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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

하이거 2021. 1. 27. 17:43

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

 

2021.01.27. 정책조정총괄과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겸
2021년「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1.27.(수) 10:00정부서울청사에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①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②K-뷰티 혁신 종합전략,③제3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
2. K-뷰티 혁신 종합전략
3. 제3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시작

□ 지난 9.3조원 규모의 3차 확산 피해지원대책에 포함된 “버팀목자금” 지원의 경우 어제 기준 약 91%가 지급 완료되는 등 착실히 진행중.

ㅇ 이와 관련, 손실보상 제도화 논의가 있고 언론에서 정부안이라며 여러 추측보도가 있지만 정부로서는 아직 어떠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시점인 만큼 국민께 과도한 기대를 불러 일으키는 추측보도는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림

ㅇ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도화 방법,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례 등 점검해야 할 이슈가 많고 국민적 수용성과 재원 감당성 등도 짚어봐야 하기 때문에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오늘 방안마련 - 내일 입법 - 모레 지급”과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임
→ 어제 총리-부총리협의회시 짚어봐야 할 쟁점들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하나 하나 말씀드린 바 있음

< ‘20.4/4분기 및 ’20년 성장률 발표 >

□ 어제(1.26) 지난 해 우리경제 성장률 속보치와 IMF의 세계경제 수정전망치(WEO : World Economic Outlook)가 발표되었음

ㅇ 한은에 따르면 ‘20.4/4분기에 전기비 1.1% 성장, ’20년 연간으로는 △1.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국내외 주요기관 전망치 및 시장 기대치를 모두 상회
* ‘20년 당초 성장률 전망(%) : (한은/KDI/OECD)△1.1% (IB 평균)△1.1% (IMF) (당초)△1.9% → (수정, 1.26)△1.1%

ㅇ ‘20.4/4분기는 3차 코로나 확산세에도 불구, 3/4분기(2.1%)에 이어 2분기 연속 (+)성장 흐름을 이어가 우리 경제의 회복 모멘텀을 다져가는 양상

ㅇ 연간 성장률 경우 글로벌 판데믹으로 우리도 역성장(IMF위기 이후 첫 역성장)을 비켜갈 수 없었지만 세계경제규모 10위권내 선진국들이 △3%대에서 △10% 수준의 역성장이 예상*되는 데 비하면 매우 선방한 결과
* ‘20년 경제규모 10위권內 선진국 성장률 전망(%, IMF, 1.26) : (美)△3.4 (日)△5.1 (캐나다)△5.5 (獨)△5.4 (佛)△9.0 (이태리)△9.2 (英)△10.0

☞ 작년 하반기중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일상의 경제활동이 가능했다면 역성장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 IMF 수정전망에 있어서도 우리의 ‘20년 성장률 실적치 개선, 3분기 이후 수출 개선 추세 등을 반영하여 금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을 지난 10월 전망치 보다 0.2%p 높은 3.1%로 재전망
ㅇ IMF는 이번 성장전망을 공개한 11개 선진국 중 2020년 성장률이 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았고 특히 ‘20~‘21년 합산 성장률로 봤을 때 한국이 2.0%(21년 3.1%+20년 △1.1%)로 11개 선진국중 단연 높다고 분석
→ 우리 경제가 위기를 잘 버텨냈고, 회복 출발선이 조금 더 앞서있다는 의미
* ‘20~’21년 합산 성장률(%):(한국)2.0(미국)1.5, (日)△2.2 (獨)△2.1 (佛)△4.0 (이태리)△6.5

☞ 정부는 지난 해 ‘역성장’과 ‘민생 어려움’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토대로 올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반등”이 일어나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전력투구해 나가겠음

< 인구정책 대응 긴요 : 3기 인구정책TF 가동 >

□ 이러한 위기극복, 경제회복 노력과 함께 미래대비, 잠재성장률 제고, 지속가능 성장 등의 측면에서 올해 중점 대응해야 할 과제는 인구문제임

ㅇ 작년을 기점으로 ①인구 데드크로스(출생자<사망자) 발생, ②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 인구 추월, ③베이비부머 세대(’55~’63년생)의 고령층 진입 본격 시작 등 3대 인구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등 인구구조변화가 예상보다 급속하게 진행

☞ 이에 정부는 범부처 인구정책TF 1기(‘19.4월), 2기(’20.1월)에 이어 금번 제3기TF를 가동하여 ➊인구절벽 충격 완화, ➋축소사회 대응, ➌지역소멸 대응, ➍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분야를 중점 대응해 나가고자 함

① 우선 인구절벽 충격 완화를 위해 여성과 고령자의 경활 참여 확대, 다양한 고용형태 확대 대응, 외국 우수인력 유치 및 활용에 적극 대비

② 축소사회 대응 차원에서 산업현장 부족 숙련인력 대책,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경쟁력 문제, 다양한 가족형태 변화를 반영한 제도 재설계 등 강구

③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 인구과소지역 대책, 혁신도시 발전기반 확충 등 지역대책 수립과 함께 국민연금, 건보 등 지속가능성 강화문제 적극 대응

☞ 이러한 인구문제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경제부처, 사회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음. 전 부처가 전방위적으로 합심 대응해 나갈 필요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오늘 회의에는
①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②화장품산업, K-뷰티 혁신 종합전략, ③제3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등 3건을 상정‧논의

□ 첫 번째 안건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음
□ 두 번째 안건은 범부처 바이오 혁신TF에서 제시한
10대 핵심과제* 시리즈 대책의 하나로서 「화장품산업 K-뷰티 혁신 종합전략」임
* ➊빅데이터(7.2일), ➋R&D(11.12일), ➌인력(9.21일), ➍핵심규제(1.15일), ➎금융, ➏해외진출(11.12일), ➐클러스터(11.12일), ➑K-뷰티, ➒그린바이오(9.21일), ➓화이트바이오(12.3일)
ㅇ K-뷰티는 혁신제품 개발, 한류 확산 등에 힘입어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브랜드로 부각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년 세계 화장품 수출 4위 국가로 성장

- 최근 세계 화장품 시장은 바이오‧피부과학 등과 융합한 화장품 기술 발전, 소비자 맞춤형 ‘초개인화’ 화장품 등장 등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바, 이러한 트렌드에 맞추어 K-뷰티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대책 마련

① (K-뷰티 혁신기술 개발)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위해 9개국 8,000명 이상(‘20~’25)의 피부특성·유전체 정보 등을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화장품 기술 및 소재 개발 추진

② (뷰티특화 인프라 구축) R&D 및 해외 인허가·마케팅·수출까지 全주기 통합 컨설팅이 가능한 ‘K-뷰티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21년~)하고, ‘국제 K-뷰티 스쿨’을 설립(‘21년~) 연간 최대 8,400명에 전문교육 실시

- 기존 화장품 기업 집적 산업단지를 산·학·연 및 문화·관광·브랜드 체험까지 갖춘 ‘K-뷰티 클러스터’로 확대·개편(‘22년~)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

③ (브랜드 경쟁력 강화) 맞춤형 화장품판매업 신설 등 맞춤형화장품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전략적 해외진출 차원에서 중소기업 화장품 전용 온라인 플랫폼(가칭 “K-Beauty On") 구축, 동남아 e-커머스 플랫폼과 연계한 ‘코리아 뷰티 데이’ 개최 등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 경쟁력 강화 적극 지원

□ 마지막 안건은 「제3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임

ㅇ 지난 1차(19.12월, 49건) 2차(20.6월, 115건)에 이어 이번에는 공공기관별로 규제애로해소 전담창구인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총 206건의 규제애로 및 불편사항을 발굴·개선

ㅇ 구체적으로 ① 기술개발‧인증 관련 부문(총 29건)에서는 중소기업 협력연구 지원대상의 업종제한을 폐지(기존: 원자력‧수화력‧신재생에너지 제조‧SW개발 업체 한정), 친환경 인증 유효기간 2년→3년으로 연장 등 규제 합리화

②조달‧판로 부문(97건)에서는 지역‧창업기업, 소상공인의 입찰기회 확대를 위해 2억 미만 물품‧용역에 대해 납품실적 요건 해제, 2단계 경쟁입찰 공고기간을 7일→ 20일로 연장하는 등 제도개선

③아울러, 협력기업 상생협력펀드 지원대상을 기존 1차→2차 협력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기업부담 경감과 함께 공모과제 입찰참여시 비대면 접수·평가 활성화 등 서류 제출·절차도 간소화

☞ 금번 규제개선이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후속조치를 신속 이행하고
준조세 및 조달분야 핵심규제에 대한 4차 규제개선방안도 상반기중 마련

붙임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1-28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

 

 

 

2021. 1. 27.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인구정책 TF 추진경과 및 평가 1

Ⅱ. 최근 정책여건 2

Ⅲ. 제3기 인구정책 TF 추진계획 3
1. 기본방향(4+α 전략) 4
2. 제3기 인구정책 TF 구성·운영방안 5

Ⅳ. 제3기 인구정책 TF 추진과제 주요내용 6
1. 인구절벽 충격 완화 6
2. 축소사회 대응 8
3. 지역소멸 선제 대응 10
4.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11
5. 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 13

Ⅴ. 향후일정 14

Ⅰ. 인구정책 TF 추진경과 및 평가

 

□ [경과]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위한 인구정책 TF 구성·운영


ㅇ ‘19.3월 장래인구추계 결과 이전 추계보다 저출산 기조가 심화되는 등 가까운 미래에 저출산 추세 반전이 어렵다는 점 확인

ㅇ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의 ➀출산율 제고 대책에 더해, 변화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➁적응력 강화 대책도 투트랙으로 추진

☞ ’19.4월부터 두 차례 범정부 인구정책 TF 구성·운영


‣ (1기 TF) ’19.4월 출범 → ’19.9~11월, 4개 전략·20개 과제 순차 발표

‣ (2기 TF) ’20.1월 출범 → ’20.8월, 4개 전략·11개 과제 발표

 

□ (평가)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적응력 강화 대응책 마련


➊ (1기 TF) 출산율 제고 집중에서 벗어나 교육·국방·재정 등 경제·사회 전 분야를 대상으로 적응력 강화방안 마련

▪ 학령인구·병역자원 등 감소에 따른 분야별 수급불균형 대응, 고령자 계속고용·외국인력 활용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 보완

▪ 고령화 따른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➋ (2기 TF) 인구감소와 구조변화라는 두가지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1기에서 다루지 못한 신규과제 발굴 및 旣 발표과제 구체화

▪ 인구감소로 성장잠재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분야별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노동생산성 제고 위한 평생교육·직업훈련 개선

▪ 지역공동화에 대응해 빈집관리·교통체계 등을 정비하는 한편, 고령인구 증가 추이를 반영해 산업·금융·제도 재설계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2월)과도 적극 연계


☞ 다양한 분야의 해결책 마련에도 불구,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신규 정책수요 및 지속 관리 필요 과제 등 상존


Ⅱ. 최근 정책여건

 

 

? [인구감소] ’20년 처음으로 인구 데드크로스* 기록

*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현상

ㅇ 출생아 수는 크게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 확대로 사망자수는 증가하면서 인구 자연감소 시작

▪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 등 인구 오너스의 부정적 효과 본격화

ㅇ 특히 코로나19는 자녀 돌봄부담 가중에 따른 여성 경력단절 확대, 외국인력 국내도입 차질 등 통해 부정적 충격 심화


< 인구 자연증감(출생자수-사망자수) >
< 잠재성장률 전망 >


* 자료: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 자료:국회예산정책처(2020)

 

? [지역소멸] ’20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역전


ㅇ 수도권은 인구집중 따른 혼잡비용 증가로 일자리·결혼·출산이 점점 어려워지는 반면 지역은 공동화 심화* → 양면대응 필요

*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고용정보원):(’13)75 → (’15)80 → (’19)93 → (’20)105


? [초고령사회 임박] ’2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 고령층 진입 시작


ㅇ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으로 고령화*되며 ’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 → 재정·의료·제도 등 사회 각 분야 조정·대응 필요

* 고령화→초고령사회 도달년수:(佛)143년 (美)88년 (伊)81년 (獨)77년 (日)35년 (韓)25년


< 수도권-비수도권 인구변화 >
< 우리나라 노인인구 추이 >


* 자료: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 자료: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Ⅲ. 제3기 인구정책 TF 추진계획

 


◇ 3기 TF는 인구감소ㆍ지역소멸ㆍ초고령사회 임박 등 금년부터본격화되는 인구리스크 선제대응에 초점을 맞춰 운용

* 1기는 전 분야 대상 방향성 제시, 2기는 1기와의 연속성 유지ㆍ보완에 초점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

 

인구 감소

구조 변화

 

1. 인구절벽 충격 완화

3. 지역소멸 선제 대응

 

여성 경력유지
및 단절완화


돌봄사업 개선방안 마련

양성평등 근로환경 조성

여성 노동시장 참여촉진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


거점도시중심 발전전략 수립

지방이전 인센티브 강화

 

베이비붐
세대
노동시장
이탈 감속

 

 



(창업) 시니어 창업 활성화

(취업) 생애주기별 경력개발내실화 및 노인일자리 개발

고령자 고용활성화 제도 검토

 


인구과소지역
압축도시화
추진


도시기능 집약전략 수립

이용도 낮은 인프라 정비 및 주변부 난개발 방지

 

외국인력
부족 대응


단순노무업종 인력난 대응

우수인력 유치·정착 지원

 


혁신도시
발전기반
확충

주변지역과의 상생기반 조성

혁신도시 민간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

 

다양한 고용형태
확대 대응

관련 제도 기반 구축, 종사자보호, 플랫폼 산업 활성화 등

 

 

 

 

전국민
평생학습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효과성 제고

 

2. 축소사회 대응

4.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대학 경쟁력
강화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국공립, 사립대 역할분담

한계사학 관리방안 마련

대학 정원제도 합리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강화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성및 수익성 제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산업현장
숙련인력
감소 대비



산업별 부족인력 현황파악및 대응방안 수립

숙련인력 암묵지 산업자산화

급증하는
고령층의
건강권 보장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전달체계 정비

(돌봄) 기술개발, 인력확충,요양병원 감염관리 강화

 

 

 

 

가족 다양화
및 구성원 수
감소 대비


법률혼 외 가족형태 반영

1인가구 맞춤형 지원

 

 

 

 

 

 


5. 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

‣ 인구정책 수립 과정에서 통계청, 연구기관 등 역할 강화


※(과제분류) ‣ 인구리스크 대응 신규 정책과제 / ‣ 1·2기 TF 과제 구체화 및 보완

1. 기본방향 (4+α 전략)

 

(3대 인구 리스크)

(4+α 대응전략)
➊ 인구감소

➊ 인구절벽 충격 완화 ➋ 축소사회 대응

(α)
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

 


➋ 지역소멸

➌ 지역소멸 선제 대응

 

 

➌ 초고령사회 임박

➍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 당장 대응 가능한 현안 → 구체적 실행방안 포함한 대책 마련

❏ 사회적 이견 등으로 해결이 어렵지만 반드시 다뤄야 하는 구조적 문제 → 우선순위와 논의범위·순서를 정해 근본적 논의 착수 위한 화두 제시

 


? [인구절벽 충격 완화]

ㅇ 여성·고령자 노동참여 활성화, 외국인력의 효과적 활용 등 인구감소가 생산인력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대응

ㅇ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 맞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전국민 평생학습 지원 통한 생산성 제고

? [축소사회 대응]

ㅇ 대학 경쟁력을 강화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각 산업 분야 숙련인력 고령화·청년층 진입 기피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ㅇ 증가하는 1인 가구, 법률혼 외 다양한 가정형태 반영한 제도개편

? [지역소멸 선제 대응]

ㅇ 권역별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인구 과소지역은 압축도시화 추진

ㅇ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인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확충

?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ㅇ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의료·돌봄 수요 대응 추진

? [+α: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

ㅇ 인구통계 관리 및 분석, 연구 기능을 강화해 인구정책 수립 지원

2. 제3기 인구정책 TF 구성·운영방안


□ (출범) ’21.2월 제3기 인구정책 TF 가동

□ (구성) TF 본회의 + ①총괄반·②분야별 작업반(8개)·③지원반

ㅇ 관계부처 + 관련 연구기관 + 민간 전문가(학계) 등 참여

□ (운영) 작업반별 완결된 대책 마련(작업반장:주관부처 1급) → TF 본회의 승인·발표(’21.2분기부터 순차 발표)

ㅇ 총괄반은 논의의제 설정 및 방향제시, 부처간 이견 조율 역할

ㅇ 지원반은 인구구조 관련 통계, 연구·분석자료 등 전문성 제공 → 각 작업반 논의 및 인구정책 수립 지원

 

 


비상경제 중대본(부총리 주재)

 

 

 

 

 

 

 


제3기 인구정책 TF(팀장: 기재부 1차관)


간사

 

 

 

기재부 차관보(총괄)


교육부 차관보(사회분야)

 

 

 

 

 

 

 

 

 

 

 

 

 

 

 


총괄
작업반

여성
고용반

고령자
고용반

외국인
정책반
1
산업
인력반

인적
자원반

가족
정책반

지역
정책반

지속
가능반

연구 지원반

기재부
교육부
관계
부처
+
저출산위

 

교육부
고용부
여가부
기재부
복지부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문체부

 

고용부
중기부
기재부
복지부
산업부


법무부
기재부
고용부
농식품부
산업부
교육부
과기부
여가부
행안부
해수부
중기부
문체부


산업부
중기부
기재부
고용부
복지부
교육부
문체부
국토부
여가부농식품부
과기부
해수부
공정위
금융위


교육부
고용부*
기재부
과기부
문체부
중기부
여가부
국토부


교육부
여가부
기재부
복지부
국토부
법무부
행안부

 

행안부
국토부
기재부
문체부
교육부
복지부
산업부
중기부
농식품부
해수부
균형위


복지부
기재부
국토부
문체부
질병청


통계청
기재부국토부
고용부
복지부
행안부

KDI

한교원
여정연
보사연

노동연
창진원

이민연

노동연
산업연
중기연

직능원
한교원
국평원

여정연
보사연

국토연
지행연

보사연
연금연
조세연

경인사연
KDI
국토연
< 3기 인구정책 TF 구성(안) >

※ 밑줄부처는 해당 작업반 주관부처(단, 평생교육·직업훈련 과제는 교육부·고용부 공동주관)

Ⅳ. 제3기 인구정책 TF 추진과제 주요내용


1. 인구절벽 충격 완화

? 여성 경력유지 및 경력단절(M-Curve) 완화

 

◇ 코로나19는 자녀 돌봄부담 가중, 여성 고용 비중 높은 서비스업 분야 경기위축 등을 초래해 여성 경력단절 문제 심화

⇨ 돌봄 공백 해소, 노동시장 내 성 격차 및 차별 완화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기회로 활용


➊ (돌봄)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돌봄부담 완화하기 위해 교원의 행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초등 돌봄사업의 개선방안 마련

- 돌봄 운영시간 연장 등 돌봄의 질 제고, 부처 간 돌봄사업의 효율적 연계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 돌봄 제공

➋ (양성평등 근로환경) 남성 집중분야 여성진출 지원 강화, 직장내 성차별 해소 등 여성의 근로여건 개선

- 코로나19로 타격 큰 업종 중심으로 여성 경력단절 방지 대책 마련

➌ (노동시장 참여촉진) 미취업,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현장 복귀 지원 확대, 경력개발 성장지원 서비스 제공

* (예) 경력개발 성장지원 플랫폼 운영, 여성과기인 경력복귀 연구과제 및 대체인력 지원 등


? 베이비붐 세대 노동시장 이탈 감속


◇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노동시장 참여 확대 필요

⇨ 일할 의지·능력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 조성, ‘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충격 완화


➊ (창업) 정책자금 확충 등 퇴직 전문인력 등을 전문 기업가로 육성하기 위한 시니어 창업 지원방안 마련

➋ (취업) 고령자 경력개발 지원, 적합직무 발굴 등을 통해 능력있는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

- 고령자의 원활한 전직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개발시스템 내실화

- 다양한 고령자 적합직무 개발, 사회적경제 조직 활용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질적수준 제고

- 계속고용제도 등 고령자 고용 활성화 위한 제도 검토 지속

? 외국인력 부족문제 대응

 

◇ 재외동포ㆍ외국인력 송출국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단순노무업종 분야, 인구소멸지역의 인력수급에 차질 우려

