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분야 대상 부당 특약 직권조사 실시
담당부서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등록일 2021-05-03
건설업체의 비용 부당전가 특약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1. 5. 3.부터 25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 각종 비용의 부당전가 행위를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1
조사 배경
□ 최근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건설업체의 관련 비용이 늘어남과 동시에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ㅇ 따라서 원사업자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비용, 민원처리비용 등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다.
2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많은 14개사, 위반 제보 11개사 등 총 25개사를 선정하였고,
ㅇ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 등을 통해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치료비, 보상금, 합의금 등), 민원처리비용(소음․분진 환경민원비용, 각종 민원의 민․형사상 분쟁비용 등), 기타 예기치 못한 비용 등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였는지 여부와 함께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부분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3
향후 계획
□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시장에 강력한 경고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ㅇ 관련 시장에서 이와 같은 행위들이 근절되도록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유형 등을 정리하여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관련 단체인 종합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등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건설업분야의 부당한 특약 예방도 병행할 계획이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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