지원기간) 최초 지정시 최대 2년, 1년 범위에서 2회연장 가능(최대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