◇ 우수인력 기준이 첨단기술 뿐 아니라 컨텐츠ㆍ서비스로 확장되고 있고, IT기술의 발달로 공간적 한계도 점차 소멸

⇨ 외국인력 분야 미래 리스크를 분석,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➊ (필요인력) 코로나 19로 인한 외국인력 입국차질, 재외동포 고령화 등에 따른 단순노무업종의 인력난 대응

* (예) 감염병 유행상황을 고려한 고용허가제(E-9) 근로자 입국절차 개선, 국내 육성형 기술‧기능인력 비자제도 도입, 이원화된 재외동포 비자(H-2, F-4) 단계적 통합 등

➋ (우수인력)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연구자 등 전문인력 유치 확대 및 정착 지원 위한 새로운 형태의 비자 개발

* (예) 1인 창작자(유튜버 등), IT업계근무자 등 비대면업종 종사자 유치방안, 해외 우수연구자 영입규제 개선 및 국내 정착환경 조성 등

➌ (사회통합) 범부처 ‘(가칭)이주민 사회통합 TF’ 구성‧운영 → 이주민에 대한 통합적‧체계적 사회통합 서비스 제공

* 논의의제(예시) : 영향평가제도 설계 및 교육·복지·고용 등 정책 마련 논의


?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 확대 대응

 

◇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대되면서 제도개선·종사자 보호·산업육성 등 대응 부족시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참여 제약요인으로 작용 우려

⇨ 다양한 고용형태 관리·보호 강화 및 관련규제 완화


➊ (제도) 전통적 근로 형태에 맞춰진 기존 법·제도를 포스트 코로나 이후 증가하는 다양한 고용형태에 맞춰 개편

➋ (보호)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플랫폼 기업 책임 강화, 조직화 지원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➌ (산업) 업종별 관련 규제 합리화, 이해관계자 갈등조정 등 통한 플랫폼 산업 발전기반 구축

? 전국민 평생학습 지원체계 마련

 

◇ 고용의 전속성 약화, 고령화 등에 따른 평생직장 개념의 축소로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의 중요성 부각

⇨ 평생교육․직업훈련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전 국민 평생학습 지원체계 마련 필요


➊ 평생학습·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➋ 평생학습 및 직업훈련의 포용성 및 효과성 제고방안 수립

- 지역인재, 중소기업 재직자, 고졸 취업자, 연구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성과 중심의 제도 운용방안 마련

➌ 평생교육, 직업훈련 간 연계 강화(차기 兩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 등)


2. 축소사회 대응

 

? 대학 경쟁력 강화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미충원 가시화 +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학체제 개선 요구

⇨ 한계사학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대학 간 공유‧협력, 정원, 평생학습 등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여 대학 경쟁력 강화


➊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공립, 사립대 역할분담 추진

➋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한계사학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 마련

➌ AI‧빅데이터‧바이오 등 첨단분야 인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 정원제도 합리화

➍ 대학 간 특화분야 공유·협력 지원, 평생학습 활성화, 지자체­지역대학 협업을 통한 지역대학 혁신 등 경쟁력 강화 추진

? 산업현장 숙련인력 감소 대비

 

◇ 숙련인력 고령화 및 청년층 진입 기피 등으로 생산‧제조현장 전반의 생산성 저하 현실화

⇨ 핵심 생산‧제조 분야 청년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숙련인력의 지식‧경험이 전수되는 선순환체계 구축


➊ 종사인력 고령화가 심각한 업종(예: 뿌리산업) 등에 대한 인력수급 미스매치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

➋ 숙련된 고령인력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숙련인력의 은퇴에 대비한 지식·경험의 산업자산화 추진


? 가족 다양화 및 구성원 수 감소 대비

 

◇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사실혼, 비혼 출산 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등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미흡

⇨ 가족형태 변화를 반영한 관련 제도 재설계 추진


➊ 사실혼, 비혼 동거·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족제도·기타 규제 등 법적·제도적 기반 개편 및 지원강화

* 프랑스 시민연대협약(PACS, 팍스) - 성인 두명이 공동의 삶을 위해 체결하는 계약(동거와 법률혼의 중간 형태)으로 법률혼과 동일한 법적지위 부여

➋ 1인가구 관련 소득·주거·돌봄·안전·사회적 관계망 등 분야별 지원방안 마련(‘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20.6월, 기재부)’ 후속)

3. 지역소멸 선제 대응

 

?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

 

◇ 수도권으로의 경제·인구·인프라 집중이 심화되는 동시에 비수도권·지방은 고령화·인구감소 문제에 직면

⇨ 권역별 거점을 수도권에 준하게 집중 발전시켜 지역인구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고, 지방이전 인센티브를 강화


➊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 권역내 거점도시에 교육·행정서비스 등 핵심기능을 집약시키는 거점중심 발전전략 수립

- 권역내 지역간 제로섬 갈등 회피를 위해 거점도시의 발전이익이 주변지역과 공유되도록 자치단체간 연계·협력 강화

➋ 수도권 거주인구·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 각 부처에 분산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통합하여 준비-이주-정착 全 단계에 걸친 통합지원 프로그램 개발


? 인구 과소지역 압축도시화 추진

 

◇ 농‧어촌,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감소가 현실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심 개발 등 지자체의 외연적 팽창 지속

⇨ 인구감소 현실을 반영한 압축도시화 전략 추진


➊ 개별 지자체 내 거점지역에 교육‧행정‧복지서비스 등 도시기능을 집약시키는 압축도시화 실천전략 수립

- 공공·생활서비스 공급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거점-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형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➋ 저이용‧노후 인프라 정비, 적정규모 조정 등 경제적 관점에서 인프라 시설에 대한 종합관리방안 마련

- 지자체의 非 중심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혁신도시 발전기반 확충

 

◇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발전하는 단계이나 지역의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보완 필요

⇨ 기업유치·인재양성 통한 혁신생태계 구축, 혁신도시-주변지역 간 상생발전 등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확충


➊ 교통·교육·의료·주거 등 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혁신도시-주변지역 간 상생기반 조성

➋ 민간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추진 및 성공사례 확산


4.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 재정의 지속가능성 강화

 

◇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요인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책적 요인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건전성 악화 우려

⇨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마련


➊ (국민연금) 장기 목표수익률 설정, 자산배분체계 개선, 거버넌스 안착·운영내실화 등 기금운용 수익성 및 전문성 제고

➋ (건강보험) 수가 제도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등 지출 효율화 방안 마련

? 급증하는 고령층의 건강권 보장

 

◇ 현재 의료ㆍ노인돌봄 체계ㆍ수용능력(capacity)으로는 고령층이 급증하는 초고령사회 대응에 한계 → 고령층 건강권 위협

⇨ 의료ㆍ돌봄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고령층(특히 지역거주)의 의료접근성을 보장


➊ (의료) 고령층이 거주지역 내에서 원하는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전달체계 정비

- 지역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술활용, 의료인프라 확충 등 제도개선을 통해 의료서비스 공백 방지

➋ (돌봄) 치매 예방·치료를 위한 기술개발,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 강화*, 노인돌봄 서비스 역량 강화방안 마련

* 코로나19 유행으로 문제점이 발견된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지원방안 마련 등


5. 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

 

□ 인구통계 관리 및 분석·연구 기능 강화

 

◇ 예상보다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효과적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인프라가 중요

⇨ 통계청, 연구기관 등 역할 강화 통해 인구정책 수립 지원


➊ (통계청) 정확한 현황 파악 위한 통계지표 개선, 통계분석·예측 기능 강화 등 인구 관련 통계청 역할 확대

* 향후 50년 장래인구추계 공표, 출생·국제 이동 추계방법론 개선, 코로나19 영향의 인구이동 관련 시나리오 다양화 등

➋ (국토부) 통계청이 생산한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통계를 격자(格子) 단위 공간정보와 결합하여 정밀한 융·복합 데이터 생산

* 전 국토를 가로·세로 100m, 250m, 500m, 1km의 바둑판 모양으로 나누어 표현할 수 있어 행정단위 통계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세세한 단위까지 전망 가능

➌ (연구기관) 중장기 시계에서 국책연구기관 합동으로 인구구조 변화 및 대응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분석 전략 수립

- KDI 등에 인구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성을 강화

Ⅴ. 향후일정


□ 세부추진과제 선정,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완성되는 핵심과제별 대책부터 순차적으로 발표


구분
핵심과제
작업반
일정
1-?
여성 경력유지 및 경력단절 완화
여성고용반
’21.7월
1-?
베이비붐 세대 노동시장 이탈 감속
고령자고용반
’21.7월
1-?
외국인력 부족문제 대응
외국인정책반
’21.5월
1-?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 확대 대응
산업인력반
’21.7월
1-?
전국민 평생학습 지원체계 마련
인적자원반
’21.6월
2-?
대학 경쟁력 강화 통해 학령인구 감소 대응
인적자원반
’21.7월
2-?
산업현장 숙련인력 감소 대비
산업인력반
’21.5월
2-?
가족 다양화 및 구성원 수 감소 대비
가족정책반
’21.7월
3-?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
지역정책반
’21.7월
3-?
인구 과소지역 압축도시화 추진
지역정책반
3-?
혁신도시 발전기반 확충
지역정책반
4-?
재정의 지속가능성 강화
지속가능반
’21.6월
4-?
급증하는 고령층의 건강권 보장
지속가능반
’21.7월


□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 핵심과제 발굴·추진은 향후에도 인구정책 TF 통해서 지속적으로 논의 예정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1-28

 

 

 

 


K-뷰티 혁신 종합전략

 

 

 

 

2021. 1. 27.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화장품산업 진단 3

Ⅲ. 추진방향 8

Ⅳ. 중점 추진과제 9

1. 지속 가능한 K-뷰티 혁신기술 개발 9

2. K-뷰티 산업생태계 조성 15

3.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 활동 제고 19

4.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21

Ⅴ. 과제별 추진일정 25


Ⅰ. 추진 배경

 

화장품 산업은 빠른 성장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견인


ㅇ K-뷰티는 혁신적인 제품 개발과 한류 확산을 토대로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며 세계 화장품 수출 4위 국가로 성장

* (수출액) (’15) 7위(29억 달러) → (’20) 4위(75억 달러), 최근 5년간 연평균 21.5% 증가

ㅇ 또한 아이디어를 통한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이 낮고 개발․생산․유통․마케팅 관련 인력수요가 많아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산업

* (일자리 증가율) ‘20년 화장품 제조업 전년동기대비 1.7% 증가 (’20.3분기 제조업 전체 -1.3%)


한류의 시너지 창출 및 문화 트렌드 선도에 기여


ㅇ 화장품 산업은 K-팝·영화·드라마 등 한류 문화콘텐츠 수출과 함께 성장*하여 하나의 한류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

* 한류의 수출기여효과(국제문화교류진흥원) : ‘19년 기준 123.2억달러(화장품 9.7억달러, 식료품 7.1억달러, 가전제품 3.8억달러, 악세사리 1.2억달러)

- K-뷰티도 다른 문화 콘텐츠와 같이 한류의 시너지 창출에 기여


정부의 체계적․전주기적 지원전략 필요


ㅇ 한류 이미지와 민간 아이디어 기반으로 단기간 급속 성장하였으나, 글로벌 브랜드로의 성장을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

*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해소가 어려운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나 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필요

ㅇ 그간 개별부처별 진행사업을 전주기 산업 구조에 맞추어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 발표(’19.12월)

- 정부의 지원전략을 구체화․확대해 나가고 모니터링해 나갈 필요

 

「(K-뷰티) 미래 화장품 육성방안(‘19.12)」 평가

 

 

ㅇ 화장품 산업을 대한민국 신성장 수출 주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K-뷰티) 미래 화장품 육성방안」 발표 (‘19.12월)

ㅇ 기술개발, 규제혁신, 브랜드 제고, 산업 인프라 조성 등 산업 전주기 지원을 위한 핵심과제 선정, 세계 3대 화장품 수출국 도약 목표


□ 그 간의 추진 성과

ㅇ (현장수요기반 미래 신기술 확보) 신규 화장품 R&D* 사업 추진(’20~), 피부-유전체 분석센터 구축 시범사업(’20) 및 본사업 예산확보(’21~)
* 피부과학응용소재 선도기술개발(’20∼’22, 284억원)

ㅇ (스마트 규제를 통한 기업활동 제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설, 혼합·소분 및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조제관리사’(국가자격) 신설·운영(’20)

ㅇ (브랜드 경쟁력 강화) 국내 K-뷰티 체험홍보관 신설 예산확보 및 해외 화장품 판매장 및 팝업부스 확대 운영(’21~)

ㅇ (산업인프라 구축) 국제 K-뷰티스쿨 설치 예산확보(’21~), 클러스터 구축 연구 진행(’20)

□ 개선 및 보완할 사항

ㅇ (기술개발) 향후 친환경 소재 개발(그린뉴딜), 데이터·디지털 기반 뷰티테크* 개발(디지털뉴딜) 등을 위한 중장기 R&D 지속 지원 필요

* 디지털 기술(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화장품 추천 기술 등

ㅇ (규제개선) 신기술·신제품 특성을 반영한 표시·광고 등 규제 개선 필요

ㅇ (수출지원)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한 온라인-비대면 지원전략 필요

ㅇ (산업인프라) 현장 중심 전문인력 양성 및 기업 맞춤형 원스톱 종합지원체계 필요


Ⅱ. 화장품산업 진단

 

1

화장품 산업의 현황


ㅇ (시장규모) ’19년 글로벌 화장품 시장 규모는 4,996억 달러로, 최근 5년간(‘15∼’19) 연평균 2.8% 증가

* ‘20년 세계 화장품 시장은 5,071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매년 5.3% 성장하여 ’24년에는 6,463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

- ’19년 국내 화장품 생산 규모는 16.3조원으로 최근 5년간(‘15∼’19) 연평균 10.9% 성장

ㅇ (수출) ’20년 12월 한국 화장품 글로벌 수출 규모는 75.7억 달러로 ’19년 연간 수출액을 상회하며 연간실적 역대 최고치 달성


- 특히 ‘14년 이후 화장품산업 수출 성장으로 무역수지 6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세계 화장품 수출 순위 또한 4위로 성장

<최근 5년간 수출액 및 증가율>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수출액(억달러)
29.3
41.9
49.6
62.7
65.4
75.7
증가율(%)
+54.7
+43.1
+18.3
+26.5
+4.3
+15.7


ㅇ (기업)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 수는 ‘20년 4,030개, 책임판매업체는 19,671개로 최근 5년간(‘16∼’20) 연평균 각 27.3%, 30.0%로 증가 추세

- 전체 기업 수는 빠르게 증가하나 소규모 업체가 다수를 차지
* 국내 책임판매업체 중 매출액 50억 미만 기업이 97.4% (19,160개)

- 한국은 시장 규모나 수출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 중 국내기업은 4개에 불과(‘20년 기준)

* 대부분 미국·유럽 기업, 아모레퍼시픽(12위), 엘지생활건강(14위), 에이블씨엔씨(71위), 클리오(95위)

ㅇ (일자리) 화장품 산업 일자리 약 30.6만명(‘19년 추정)로 지속적 성장

- 화장품 제조업 일자리 증가율 1.7% (‘20.3분기, 제조업 전체 –1.3%)

2

글로벌 화장품 시장 트렌드 및 환경변화


➊ (코로나19 영향)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온라인 시장 확대 및 개인 위생·청결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

- 코로나19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20년 화장품 판매액은 감소했으나, 판매액 중 온라인 시장 판매액은 상승세

* ’20년 소비재(화장품 포함) 오프라인 판매액은 전년대비 약 9.8% 감소(추정)이지만, 온라인을 통한 화장품 거래액은 1.8% 증가

- 홈케어, 클린뷰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 확대로 클렌징 제품 및 위생용품(손세정제 등) 수요 증가

* 잦은 마스크 사용으로 예민해진 피부를 관리하기 위한 클렌징, 기초화장품 판매량 증가

<코로나19 시기 중 화장품 판매량 변화>
*출처: 삼정회계법인

➋ (기술 트렌드) 화장품산업의 기술경쟁 패러다임이 시장 변화·유행 중심에서 효능, 친환경‧지속가능, 융복합, 초개인화로 변화

-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등 피부과학 연구개발 확대 및 ICT와 바이오가 융복합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와 제품 등장

* 피부에 사는 미생물 군집으로,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는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필요
** 온라인-비대면으로 개인의 피부특성을 측정하고 맞춤형 제품을 추천하는 기술 등

- 개인 유전체·피부특성·취향을 모두 반영한 소비자 맞춤제작 비스포크* (Bespoke) 화장품이 등장하며 맞춤형 제품의 대량생산으로 패러다임 변화

* 본래는 맞춤 정장을 뜻하였으나 영역이 넓어져 고객의 개별 취향을 반영해 제작하는 제품

<화장품 글로벌 기술 트렌드 변화>

 

 

 


➌ (글로벌 시장환경) 중국에 편중된 수출구조로 시장다변화 전략 필요

* ’19년 한국 화장품의 중국·홍콩 수출 규모는 전체 수출의 61%(39.6억 달러)

- (중국) 저가시장은 현지 브랜드에, 고가시장은 J-뷰티(일본)에 추격당하며 시장 내 한국 화장품의 입지 축소 및 경쟁력 약화

* ’19년 상반기 중국화장품 시장에서 일본이 한국을 추월(한국 : 1위→2위)

- (북미·유럽) 과학적 근거 기반의 효능 및 친환경·지속가능성 트렌드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기술기반의 고급화 전략 필요

- (신남북방) 시장 잠재력이 높으나, 기업의 개별적·단기적 접근보다 K-뷰티 브랜드화를 통한 체계적·종합적 시장 공략 필요

➍ (환경규제 및 보호무역 강화) 친환경·안전성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확대 추세로 국가별 규제·제도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필요

<국제규제 및 인증강화>

 

▷ (나고야의정서) 국내 생물자원 기반 소재개발 필요
▷ (안전성 강화) 화학물질규제제도 등 화장품 완제품 및 소재에 대한 안전성 검사 강화
▷ (동물실험금지) 동물실험금지법 확산으로 대체시험법 연구개발 필요
▷ (천연·유기농 인증제도) COSMOS, ISO16128 등 국제적인 천연‧유기농 인증제도


3

우리 산업의 역량

 

□ (강점) 시장과 기업의 혁신성 및 K-브랜드 시너지 창출


ㅇ (시장의 혁신성) 높은 수준의 국내 소비자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세계 상위의 ODM/OEM 기업 보유*로 혁신제품 출시가 용이
* 코스맥스·한국콜마 등 수탁기업이 세계 상위기업으로 부상

ㅇ (ICT 기술기반 확보) AI·빅데이터 기술 등 화장품 산업과 결합 가능성이 높은 ICT기술을 기반으로 뷰티 제품·서비스 혁신 가속

* (바이오빅데이터 기반 마련) 국가별 피부특성은행 사업을 통해 국가별 피부 데이터 확보(’11~’19), 유전체 분석기술과 결합하여 맞춤형 화장품 개발 인프라 구축 예정(‘21~)

ㅇ (한류 연계 성장) 중국, 아세안 뿐만 아니라 중동, 남미 등 전세계적 한류 확산에 따라 K-뷰티에 대한 전반적 선호도 증가

* VT코스매틱의 BTS 콜라버레이션 제품 출시(‘18년 매출 2,255억원, 전년대비 423% ↑) 등


□ (한계) 산업기반 취약 및 원천기술 부족


ㅇ (기업의 영세성)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 리스크를 보완 및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 시급

* 선도 2개 기업(아모레퍼시픽, 엘지생활건강)이 전체 생산 실적의 약 60% 점유

ㅇ (기초·원천기술 부족) 고가 및 신규시장 공략을 위한 기초·원천기술의 부족, 높은 해외 원료 의존도 등의 한계

* 우리나라 화장품에 사용되는 생물자원의 약 61% 해외 의존(50% 이상 중국 수입)

ㅇ (전문인력 부족) 현장에 즉시 활용 가능한 우수인력 부족

- 현장 중심의 교육이 부재하여, 면허 발급 후 전문역량을 보유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과소교육·기술로 인해 직무 불일치 현상 지속


⇒ 중소·중견기업 중심 산업구조에서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기술 기반 구축, 산업 인프라 조성, K-뷰티 브랜드 제고를 통해 ‘화장품 G3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

 

