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금융권 인허가, 승인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합니다.

하이거 2021. 5. 5. 13:15

금융권 인허가, 승인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합니다.

등록일 2021-05-05

 

 

제 목 : 금융권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합니다.

 

◈인허가·승인 관련한 법적안정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적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➊ 심사중단요건을 세분화·구체화 → 신청인의 권익침해 최소화

➋ 심사재개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 →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제고

➌ 제도 적용대상을 全업권으로 확대 → 업권간 형평성 제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시 현행 심사중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개선방안은 그동안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협의, 법률전문가 자문회의,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회의*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되었습니다.

 

* ‘21.4.15일(목)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2차 회의 개최」 보도자료 참고

 

ㅇ첫째, 심사중단사유 발생시, 기본원칙 및 해당되는 절차·시점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중단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중단요건을 세분화·구체화하겠습니다.

 

ㅇ둘째, 심사가 중단된 건은 금융위가 每6개월마다 재개요건 충족여부를 주기적으로 판단하여 재개여부를 검토·결정함으로써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ㅇ셋째, 업권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행 심사중단제도가 규정되지 않은 업권(보험, 여전, 금융지주)에도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주요내용 >

 

구분 현 행 개 선

 

-1 ▸소송·조사·검사 등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중이더라도 원칙, 절차별 중단요건 충족여부 판단

중단사유 (사실상 기계적으로 중단) *(원칙) 중대성, 명백성, 긴급성, 회복가능성

- 중단여부 판단을 위한  (절차)조사/제재/검찰고발/기소/재판 등

「가이드라인」 不在 - 중단요건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2 ▸정형화된 재개절차 不在 ▸每6月마다 재개여부 주기적 검토

재개절차 - 금융위 재량판단으로 결정 - 재개요건 충족시 심사재개 결정

(재개요건 未충족시에도 중단 지속여부 판단)

 

-3 ▸인허가 – 일부 업권* ▸인허가/대주주 변경승인 

적용대상 * 보험, 여전, 지주사 제외 모두 全업권*에 적용

▸대주주 변경승인 - 全업권 * 보험, 여전, 지주사도 제도도입

 

□동 제도개선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의 해소,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함께, 금융당국의 소극적 부작위 행정 억제로 금융회사들의 신사업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5.3일(월) 업권별 협회 및 연구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개선방안 적용대상인 업계의 목소리도 청취하였습니다.

 

* (참석자) 금융위·금감원, [협회] 은행연합회, 생보·손보협회, 금투협회, 여전협회, 핀테크산업협회, [연구원]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ㅇ업계는 당국의 자발적 제도개선노력에 환영의 뜻을 비치며, 실제 제도운영과정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당국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ㅇ금융위원회는 당국의 적극행정과 상황변화에 대한 탄력적 운영 간 조화를 이루기 위해 이와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을 설명하면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6월부터 업권별 규정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ㅇ장기적으로는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기간 경과 후 금융당국이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필요시 추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별첨 : 「금융업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案)」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별 첨

 

 

금융업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案)

2021. 5.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목 차

 

 

Ⅰ. 제도 현황  1

 

Ⅱ. 제도운영 관련 제기된 쟁점  2

 

Ⅲ. 제도 개선방안  3

 

Ⅳ. 기대효과  6

 

Ⅴ. 향후 추진계획  7

 

Ⅰ. 제도 현황

 

□(행정처분 처리기간 제도)행정처분의 투명성 확보 및 신청인에 예측가능성 부여를 위해 표준처리기간 등을 정하여 공시

 

ㅇ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신청업무를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처리기간의 연장 또는 절차중단(심사중단제도*) 등 예외 허용

 

* 절차가 중단되는 동안의 기간은 공표된 처리기간에 불산입(算入)

 

※ 행정절차법§19(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 ①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권 심사중단제도)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시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 심사절차 중단 가능

 

ㅇ(요건)➊형사소송, 금융위·공정위·국세청·금감원·검찰 등의 조사·검사가 진행중이며, ➋소송·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취지)소송·조사·검사결과에 따른 금융법상 부적격자*에게 인허가·승인이 되지 않도록 심사를 보류함으로써 법적안정성 제고 도모

 

* 예) 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제도 운영현황)각 금융업권법상 규정*에 따라 심사중단사유 발생시 인허가/승인 관련 심사를 사실상 기계적으로 중단

 

* (신규 인허가) 은행법,저축은행법,신용정보법,자본시장법(지주·보험·여전:규정無)

(대주주 변경승인) 은행법,저축은행법,신용정보법,지배구조법(지주·보험·여전), 지주법

 

