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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체육회 위법·부당행위 무더기 적발-7월 28일 ~ 10월 5일까지 진행한 특정감사 결과 발표

하이거 2020. 12. 29. 10:38

경기도체육회 위법·부당행위 무더기 적발-728~ 105일까지 진행한 특정감사 결과 발표

- 경기도체육회 진정에 따른 감사요청으로 감사 착수

- 도비 보조금 중 일반운영비 및 체육회관 관리실태 등에 중점

부당·부적정 업무 처리 및 위법행위 등 22건 적발

- 징계 10명 등 총 93명 신분상 조치 요구

- 기관장경고 1, 기관경고 2...5,184만원 환수 처분 요구

 

문의(담당부서) : 감사총괄담당관 | 2020.12.29 05:40:00


경기도체육회 위법·부당행위 무더기 적발


○ 7월 28일 ~ 10월 5일까지 진행한 특정감사 결과 발표
- 경기도체육회 진정에 따른 감사요청으로 감사 착수
- 도비 보조금 중 일반운영비 및 체육회관 관리실태 등에 중점
○ 부당·부적정 업무 처리 및 위법행위 등 22건 적발
- 징계 10명 등 총 93명 신분상 조치 요구
- 기관장경고 1건, 기관경고 2건...5,184만원 환수 처분 요구

경기도는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위법·부당 및 부적정 행위 2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도체육회 관계자의 일반운영비 부정사용 진정을 접수한 도 체육과의 감사요구로 시작됐다.
이에 도는 지난 7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최근 5년간 도비 보조금 중 사무처운영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도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중 10명에 대해 징계(중징계 5명, 경징계 5명), 8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릴 것을 도체육회에 요구했다.(중복 산정)
또한, 기관장 경고(1건), 기관경고(2건)을 비롯해 시정 10건, 개선·통보 6건, 수사의뢰 1건 등 22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했으며 5,184만원을 환수하는 재정상 처분을 결정했다.
주요 감사결과 대외협력비 및 업무추진비의 위법·부당 집행과 관련, 도체육회는 법령·규정 등에 존재하지 않는 대외협력비를 편성, 최근 5년간 4억 2,900여만원을 업무추진비처럼 집행했다. 2016년 이후 도체육회가 도의 보조금으로 사용한 대외협력비와 업무추진비는 모두 9억7천여만원에 달한다.
도는 도체육회가 이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주말, 심야, 휴가기간 등에 사용하거나 ▲대외협력비를 사업예산으로 집행하고 ▲출장 신청도 없이 관외 지역에서 대외협력비 등을 사용 ▲참석자 등 지출증빙서류 미비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 1,047건(2억598여만원)을 적발했다.
특히 도체육회 사무처는 시·군 체육회 및 회원 종목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를 참석한 것처럼 지출서류를 작성해 324건 4천5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또한, 도체육회 사무처는 836건 1억5천806만원의 대외협력비·업무추진비 사용 시 날짜 등 문서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사전에 결재를 받은 것처럼 한글프로그램으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출서류에 첨부하는 등 지출서류를 임의로 작성·수정하기도 했다.
한편, 체육회관 수탁관리와 관련해서 도체육회는 도의 재산인 체육회관을 수탁관리하면서 들어온 관리비 등 수입금을 시설 관리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데도 도체육회가 낸 관리비 9천565만원 중에서 3천188만원을 임의로 빼내 초과집행으로 예산이 부족하게 된 사무처 운영비로 사용했다. 이 결과, 현재까지 도체육회는 관리비 3천188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또 사무처 일반운영비로 충당해야 하는 축의·부의금품(화환 등) 대금 503만원도 체육회관 수탁관리 수입금으로 집행하면서 조경개선용 수목 등으로 구입한 것처럼 허위서류까지 작성한 사실도 적발됐다.
그 외에도 도체육회는 행정재산이 경기도체육회관을 식당, 커피숍, 사무실 등으로 제3자에게 전대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아닌 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 전세금 또는 월세 형식으로 분할 납부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1억 5천여만원의 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중 체육회관에 입주한 체육관련 단체의 경우, 사용료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매년 무상으로 사무실을 빌려주고 월 관리비만 징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임직원 파견비 부당 지출 및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도 적발됐다.
도 체육회는 2017∼2019년까지 전국체전, 도민체전 등의 파견 직원에 대한 급식교통비, 숙박비를 지출하면서 지출서류에 첨부한 결제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검토 없이 그대로 지출, 규정상의 출장여비 기준보다 1천856만원을 과다 지출했다.
또한 도체육회는 2018년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의 시상품제작업체를 선정하면서 ▲낙찰자 결정 통보 12일 후 업체에서 응답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면 안되는데도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18. 4. 30) 체결 전에 물품을 납품받았으며 ▲물품 납품 시 검수 절차를 미이행했고 ▲선급금 지급 후 정산도 하지 않는 등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
2018년 사무처장실 보수공사와 관련해서는, 공사비가 4,200만원으로 산출되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업체와 비공식적 협의를 통해 전체 공사비 중 2,200만원을 수의 계약하여 선시공하게 한 후 나머지 금액(2,000만원)을 이듬해에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등 부당하게 공사를 시행하였다.
도의회 상임위에서 지적받은 체육회장의 부당 지시 등 고위 간부의 규정 위반 행위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자체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르면 도 체육회장은 2020년 2월 취임 이후 올해 8월까지 체육회 업무를 이유로 운전원이 자택에 도착하면 탑승한 뒤 회관에 가지 않고 업무 장소로 이동하는 등 사무처에서 전용으로 배차한 공용차량 2대를 190여 차례 사적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도 체육회장은 집무실 개선 공사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결정한 업체에서 탁자를 구매하도록 지시, 사무처에서는 2020년 3월 5일 해당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구매를 완료했음에도 이튿날 비교업체 견적서를 지출서류에 보완하고 마치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서류를 꾸민 뒤 770여만원 가량의 탁자를 자산취득비로 구매하였다.
도는 이 같은 기관장의 부당행위에 대해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한 도 체육회 고위간부인 A씨는 본인이 100만원을 출자하여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사회적협동조합과 MOU체결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뒤 이를 근거로 해당 조합과 수의계약 체결을 지시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조합과의 사적이해관계 신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의 금품수수 사실도 확인됐다.
경기도체육회에 위탁운영 중인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B씨는 2017년 1월. 전남 목포에서 진행된 동계전지훈련 당시 소속 선수 7명이 1인당 143만원씩 갹출해 마련한 현금 1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선수들이 갹출한 현금 1천만 원은 경기도체육회가 2016년 12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한 우수선수영입·관리비로 마련됐다.
또 B씨는 경기도체육회가 임차해 지원한 공용차량을 사실상 본인의 개인차량처럼 사용하면서 2019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훈련장과 차고지의 이동거리를 부풀리거나 차량일지의 누계거리를 626회 이상 임의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1만7천379㎞의 운행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경기도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에 따라 경기도청 체육과와 경기도체육회에 B씨에 대한 중징계(파면)를 요구하는 한편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요청했다.
이밖에 도 체육회에서 직원 급여 지급, 지방보조금 정산·관리감독, 사업비 집행 관리, 경기도종합사격장 시설공사 등에서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적발됐다.
김종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대한체육회의 경기지회인 경기도체육회는 대부분의 예산을 보조금에 의존하는 단체이면서도 관행적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였고 위법·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을 이번 감사에서 확인하였다”면서 “감사를 통해 내부시스템의 개선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1〉
『경기도 체육회 특정감사』 결과
□ 개 요
○ 감사기간 : ’20. 7. 28. ~ ’20. 10. 5. *사전감사 : 2020. 7. 23. ~ 7. 27.