산업계 주요 건의사항(현장의 목소리)

 

 

◇ 화장품 산·학 자문회의(’19.1~4), 중소화장품기업 대상 애로사항 조사(’20.5~7), 화장품 업계 설문조사(’20.11~12) 등을 통해 현장의견 수렴

 

구분
주요 건의사항
R&D
?국가 차원의 기초·기반 연구개발사업 지원
?기초·범용소재 국산화 및 평가기술 확보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입 원료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유화제, 메이크업 분체, 자외선차단제 등 대부분 수입되는 기초·범용 소재의 국산화 혹은 대체재 개발이 절실”

?피부 빅데이터 구축 및 응용기반 마련
?클린뷰티 대응 친환경 소재·용기개발

“피부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위해서는 피부-유전체 빅데이터 축적과 분석기술이 병행개발 되어야 하며, 이는 특정기업에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매우 큼”

산업
인프라
?중견·중소기업 육성
?현장 중심 전문인력 양성
?R&D, 기획·개발, 인허가, 홍보·마케팅, 수출·통상 등 전주기 통합 지원

“유관 부처 및 지원기관 간 분산된 지원으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곳을 전전해야 하는 상황”

규제개선
?제조자 표기 의무 삭제
?新화장품 제도에 대한 선제적 가이드라인 구축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재정비
?K-뷰티 브랜드 보호
수출/
마케팅
?수출시장 다변화
?해외 현지 협력업체 연계 및 소통 지원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 시장에서의 재도약 및 K-뷰티 브랜드화를 통한 신남·북방 시장진출 등 '투트랙 수출 전략‘ 필요“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수출국가의 온라인 시장 확대 지원

 

Ⅲ. 추진 방향


비전

K-뷰티 혁신 가속화로 新성장동력 창출

 

목표

► 수출확대 및 수출국가 다변화
* 수출액 : (‘20) 4위 (75억 달러) → (’24) 3위 (100억 달러)
* 신남방국가 수출비율 : (‘19) 11.4% → (’24) 20%

► 글로벌 리딩기업 및 강소기업 육성
* 글로벌 100위 기업 : (‘20) 4개사 → (’24) 7개사
* 매출 50억원 이상 기업 : (‘19) 200개사 → (’24) 391개사

► 신규 일자리 9.3만개 창출
* 일자리 : (‘19) 30.6만명 → (’24) 39.9만명

 

주요
과제

 

지속 가능한 K-뷰티 혁신기술 개발


데이터·디지털 중심의 기술융합 실현
주요 수출 국가별
피부-유전체
데이터 기반 마련
(디지털뉴딜)
뷰티 산업
기반기술 개발
(그린뉴딜)
클린뷰티 친환경
화장품 개발
(소부장)
기초소재 국산화
및 피부과학 응용연구

K-뷰티 산업 생태계 조성


전후방 산업 확장 및 밸류체인 강화
화장품산업 지원인프라 구축
뷰티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K-뷰티
클러스터 조성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 추진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활동 제고


스마트 규제를 통한 산업 활성화
맞춤형화장품
제도 활성화
표시·광고 등
규제의 합리적 개선
K-뷰티 브랜드 보호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K-뷰티 브랜드 경쟁력 강화
수출유망국가
입지 강화 및 고도화
신흥 경제권역 진출 지원
글로벌
규제협력 강화
K-뷰티 홍보 기반 수출 경쟁력 제고

 

Ⅳ. 중점 추진과제

 

전략1

지속 가능한 K-뷰티 혁신기술 개발


◇ (AS-IS) 기존 기능성 화장품 기술 고도화 및 제품 상용화 중심의 연구 지원
◇ (TO-BE) 기초소재·원천기술 기반으로 맞춤형 트렌드를 반영한 미래형 화장품 개발 지원

 

? 주요 수출 국가별 피부-유전체 데이터 기반 마련

 

◈ 국가별·인종별 피부-유전체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과 접목하여 맞춤형 화장품 개발 등 신기술·신제품 창출 가속화

 

유전체
+
피부
유전체
데이터
분석
플랫폼

(제조 및 연구자) 국가별·인종별 제품 개발

 

제형

(판매자) 맞춤형 제품 추천 및 판매전략 수립

 

원료

(소비자) 개인별 피부진단 및 맞춤형 정보 취득

 

피부
미생물

(타산업군) 뷰티 디바이스 및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➊ (국가별 피부-유전체 분석센터) 국가별·인종별 피부특성 및 유전체 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피부-유전체 플랫폼 구축(’21~, 복지부)

* ’20년 시범사업 추진(베트남 200명) → ’21∼’25년 본사업 추진(9개국 8,200명)


피부-유전체 분석센터 구축 수행 절차

정보활용
정보수집
정보분석
정보제공
?피부 상태 측정
?유전체 및 피부미생물 수집
?화장품 이용행태 및 생활습관 조사
?제형 선호도 및 만족도 조사
?피부상태·설문조사·유전체·피부미생물 간 상관관계 분석
?제형 선호도 및 만족도 분석
?데이터 검증
?Raw-Data 및 변수 간 상관관계 제공
?제품 표준 처방 가이드라인 제공
?상관분석·시장조사 등 보고서 발행, 세미나 개최, 홈페이지 게재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식품, 의약 등 바이오 산업군 활용

- (1단계 : 정보수집) 국가별 피부특성 및 유전체 데이터 확보

? 피부상태 측정 및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유전체 수집·분석, 환경·생활습관·화장품 이용행태 등 관련 조사 시행

* 국가 100만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내국인 유전체 데이터 추가 수집(‘22~)


<연도별 피부-유전체 데이터 수집 추진계획(안)>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국가
베트남, 한국
말레이시아, 대만, 한국
필리핀, 인도, 한국
일본, 프랑스, 한국
중국, 캐나다, 한국

인원(명)
600
1,800
1,800
2,000
2,000

해외
400
1,600
1,600
1,800
1,800

국내
200
200
200
200
200

* 인종적 다양성, 화장품 시장 규모 및 수출 실적 등 고려하여 결정 예정


- (2단계 : 정보분석) 1단계에서 수집된 정보 간의 상관관계 분석

? (데이터 분석) 피부 관련 유전체 탐색, 국가별 피부특성-유전체 상관관계 및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분포, 생활습관별 유전체 분석 비교 등

* (예시) 평균 연령 대비 주름이 깊은 경우 피부노화방지(AGER) 유전자의 SNP가 CC(빠른노화) 타입으로 황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사용하여 관리

? (데이터 검증) 임상시험기관, 국내 피부과 전문의 등을 통하여사업수행방법 및 결과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3단계 : 정보제공) 기업 맞춤형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포함한 피부-유전체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국가별 제품개발 가이드 제공

? (데이터 플랫폼 구축) 국가별 피부-유전체 DB 구축 및 기업 맞춤형 정보제공 API* 개발 등 통합 정보(유전체·임상·설문조사 등) 분석 모듈 개발

* 개별 기업에서 필요한 정보를 신청하고 시스템 상에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능

? (제품개발 가이드 제공) 피부-유전체 분석 데이터 및 조사 등을 종합하여 국가별 소비자 선호제품 처방 가이드 및 시장정보 보고서 제공
<피부-유전체 분석센터 체계도>

 

➋ (유전체 맞춤형 화장품 소재 연구) 피부-유전체 바이오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전체-피부영향 검증 및 맞춤형 화장품 소재 개발 추진(’23~, 복지부)

* ‘23년 이후 대규모 국가 화장품 R&D 사업 추진을 위한 예타 기획연구 수행 중 (‘20.11.~’21.6.)

- (유전체) 피부 특성과 유전체 간 인과관계 검증 및 기전 규명으로 유전체 발현을 조절할 수 있는 화장품 소재 발굴

* (예시) 피부 관련 유전자 발현을 조절할 수 있는 화장품 소재·제품 개발, 지역‧인종별 유전자와 피부특성 인과관계 확인 및 이를 반영한 맞춤형 화장품 개발

-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민감성 피부, 비듬 등 피부 특성·문제와 피부 미생물 분포 간 인과관계 확인 및 이를 활용한 화장품·소재 개발 추진

* 피부에 사는 미생물 군집으로,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는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필요

* (사례) 피부 미생물층 구성을 변화시키고 다양성을 증대시켜 피부 민감성을 경감하고 피부 보습 및 장벽을 개선하는 성분으로 온천수를 활용(로레알)

< 유전체 및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사례 >

 

(디올) 유전자 활용 노화방지 제품
두피 미생물 분포와 비듬과의 관계


➌ (데이터 기반 기업 맞춤형 컨설팅) 국가별 피부-유전체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K-뷰티 기업지원 컨설팅 제공(’21~, 복지부)

- (기술지원) 국가별 피부-유전체 분석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 맞춤형 수출 타겟 제품 및 소재 개발 등 기술지원

- (수출지원) 국가별 제품 트렌드 등 시장 분석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통·판매를 위한 판로 개척 지원 및 마케팅 정보제공 등 수출지원


? (디지털 뉴딜) 뷰티 산업 기반기술(뷰티테크) 개발


➊ (데이터 기반 1:1 맞춤형 기술) 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화장품 추천 기술 개발 추진 (’23~, 복지부)

* ‘23년 이후 대규모 국가 화장품 R&D 사업 추진을 위한 예타 기획연구 수행 중 (‘20.11.~’21.6.)


<뷰티테크 개념>
➀ 데이터 수집
IoT센서·디바이스를 이용해 개인 피부상태(유수분·모공 등), 생활환경(날씨·습도 등), 화장품 선호도 데이터 수집
➁ 데이터 분석
AI 딥러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별 피부상태 및 화장품 선호도를 고려한 맞춤형 화장품 매칭
➂ 맞춤형 화장품 추천
VR · AR · 3D프린터를 활용하여 개인 피부 타입에 적합한 맞춤형 화장품 추천·제조

- (AI 분석기술 개발) 개인의 피부·환경·소비 데이터 분석 및 맞춤형 화장품 추천을 위한 AI 딥러닝 알고리즘 개발

- (맞춤형 화장품 추천·제조기술) VR·AR을 활용하여 개인 얼굴형, 피부톤, 피부유형(건성·지성 등)에 적합한 제품 추천·제조 기술 개발

➋ (효능·안전성 평가기술) 동물실험 대체 효능 평가기술 개발(‘20~’22, 44억원 반영), 생명공학-광학기술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평가기술 개발 추진(’23~, 복지부)

- 화장품 소재·원료와 뷰티 디바이스 기술 등에 대한 효능 검증 및 안전성 평가를 통해 뷰티 기업의 혁신제품 개발 활성화 지원

* (사례)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제형(에센스, 크림 등)이 혼합된 제품 또는 화장품 안전성‧효능평가에 사용되는 인공피부 제작

< 디지털 기술-뷰티 접목 사례>

 

(invivo - EpiTem) 3D 프린터 제작 인공피부
(LG 갈바닉 이온 부스터) 원리, 인체적용 결과

 

? (그린 뉴딜) 클린뷰티 친환경 화장품 개발 및 지원


➊ 친환경 소재 개발

- (환경친화 소재 개발) 국내 생물자원의 업사이클링*, 자연에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생물공정 활용 소재 개발(’20~‘22, 88억원 반영, 복지부)

* 버려지는 생물자원을 재활용하여 활용도와 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재탄생(사례) 국내 자생 유자씨, 동백씨, 호박씨를 활용한 식물성 천연오일 개발

- (규제물질 대체소재 개발) 생태환경 우려로 규제 또는 기피되는 원료의 대체소재 개발 추진(’23~, 복지부·환경부)

* ‘23년 이후 대규모 국가 화장품 R&D 사업 추진을 위한 예타 기획연구 수행 중 (‘20.11.~’21.6.)
** (예시) 미세플라스틱, 실리콘(D4, D5), 유기 자외선차단제(옥시벤존 등) 대체재
➋ (친환경 용기 개발)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플라스틱 용기를 대체하거나 재활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화장품 용기·소재 개발 추진(’23~, 복지부·환경부)

* (예시) 단일소재 화장품 용기 등

➌ (천연·유기농 원료 승인)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사용되는 개별 원료에 대한 승인 및 목록 공개*를 통해 천연·유기농 원료에 대한 관심 제고 및 개발 유도(‘21~, 식약처)

*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KTR, KCL, 컨트롤유니온)에서 운영


? (소부장) 기초·범용 소재 국산화 및 피부과학 응용연구


➊ (기초·범용 소재 개발) 기초소재(유화제*·점증제* 등) 및 범용 소재(보습제·자외선차단제 등)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20~‘22, 88억원 반영, 복지부)

* (유화제)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액체를 안정적으로 혼합하기 위해 필요한 제3의 물질(점증제) 화장품의 물리적 안정성과 사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점성 조절용 원료

➋ (피부과학 응용연구) 최신 피부과학 및 관련 과학분야 선도기술을 개발하여 전체론적인 항노화‧피부보호 화장품 개발 기반 마련(’20~‘22, 66억원 반영, 복지부)

- (항노화 기술) 피부노화 기전 연구를 통한 항노화 물질 개발*

* (예시) 노화된 진피세포를 젊은 세포로 되돌리는 역노화 기술 및 주름개선 화장품 개발

- (피부보호 기술) 미세먼지·유해광선 등 환경 공해요소로부터 피부건강을 지키기 위한 환경-피부 영향 연구, 민감성 피부 예방‧개선을 위한 더마 코스메틱* 연구개발

* 피부과학을 뜻하는 더마톨로지(dermatology)와 코스메틱(cosmetic)의 합성어로 민감성 피부 개선을 위한 화장품

 

<소비자 수요>

 

▷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으로 트러블·피지 등의 피부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에 대한 면역·민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마 코스메틱에 대한 수요 증가


전략2

K-뷰티 산업 생태계 조성


◇ (AS-IS) 부처·기관 간 분산된 지원 구조 및 법·제도 기반 부족
◇ (TO-BE) 전주기 통합지원체계, 인력 양성, 법·제도 기반 마련 등 산업 생태계 조성

 

? 화장품산업 지원인프라 구축 : K-뷰티 종합 컨설팅 제공


➊ (K-뷰티 종합 컨설팅) 연구개발, 해외 인허가, 수출 절차, 주요 수출대상국 시장정보 등 기업 맞춤형 종합 컨설팅 제공(‘21~, 복지부)

- 화장품 산업 분야별 민간 전문가 확보를 통해 ‘시의성 있고 현실적인 애로 해소’ 지원

* (업계요구) 유관 부처 및 지원기관 간 분산된 지원으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곳을 전전해야 하는 상황임


< K-뷰티 종합 컨설팅(안) >
?(조직)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ㆍ보건산업진흥원과 수출 전문위원으로 구성ㆍ운영

- (온라인) www.allcos.biz(“올코스” 화장품산업정보포털 활용)


국내
(온라인 상담)

1차 : 전담 담당자(인터뷰)
2차 : 세부영역별 전문가 매칭

정기적인 사례 분석

중소기업 수출애로 공유

* (유사사례)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중(‘19년 기준 약 300건 상담)

- (해외현지) 주요 한국 화장품 수출국에 민간모니터링 요원 배치

해외
(모니터링·정보제공)

(수시) : 국가별 이슈 정보제공
(의뢰) : 기업별 맞춤형 시장조사

K-뷰티 수출 이슈 공유

 

➋ (해외시장 정보 구독서비스) 다양한 플랫폼(동영상, 메신저채널, 이메일)을 통해 화장품 해외 시장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21~, 복지부)

- 정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해외시장 동향 등 수출 관련 정보 제공

* (주요내용) 화장품 해외동향 보고서, 온라인 수출 가이드북, 국내외 정책 뉴스, 정부 지원사업, 해외 진출 관련 교육 및 세미나 공지 등


? 뷰티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➊ (뷰티 전문가 양성) 정부 차원의 ‘국제 K-뷰티 스쿨' 설립을 통해 연간 최대 8,400여명 전문교육 실시('21~, 복지부)

- (내용) 재학생(실습), 외국인*(해외연수생), 재직자(직무), 일반(자격증)을 위한 뷰티서비스(메이크업·피부관리·헤어 등) 교육․연수 과정 신설 운영

* (기대효과) 배출된 연수생이 자국에서 뷰티서비스 관련 종사자로서 K-뷰티 홍보 및 한국화장품 수입 등 산업 발전의 선순환 기대

- (방안) 교육관 내 국내외 브랜드 뷰티살롱(메이크업·헤어 등)을 유치, 수강생 실습 및 영업을 병행하여 교육과 실무가 연계된 뷰티 명소화 추진

* (해외사례) 네덜란드 호텔스쿨 더 헤이그 : 세계 6위의 호텔경영대학으로, 현장 실습 및 수익금 확보를 위한 직영 호텔을 병행 운영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성을 갖춘 전문학교

➋ (화장품 전문가 양성 강화) 화장품 전문인력 양성 강화를 위해 해외 인허가, 마케팅, 수출, 창업 등으로 교육과정 다변화(’21~, 복지부)

- (현업 종사자 대상) 화장품GMP(제조업자), 마케팅(책임판매업자), 해외인허가(수출업자) 등 교육 대상별 맞춤형 과정 확대

* 오프라인 : (’19) , <마케팅> → (’20) <해외인허가> 추가 → (’21) <수출> 추가온라인 : (’19) <산업기초> → (’20) <마케팅> 추가 → (’21) <품질·생산관리> 추가

- (예비창업자 대상) 화장품 창업 구상, 사업계획, 상품화 등 예비창업자‧스타트업 과정 및 제형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단계별 교육과정 신설 운영

* 예비창업자·스타트업 : 화장품 창업에 필요한 제도, 기획, 마케팅 등(연 2회/10주)화장품 제형 전문가 : 화장품 기초, 색조, 헤어, 향수 제형 개발·연구(연 3회/8주)

? K-뷰티 클러스터 조성


➊ (K-뷰티 클러스터 지정) 산․학․연 및 교육․문화․관광․브랜드까지 집적된 K-뷰티 클러스터 조성 지원 추진('21~, 복지부·산업부)

- (내용) 화장품 기업 및 연구기관, K-뷰티 체험․전시공간, K-뷰티 아카데미(교육) 등 한류 연계형 문화․관광 융합 콘텐츠 연계

 

 

 

- (방안) 화장품 기업 및 연구기관, 정주환경이 조성된 산업단지를 클러스터로 지정하여 연구·교육시설 등 부족한 인프라 조성 지원

 

 


- 정책연구 추진(‘20), 민·관(국가·지자체·산업계) 협의체 운영을 통해 K-뷰티 특화 클러스터 추진방향 논의(‘21), 조성사업 추진(’22~)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 생산시설, 연구기관, 인력양성기관 및 기반 인프라 조성, 입주기업 지원

?(화장품 디자인&패키징센터) 한류 화장품 브랜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화장품 디자인 및 패키징 개발 지원

?(K-뷰티 아카데미) K-뷰티 전문가 양성 및 뷰티서비스 교육프로그램 운영

?(K-뷰티 전시관) 우수한 한국산 제품 품질의 직접 체험 등 기업 제품 홍보체험 공간

?(시험평가인증 전문기관) 화장품 원료 및 완제품의 효능 검증을 통한 안전성, 신뢰도 확보 등 기업의 제품생산 및 납품활동 지원


- (기대효과) 화장품 산업의 자생적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 및K-뷰티 한류 브랜드의 집적된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부상

* (해외사례) 프랑스 코스메틱 밸리 : 세계 최대 규모의 화장품 클러스터로, 원료 및 완제품 생산, 포장 및 운송, 대학 및 훈련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집적으로 산업 연계 고도화


? (가칭)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 추진


➊ (가칭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 화장품산업 육성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 및 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발판 마련(‘21~, 복지부)

- (필요성) 현재 화장품법은 화장품의 범위 및 교육을 규정하는 등 제도운영을 위한 규제 관련으로 규제와 진흥을 같은 법에서 규정하기 어려움

-(추진절차) 화장품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위한 화장품 업계, 학계, 소비자 의견수렴 실시 후 법 제정 추진

-(주요내용) 화장품 산업육성을 위한 화장품 산업 진흥종합계획 수립, 화장품산업 진흥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화장품 산업 실태조사, 우수 화장품기업 인증, 화장품산업단지 지정 및 기업 지원 등

전략3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 활동 제고


◇ (AS-IS) 화장품 소재·제품·포장재 안전성 및 친환경성 강화를 위한 규제
◇ (TO-BE) 화장품 제품 특성을 반영한 규제 합리화 및 맞춤형화장품 제도 활성화