ㅇ(중단) 피고발·조사·검사가 진행중인 경우 금융당국이 소송·조사 결과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대부분 일률적으로 심사 중단

 

ㅇ(재개) 현재 旣중단된 심사를 재개하는 별도 절차는 不在하나, 금융위 재량판단에 의해 심사재개 가능

Ⅱ. 제도운영 관련 제기된 쟁점

 

?(법 일반원칙과의 상충)장래의 결격사유 발생 가능성만을 이유로 심사를 중단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과 상충

 

?(과도한 권익침해)필요최소한의 범위가 아닌, 조사·검사 착수만으로도 기계적으로 심사가 중단되어 신청인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

 

* 행정절차법은 매우 제한적으로 부득이한 소요기간만 불산입기간으로 인정

 

?(예측가능성 저해)중단사유가 완전하게 해소될 때까지 심사가 무기한 중단되고 별도 재개절차가 없어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저해*

 

* (예:국세기본법)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증거서류가 압수·영치된 경우에 한정(예:의료법·약사법) 공소제기일부터 재판확정일까지만 자격정지 시효기간에 불산입

 

?(형평성 위배)일부 업권은 신규 인허가시 동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업권間은 물론, “대주주 변경”과 “신규진입”間 불일치 발생

 

* (보험·여전·금융지주) 신규 인허가시 심사중단 불가 (대주주변경시는 가능)

 

⇨인허가/승인의 번복 등으로 법적안정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법적불확실성 최소화 도모 필요

 

※ 제도개선 관련 과거 논의경과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19.6월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에서 금투업자의 심사중단 제도 개선안 旣마련

금감원검사 신청서 접수 후 착수된 건은 심사중단 사유에서 제외

(예외적으로, 영업정지 등이 예상될 경우 심사중단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3개월 내에 절차가 종료되지 못하면 심사재개)

공정위·국세청 조사 조사착수후 6개월 내 검찰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사재개

검찰 수사 6개월 내에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 심사재개 

(특경가법 위반 등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에 한함)

ㅇ다만, 동 개선안에 대해서도 ➊업권간 형평성 논란, ➋심사중단 사유별 세밀하고 정치한 기준 부족 등의 문제 상존

Ⅲ. 제도 개선방안

 

※ 기본방향 

 

◇중단제도의 골격 자체는 유지*하되, 신청인의 권익보호와 법적 안정성간 균형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제도의 문제점 일부개선

* 결정의 번복 등으로 법적안정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유지 필요

(1)중단요건 세분화․구체화 ☞ 신청인의 권익침해 최소화

(2)심사중단件의 재개절차 명확화 ☞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제고

(3)全업권에 제도도입  ☞ 업권간 형평성 제고

※ 개선사항

 

 

구분 현 행 개 선

 

-1 ▸소송·조사·검사 등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중이더라도 원칙, 절차별 중단요건 충족여부 판단

중단사유 (사실상 기계적으로 중단) * (원칙) 중대성, 명백성, 긴급성, 회복가능성

- 중단여부 판단을 위한  (절차) 조사/제재/검찰고발/기소/재판 등

「가이드라인」 不在 - 중단요건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2 ▸정형화된 재개절차 不在 ▸每6月마다 재개여부 주기적 검토

재개절차 - 금융위 재량판단으로 결정 - 재개요건 충족시 심사재개 결정

(재개요건 未충족시에도 중단 지속여부 판단)

 

-3 ▸인허가 – 일부 업권* ▸인허가/대주주 변경승인 

적용대상 * 보험, 여전, 지주사 제외 모두 全업권*에 적용

▸대주주 변경승인 - 全업권 * 보험, 여전, 지주사도 제도도입

 

 

 

(1) 중단요건 세분화·구체화 ☞ 신청인의 권익침해 최소화

 

□(개괄)심사중단사유 발생시, 기본원칙 및 해당되는 절차·시점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중단여부 판단

 

ㅇ심사前* 또는 심사기간內 발생한 사유로 심사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기간內 금융위에 안건상정하여 중단여부 결정

 

* 심사前에 이미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접수 이후 금융위에 “심사중단 안건” 상정

 

□(판단기준)일관성 있는 중단여부 결정을 위해, 판단시 고려해야 하는 원칙 및 절차별 중단요건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 마련

 

ㅇ(원칙)해당 중단사유가 인허가·승인여부 결정에 있어 ➀중대성, ➁명백성, ➂긴급성·보충성, ➃회복불가능성 등 요건을 충족할 것

 

※ 심사중단 고려원칙 (예시)

➀(중대성)중단사유가 인허가·승인여부 결정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단, 여기서의 “중대성 요건”은 실제 인허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 인허가 결과와 명확하고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유에 한함

