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국 설비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일 2021-01-27 부서 뉴미디어정책과 2021-01-27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무선 기반의 방송서비스’시청이 가능하도록 단말장치 정의 개선, 무선접속방식 허용 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1년 1월 28일「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월 16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금번 고시 개정은 미디어 이용형태 변화(개인, 모바일 중심), OTT 성장 등 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케이블TV의 신규 서비스의 출현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 금번 고시 개정(안)에는 댁내에서 다양한 기능의 단말기(태블릿 등)를 활용한 ‘무선 기반의 케이블TV 방송서비스’ 시청이 가능하도록
ㅇ 현행 텔레비전 수상기로 방송신호를 전달하는 셋톱박스로 한정한 가입자 단말장치의 정의를 “유선방송 서비스 시청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로 개선하고,
ㅇ 방송신호를 단말장치 등에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망 접속 규격에 무선접속방식(와이파이)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과기정통부는 “금번 규제완화로 신규 기술 도입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이 제거되고, 서비스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케이블TV의 기술발전, 투자확대 및 이용자 편익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고시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의 ‘법령>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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