 

? 맞춤형화장품 제도 활성화


➊ (맞춤형화장품* 제도 본격 시행)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설 및 혼합·소분 및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조제관리사’(국가자격) 운영(‘20~, 식약처)

*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개인별 진단결과에 따라 고객 맞춤형으로 판매장에서 혼합 또는 소분하여 제공하는 방식(’20.12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108개 운영 중)

* (기대효과) 다품종 소량생산 형태로 중소기업 진출 및 조제관리사 고용 창출


유분, 탄력, 모공, 선호도 등 조사

피부 진단 / 평가

현장 제품 제작
(혼합,소분)

 

 

1.피부 측정/상담

2.데이터 분석

3.제품제작


➋ (임시매장 신고절차 간소화) 맞춤형화장품 홍보나 판로 확대를 위해 팝업스토어 등 임시매장* 허용 추진(‘21~, 식약처)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된 장소 외 행사장 등 임시 개설

➌ (조제관리사 고용 부담 완화) 소분전문 매장이나 전자동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의 조제관리사 고용의무 유연화(‘21~, 식약처)
* 피부진단부터 완제품 조제까지 全자동 매장

-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하나의 판매장에서 조제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겸직 허용

 

<소분전문 맞춤형화장품판매업>
<全자동 맞춤형화장품판매업>

➍ (조제관리사 채용기회 확대 및 양성) 조제관리사 자격인정 범위 확대를 통해, 책임판매업체에서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으로 고용기회 마련(‘21~, 식약처)

- 조제관리사 자격 소지자 일자리 매칭 플랫폼*(「내:일」) 개발·운영 및 조제관리사 표준교재, 온라인 교육 동영상 제공

* 인공지능기반 플랫폼에 입력된 조제관리사 자격취득자와 산업계 요구를 자동 매칭


? 표시·광고 등 규제의 합리적 개선


➊ (표시·기재 의무 완화) 화장비누 등 1차 포장까지 제거하고 반복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1차 포장 기재의무 완화(‘21~, 식약처)

➋ (사용상의 주의사항 개선) 새롭게 개발되는 화장품 형태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21~, 식약처)

➌ (포장재 평가·표기 의무 합리적 도입)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표기* 적용 시, 화장품산업의 대외적 이미지 손상 및 수출 피해가 우려되어 합리적 도입 검토

*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4개 등급으로 구분, 어려움은 표기 의무화

- 용기 역회수, 재생원료 사용 등 재활용체계 개선방안 연계(’21~, 환경부)


? K-뷰티 브랜드 보호


➊ (제조자 표기의무 삭제) 혁신기술 보호·브랜드 중심 성장*을 위해 제조업자 표기의무를 삭제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21~ 식약처)

* (필요성) 해외기업에 제조자 정보 공개로 유사제품이 증가하여 중소 브랜드 경쟁력 약화 및 수출 감소 (「화장품법」 개정안 발의, `20.9)
** 제조업자 표시 의무는 삭제하되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표시는 가능

➋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강화) K-뷰티 수출기업의 상표 무단선점 대응 및 위조상품 유통차단 등을 위한 “K-브랜드” 맞춤형 지재권 보호 지원(’20~, 특허청)

- (해외 상표 무단선점 대응) 해외 상표 브로커에 의해 무단으로 선점된 우리 기업 상표 피해 현황 정보제공 및 대응

- (위조상품 유통대응) 해외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리신고

전략4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 (AS-IS) 최대수출대상국인 중국 위주의 컨설팅 제공 및 오프라인 중심 홍보·마케팅 지원
◇ (TO-BE) 수출 유망국가별 컨설팅 지원 및 K-뷰티 홍보강화를 통한 수출 시장 다변화


? 수출유망국가 입지 강화 및 고도화


➊ (해외 유망국가 진출지원 강화) 화장품 홍보 팝업부스, 판매장, 시장개척단 고도화를 통한 한국 화장품 입지 강화(’21~, 복지부·중기부)

- 국가별 화장품 판매장의 홍보․판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지 유명 매장(화장품 체험카페, 드럭스토어 샵인샵 등)과 연계 운영

- 중소 화장품 기업 대상 홍보·마케팅, 판매 등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중소 화장품 통합 온라인 플랫폼(가칭: “K-BEAUTY ON”) 구축(’21)


< K-BEAUTY ON 개요>

?(의미) ‘켜다, 활성화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ON’이 ‘K-BEAUTY’의 아름다움과 기술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취지

?(활용) 해외 화장품 홍보 판매장(3개국) 및 팝업부스(4개국) 홍보, 국내외 각종 K-뷰티 행사참여 홍보 마케팅 도구로 활용

?(광고매체) 온·오프라인(TV, 유튜브, SNS 등)

 

➋ (온라인 페스티벌 개최)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마케팅 지원 강화를 위해, 동남아 e-커머스 플랫폼과 연계한 ‘(가칭)코리아 뷰티 데이’ 개최(‘21~, 복지부·중기부)

- K-POP 온라인 공연, 한국 브랜드 판촉전, 인플루언서의 콘텐츠 홍보 등 다양한 K-뷰티관련 프로모션 추진

? 신흥 경제권역 진출 지원


➊ (RCEP협정국 진출 지원) RCEP 회원국을 대상으로 협정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보 및 컨설팅 제공(‘21~, 복지부·산업부)

- (주요 수출국 대상) 중국, 베트남 등 주요 수출국*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RCEP 협정 활용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업태별 컨설팅 제공

* ‘20년 주요 화장품 수출국 중 RCEP 회원국가의 ’21년 예상 GDP성장률 :베트남(수출4위, 2.48%), 중국(1위, 1.73%), 인도네시아(12위, -2.81%), 호주(11위, -4.32%)
** 국내 FTA종합지원센터 및 RCEP 지역 내 11개 해외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화장품 업태별 RCEP협정 컨설팅 방향>

업태 분류
브랜드사
제조사
컨설팅 방향
공통
- FTA와 RCEP협정 중, 유리한 협정 적용 컨설팅
- 품목별 세번 분류 및 국가별 관세 혜택 정보
- 원산지 확인 및 증명, 신고절차 등 정보
세부
사항
- 지식재산권 보호 정보
(특허‧상표‧디자인 등)
- 전자상거래(B2B/B2C)의 협정 적용 정보
- 완제품 수출시 서류
(제조과정에서 원산지 누적에 따른 증빙 서류 등)
- 원산지 누적기준에 따른 혜택 정보


- (주요 수출국 외 대상) RCEP 회원국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협정 소개 및 화장품 수출 시 유리한 협정 선택 및 활용방법 등 실무적용을 위한 정보제공

* 세미나 개최(3회), 협정 회원 15개 국가별 RCEP적용 자료 제작 및 배포

- (한류마케팅) 한류박람회 등과 연계하여 한류붐을 활용한 현지 유력 유통망 협업으로 한국 뷰티상품 지원을 위한 판촉전 개최

* 나라뷰티(중국), Sendo(베트남), Lazada(싱가포르) 등 코세페(‘21.11月)와 연계 추진

➋ (EAEU 경제권역 진출 지원)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주요 국가 진출을 위한 화장품 인허가 획득 지원(‘21~, 복지부·산업부)

- EAEU 권역 및 CIS 지역으로 국내 화장품기업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EAC인증* 획득 지원

* EAC인증 : EAEU 출범과 함께 제정된 역내 공산품 품질·안전성 인증제도

- K-뷰티 기업의 러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전시회* 개최 추진

* K-뷰티엑스포 러시아 : ’21.9(잠정)/모스크바 VDNKH 전시장/경기도·킨텍스 등 주최 (’21 신규)

? 글로벌 규제협력 강화: 국제기준 선도 및 규제조화


➊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정회원 활동) ICCR 국제기준의 검토·승인 및 우리나라 기준·제도 등의 국제기준 채택 추진(‘21~, 식약처)

- 마이크로바이옴, 안전성 평가 등 ICCR 전문가그룹 참여 및 ICCR 의장국 활동*(‘21.7~’22.6) 추진

* ICCR 정기회의(연 8회 이상, 원격) 주재, 연례총회(대면) 주최, ICCR 사무국 운영, ICCR 홈페이지 운영, 각국의 규제동향 조사·분석 총괄 등


<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

 

◈ (설립) 화장품 분야 무역장벽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화장품 규제당국자 간의 자발적인 국제조화협의체
◈ (참여) 정회원 7개국*, 준회원 약 10여국, 산업계 16개 기관
* 미FDA, 유럽연합 EC, 일본 MHLW 및 PMDA, 캐나다 HC, 브라질 ANVISA,한국MFDS(‘20.12.9), 대만TFDA(’20.12.9)
◈ (활동) 국제 기준 및 시험법 개발(ICCR 전문가 그룹 운영), 안전규제 국가 간 조사·분석 및 조화 도모 등


➋ (한·중 규제당국자 협력 강화) 주요 수출국인 중국을 대상으로 정부 간 협의를 통해 국가 간 규제조화 및 비관세장벽 해소(‘21~, 식약처)

- 코로나19로 중단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의 정기 실무회의 재개를 통해 주요 의제* 논의(MOU 체결, ‘19.2)

* 판매증명서 전자본 인정, 자외선차단제 시험검사 성적서 상호 인정 등

* 중화권 수출현황(2019): 3,985백만 달러(점유율 61.1%, 총 수출액 6,524백만 달러)

➌ (아세안국가 규제협력 강화) 아세안국가* 화장품 담당 공무원을 초청하여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 제도 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국내 화장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 (‘20~, 식약처)
*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 아세안 6개국 수출현황(2019): 435백만 달러(점유율 6.7%)

- 아세안 화장품 시험기관협의체(ACTLC)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시험법 공유 및 교육 등 기술지원

? K-뷰티 홍보 기반 수출 경쟁력 제고


➊ (K-뷰티 체험·홍보관 운영)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지역(명동, 홍대 등)에 ‘K-뷰티 체험·홍보관’ 신설·운영(’21~, 복지부·중기부·문체부)

* 한국방문 고려요인 1위 쇼핑(향수/화장품)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19)

- 체감도 높은 체험프로그램과 홍보콘텐츠 기획 지원 등을 통해 K-뷰티 체험·홍보관을 ‘관광 명소화’하고 K-뷰티문화의 거점으로 육성

* 연간 약 15만명의 방문객, 21.4만명의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참여,600개 기업의 3,000개 제품 체험·홍보 예정

< K-뷰티 체험·홍보관 예시 >

 


뷰티 체험 프로그램
뷰티 클래스
전시 및 판매


➋ (뷰티 서포터즈 운영) 체험·홍보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제품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국내·외 인플루언서 홍보 강화(’21~, 복지부·중기부·문체부)

- 국내·외 주요 인플루언서, 유학생, 일반인 등을 K-뷰티 크리에이터로 선정하고 현지의 잠재 소비자 대상 한국 화장품 홍보 및 체험 활동 추진

* 주요활동 : 신제품 체험, 리뷰 미션 수행, 영상 콘텐츠 촬영, 홍보 등

- 외국인 참여 한류 유튜브 채널*(9개)을 활용, K-뷰티 등 한류 관련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홍보활동 지원

* K-뷰티 등 분야별 유튜브 채널 9개 운영, 재외문화원 촬영시설(‘20년 4개소→’21년 12개소) 활용 외국인의 홍보활동 지원(‘21년 연 1,200명)

➌ (한류 협업상품 제작) 한류스타‧캐릭터 등 한류 콘텐츠 지적재산권(IP) 활용 뷰티 제품 제작‧개발 및 유통 지원(’21~, 문체부)

* (예시) 캐릭터 ‘뽀로로’ 활용 어린이 화장품 등 협업상품 개발 지원(’20년)

Ⅴ. 과제별 추진일정


중점 추진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1. 지속 가능한 K-뷰티 혁신기술 개발

 


? 주요 수출 국가별 피부-유전체 데이터 기반 마련

 


국가별 피부-유전체 분석센터

‘21

복지
유전체 맞춤형 화장품 소재 연구

‘23

복지
➌ 데이터 기반 기업 맞춤형 컨설팅

‘21

복지
? [디지털 뉴딜] 뷰티 산업 기반기술(뷰티테크) 개발

 


데이터 기반 1:1 맞춤형 기술

‘23

복지
효능·안전성 평가기술

‘23

복지
? [그린 뉴딜] 클린뷰티 친환경 화장품 개발

 


친환경 소재 개발

‘20

복지·환경
친환경 용기 개발

‘23

복지·환경
➌ 천연·유기농 원료 승인

‘21

식약
? [소부장] 기초소재 국산화 및 피부과학 응용연구

 


기초·범용 소재 개발

‘20

복지
피부과학 응용연구

‘20

복지
2. K-뷰티 산업 생태계 조성

 


? 화장품산업 지원인프라 구축: K-뷰티 종합 컨설팅 제공

 


➊ K-뷰티기업 컨설팅

‘21

복지
➋ 해외시장 정보 구독서비스

‘21

복지
? 뷰티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뷰티 전문가 양성

‘21

복지
화장품 전문가 양성 강화

‘21

복지
? K-뷰티 클러스터 조성

 


K-뷰티 클러스터 지정

‘21

복지·산업·기재
? (가칭)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 추진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

‘21

복지
3.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활동 제고

 


? 맞춤형화장품 제도 활성화

 


➊ 맞춤형화장품 제도 본격 시행

‘20

식약
➋ 임시매장 신고절차 간소화

‘21

식약
➌ 조제관리사 고용 부담 완화

‘21

식약
➍ 조제관리사 채용기회 확대 및 양성

‘21

식약
? 표시·광고 등 규제의 합리적 개선

 


표시·기재 의무 완화

‘21

식약
사용상의 주의사항 개선

‘21

식약
➌ 포장재 평가·표기 의무 합리적 도입

‘21

환경
? K-뷰티 브랜드 보호

 


➊ 제조자 표기의무 삭제

‘21

식약
➋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강화

‘20

특허
4.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 수출유망국가 입지 강화 및 고도화

 


➊ 해외 유망국가 진출지원 강화

‘21

복지·중기
➋ 온라인 페스티벌 개최

‘21

복지·중기
? 신흥 경제권역 진출 지원

 


➊ RCEP협정국 진출 지원

‘21

복지·산업
➋ EAEU 경제권역 진출 지원

‘21

복지·산업
? 글로벌 규제협력 강화: 국제기준 선도 및 규제조화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정회원 활동

‘21

식약
한·중 규제당국자 협력 강화

‘21

식약
➌ 아세안국가 규제협력 강화

‘21

식약
? K-뷰티 홍보 기반 수출 경쟁력 제고

 


➊ K-뷰티 체험·홍보관 운영

‘21

복지·중기·문체
➋ 뷰티 서포터즈 운영

‘21

복지·중기·문체
➌ 한류 협업상품 제작

‘21

문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21-28

 

 

 

 


제3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2021. 1. 27.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추진방향 3

Ⅲ. 주요 개선과제 4
1. 기술·인증·입지 등 규제 합리화 4
2. 조달·판로 규제애로 해소 6
3. 금융 지원조건 완화 등 부담 경감 8
4. 서류제출·절차 간소화 등 불편 해소 10

Ⅳ. 향후 추진계획 12

붙임1. 규제애로 세부 개선내용 13
붙임2. 규제애로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28

 


Ⅰ. 추진개요

 

? (배경) 공공기관 규제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 공공기관은 혁신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과 현장접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규제혁신 노력은 미흡

- 공공기관의 자율 및 책임 경영이 강조되면서 정부 중심의 규제 해소 과정에서 사각지대 발생

⇒ 공공기관의 규제로 인한 기업활동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필요

◦ ’19년부터 공공기관ㆍ기획재정부ㆍ중소기업 옴부즈만간 규제개선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2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규제 164건을 정비

<1·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주요내용>

구분
규제개선
개선분야 및 내용
비고
제1차
(’19.12월)
49건
(39개 기관)
?①임대료·사용료 등 영업비용 경감, ②조달장벽 완화 및 공정거래 촉진, ③기관별 규제애로 개선
공공기관 기업활력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제2차
(’20.6월)
115건
(69개 기관)
?①사용료 등 비용경감, ②조달기업 확대 등 포용조달 규제완화, ③서류 간소화 등 절차개선, 어음폐지 등 기업친화형 애로해소
공공기관 규제개선 간담회 (42개 기관, 5회)

* 기업활력시스템: 기업성장응답센터, 기업민원 보호헌장, 기업활력지수 등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경과) 기업성장응답센터 설치 → 사례 발굴・전파에 적극 활용


➊ 공공기관별 규제애로 해소 전담창구인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125개 기관, ’20.10월)**하여 지속적인 규제혁신의 기틀 마련

* 중기 옴부즈만과 개별 공공기관의 합동센터로서 혁신성장 저해규제 등 각종 기업 규제애로를 온·오프라인으로 상시발굴(접수) 및 연계처리하여 혁신성장 지원
** 124개 공기업‧준정부기관(131개 대상기관의 94.7%) 및 산업은행(기타공공기관)에 설치
< 기업성장응답센터 로고 및 합동발대식 현장스케치 >

 

센터 로고
비대면 합동발대식 현장사진(’20.10.27)


➋ 한국판 뉴딜 추진, 코로나19 생존지원, 비대면산업 촉진 등 최근 경제․정책여건을 반영하여 규제개선 후보과제 발굴(~‘20.10월)

* 제3차 방안마련을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 전파 및 비대면 화상연계회의 실시(10월)

➌ 기업성장응답센터(‘20.10월~)를 통해 추가 발굴된 현장중심 사례까지 포괄하여 규제개선 방안 검토(73개 기관, 157건, ~11월)

* 공공기관 자체 규제애로 127건 → 개선방안 세부협의 및 조치내용 명확화, 부처소관 규제애로 30건 → 옴부즈만‧건의기관 논의를 거쳐 차후 별도협의

➍ 규제개선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타 공공기관에 확대 적용 → 추가 규제개선 유도(88개 기관, 230건, ~12월)

⇒ 핵심 규제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제3차 규제개선 방안」 마련


(특징) 공공기관별 규제혁신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206건의 기업경쟁력 제고 및 현장 체감형 규제개선 추진


➊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한 체계화된 규제혁신 시스템 운영

➋ 기업지원 분야(기술개발 등)를 중점 발굴 → 기업경쟁력 제고 도모

➌ 기업현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규제라면 작은 것이라도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기업의 경영부담을 경감


⇨ 이러한 노력들로 1·2차 개선방안보다 많은 공공기관이 동참하여 규제개선 성과 확대(2차: 69개기관, 115건 → 금번: 83개기관, 206건)


Ⅱ. 추진방향


◈ 공공기관의 4대 분야 206건 핵심규제를 일괄정비하여(83개 기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지원

* (남부발전) 11건, (수자원) 9건, (강원랜드・기보) 각 6건, (사회보장정보원・LH・도로공사・중부발전・체육진흥공단・생태원・공항공사) 각 5건, (지역난방공사・신보・남동발전・그랜드코리아레저・원자력환경공단・인터넷진흥원・공무원연금공단・아시아문화원) 각 4건 등

 

 

 

 

추 진 목 표

 

중소기업의 기술・시장경쟁력 제고 및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

 

 

4대 중점 추진과제

 

 


1. 기술개발・인증・건축 등 규제 합리화 (29건)

신제품·신기술 개발촉진 및 지원강화 (16건)
인증·특허·지식재산 규제애로 개선 (9건)
건축・설비 등 현장규제 합리화 (4건)



기업역량
제고

 


2. 조달·판로 규제애로 해소 (97건)

조달 참여확대 및 부담완화 (19건)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조달기준 개선 (49건)
조달절차 및 우대제도 개선 (29건)



시장진출지원

 


3. 금융 지원조건 완화 등 부담 경감 (39건)

금융 지원조건 완화 및 보증 확대 (25건)
수수료·사용료·임대료 등 부담 경감 (10건)
자격시험 요건 합리화 등 (4건)



경영부담완화

 


4. 서류제출·절차 간소화 등 불편 해소 (41건)

비대면·온라인 활용촉진 (22건)
각종 기준 및 절차 합리화 (10건)
기타 행정상 불편사항 해소 (9건)



행정부담 경감

 

 

 

 

Ⅲ. 주요 개선과제

 