➁(명백성)제1호의 사유가 발행할 위험이 명백히 현존할 것

➂(긴급성·보충성)제1호의 사유발생이 임박하고, 심사중단外 다른 수단이 없을 것

➃(회복불가능성)제1호의 사유가 확정되어 인허가·승인이 번복될 경우, 시스템리스크 야기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것

 

ㅇ(절차·시점)원칙적으로 형사절차는 기소 이전까지, 행정절차는 제재절차 착수 이전까지는 중단없이 심사 지속

 

-(형사절차)통상적 고발·수사단계에서는 심사중단 없이 진행하고,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강제수사*·기소 시점부터 중단

 

*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 발부, 압수수색 등

 

-(행정절차)신청시점 이후 조사사항은 심사중단 없이 진행하되, 신청서 접수 이전 시작된 조사·제재, 검찰고발* 사항은 중단

 

* 통상의 형사절차와 달리 전문성이 인정되는 권한있는 기관의 조사를 거쳐 심의·의결되었으므로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인정

※ 심사중단 시점 (예시)

구 분 심사중단 시점 중단 여부

 

➀형사절차 ▸고소·고발 중단 X

검찰/형사소송 ▸수사 임의수사

강제수사 중단 O

▸검찰기소

▸형사재판

 

➁행정절차 ▸검사·조사 절차 신청前 착수 중단 O

금융위/금감원 신청後 착수 중단 X

국세청/공정위 ▸제재절차 착수 중단 O

▸검찰 통보·고발 중단 O

 

(2) 주기적으로 재개여부 검토 ☞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제고

 

□(개괄)심사가 중단된 件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每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재개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재개여부 결정

 

ㅇ금융위의 재량으로 부작위가 남용될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의미

 

□(판단기준)중단결정시 고려요인(원칙)과 관련된 상황변화 및 중단사유별 진행경과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재개여부 결정

 

※ 심사재개 요건 (예시)

구 분 심사중단 사유 재개 요건

 

➀형사절차 ▸강제수사 강제수사일로부터 1년 경과*해도 未기소

검찰/형사소송 ▸검찰기소 공소장(죄목)에 관련법령** 未기재

** (기관)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개인) + 금고이상의 실형 규정법령(형법, 특경가법 등)

▸형사재판 1심, 2심 모두 무죄판결 확정

 

➁행정절차 ▸검사·조사 절차 검사착수일로부터 6月 경과*해도 제재절차 未착수

금융위/금감원 ▸제재절차 착수 무혐의 처분

국세청/공정위 ▸검찰 통보·고발 검찰 통보/고발일로부터 1년 경과*해도 未기소

▸형사재판 1심, 2심 모두 무죄판결 확정

* 심사재개에 앞서, 6月/1년 경과시점에 해당기관 입장 청취·확인

 

ㅇ다만, 상기 심사재개 요건은 금융위 판단의 핵심적 기준으로 작용하나, 반드시 기속될 필요는 없음

(3) 제도 적용대상을 全업권으로 확대 ☞ 업권간 형평성 제고

 

□업권간 및 진입-유지요건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행 심사중단제도가 未규정되어 있던 업권(보험,여전,지주)에 신규도입

 

구 분 신규 인허가 심사 대주주 변경승인

은 행 O (은행법) O (은행법)

저축은행 O (저축은행법) O (저축은행법)

신용정보업 O (신용정보법) O (신용정보법)

금융투자 O (자본시장법) O (지배구조법)

보 험 신규도입 * (금투) 투자일임·자문 제외

여 전

금융지주 O (지주법/지배구조법)

 

Ⅳ. 기대효과

 

 

 

불확실성 DOWN↓ 예측가능성 UP↑ 신사업 진출↑

 

□법적안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불확실성을 최대한 해소하고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

 

□금융당국의 소극적 부작위 행정을 최대한 억제하여 금융회사들의 신규사업 진출 및 역동성 제고에 기여

Ⅴ. 향후 추진계획

 

?(제도개선)추가 의견수렴 이후 6월中 업권별 규정개정 작업* 착수

 

* 법률 또는 시행령 개정 등이 필요한 권역의 경우 별도의 일정에 따라 추진

 

?(사후관리)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도시행 일정기간(예:2~3년) 경과 후 금융위-금감원 자체적으로 제도평가 실시

 

ㅇ자체평가 결과 제도 실효성이 미미할 경우, 추가적 보완* 추진

 

* 예) 일정 유예기간 경과시 해당 시점의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심사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으로 강화

 

ㅇ이후에도 주기적 자체평가를 통해 심사중단제도 개선효과를 지속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