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24개 새일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원활한 시행 돕는다-‘국민취업지원제도’ 경기도내 29개시 24개 새일센터에서 서비스 지원
○ 일자리 알선, 경력단절여성 등 대상 집단상담프로그램, 사후관리 등 지원
문의(담당부서) : 일가정지원과 | 2021.01.28. 08:00:00
도내 24개 새일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원활한 시행 돕는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경기도내 29개시 24개 새일센터에서 서비스 지원
○ 일자리 알선, 경력단절여성 등 대상 집단상담프로그램, 사후관리 등 지원
경기도가 도내 29개시 24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체계’로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도입·추진하는 제도다.
경력단절여성, 청년 구직자, 장기 실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이 주요 대상이다.
이에 따라 도내 29개시 24개 새일센터에서는 연간 4,000여 명 내외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새일센터는 취약계층 발굴·모집을 위한 홍보, 지역 내 적합 일자리 알선 등에 노력하는 한편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직업훈련, 새일여성인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이후 직장적응 및 고용유지를 위한 개인별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특히 도내 7개(수원, 고양, 화성, 이천, 파주, 안산, 시흥) 새일센터에서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까지 전담하여 여성 참여자에 특화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구원 경기도 일가정지원과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올해 처음 도입하는 사업인 만큼, 경기도 새일센터가 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원활한 시행을 적극 지원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가까운 고용센터 내 새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고1
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제공 대상 센터
연번
서비스 제공
고용복지센터명
연계 새일센터명
비고
1
고양고용복지+센터
고양새일센터
2
부천고용복지+센터
부천새일센터
3
성남고용복지+센터
성남새일센터
4
안양고용복지+센터
안양새일센터
5
화성고용복지+센터
화성새일센터
6
평택고용복지+센터
평택새일센터
7
남양주고용복지+센터
남양주새일센터
8
수원고용복지+센터
팔달새일센터
9
이천고용복지센터
이천새일센터
10
김포고용복지+센터
김포새일센터
11
파주고용복지+센터
파주새일센터
12
오산고용복지+센터
오산새일센터
13
광명고용복지+센터
광명새일센터
14
안산고용복지+센터
안산새일센터
15
양주고용복지+센터
양주새일센터
16
의왕고용복지+센터
의왕새일센터
17
하남고용복지+센터
하남새일센터
18
시흥고용복지+센터
시흥산단형새일센터(산단형)
19
구리고용복지+센터
구리새일센터
20
경기광주고용복지+센터
경기광역새일센터
21
안성고용복지+센터
경기광역새일센터
22
용인고용복지+센터
경기광역새일센터
23
양평군 중형고용센터
경기광역새일센터
24
여주시 중형고용센터
경기광역새일센터
25
동두천고용복지+센터
경기북부광역새일센터
26
가평군 중형고용센터
경기북부광역새일센터
27
군포시 중형고용센터
군포새일센터
28
의정부고용복지+센터
의정부YWCA새일센터
29
포천시 중형고용센터
포천새일센터
참고2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Q&A
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은?
□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
ㅇ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
- ①가구단위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②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면서, ③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
ㅇ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중장년층 등(청년은 소득수준 무관)에게 지원
Ⅰ유형
Ⅱ유형(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①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②재산 3억원 이하이면서③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을 것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 (저소득층)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18~34세
∘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참고
중위소득 50%(1인가구 913,916원, 4인가구 2,438,145원)
중위소득 60%(1인가구 1,096,699원, 4인가구 2,925,774원)
중위소득 100%(1인가구 1,827,831원, 4인가구 4,876,290원)
중위소득 120%(1인가구 2,193,397원, 4인가구 5,851,548원)
2.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내용은?
□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ㅇ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이후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희망・취업능력에 맞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ㅇ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프로그램을 지원*
* ➊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ㆍ취업ㆍ진로상담 프로그램➋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➌이력서 작성・면접기법 등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➍맞춤형 취업알선 및 고용정보 제공➎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복지・금융 지원 연계 프로그램
□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 참여자는 고용센터 등이 제공하는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음
□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
3. 지원절차는?
*Ⅰ유형(구직촉진수당 지급)의 경우
? 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21.1.1.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kua)으로 신청
- 온라인 사전신청은 ‘20.12.28부터 가능
⇩
? 수급자격 결정・통보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내 연장 가능)
⇩
? 취업활동계획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직업선호도검사 등) 실시
•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간 대면 상담 실시
• 개인별 취업역량·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
⇩
?-1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 고용ㆍ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
?-1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 사후관리 지원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 신청·접수는
◾ 온 라 인: www.work.go.kr/kua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문의상담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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