1. 기술개발·인증·건축 등 규제 합리화 (29건)

 

? 신제품·신기술 개발촉진 및 지원강화 (16건)


➊ 중소기업 협력연구 지원대상 확대(주)한국전력기술

◦ 그간 중소기업 협력연구 지원대상을 일부업종으로 제한* → 업종제한을 폐지하여 중소기업 참여 및 다양한 신기술 개발 촉진

* 현행 : 원자력·수화력·신재생에너지 관련 제조 및 SW개발 업체

[사례] D기업은 신재생 분야 연구개발(R&D)전문기업으로서 공공기관과 협력연구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 참여 불가


➋ 공공기관 개발선정품 지정기준 완화한국남부발전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개발선정품)* 지정요건을 완화(현행: 평가결과 ‘아주우수’ → 변경: ‘우수’ 이상)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시장진출 지원

* 공공기관 개발선정품 지정제도 : 중소기업과 공동·협력하여 연구개발한 제품의 평가결과가 ‘아주우수’한 경우 공공기관이 해당제품을 3년간 우선구매

[사례] B기업은 공공기관과 공동연구하여 ‘우수’한 성능의 밸브를 개발하였으나, 근소한 차이로 개발선정품 지정을 받지 못해 사실상 판로가 막혔다고 애로 호소


➌ 신기술 특정공법 적용활성화를 위한 심의면제 확대한국도로공사

◦ 신기술 특정공법 적용시 거쳐야 하는 심의* 면제 횟수를 확대 (1→3회)하고, 신기술 최초 적용실적을 공공기관 내부평가에 반영**

* 1억원이상 건설공사에 신기술 공법을 적용하는 경우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필요
** 공공기관담당자들도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1순위 과제로 절차간소화 선정(28.3%, ’19년)

[사례] K기업은 공공기관이 신기술 개발촉진 및 상품화를 위해 노력중이나 신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기까지 장기간 소요(4~5년)되어 힘들다고 토로


인증·특허·지식재산 규제애로 개선 (9건)


➊ 환경표지 인증 유효기간 연장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경표지 인증(친환경 인증)*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관련기업의 인증비용 및 연장심사 부담 경감

* 현황: 인증기업 4,557개, 인증제품 18,005개, 건당수수료 약50만원, 연간 총37.8억(19년)

[사례] F사는 인증취득 다음해부터 정기사후관리를 위한 현장실사에 대응하고, 인증만료 6개월전까지 재인증 심사준비도 병행해야 하는 부담을 토로


➋ 지식재산 인수보증 신청기간 연장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 지식재산 인수보증 신청기간을 인수일로부터 6개월·1년(기보 6개월, 신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기술사업화* 기회 확대

* 기술이전‧확보 후 사업화까지 평균 25개월 소요(제6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사례] 그린뉴딜 사업진출을 희망하는 A사는 관련기술을 ’18.12월 이전받아 2년째 신제품개발을 추진중이나 보증 신청기간이 짧아 신청할 수 없었다고 불만

 

건축・설비 등 현장규제 합리화 (4건)


➊ 임대전용산업단지 공장건축물 태양광발전 설치 허용한국토지주택공사

◦ 임대산단 내 공장 등은 지붕 대여를 통한 태양광발전사업 불가* → 관련설비 설치 및 사업 허용**, 태양광발전 확산 및 부대수익 창출

* 관련규정 : 입주기업의 건축물 임대 등 처분은 임대관리기관(LH 등)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
** 공공기관인 태양광발전사업자(동서발전 등)를 통한 발전사업은 허용

➋ 과학벨트 입주기업 건축물 착공기한 연장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과학벨트* 입주기업의 건축물 착공기한을 ‘입주승인 후 1년’에서 ‘착공이 가능한 날(통상 입주승인 후 6개월)로부터 2년’으로 확대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대전 대덕구)는 산업단지 및 연구개발특구 내 소재
** 과학벨트 입주기관심의회 및 과기부 승인 등을 거쳐 착공기한 적용법령을 연구개발특구법(입주승인후 1년)에서 산업단지법(착공가능한 날로부터 2년)으로 변경

2. 조달·판로 규제애로 해소 (97건)

 

? 조달 참여확대 및 부담완화 (19건)


➊ 신기술 개발업체의 조달참여 지원한국가스공사

◦ 신기술개발품은 통상 납품실적이 없어 조달진입 애로 → 우수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품질검증*을 실시하여 기술기업의 조달 참여지원

* 품질검증 통과시 5년간 납품실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나 관련시스템 부재로 적용사례 전무

[사례] 천연가스용 밸브 제조업체 A사는 기술개발을 통해 30인치 볼밸브 국산화에 성공했으나 납품실적 부재로 조달참여에 애로를 겪음


➋ 지역・창업기업 및 소상공인 입찰기회 확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국립생태원

◦ 지역·창업기업, 소상공인 등의 조달참여 확대를 위해 일정금액 이하 입찰의 경우 납품실적 요건을 해제하고 지역제한 계약 실시

* (납품실적 요건해제) 2억미만 물품・용역, (지역제한) 2천만원 이하 물품 등

[사례] 최근 창업한 D사는 최근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으나, 납품실적이 없어서 소액 계약에서도 입찰참여가 어려운 실정

 

?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조달기준 개선 (49건)


➊ 물가・설계변경 등 반영한 납품단가 선제적 조정(주)에스알

◦ 협력업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 객관적사유 확인시 선제적으로 납품단가를 인상, 정당한 대가 지급

* 기존 : 인건비·재료비 인상 등에 따라 협력업체가 요청할 경우에만 단가 조정 가능

[사례] B사는 인건비ˑ재료비 등 납품단가가 인상되었음에도 사실상 인상분 반영 요구가 쉽지 않아 기존 단가로 계약을 이행함에 따라 애로 호소


➋ 납품지연에 따른 물품 보관비용 보전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

◦ 공공기관 귀책사유에 따른 납품 지연으로 공간임차 등 물품 보관비용이 발생할 경우, 관련비용은 공공기관 부담임을 명확히 규정
➌ 협력업체의 과도한 업무부담 경감한국수자원공사

◦ 그간 협력업체가 관행적으로 담당하던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공사・시공과 직접 관계된 경우로 한정하여 과도한 업무부담 경감

* 업무범위 : (기존)’관계기관과의 협의‘ → (개선)’계약 시공과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의‘

※ 이에 착안, 원자력환경공단 등 10개 기관의 과업지시서 공정성 저해요소를 발굴‧개선

[사례] A공기업과 공사 계약한 B사는 해당 공사 시공과 무관한 관계기관 협의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부당 계약조건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불합리 호소

 

? 조달절차 및 우대제도 개선 (29건)


➊ 제안요청서 설명회 참석의무 폐지한국인터넷진흥원·강원랜드 등 9개 기관

◦ 입찰기업에게 제안요청서 설명회 참석의무를 부과하고 불참시 불이익 조치* → 설명회 참가의무 삭제 및 기업자율성 제고

* 설명회 참여 여부는 제안서 작성을 위해 입찰 참여기업이 판단할 사항으로, 불참시 제안서가 부실해질 가능성을 기업이 부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불이익 부과는 부당

[사례] F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입찰에서 제안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제안요청서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입찰 참가를 제한


➋ 2단계 경쟁입찰 공고기간 연장 및 참여 확대한국남부발전

◦ 2단계 경쟁입찰*의 공고기간을 연장(7→20일)하여 과도하게 짧은 공고기간에 따른 입찰참여기회 상실 등의 피해를 방지

*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정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할 경우 규격(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분리하여 입찰하는 계약제도

[사례] 입찰을 준비하던 J사는 너무 짧은 공고기간으로 인해 입찰참여를 포기


➌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신인도 가점 부여한국철도공사·한국남부발전 등 8개 기관

◦ 사회적경제기업, 청년고용창출 우수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부여 및 낙찰지원

* 참고 :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에 대한 조달부담 경감을 부처·지자체를 중심으로 많이 추진(’20.10월)하였으나,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개선 미흡

3. 금융 지원조건 완화 등 부담 경감 (39건)

 

? 금융 지원조건 완화 및 보증 확대 (25건)


➊ 협력기업 상생협력펀드 지원 확대한국가스기술공사·그랜드코리아레저 등 8개 기관

◦ 가스기술공사는 상생협력펀드를 추가 조성(40억+20억)하고 지원대상 확대(2차 협력기업까지 지원)*, 대출한도 상향(2→4억원) 등 추진

* (기존) 1차 협력기업 및 거래기업 → (개선) 2차 협력기업 및 거래기업

[사례] 가스기술공사 2차 협력기업 B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자금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나, 1차 협력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출신청 불가


◦ 그랜드코리아레저는 동반성장협력펀드* 대출시 고용 조건을 완화(신규고용 창출→고용유지)하고, 관광업 등 코로나19 피해기업 우대

* (펀드규모) 1,500억원, (대출 지원한도) 기업당 5억원, (우대금리) △0.6%

➋ 법인기업 신규보증 기준 완화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 신보는 신규보증이 제한되던 책임경영심사* D~E등급 기업중 재난피해기업은 D등급이라도 보증 허용

* 실제경영자의 주식지분 수준, 납입자본금 규모, 주요 세금 체납사실, 소송정보 등

[사례] 강원도 산불 피해기업 F사는 소액의 지방세를 체납했다는 사유 등으로 대표자 책임경영심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보증을 받지 못함


◦ 기보는 신규보증이 제한되던 책임경영심사 C등급을 C・D등급으로 세분화하고 C등급 기업은 결제성 자금*에 한해 보증 지원

* 기업구매자금대출, 무역금융,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자금

➌ 부동산 담보의 근저당권 설정최고액 하향주택도시보증공사

◦ 부동산 담보 취득시 근저당권 설정최고액을 거래한도의 130% → 120%*로 하향 조정하여 채무자 부담 경감

* 일반 제1~2금융권의 근저당권 설정최고액과 유사한 수준

? 수수료·사용료·임대료 등 부담 경감 (10건)


➊ 중소·중견기업 서비스 수수료 경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중소・중견기업의 대체공급선 발굴을 위한 해외시장 조사 수수료(30만원)를 면제하고 출장지원 수수료(50~140만원)도 50% 인하

[사례] J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해외 수입처와의 거래가 끊겨 새로운 거래선을 뚫어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서 지역당 30만원인 해외시장 조사비용이 부담


➋ 입점 소상공인 임대차 부담 경감강원랜드·국민체육진흥공단

◦ 코로나19로 장기휴업 등 피해가 큰 카지노 내 임차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 임차계약 연장 등 상생협력 지원강화

* ① (임대료) 30~100% 감면, (임대료 변경요구) 불가 → 가능②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해지) 가능 → 불가 ③ (시설물 파손시 부담) 임차인 → 임대인

[사례] 카지노 입점 소상공인 S씨는 코로나19로 인해 3월 이후 사실상 휴업상태로 매출이 급감하였으나 휴업시에도 임대료 변경이 불가하다고 애로 호소

 

? 자격시험 요건 합리화 등 (4건)


➊ 드론 전문교관 자격시험 응시요건 합리화한국교통안전공단

◦ 드론 전문교관 자격시험* 불합격시, 교육과정 90% 이상 수강자는 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기존: 교과과정 재이수)하여 부담 경감

* 과정 출석률 90% 이상 및 시험통과(필기·실기) / 시험탈락시 자부담으로 재수강하여야 함

[사례] 청년 Y는 갑작스런 사고로 시험응시를 하지 못해 불합격 처리된 후 재시험을 준비중이나, 불필요한 재수강이 필수요건이라 비용부담 등 불만 토로


➋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확대한국가스기술공사

◦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 지원을 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을 2차 협력기업까지 확대하고 지급인원도 상향*

* (기존) 1차 협력기업, 최대 2명 → (개선) 1차 + 2차 협력기업, 최대 10명

4. 서류제출·절차 간소화 등 불편 해소 (41건)

 

? 비대면·온라인 활용 촉진 (22건)


➊ 비대면 접수·평가·안내 활성화한국서부발전·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국민체육진흥공단

◦ 공모과제 입찰참여·평가절차·결과통보를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하여 중소기업의 우편·방문 접수 및 대면평가 부담 완화

[사례] A사는 공공기관 각종 사업공모 및 제안서 입찰을 실시하는데 서류 작성, 제안서 인쇄, 방문접수 등으로 인한 비용이 많고 시간소요도 심하다고 토로


➋ 계약실적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한국남부발전·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5개 기관

◦ 협력업체 계약실적증명서 발급 불편 → 계약정보 자동조회 기능 신설을 통해 계약실적증명서 즉시발급 및 기업편의 제고

➌ 기업 금융거래조회서 온라인 발급기술보증기금·한국무역보험공사

◦ 기업의 회계감사용 금융거래조회서 발급 절차가 서면신청·우편회신으로 행정 지연 → 온라인 발급이 가능토록 개선, 편의 도모

* 수혜(연간 8천개 기업), 소요기간 단축(7일→3일), 비용절감(1만원→무료)

[사례] E사는 감사인(회계사)이 공공기관에 회계감사자료를 발급받는데 우편수신이라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고, 비용보다도 시간소요 및 자료노출 우려 등에 불만

 

? 각종 기준 및 절차 합리화 (10건)


➊ 알뜰주유소 선정기준 명문화·공개한국석유공사

◦ 알뜰주유소 사업자 선정시 심사기준을 명문화·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영업권 보호기준*을 추가하여 영업권 침해 방지 지원

* 주유소 지역별 분포, 이격거리 등을 반영하여 신규·기존사업자간 분쟁 방지

[사례] 주유소 운영 소상공인 K씨는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알뜰사업자를 선정하는지, 본인이 왜 탈락하였는지 모르겠다고 불만 토로


➋ 기업대출시 부동산 담보 자체감정평가 대상 확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아파트만 부동산 담보 자체 감정평가 실시 → 시장가격 확보 가능한 토지·주택·오피스텔* 등도 자체평가 허용, 대출 심사기간 단축

* 건물 없는 토지, 공시가격이 있는 주택, 기준시가 고시대상 오피스텔 및 건물

[사례] 부동산 담보평가시 자체 평가는 3일이면 충분하나, 아파트 외 모든 부동산을 외부평가법인에 위탁하여 장시간 소요(약 3주) 및 업무 지연

 

기타 행정상 불편사항 해소 (9건)


➊ 수자원 관련 설비도면 제작 및 제공한국수자원공사

◦ 중소기업이 도면 작성시 설비기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 설비제작ˑ시공용 도면 표준도* 제정 및 정보 제공

* ① 전기설비 구성 표준결선도(수배전반 등), ② 정수장 네트워크 구성 표준도, ③ 현장감시 제어설비 판넬 표준도 등 3건

[사례] K-water 설비 제작ˑ시공에 도면 등 서류제출이 필요하나 중소기업은 공사 내부 설비기준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제출자료 작성이 현실적으로 불가


➋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확대한국중부발전

◦ 사업실명제*를 실시하나 대상사업이 불명확하여 정보공개 미진 → 공개 요청이 있는 모든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실명제 적용

* 책임·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 관심이 높은 주요사업 현황 및 담당자 실명 등 공개

➌ 차량 상시출입증 발급기준 완화울산항만공사·한국도로공사

◦ 본인명의 차량만 항만 상시출입증 발급 가능 → 회사·직원·가족 명의의 소유·임대 차량 모두 허용, 이용불편 해소(울산항만공사)

◦ 내부직원 이외 협력업체직원도 본사 상시출입증 발급(도로공사)

Ⅳ. 향후 추진계획

 

? 공공기관 기업성장응답센터와 협업하여 신속조치 및 개선홍보


➊ (신속조치・이행점검) 기업이 금번 개선사항을 현장에서 조기에 체감하도록 신속조치 및 이행점검 추진(’21.하)

➋ (중소・중견기업 홍보) 각 공공기관의 기업성장응답센터와 협업하여 관련기업에 규제개선 사례를 온・오프라인 홍보(상시)


공공기관의‘기업활력 제고지수’측정·공표


◦ (개요) 규제개선 등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업활력 제고 노력을 측정·공표*하여 자발적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유도**

* 공공기관 기업활력 지수 공표 계획 보고(28차 경장회의, ’19.12.4일)
** 공공기관 조사와 함께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에 대한 시범조사 병행 추진

◦ (항목) 규제·행태·지원(정책‧제도)을 3대 측정영역*으로 하고 각각 실태·노력·성과로 모형 구성(131개 공공기관 대상) 완료(’20.11월)

* 규제 유연화: 산업환경 변화 등에 맞춰 규제를 개선하거나 합리화 행태 공정화: 규제 적용시 기업 입장을 고려한 적극행정 및 공정한 업무처리 지원 효율화: 규제 순응성 제고를 위해 기업지원 정책‧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

◦ (측정) 기업의 체감 정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고 일부 항목은 전문가(한국정책학회 주관)를 통해 심층적으로 평가(~’21.2월)

* 측정 대상기관별로 업무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50개사 내외 설문(약 6,500개사)

◦ (공표) 전체·기관·영역·기업(규모·업종)별 지수를 도출하고 기관 유형별로 우수기관 공표(잠정 ’21.3월)


핵심 테마규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현장공감 규제개선 지속 추진


◦ 공공기관 현장 규제애로 개선 상시추진과 함께, 준조세 및 조달 분야 핵심규제 집중개선 추진(4차 개선방안 마련, 잠정 ’21.6월)

붙임1

규제애로 세부 개선내용 (총 206건)

 

연번
과제명
주요 내용
소관
(기한)

1. 기술개발·인증·건축 등 규제 합리화 (29건)

신제품‧신기술 개발촉진 및 지원강화

01
중소기업 협력연구 지원대상 확대

현행
중소기업 협력연구제도 참가자격을 업종으로 제한*하여 다양한 에너지 신사업 연구개발에 한계 발생
* 원자력·수화력·신재생 관련 제조 및 SW 개발업체(연구전담부서 보유)


개선
중소기업 협력연구 지원대상에 업종제한을 삭제하고 신재생 및 에너지 신사업 연구개발 분야로 확대
* 조치사항 : 중소기업 협력연구 기술개발 처리지침 개정
한국
전력기술
(‘20.6월)
02
중소기업 협력연구 지원대상 규정 유연화

현행
협력연구 지원분야를 경영, 법률자문 등으로 한정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분야의 지원 및 컨설팅이 곤란


개선
다양한 경영애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지원분야 확대*
* 그 외 경영애로 해소 등이 필요한 사항의 자문’ 추가
** 조치사항 : 기상기후산업 비즈니스 지원센터 운영지침 개정
한국
기상산업기술원
(’20.12월)
03
해양쓰레기
포집기 기술사업화 중소기업 지원

현행
공단은 선박사고‧해양환경오염 주원인인 해양쓰레기 수거장치 개발이 필요하나, 사업성‧인력부족 등으로 중소기업 참여 부족


개선
국내 해양환경 분석을 통한 제품아이디어 제공(공단), 아이디어 도면화 및 제품제작(중소기업) 등 공동개발한 ’한국형 해양쓰레기 포집기‘ 제품 상용화 및 신시장 창출
* 조치사항 : ‘해양쓰레기 포집기’ 개발 및 관련 특허(실용신안) 획득
국립
공원공단
(‘20.8월)
04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진입확대 및 지원강화

현행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지원사업은 재무요건으로 인해 창업기업 참여가 곤란*하고 다수 부서가 개별관리하여 효율성 저하
* 기업신용등급 B- 이상, 부채비율 1,000% 미만 지원사업 참여제한
** 기술마켓 기술R&D(기술심사처),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재무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도로교통연구원, 개별공고)


개선
기술혁신 관련 지원사업의 창업기업(3년 미만) 재무구조 자격요건을 면제하고 관리부서 통합 및 지원규모 확대*
* 지원규모 : (’20) 22건, 30억원 → (’21) 27건, 40억원
** 조치사항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개선방안(’20.3월) 및 중소기업과의 지속가능․포용성장을 위한 도공기술마켓 중기 추진전략 수립(’20.6월),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21.상)
한국
도로공사
(’21.상)
05
환경측정기기 국산화 실증지원 강화

현행
기업은 환경측정기기의 국산제품 현장적응도 향상에 필요한 소각시설‧발전소 등 실증기반시설 활용에 애로*
* 보안 등 이유로 접근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전원 등 유틸리티 공급 협의 필수


개선
공단 보유 기초시설 연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시설 활용 등을 통해 현장평가 검증지원 강화 및 실증화 지원
* 조치사항 : 소각시설 테스트베드 선정 및 현장시험 협조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현장적용성평가 시행, 공단 환경분야 시험검사법 개정
한국 환경공단 (‘20.2월)
06
카지노 머신 게임기 부품 및 장비 국산화 지원

현행
카지노 머신 게임기 부품 및 장비의 외국산 의존으로 외화 유출 및 장비 이상시 부품교체 지연 등 애로 발생


개선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카지노 장비 국산화 도모
* 조치사항 : 중소기업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 및 공동특허 출원, 시스템 제작·납품
그랜드
코리아
레저
(’20.12월)
07
안전기계 사업화 및 개발선정품 지정 지원

현행
발전소 현장은 추락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으로 중소기업 안전사고 예방 필요


개선
중소기업과 기술협업을 통해 보일러 급경사면 전용 안전기계 사업화 및 개발선정품 지정 지원(3년간)*
* 개발비(2.5억) 및 현장 테스트베드(삼천포화력발전소) 지원 등
** 조치사항 : 개발선정품 지정완료
한국
남동발전
(’20.12월)
08
공공기관 개발선정품 지정기준 완화

현행
발전사와 공동개발한 제품은 평가결과 일정요건* 구비시 개발선정품으로 인증하고 있으나 지정요건 까다로움
* 연구개발 최종평가 결과 “아주우수”에 해당하고 최종평가일로부터 6개월간 현장실증을 확인한 경우 공공기관이 3년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정


개선
개발선정품 지정기준 중 연구개발 최종평가 결과기준을 ‘아주우수’→‘아주우수 또는 우수’로 완화(단, 현장실증기간 유지)
* 조치사항 :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세칙 개정
한국
남부발전
(‘20.5월)
09
신기술 특정공법 적용 활성화를 위한 심의 면제 확대

현행
활용실적이 없는 신기술은 설계・시공시 특정공법 심의가 면제*되나, 횟수가 한정(최초 1회)되어 시공시 활용 저조
* 순공사비 1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신기술(건설신기술 또는 道公기술마켓 등록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만 함(신기술의 19%가 활용실적 전무)


개선
신기술 특정공법 심의면제 횟수를 확대(설계 또는 시공 최초 1회 → 설계 1회 및 시공 2회, 총 3회)하여 매출증대 유도(약 30%)
* 조치사항 : 성장디딤돌 되어주기 제도개선(’19.12월) 및 심의면제 적용 특정공법 확대(’20년~) 및 신기술 최초활용시 내부평가 반영 우대(’21년~)
한국
도로공사
(’21.상)
10
연구개발통합 관리시스템 사용편의성 제고

현행
현장기술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장부 비치 및 비목별로 기록·관리해야 하나, 인적실수로 인한 비목예산 초과사용으로 연구비 불인정에 따른 기업애로 발생


개선
연구개발통합관리시스템 내 비목별 편성예산 및 실시간 사용현황을 제공하여 기업의 인적실수 최소화 추진
* 조치사항 : 연구개발통합관리시스템 개편(’21.7월)
한국
남동발전
(’21.하)
11
신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조정 협의부서 개선

현행
사업예산 조정(또는 전용)시 예산관리부서만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업무처리의 혼선 발생 및 신사업 추진애로


개선
신사업 등 예산 조정시 사업기획부서와 협의토록 개선
* 조치사항 : 예산관리지침 개정(’21.3월)
여수광양
항만공사
(’21.상)
12
-
13
중소기업 에너지 기술개발플랫폼 구축‧운영

현행
공공기관이 필요한 기술과 중소기업 보유기술이 상이하고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연구개발 사업 효율성 저하


개선
기술수요 매칭을 위한 기술플랫폼 구축으로 기술개발 절차, 진행 현황 등 관련정보의 실시간 제공 및 기술개발 전주기 관리
* 조치사항 : 중소기업 기술개발 플랫폼 구축(중부발전) 및 중소기업 에너지 기술마켓 운영절차서 개정(남부발전)
한국
중부발전

한국
남부발전
(’20.10월)
14
건설·시설 안전분야 전문 오픈기술마켓 구축‧가동

현행
건설·시설 안전분야 기업의 기술개발 인프라, 사업화를 위한 실증 미흡으로 인해 민간의 기술혁신 정체·위축


개선
안전분야 오픈기술마켓 구축을 통해 기술검증‧제안‧홍보, 공단 기술·데이터 공유, 일자리매칭 서비스 제공
* 조치사항 : 1차 오픈(R&D‧기술, ’20.12월), 2차 오픈(일자리‧데이터, ’21.4월)
국토안전관리원
(’21.상)
15
기술예고제 지원대상 품목 확대

현행
기술예고제* 지원대상이 전통적 물기술에 집중**되어 있어 최신 기술트랜드와 연계가 부족하고 신제품 개발기업에 애로
* 공사 필요기술을 중소기업에 사전공지하고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조기에 추진토록 지원(성과공유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등)
** 지원품목 : 수도·수자원 등 7개 분야, 25개 기술, 127개 기술예고 품목


개선
현업부서 및 산·학·연 전문가 참여토의를 거쳐 미래지향 스마트 혁신기술 발굴 및 기술예고제 지원품목 업데이트
* 조치사항 : 물산업플랫폼시스템에 新기술예고제 품목 공지(수도․수자원 등 4개 분야, 102개 품목)
한국
수자원
공사
(’20.12월)
16
디지털뉴딜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가이드 제공

현행
디지털뉴딜 신사업 진출을 희망함에도 불구, 다수 기업에서 기술용어 및 범위 등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해 사업추진 애로


개선
품목검토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 비대면 기술품목을 도출하고 관련 기술개발가이드를 제공하여 기업애로 해소
* 조치사항 : 디지털뉴딜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반영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7월)
인증‧특허‧지식재산 규제애로 개선

17
환경표지 인증 유효기간 연장

현행
환경표지 인증기업은 인증 2년차에 인증 연장심사와 사후 관리의 동시 수행으로 기업부담 및 중복 대응 불만 야기


개선
인증기간 연장(2년→3년)으로 기업재정·행정부담 완화(인증 수수료 약 33% 절감)
* 조치사항 :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개정
한국
환경산업기술원
(’20.6월)
18
클라우드 사업자 유사인증 취득부담 경감

현행
사업자가 정보보호체계 인증*과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취득하는 경우 유사중복 심사항목이 많아 기업부담
* 정보통신서비스 매출 100억원 이상인 경우, 인증취득 의무화
** 공공분야의 경우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취득한 민간서비스만 이용가능


개선
정보보호체계 인증 취득기업이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신청한 경우 유사‧중복 심사항목을 면제(63개 항목)하여 인증부담 경감
* 조치사항 :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안내서 개정
한국
인터넷
진흥원
(‘20.11월)
19
산업용마스크 동일형식 인증제도 적용범위 확대

현행
산업용 방진마스크 원재료인 MB필터 종류 변경시 매번 안전 인증을 취득해야 하여 관련업계 인증부담 상당


개선
MB필터 종류 변경시 필터성능만 확인토록 동일형식 인증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처리기한 단축 및 제출시료 경감**
* 신규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동일한 인증제품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 개선효과 : (기간) 75일→15일, (제출시료) 50개→30개 등 절차 간소화
*** 조치사항 : 적극적 유권해석 요청 및 적극행정으로 인증절차 수행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20.3월)
20
특허공제 다건가입 허용 및 납부부담 완화

현행
기술기업에 유리한 특허 공제부금* 가입을 기업당 1건으로 제한하고 납부기간을 장기로 설정하여 기업 자금운영에 불리
* 대출은 고객이 보유한 모든 공제계약의 납입부금을 기준으로 5배까지 가능


개선
공제부금 최대 가입건수를 1건에서 3건으로 확대하고, 납부기간 단축상품 추가 및 최고한도를 상향 조정*, 자율성 강화
* (납부기간) 50/70개월 → 40/60개월, (최고한도) 500백만원 → 1,500백만원
** 조치사항 : 특허공제 규정 및 약관 개정
기술
보증기금
(‘20.7월)
21
-
22
지식재산 인수보증 신청기간 연장

현행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기술인수 후 사업화에 평균 25개월이 소요되나 기금의 이전자금보증 지원기간*이 짧아 실효성 저하
* (기술보증기금) 6개월, (신용보증기금) 1년


개선
지원기간을 ’지식재산 인수일로부터 2년까지‘로 연장하여 지원대상 및 기술사업화 기회 확대(351개 → 1,167개)
* 조치사항 : 지식재산 인수보증 업무처리방법(기보) 및 지식재산보증 운용기준(신보) 개정
기술
보증기금
(’20.9월)


신용
보증기금
(’21.상)
23
공사보유 산업재산권 중소기업 무상이전 허용

현행
산업재산권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발명자와 기술이전 기업간 협의) 납부부담으로 인해 기업의 신제품 개발 저해


개선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사보유 산업재산권 무상이전 실시
* 조치사항 : 직무발명보상요령 사규 개정(’21.5월)
한국
전기안전공사
(’21.상)
24
국유특허
기술이전계약
활성화 제고

현행
사내보유 우수특허를 사내 홈페이지에 목록 공개 중이나, 중소기업 대상 홍보한계로 접근성 제한 등 이용개선 필요


개선
중소기업 에너지기술마켓(에너지공공기관 16개社 참여) 활용 등으로 사내보유 우수특허 공유 및 계약 활성화 유도
* 조치사항 : 중소기업 에너지기술마켓 개통 및 우수특허 등록
한국
남동발전
(’20.10월)
25
중소기업 소비자중심경영제 인증 획득 지원

현행
기업의 자율적 소비자불만 관리를 위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CCM)*‘의 중소기업 참여율 저조 및 편중 심화**
*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인증 및 혜택 부여
** (’18~19) 교육이수 기업 중 대기업(52%), 중소기업(14.6%)이 인증 획득


개선
중소기업 환경을 반영한 심사기준 개선(지표간소화, 가점 신설), 인증준비 기업대상 심화워크숍 개최 등 지원 확대
* 조치사항 : 중소기업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심사기준 개정
한국
소비자원
(‘20.12월)
건축·설비 등 현장규제 합리화
26
임대전용산업단지공장건축물 태양광발전 설치허용

현행
LH는 특별한 사유*시 임대산업용지 및 건축물을 포함하여 제3자에 대한 대여(또는 전대)를 예외적으로 동의하나, 공장 지붕대여를 통한 제3자의 태양광발전사업은 불허
* 자회사로 지분・지배구조상 투기수요로 보기 어려운 경우, 생산공정상 협력업체가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에 한정하여 전대 동의


개선
입주기업 부가수익 창출 및 그린뉴딜 등을 위해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공장 지붕대여를 통한 태양광발전사업 추진방안 마련
* 조치사항 : LH산업단지 용지임대 운영지침 개정
한국토지
주택공사
(‘21.상)
27
임대전용산업단지 건축물 철거이행보증금 부담완화

현행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임대계약 만료 후 공장 철거 가능성이 적음에도 과중한 철거이행보증금* 예치 또는 소멸성 보험수수료(업체당 연평균 2.7백만원)를 납부해야 해 불만 호소
* 입주기업이 임대계약 종료 후 임대부지를 원상복구(공장 철거)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장을 철거하기 위한 대집행비용


개선
임대보증금 초과시 차액 한도 철거이행보증금 부담 등 부담완화 방안 마련
* 조치사항 : LH산업단지 용지임대 운영지침 개정
한국토지주택공사
(‘21.상)
28
과학벨트 입주기업 건축물 착공기한 연장

현행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입주기업은 입주승인 1년 이내 건축물 착공을 해야 하나, 코로나19로 경영악화 위기에 직면하여 기한내 건축공사 착수 곤란


개선
연구개발 입주기업 건축물 착공기한을 입주승인 후 1년에서 1.5년 추가 연장(’20.6월→‘21.12월) 및 자금 유동성 제고(52개사)
* 적극행정으로 착공기한이 더 긴 산업집적법 규정(토지대금 완납일 보다 기한이 연장되는 물리적 실사용가능시점)을 적용
** 조치사항 : 제19차 과학벨트 입주기관심의회 안건상정‧통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6월)
29
토지분양 계약업체 비용부담 완화

현행
LH에서 공급한 토지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경영난 악화 등 사유로 대금납부 연체시 지연손해금 발생으로 어려움 호소


개선
공동주택 매수업체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토지대금 할부이자율 인하(2.9%→2.3%, 약 85억원 경감) 및 지연손해금률 한시인하(6.5%→5.0%, ~’20.12월, 약 20억원 경감) 조치 시행
* 조치사항 : 판매 관련 제이율 조정 시행 (내부방침)
한국토지주택공사
(’20.6월)

2. 조달·판로 규제애로 해소 (97건)

조달 참여확대 및 부담완화
01
신기술 개발업체의 조달참여 지원

현행
주요기자재 공급업체 지정*시 납품실적 요구 및 품질검증 시스템이 부재하여 국산화 기술개발품 조달진입 곤란
* 품질검증 통과시 5년간 납품실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토록 근거 마련(’19년)


개선
주요기자재 공급업체의 기술개발품에 대한 품질검증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납품실적이 없는 기업의 공사조달 참여지원
* 조치사항 : 시스템 운영방안 수립(’20.3월), 볼밸브(30인치) 및 천연가스 정압기(6인치) 품질검증용 Test-Bed 구축(’20.5월∼) 및 Test 실시(’21.상)
한국 가스공사
(‘21.상)
02
-
03
지역‧창업기업 및 소상공인 입찰기회 확대

현행
각종 공공조달 납품실적 제한요건*으로 인해 지역・창업기업, 소상공인의 조달진입 애로
* 2억 미만 물품・용역도 납품실적 제한, 지역제한은 2천만원 이상에 한정


개선
2억 미만 물품・용역 입찰시 납품실적 제한 해제, 2천만원 이하 물품구매 입찰시 지역제한(본원 소재지) 허용
* 조치사항 : ’20년도 계약제도 개선방안 수립 및 시행(식품안전관리인증원), 내부방침 결정 및 개별 조달공고시 반영(국립생태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0.7월)
국립
생태원
(’20.2월)
04
경쟁입찰 실적제한 완화

현행
일반경쟁입찰에서 과거 납품 등의 실적기준(계약목적물의 1배 이내) 요구로 신생기업은 실적부재로 입찰참가 불가


개선
기재부 고시기준 미만 물품구매 및 용역의 경우 실적기준 제한경쟁입찰 배제 및 계약목적물의 실적 요구 완화(1/3배)
* 조치사항 : 한국남부발전(주) 계약규정 개정
한국
남부발전
(‘20.12월)
05
협상에 의한 계약 정량평가 항목 가점 부여

현행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시 신규 중소기업은 정량평가*에 불리하여 조달진입 부담
* 과거 실적, 최근 경영상태 등 해당사업 수행 외적 계량 평가항목


개선
협상계약 제안서 정량평가 항목심사시 신규업체에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여 사업참여 가능성 제고
* 조치사항 : 재단 계약사무규칙 개정
한국
장학재단
(’20.1월)
06
창업기업 등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부담 경감

현행
제안서 평가시 창업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방안 부재


개선
창업기업 실적인정기간을 7년으로 확대하고 혁신형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
* 조치사항 : 제안서 정량적 평가기준 개정
국립
생태원
(’20.12월)
07
소규모 조달 신생기업 및 사회적기업 입찰제한 완화

현행
2.2억원 미만 소규모 조달시 사업실적 및 경영상태 평가로 인해 신생기업 및 사회적기업 조달진입 곤란


개선
소규모 조달 입찰심사시 신생기업에 대한 사업실적 평가제외 및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경영상태 만점 부여
* 조치사항 : 사회적가치 구현 추진계획(안) 시행
한국과학 창의재단
(‘20.1월)
08
-
11
소액 용역 적격심사시 창업기업‧소기업 경영상태 평가항목 우대

현행
2억원 미만 용역입찰 적격심사시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태 평가 우대 부재*
* 중기간 경쟁제품은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상태 항목에 만점(15점)을 부여하나, 가스공사는 대부분 비경쟁제품으로 우대 없음


개선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2억원 미만 비경쟁제품)* 계약시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상태 배점한도 적용(만점 부여)
* 조치사항 : 공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한국
가스공사
(‘21.상)


개선
한국중부발전(’20.8월), 한국지역난방공사(’20.4월), 한국전력공사(’21.10월)

12
-
14
건설사업 관리용역 실적인정 범위확대

현행
건설사업관리용역(20억 이상) 종합심사*시 실적이 유사용역 참여・ 감독으로 한정되고 건설공사실적은 제외되어 입찰참여 제약
* 20억 미만 건설사업관리용역은 해당 분야의 건설공사실적(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감독, 사업관리 등) 인정(’20.1월)


개선
실적인정 범위를 유사사업의 건설공사 업무까지 확대
* 조치사항 :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 표준입찰안내서 제정
한국 수자원 공사 (‘20.8월)


개선
한국공항공사(건설기술용역, ’20.2월, 건설사업관리용역 ’20.4월), 한국중부발전 (건설기술용역, ’20.6월)

15
간이형 종합심사제 현장대리인 경력 요건 완화

현행
간이형 종합심사제 낙찰자 선정시 타기관보다 현장대리인 경력요건을 강화(우수인력 현장배치 도모)
* (조달청) 1.5∼3년 vs (LH공사) 6∼20년


개선
건설현장 인력수급 어려움 및 타 기관 평가기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간이형 종심제 현장대리인 경력요건 완화
* 현장대리인 경력(6년 → 3년) 및 기타경력(20년 → 6년)
** 조치사항 :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개정
한국토지주택공사
(’20.12월)
16
용역조달 적격심사시 수행능력 부담완화

현행
용역조달 적격심사 실적평가시 수행능력* 기준이 과도하여 창업초기기업과 기술기업 조달참여 애로
* 만점기준 : (사업책임기술자 수행) 120개월 이상, (분야별 책임기술자 수행) 84개월 이상, (사업자 유사용역 수행) 6건·3억원 이상


개선
용역조달 적격심사시 책임기술자 수행실적, 용역업자 수행실적을 폐지 또는 완화
* 조치사항 : 계약사무처리규칙 개정
국토안전관리원
(‘20.12월)
17
공동주택용지 설계공모 중소‧중견기업 참여 활성화

현행
공동주택용지 설계공모 참여시 투입되는 설계비가 높아(10억 내외) 자금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가 어려움


개선
응모자격을 컨소시엄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참여시 가점 부여(30점/1,000점 만점) 및 설계보전액 상향 조정(최대 2억) 등* 중소・중견기업 보호방안 수립
* 그 외 1사 1공모단위만 신청허용, 상위 10대 대기업간 공동컨소시엄 금지 등
** 조치사항 : 공모형 공동주택용지 공급공고 개선
한국토지주택공사
(’20.9월)
18
부정당업자 제재업체 하도급계약 허용

현행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는 원수급자가 하도급 계약자로 선정할 수 없어 하도급계약 등 사인간 계약을 과도하게 제한


개선
부정당업자허용,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폐지 등 하도급업체 승인기준 완화(수혜 : 413개사)
* 조치사항 :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한국
수자원
공사
(‘20.4월)
19
수의계약 사전규격 공개

현행
입찰공고전 경쟁입찰에 한하여 사전규격공개(규격의 적정성 검증 등)를 시행중으로 수의계약은 대상에서 제외


개선
사전규격공개를 수의계약까지 확대・적용하여 규격 적정성 검증 및 공정성 제고
* 조치사항 :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개정
한국지역난방공사
(‘20.8월)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조달기준 개선
20
물가‧설계변경 등 반영한 납품단가 선제적 조정

현행
계약체결 후 인건비・재료비 등 인상시 협력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납품단가 조정이 가능
* 거래 협력업체 대상 계약만족도 조사(‘19년) 결과 계약체결 금액의 기준이 되는 기초금액 항목에서 만족도가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남


개선
계약당사자 납품단가 조정 신청협의가 없는 경우에도 물가변경 ·설계변동 등 계약변경 사유발생시 인상분을 선제적으로 반영
* 조치사항 : 계약사무 시행세칙 개정
(주)
에스알
(‘20.10월)
21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적기시행제 운영

현행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24개 용역비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나 협력사의 반영 요청 지연 등 적기 인상에 애로*
* 중앙회가 매년 2회 측정‧공표하나 적기반영을 위한 프로세스 미비


개선
시중노임단가 공표 모니터링 즉시 협력사 공지서비스 실시 및 용역 인건비 변경절차 수행(1개월 이후 변경시에도 소급 적용 추진)
* 조치사항 : 시중노임단가 적기 계약변경 프로세스 구축 및 시행
강원랜드
(’20.1월)
22
-
24
기초금액 감액절차 폐지 및 적정단가 보장

현행
입찰 낙찰금액이 당초 사업예산(추정금액)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코자 추정금액 대비 2% 감액하여 기초금액을 산정, 영세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되며, 저가계약 관행을 조성


개선
감액절차 폐지를 통해 계약상대 업체의 적정수익을 보장(연평균 28억원 순이익 증가)
* 조치사항 : 예정가격 감액절차 폐지
강원랜드
(’20.1월)


개선
한국공항공사(’20.10월), 한국남부발전(’20.4월)

25
-
27
기초금액 산출시 최저가격 적용 방지

현행
계약 시 최저가격으로 기초금액을 산출하여 계약업체 부담


개선
일부 계약에 대해 복수견적 시 평균가격 또는 최빈가격으로 기초금액을 산출하여 거래기업에게 적정대금 지불
* 조치사항 : KSPO 공정문화 추진계획(안) 마련 및 시행
국민체육진흥공단
(’20.1월)


개선
아시아문화원(’20.2월), 한국동서발전(공사 구매실례가격 보정 의무화, ’20.12월)

28
-
29
납품지연에 따른 물품 보관비용 보전

현행
공사 사유로 발생한 물품 타소보관 비용*에 대한 부담주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협력업체 부담발생 우려
* 납품연기에 따른 동산종합보험 등 비용증가분(보험가입금액 : 납품 물품대가의 100분의 110 등)


개선
공사 사유로 발생한 물품 타소보관 비용을 공사가 부담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협력업체 비용부담 경감
* 조치사항 : 공사 물품구매특수조건 개정(’21.7월)
한국
도로공사
(’21.하)

한국
수자원
공사
(‘20.4월)
30
협력업체의 과도한 업무부담 경감

현행
협력업체 업무에 사업 인허가를 위한 ’관계기관 (전부)와의 협의‘를 포함하여 협력업체에 부당한 과업 전가 초래 우려


개선
협력업체 업무에 있어 ’당해 공사 이외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제외하여 부당한 과업전가 방지 및 과도한 업무범위 축소*
* ‘관계기관 (전부)와의 협의’ → ‘시공과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의’
** 조치사항 : 공사 일괄・대안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
한국
수자원
공사
(‘20.4월)
31
-
42
과업지시서 공정성 저해요소 개선

현행
과업지시서상 공사에 대한 과도한 권한부여, 불명확한 표현 등으로 협력업체의 권리침해 또는 공정성 저해 우려
* 예 : 용어 해석 등에 대해 공사 의견을 따르도록 하거나, 조사 등 과업 재시행 요구에 대해 예외 없이 공사의 요구를 이행


개선
과업지시서 표준안 내 공사의 과도한 권한 및 불명확한 표현 전수조사 및 일괄개정을 실시하여 계약공정성 제고
* 조치사항 : 과업지시서 표준안 전수조사 및 개정(안) 작성 → 전 부서 전수 조사 및 의견조회, 검토위원회 등 개정절차 수행 및 일괄개정
한국
수자원
공사
(‘21.2월)


개선
공무원연금공단(계약부서에 불공정 거래조건 조정권한 부여, ’20.12월), 국립생태원(일괄개정 및 과업설명서로 명칭변경, ’20.7월), 한국남부발전(’21.5월), 한국도로공사(’21.6월), 한국산림복지진흥원(’21.3월), 한국광해관리공단(계약특수조건 표준화․시행, ’20.9월), 한국원자력환경공단(’20.8월), 한국전기안전공사(’21.6월), 우체국금융개발원(체크리스트화하여 점검, ’20.12월), 한국장학재단(모범 거래모델 시행, ’20.10월), 한국사회보장정보원(불공정 체크리스트 운영, ’20.1월)

43
-
44
불공정 하도급 문화개선

현행
하도급 기업 보호를 위한 현장 직접 점검, 중재 등 체불방지 등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개선
건설도급금액 2천만원 이상 하도급 근로자 계좌 직접지급, 하도급 암행점검단 및 페어콜 운영 등 불공정 거래문화 개선
* 5천만원 이상 공사대금 상생결제시스템 적용 등 하도급 zero 정책실시
** 조치사항 : 계약요령 개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12월)


개선
공무원연금공단(민간전문가로 하도급 옴부즈만 설치․운영, ’20.11월)

45
조달계약 이의제기 신청범위 확대

현행
조달업체 이의제기 신청범위가 30억원 이상 공사계약과 물품구매 국제입찰 등으로만 한정되어 이의제기 실효성 저하


개선
3억원 이상 전문․기타 공사와 부당특약․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한 물품구매시에도 이의제기 신청을 허용
* 조치사항 : 계약업무처리기준(사규) 개정
한국 서부발전
(’20.9월)
46
-
51
조달계약 이의제기 부담완화

현행
계약관련 이의제기 절차가 있으나, 계약부서가 담당하여 입찰참여기업은 추후 불이익을 우려, 이의제기에 소극적


개선
이의제기 담당을 계약부서에서 감사・준법지원 담당부서로 변경하여 이의제기 신청기업의 부담경감
* 조치사항 : 내부 관련규정 개정 및 개별 조달 공고시 반영
국립
생태원
(’20.7월)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20.2월), 울산항만공사(’20.12월),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의제기 조치의무 신설, ’20.8월), 한국석유관리원(이의제기 조치의무 신설, ’21.3월), 한국수산자원공단(성과물 제출시 협력업체 의견서 제출 명시, ’21.2월)

52
-
54
조달업체 입찰보증금 납부부담 완화

현행
조달 입찰시에도 보증금을 납부토록 하여 제안업체 부담


개선
물품 및 용역 입찰 참여 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을 포함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의 납부의무 면제(0.1억원)
* 조치사항 : 계약사무처리규칙 개정
한국 인터넷 진흥원
(’20.8월)


개선
대한석탄공사(용역 면제, ’20.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용역 한시면제, ’20.5월)

55
소규모 물품․공사․용역 계약보증금 납부면제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소규모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 면제가 가능함에도, 공공기관은 보증서를 징수하여 기업 부담・불만 야기


개선
5천만원 이하 소규모 계약체결시 보증금 전부를 면제하고 지급각서로 대체
* 조치사항 : 내부결재 후 계약 체결시 적용
한국
건강증진개발원
(’20.9월)
56
-
57
일반용역 계약보증금 인하

현행
계약체결에 필요한 계약보증금(일반용역 : 15%)이 높아 소기업 조달참여 부담


개선
학술연구 등 일반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을 5%로 인하
* 조치사항 : 계약사무 처리규칙 개정
한국국토정보공사
(’20.12월)


개선
한국광물자원공사(’20.12월)

58
중소협력업체의 계약보증금 면제대상 확대

현행
계약 보증금 면제 기준이 있으나, 2천만원 이하 계약 및 5천만원 이하 사회적 경제기업과의 계약에 한정


개선
중소협력업체의 계약보증보험 발급비용 절감을 위해 계약 보증금 면제대상을 5천만원 이하 계약까지 확대
* 조치사항 : 계약사무 개선, 입찰 및 계약 공고반영
한국
농수산
식품유통공사
(’20.11월)
59
용역사업 하자보증금 이행율 완화

현행
용역 하자보증금 이행율을 관련법령 기준(계약금액의 2~10%)의 평균금액인 5%로 적용하여 관련업체 수익성 악화


개선
용역사업의 하자보증 이행율을 법정 최저기준인 2%로 의무화하여 하자보증금 부담경감(약 7억원)
* 조치사항 : 내부 업무담당자 매뉴얼 명시
한국 사회보장정보원
(’20.1월)
60
-
65
계약체결 시 인지세 납부부담 완화

현행
전자계약 체결시 계약관련 부담금을 일부 완화*하고 있으나 인지세 지원대상 제한 등으로 일반 중소기업의 불만 초래
* 계약보증금 인하 및 계약보증각서 대체(15%→7.5%), 선금 지급비율 확대(최대 80%), 사회적 경제기업 대상 인지세 100% 지원


개선
모든 계약체결에 대하여 인지세 공동분담 실시
* 조치사항 : 계약규정 개정
여수광양항만공사
(‘20.10월)


개선
한국철도공사(’20.9월), 한국수력원자력(’20.10월), 한국남부발전(’20.7월), 한국원자력환경공단(’20.12월), 그랜드코리아레저(’21.6월)

66
-
67
용역계약 지체상금 공제금액 한도 설정

현행
물품·공사·용역 조달시 지체상금공제금액에 대한 한도가 없어 협력업체 부담 가중


개선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하도록 한도 설정
* 조치사항 : 물품·공사·용역 일반조건 개정
한국 원자력 환경공단
(’20.8월)


개선
기술보증기금(정보화용역, ’20.12월)

68
확정계약 원칙화 및 사후정산 최소화

현행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지 아니하는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 등*으로 인해 조달업체 사후정산 애로 발생**
* 계약종류 : (확정계약) 가격 사전확정, (개산계약) 가격 미확정 및 사후정산, (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 일부비목별 금액 사후확정‧정산
** (’19) 90건의 입찰계약 중 62%에 달하는 56건에 대해 사후정산 실시


개선
확정계약을 원칙적으로 체결하여 사후정산을 미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후정산 최소화 허용
* 조치사항 : 공정경제를 위한 사후정산 축소 개선(안) 시행
한국과학창의재단
(’20.7월)
조달절차 및 우대제도 개선
69
-
77
제안요청서 설명회 참석 의무 폐지

현행
협상에 의한 계약시 제안서 설명회 참가를 의무화하고 불참시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부당한 과잉규제
* 설명회 참여 여부는 제안서 작성을 위해 입찰 참여기업이 판단할 사항으로, 불참시 제안서가 부실해질 가능성을 기업이 부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


개선
제안요청서 설명회 참가의무 삭제
* 조치사항 : 협상에 의한 계약운영기준 개정
한국 전력기술 (’20.8월)


개선
강원랜드(’20.7월), 시청자미디어재단(’20.9월), 한국인터넷진흥원(’20.8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2월), 한국남부발전(’20.9월), 신용보증기금(’20.12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12월), 한국지역난방공사(’20.1월)

78
2단계 경쟁입찰 공고기간 연장 및 참여 확대

현행
2단계 경쟁입찰* 공고기간**이 매우 짧아 참여업체 준비부담 심화 및 입찰참여기회 상실 등 공정성 저해
*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 미리 적정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할 경우 규격(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분리하여 입찰하는 계약제도
** 공고기간 7일(단, 긴급・2억원 미만・재공고입찰시 5일로 단축 가능)


개선
2단계 경쟁입찰 공고기간 확대(7일→20일) 및 단축 예외규정 삭제
* 조치사항 : 한국남부발전(주) 계약규정 개정
한국
남부발전(‘20.4월)
79
-
86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신인도 가점 부여

현행
우수중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기업 등이 공공기업 조달에 참여하기 위한 다양한 조달우대 제도가 미흡


개선
청년고용창출 우수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등 우수 중소기업에 적격심사 가점 신설 및 신규고용 우수기업 가점기준 개선
* 조치사항 :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한국
철도공사
(‘20.3월)


개선
한국공항공사(제안서평가시 사회적취약기업 평가항목․배점 신설, ’20.10월), 그랜드코리아레저(제안성평가시 사회적약자기업 가점부여, ’20.7월), 한국남부발전(물품구매시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스마트공장, 고용창출 우수기업 가점부여, ’20.4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가점부여, ’20.6월), 부산항만공사(사회적․여성․장애인기업, 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가점부여, ’21.1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용역 공모과제 평가시 사회적기업 등 가점부여, ’21.6월), 한국산림 복지진흥원(제안서평가시 사회적약자기업 가점 1점 부여, ’21.5월)

87
국산화 실증품목 수의계약 대상 확대

현행
국산화 실증 성공품목을 수의계약을 통해 활용하고자 하나, 수의계약 한도(2천만원) 초과로 구매불가


개선
국산화 실증품목 수의계약 가능 대상에 사회적경제․여성․장애인 기업을 추가(한도 5천만원)하여 제품구매 촉진
* 조치사항 : 국산화 발전부품 사업화 운영지침 개정
한국
동서발전(‘20.9월)
88
중증장애인생산품 최저가 경쟁입찰 적용관행 개선

현행
인쇄용역시 사회적약자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나 최저가 경쟁입찰방식을 적용, 저가계약 유발
*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계약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 체결가능


개선
중증장애인생산품 물품·용역의 계약상대자 선정시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조달우대
* 조치사항 : 모범거래모델 도입
공무원
연금공단
(’20.12월)
89
-
96
선금지급 조건 및 절차 개선

현행
계약 잔여이행기간이 30일 초과할 경우에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 요청이 가능하여 관련업체 신청부담


개선
선금지급 시 잔여이행기간 조건 삭제 및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의무 폐지
* 조치사항 : 계약업무처리기준(사규) 개정
한국
서부발전(‘20.3월)


개선
한국남부발전(’20.7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12월), 아시아문화원 (’20.10월), 한국원자력환경공단(’20.7월), 한국국제협력단(’21.6월), 공무원연금공단(’20.1월), 우체국금융개발원(’20.12월)

97
소액 용역계약 조달절차 간소화

현행
소액 용역의 경우도 입찰기업 제출서류는 타 계약과 동일하여 행정부담 가중


개선
최소 계약 요건 기준 상향조정으로(200→500만원)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500만원 이하 계약건은 별도 규정 신설
* 조치사항 : 회계규정 운영세칙 개정
한국 노인인력
개발원
(‘20.6월)

3. 금융 지원조건 완화 등 부담 경감 (39건)

금융 지원조건 완화 및 보증 확대
01
-
08
협력기업 상생협력펀드 지원 확대

현행
상생협력펀드를 조성(40억)하여 중소기업 저리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자격이 협력기업 또는 거래기업으로 제한


개선
중소기업 자금 애로해소를 위해 상생협력펀드를 추가 조성 (20억원)하여 대상범위 및 대출한도 확대 등 지원 확대*
* 조치사항 : 2차 협력기업 대상추가(15개사), 대출한도 확대(기업당 4억원 한도), 금융비용 경감(0.65%p + 1.40%p) 등 지원
한국
가스기술공사
(‘20.8월)


개선
국가철도공단(협력펀드 100억 증액 및 저리대출 확대, ’20.4월~’21.5월), 그랜드코리아레저(대출조건을 고용증가에서 유지로 완화, ’20.9월~’21.8월), 한국공항공사(협력펀드 40억을 증액하여 소상공인도 지원, ’21.상), 한국수력원자력(2차 협력사로 대상확대 및 800억원 증액, ’20.3월~’21.6월), 한국조폐공사(공사 협력․추천기업 이외 기업으로 확대, ’20.10월~’21.10월) 한국수자원공사(지원기업 88개 확대, 기업한도 2억원 증액, ’20.3월~’21.6월), 부산항만공사(협력펀드 60억 증액 및 지원기업 27개 확대, ’20.3월~’21.2월)

09
법인기업 신규보증 기준 완화

현행
재난 피해기업의 특수성 또는 도덕적 해이 방지규정(외감법 등)에도 불구, 보증관련 엄격한 책임경영심사로 기업애로 발생
* ’18.4월 법인기업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 대신, 법인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취급 시 대표자(실제경영자)에 대한 책임경영능력 심사 실시


개선
책임경영 D등급의 재난 피해기업에 대해 보증을 허용하고, 책임경영의무 준수 우수기업은 경영심사 생략
* 조치사항 : 재난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운용기준 및 법인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면제 업무처리방법 개정
신용
보증기금
(‘20.10월)
10
책임경영심사 결제성 자금 보증지원 기준완화

현행
자금 투명성이 확보되는 결제성 자금(할인어음 등)에 대한 보증 지원도 책임경영심사시 일정점수 이하면 보증지원 불가
* B등급(비창업 70점 이하, 창업 60점 이하) 이상의 경우에 보증지원


개선
결제성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이 가능한 책임경영심사결과 기준을 완화(10점 하향조정, C등급 이상)하여 보증지원
* 조치사항 : 법인 경영주 연대보증 면제 업무처리방법 개정
기술
보증기금
(‘20.12월)
11
부동산 담보의 근저당권 설정최고액 하향

현행
공사는 부동산 담보취득시 근저당권 설정최고액(거래한도의 130%)이 일반 제1,2금융권 은행에 비해 높아 채무자 부담


개선
채무자의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경감해 주기 위해 근저당권 설정최고액 하향조정(거래한도의 130 → 120%)
* 조치사항 : 공사 담보규정 개정(’21.2월)
주택도시보증공사(‘21.상)
12
사회적 경제주체 맞춤형 신용평가 모형 개발

현행
사회적 경제주체는 사업 특성상 일반기업 대비 신용등급이 낮아 주택도시보증시 이용가능 한도・상품 제한 등 자금부담 초래
* 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용평가 모형은 재무적 특성을 위주로 평가


개선
사회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별도 신용평가 모형 개발
* 조치사항 : 별도 평가모형 마련 및 공사 신용평가규정 시행세칙 개정(’20.12월), 시스템 개선 및 전산 반영(’21.3월)
주택도시보증공사(’21.상)
13
그린뉴딜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 기준완화 및 지원확대

현행
그린뉴딜 미래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임에도 불구, 시설・운전분야 동시 융자신청이 불가하여 기업 성장에 한계


개선
안정적 기업운영을 위해 시설・운전분야 동시 신청 허용 및 한도 증액(수혜기업당 평균 지원액 증대)
* 조치사항 :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개정
한국
환경산업기술원
(’20.12월)
14
폐광지역 창업기업 유치 ʹ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ʹ 지원

현행
폐광지역은 ‘산업발전 침체지역’으로 경제자립도가 낮고 인력유출로 인한 도시기능 해체 가속화 문제 심각


개선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중 폐광지역 이전기업(5년이상 유지 등) 3개사 선발 및 7년간 최대 10억원 지원
* 조치사항 : 폐광지역 산업생태계 조성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자체 (세제지원), 중진공(기업선발) 등 업무분담을 통한 사업 추진
강원랜드
(’20.9월)
15
협력업체 보증보험료 및 이자부담 경감

현행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경영 애로를 겪는 협력업체가 보증보험료나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 발생에 어려움을 호소


개선
협력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보증보험료 인하(20%, ~’22.12월) 및 2차 이하 협력업체에 대한 대출이자 감면 등 지원확대
* 조치사항 : 소프트웨어공제회와 함께 1,260억원에 대한 지급보증료 인하 및 상생결제 적용한도 대폭확대(120억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11월)
16
-
19
협력업체 상생협력대출 금리지원

현행
협력업체는 자금사정 악화로 운영자금을 위해 신규대출을 희망하나 보증보험료, 대출이자 등 추가 금융비용 발생 부담


개선
협력업체 등록기업, 위탁업체(계약액 2억 이상) 대상 상생협력대출 상품 또는 금리지원 상품 도입(~’21.12월)
* 조치사항 : 신규대출(3개사 총 14억 실행) 및 보증료 지원(15백만원 지원) 또는 금리지원(0.43%p, 최대 0.83%p)
한국
전력기술
(‘20.10월)


개선
한전KDN(금리감면 1.4%p, 대출한도 5천만원→1억으로 확대, ’20.9월~’21.9월), 한국언론진흥재단(금리감면 1.3%p, 대출한도 5천만원, 대출기간 1+1년, ’20.9월) 한국공항공사(금리감면 3.33%p, ’20.3월~자동연장)

20
협력 중소기업 경영자금 저리 지원 확대

현행
공사는 중소기업 저리 대출자금*(총 60억원)을 통해 중소협력기업 지원중이나, 코로나19 등 경제위기로 지원확대 필요
* 은행에 예탁하고 해당 예탁금의 이자를 활용해 중소기업 저리대출


개선
은행과의 금융거래 확대(예탁금 계좌 개설 등) 방식의 협업을 통해 은행에서 중소기업 대출자금 마련 및 저리대출 지원
* 조치사항 : 내부방침 마련 및 당초 대출금리 보다(0.8%∼0.5%) 추가 인하
여수광양항만공사
(‘20.11월)
21
-
22
경영애로 중소기업 대출금 만기 연장

현행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영업상황이 악화로 경영 회복 및 고용 확대 등 곤란


개선
경기침체위기 긴급해소를 위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원금 만기 및 이자상환 유예를 6개월 연장(~‘21.3월) 및 심사방식 간소화
* 조치사항 :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상환유예 시행 및 적용기간 연장
한국
산업은행
(’20.8월)


개선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 소상공인 거치기간 1년 연장, ’20.4월~’21.3월)

23
특별상환유예 지원확대를 위한 체납기업 규제완화

현행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특별상환유예 실시로 유동성 애로 해소를 지원중이나, 세금 체납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특별상환유예 대상에 체납처분유예 기업을 포함, 적극적 상환유예 실시(지원실적 : 3,293건, 782억원)
* 조치사항 : 직접대출 및 대출금 관리요령 개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5월)
24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대응자금 부담 완화

현행
공공 및 민간 농식품 R&D 성과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지원 사업*에 참여한 농산업체에 자부담금(또는 현금) 부담완화 필요
* 농업분야 공공·민간R&D사업화 지원 사업(시제품개발)


개선
R&D 사업화 지원사업의 정부지원 확대, 민간부담 비율완화, 민간 R&D사업화 지원 강화(약 20억원)를 통한 사업화 촉진
* [공공R&D] 정부지원금 70→75%이내, 민간부담금 30→25%이상(현금 10%이상 현행유지) / [민간R&D] 정부지원금 60→75이내, 민간부담금 40→25%이상(현금20→10%이상)
** 조치사항 : `21년도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시행계획안 반영
농업기술실용화
재단
(’20.11월)
25
수출중소기업 보험이용 선택권 제고

현행
수출보증보험 약관의 난해한 지급규정 명시, 위험도가 낮은 거래임에도 보증료 미할인 등 수요기업 불만 다수발생


개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약관 지급규정의 가독성 향상 및 보증채무 위험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상품 판매 등 기업 선택권 강화
* 조치사항 : 수출보증보험(수출자용) 약관 개정
한국무역보험공사
(‘20.9월)
수수료·사용료·임대료 등 부담 경감
26
중소·중견기업 서비스 수수료 경감

현행
코로나19로 해외거래처가 끊긴 중소기업 대상 대체공급선 발굴 서비스 중이나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수수료*도 부담
* 해외시장 조사 지역당 30만원,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50~140만원


개선
코로나19로 소재·부품·장비 등의 해외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서비스 수수료 일시 인하*
* 해외시장조사 30만원 → 무료 / 출장지원 50% 할인
** 조치사항 : ’20년 1차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서비스 수수료 인하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
(‘20.2월)
27
기업지원 인프라 장비사용료 감면

현행
장기불황으로 누리꿈스퀘어, 3D프린팅 혁신성장센터 등 ICT 인프라를 활용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악화 심화


개선
ICT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대상 임대료 감면(20~100%), 장비사용료 감면(10~100%)
* 조치사항 : 누리꿈스퀘어 및 혁신성장센터 등 감면지침 마련·시행(~’21.상)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20.3월)
28
임차부지 무단점용료 기준 완화

현행
공단 재개발사업부지 임대계약서에 임차인이 계약종료 후 무단점유시 임대료의 2배로 무단점용료를 과도하게 부과


개선
무단점용료를 임대료의 120%로 완화하거나 임차인이 얻은 부당이득을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규정 완화
* 조치사항 : 공사 임대차계약서 개정
부산
항만공사
(‘20.12월)
29
-
30
입점 소상공인 임대차 부담경감

현행
코로나로 인한 카지노 휴업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변경불가 조항, 일방적 부담 등 불리한 임차계약조건*으로 경영난 가중
* 시설물 또는 비품 파손 및 장애시 임차인부담, 영업부진으로 인한 임대료 변경 요구 불가, 임대인 일방적 계약해지 가능, 정책변경에 따른 시설이전 요구 가능


개선
휴업기간 임대료 감면 및 계약순연, 임차인 요청시 계약 연장 등 일방적 부담 개선 등 계약조건 공정화*
* 휴업기간 임대료 전액 감면(단, ’20.3~5월 30%, 6~12월 50% 감면), 시설물 파손 임대인 부담, 임대료 변경 가능, 임대인 일방적 계약해지 불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시설이전 가능
** 조치사항 : 강원랜드 계약일반조건 개정
강원랜드
(‘20.3월)


개선
국민체육진흥공단(제소 전 화해신청 불응시 계약해지 조항 삭제, ’20.1월)

31
임대료 최저사용료율 적용

현행
공유재산법 상 감정평가로 임대료‧관리비 책정 시, 과도한 요율로 입주가 어려운 기업 증가


개선
임대료 최저사용료율 적용(0.25%)하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부담 완화
* 조치사항 : 대구테크비즈센터 수탁 운영규정 개정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9월)
32
부동산 임대료 분납허용

현행
주요 거점 부동산은 고가임에도 불구, 공사의 부동산 임대료는 1년 선납이 원칙임에 따라 소상공인 부담 가중


개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임대료를 월단위 분납 허용
* 조치사항 : 공사 비유동 자산운용 업무처리지침 개정
한국
전력공사
(’20.12월)
33
댐 휴게소 매점·임대차 계약부담 경감

현행
소상공인이 댐 휴게소・매점에서 가맹점으로 운영시 임대계약(3년)과 가맹계약(5년) 간 차이로 임차인에 불이익 우려
* 최초 계약기간(3년) 이후부터 갱신 要(동일조건)


개선
댐 휴게소·매점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3년→5년) 및 천재지변시 임대료 감면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 보호
* 조치사항 : 댐 휴게소·매점 임대관리기준(사규) 개정
한국
수자원
공사
(’20.12월)
34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포기 요건 완화

현행
회수 가능성이 낮은 소액 임차보증금의 가압류 조치로 채무자 심적부담 가중 및 기업회생 의지 저해


개선
소액 임차보증금의 금액별 채권보전조치 포기요건 완화
* 1천만원 이하, 1~2천만원 이하 월 임차료 있는 경우 포기가능 등
** 조치사항 : 부실관리 및 채권보전 업무처리기준 개정
신용
보증기금
(’20.10월)
35
일시적 휴업기업에 대한 사고특례 적용

현행
휴업 또는 조업중단기업은 보증사고처리가 불가피하나, 코로나19 등 위기시에도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기업애로


개선
코로나19 등에 따른 일시적 휴업 또는 조업중단기업에 대한 사고처리 특례를 적용하여 사고처리 및 채권보전 유예
* 조치사항 : 보증사고관리요령 개정
기술
보증기금
(‘20.10월)
자격시험 요건 합리화 등
36
드론 전문교관 자격시험 응시요건 합리화

현행
드론 전문교관과정 수료는 과정수강(출석률 90%), 시험통과(필기,실기)가 필수이나, 불합격시 동일과정 재수강의 불합리 존재


개선
출석률 90% 이상 재수강생은 재시험만 응시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수강료 할인으로 수험자 부담완화
* 조치사항 : 전문교관 재입과정 신설(’21.1월)
한국교통안전공단(‘21.상)
37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확대

현행
중소기업은 인력의 잦은 이직율로 인해 핵심인력양성에 어려움을 호소 (평균근속 : 중소기업 4년, 대기업 13년)


개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을 2차 협력사까지로 확대하고 지원인원도 확대
* 청년재직자ˑ기업ˑ정부가 공동 공제금 적립후 만기시 근로자가 전액수령
** 협력사(50개사) → 협력사+2차 협력사(15개사) [인원 : 2→10인 확대]
*** 조치사항 : 내부 의사결정 및 지원 수행
한국가스기술공사
(‘20.6월)
38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단위ˑ지급시기 단축

현행
장애인고용기업의 경영악화로 고용장려금 수급기업의 장려금 신청 및 지급시기 단축 필요
* 고용장려금 분기 단위 신청 및 신청 후 30일 이내 지급 가능


개선
코로나19 등 특수상황을 고려,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단위 축소(분기→월) 및 지급시기 단축(30→10일)
* 조치사항 : 내부 의사결정 및 지침 시행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20.2월)
39
일학습병행 정부지원금 집행기준 완화

현행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사업계획의 심사와 집행이 예산항목별로 진행되어 예산전용 불가 등 집행 경직성 발생


개선
기존 정부지원금 심사체계를 변경(예산위주→사업계획 위주 심사), 인건비의 일반운영비 전용 허용 등 예산집행 기준 완화
* 조치사항 :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운영규칙 개정
한국산업인력공단
(‘20.11월)

4. 서류제출·절차 간소화 등 불편 해소 (41건)

비대면‧온라인 활용촉진
01
-
03
비대면 접수‧평가‧안내 활성화

현행
공모과제 입찰참여시 모든 절차가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되어 업체 불편 가중
* 과제접수(우편‧방문접수) → 과제평가(대면평가) → 결과통보


개선
온라인공모 및 접수 후 비대면 평가 시행 및 온라인 결과통보로 평가방법 개선
* 조치사항 : 온라인 평가시스템 구축
한국
서부발전(‘20.8월)


개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온라인 영상평가, 11억 절감, ’20.3월), 국민체육진흥공단(원스톱 융자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20.1월)

04
-
13
제안서 온라인 제출 확대 시행

현행
제안서 제출시 인쇄본 제작 후 직접 방문제출 함에 따라 행정 소요부담 가중 및 입찰 참여일정 변수작용 우려 상당


개선
전자파일 형태의 제안서를 온라인 시스템 환경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등 제반여건 개선
* 조치사항 : 기술평가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침 개정(’20.4월), 관련시스템 구축(’21.7월)
한국국제협력단
(’21.하)


개선
강원랜드(’20.2월), 한국마사회(’20.10월), 한국언론진흥재단(’20.12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20.6월), 한국사회보장정보원(’20.6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0.2월), 아시아문화원(’20.8월),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0월), 국립생태원(’20.7월)

14
-
18
계약실적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현행
협력업체의 계약실적증명서 발급시 별도로 계약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입력 오류 등 기업불편 발생


개선
계약정보 자동조회 기능을 신설하여 신속처리* 및 불편 완화
* 업체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계약체결목록 즉시 조회 → 계약정보 확인 후 실적증명서 발급 신청
** 조치사항 : 실적증명서 발급시스템 구축(’21.5월)
한국
남부발전
(‘21.상)


개선
한국사회보장정보원(나라장터 활용 즉시처리, ’20.6월), 아시아문화원(결제생략 및 10분내 신속처리, ’20.1월), 한국지역난방공사(부서확인 절차 간소화, ’21.6월), 인천국제공항공사(원스톱 서비스 설계용역 추진 및 시행, ’21.상)

19
-
20
기업 금융거래조회서 온라인 발급

현행
기금이 감사인에게 제공하는 금융거래내역은 수기작성하여 우편 송부함으로써 분실도난 우려 및 처리기간(7일) 지연


개선
기업 회계감사자료 온라인발급서비스(금융결제원) 가입으로 금융거래내역 온라인발급(무료) 가능하도록 개선(7일→3일 단축)
* 조치사항 : 기업 회계감사자료 온라인발급서비스 가입
기술
보증기금
(‘20.12월)


개선
한국무역보험공사(사이버영업점 상 실시간 자동발급시스템 구축, ’21.4월)

21
비대면 입찰 접수 전면 확대

현행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제안서를 전자파일로 제출하나, 2단계 입찰에서는 책자편철 수기제출에 따른 업체 불편 발생


개선
2단계 입찰에서도 전자로 입찰서류 제출이 가능토록 개선
* 조치사항 : 전자조달시스템 개선,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개정
한국
철도공사
(‘20.3월)
22
선금지급업무 비대면시스템 구축

현행
선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서, 각서, 보증증권 등 제출서류가 과다하여 시간 지체 등 기업불편 상당


개선
선금신청 및 승인절차 관련 업무프로세스의 전자적 처리 시행
* 조치사항 : 선금 신청 및 처리 온라인시스템 구축(’21.2월)
한국
중부발전
(‘21.상)
각종 기준 및 절차 합리화
23
알뜰주유소 선정기준 명문화‧공개

현행
알뜰주유소 신규사업자 선정시 신규 및 기존사업자간 영업권 침해 우려 및 우수 알뜰주유소* 평가절차 규정 미비로 민원 소지
* 도색, 시설유지보수 등 기업당 11억원 지원(400개사)


개선
신규전환사업자 선정시 위원회 심사기준을 명문화‧공개하고 영업권 보호조항을(지역별 분포, 이격거리 등) 추가
* 조치사항 : ’알뜰주유소 신규전환 지침서‘ 개정 및 ’평가지침서‘ 제정
한국
석유공사
(‘20.7월)
24
기업 대출시 부동산 담보 자체 감정평가 대상 확대

현행
협력기업 대출을 위한 부동산 담보평가 시 아파트 외 모든 부동산을 외부평가법인에 위탁하여 장시간 소요(평가 3주)


개선
아파트에 한정된 자체 감정평가 대상을 건물 없는 토지, 공시 확인된 단독주택‧오피스텔 등으로 확대(대출평가기간 단축)
* 조치사항 : 자금융자업무지침 개정
한국
농수산
식품유통공사
(‘20.7월)
25
일학습병행 단계별 증빙서류 행정 간소화

현행
학습기업은 일학습병행 주요 프로세스 단계별 총 30개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어 행정관리 부담 호소


개선
불필요한 서류 통합·폐지, 전산 및 현장확인 등으로 간소화
* 조치사항 : 일학습병행 운영규칙 개정(서류 42개→28개 축소)
한국산업인력공단
(‘20.8월)
26
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 서류 간소화

현행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중복 및 과다(총12종)하여 고객 불만족 다수 발생


개선
접수시 기제출된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2종)는 미제출, 최초 협약시 제출된 서류(통장사본 등 3종)는 연차 협약시 생략 조치
* 조치사항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개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9월)
27
수출중소기업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현행
수출기업이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 11종 제출이 필요하나, 서류확보 지연 등 기업애로 다수 발생


개선
정부 및 공공기관 발급 증빙서류(8종) 직접·실시간 입수 시스템 도입으로 제출서류 간소화 및 보증 심사기간 단축(16일→3일)
* 조치사항 : 직접 입수시스템 도입
한국무역보험공사
(‘20.3월)
28
현장기술연구 개발과제
신청서류 간소화

현행
현장기술연구 개발과제 차수별 연구비 지급시마다 통장사본을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신청서류 중복제출 불편


개선
현장기술연구개발과제 협약시 제출하는 기존 통장사본을 활용하여 연구비 지급 신청서류 대체(1회만 제출)
* 조치사항 : 현장기술연구 개발과제 시행지침 개정(’21.2월)
한국
남동발전
(’21.상)
29
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 심의위원회 제도개선

현행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의 사업계획변경시 관련 규정에 의거 2단계(심사⭢심의위원회)의 행정절차 필요


개선
적시성·효율성이 중요한 일부 사안에 대해 심의절차 제외 조항을 신설하여 빠른 심사 및 적시운영 도모
* 조치사항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 개정
한국산업인력공단
(‘20.11월)
30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위원회 참여확대

현행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은 회원사가 직접 법률검토 및 설계를 제안해야 하는 등 소규모 회원사에 불리한 상황
* 전력시장 계통운영규칙과 관련하여 회원사가 요구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전력거래소에 제안하여 위원회를 통해 반영하는 제도


개선
’규칙개정 전용시스템‘을 도입하여 법률서비스 및 개선(안) 설계 지원 컨설팅 등 소규모 회원사 참여 확대 기여
* 조치사항 : 전력거래소 사이트 내 제안 게시판 설치 및 컨설팅
전력
거래소
(‘20.11월)
31
산업단지 내 소규모 생활편익시설 심의절차 완화

현행
노후 산업단지 주변에 음식점, 편의점 등 소규모 생활편익시설이 부재하여 정주환경 여건개선이 시급


개선
산단내 민간대행사업으로 소규모 생활편익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위원회 심사지표를 간소화(13개→6개)하여 건립지원
* 조치사항 : 구조고도화사업 운영규정 개정
한국산업단지공단
(’20.6월)
32
지출결의서 계약상대자 직인 날인 프로세스 개선

현행
2천만원 이하 지출결의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가 직접 연수원 방문 및 직인(도장) 날인을 함에 따른 불편 증가


개선
소액 약식의뢰 시 견적서, 청구서, 거래명세서 등 계약 성립의 증빙자료로 갈음하여 계약상대자 업무부담 경감
* 조치사항 : 예산, 회계 및 계약에 관한 규정 개정(’21.10월)
한국
해양수산연수원
(’21.하)
기타 행정상 불편사항 해소
33
수자원 관련 설비도면 제작 및 제공

현행
계약업체는 K-Water 설비기준에 따라 제작도서 작성·제출이 필요하나, 영세 중소기업은 정보부족 등으로 작성 어려움 호소


개선
전기설비 등 3건의 표준도를 제정하여 중소기업이 도면 작성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정보제공
* ① 전기설비 구성 표준결선도(수배전반 등), ② 정수장 네트워크 구성 표준도, ③ 현장감시 제어설비 판넬 표준도 등 3건
** 조치사항 : 전기설비 등 표준도 제정 및 공시
한국
수자원
공사
(‘20.9월)
34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확대

현행
사업의 책임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상사업의 불명확** 등으로 정보공개의 한계 발생
* 여론의 관심이 높은 주요 사업의 현황 및 의사결정 수행자 실명 공개 등
** 선정대상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불명확하게 규정


개선
사업실명제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대해 사업실명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네거티브 방식의 제도 운영
* 조치사항 : 사업실명제 운영지침 개정(’21.3월)
한국
중부발전
(’21.상)
35
-
36
차량 상시출입증 발급기준 완화

현행
울산항 항만차량 상시출입증은 차량등록증상 발급신청자에게만 제공*되어 이용자가 많은 현장상황 반영 미흡
*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회사직원 등 이용 불가


개선
차량 상시출입증 발급 기준을 확대하고, 본인 명의 차량뿐 아닌 직계존·비속 등에게도 발급될 수 있도록 관련지침 정비
* 조치사항 : 울산항 부두 출입증 발급 및 출입자 관리 세부시행지침 개정
울산
항만공사
(‘20.9월)


개선
한국도로공사(본사 이외 산하기관, 자회사, 협력업체 등으로 확대, 20.11월)

37
-
38
스마트공장 구축 공급기업 정보제공 확대

현행
스마트공장 구축시, 도입기업과 공급기업간 정보교환이 중요하나, 도입기업이 공급기업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
* 공급기업의 기본 정보(회사정보, 담당자, 전문분야)만 확인 가능


개선
도입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공급기업만 시스템에 노출되도록 개선하여 공급기업의 자연스러운 정보 입력 유도
* 조치사항 : 스마트공장 구축 정보제공 시스템 개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6월)


개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스마트 HACCP 공급기업 정보제공시스템 개선, 20.3월)

39
공단자료
열람자격 확대

기존
’86아시아 및 ’88서울올림픽 관련한 자료 열람은 ‘신분이나 소속이 분명한 학생 또는 시민’만 가능함에 따른 불합리 발생


개선
공단·출자회사 임직원, 연수생, 체육유관단체 임직원 및 자료관리 부서장이 승인한 사람 등으로 자료열람 대상을 확대
* 조치사항 : 자료관리규칙 개정
국민체육진흥공단
(’20.1월)
40
중소 방송사업자의 보조금 처리 지원

현행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금(평균2.5천만원) 정산을 위한 행정처리 절차가 복잡하여 기업의 불필요한 업무 가중


개선
지원금 정산 등 행정업무가 집중되는 연말에 전담 지원인력을 배치하여 중소방송사업자 행정부담 완화 도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대행, 행정처리 안내·상담 등 지원
** 조치사항 : 신규인력 채용 및 배치
시청자
미디어
재단
(’20.11월)
41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행정편의 제고

현행
개도국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홰외사업 경험부족 등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참여에 거부감 존재
* 개도국에 당면한 사회개발문제 해결, 고용ˑ비즈니스 기회제공 등


개선
KOICA 지원금의 상한액 차등 폐지, 사업비 원화 단일 적용 편성, 예산전용 절차 간소화 등 행정편의 제고
* 조치사항 : 혁신적 개발협력사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안내서 개정
한국국제협력단
(‘20.7월)


붙임2

규제애로 개선방안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