○ 감사범위 : ’15. 7. 1.이후 경기도체육회 업무 일부(도비보조금 사업만 해당)

○ 감 사 반 : 공공기관감사팀장 등 10명

○ 감사방법 : 실지 감사 실시

□ 감사 주요내용
○ 경기도체육회 도비보조금 사업추진 위법·부당 여부 등 집중감사

○ 사무처 일반운영비(각종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유재산관리 등 중점감사

□ 감사 결과
○ 인건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사무처와 직접 관련된 일반 운영비 운영에 있어서 ① 지속적으로 상급자 중심의 사전 계획 없는 비용을 지출하였고, ② 다년간 법령·규정상 근거 없는 대외협력비 편성 후 위법·부당 집행, ③ 道 승인 없이 예산 통계목 임의 변경 등 예산 방만을 벗어나 보조금 교부단체로서의 성실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체육회관에 대한 임대료를 제대로 납부 받지 않아 道의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는 한편 운영 재원을 사무처 일반운영비로 위법·부당하게 전용하는 등 관리자로서 책무를 이행하지 못함

○ 지적사항
계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명)
주의 시정 개선/통보 수사의뢰 기관경고 기관장경 고 환수 계 중징계 경징계 주의
(천원)
22건 8 10 6 1 2 1 51,842 93 5 5 83
〈참고자료 2〉
경기도체육회 업무추진비·대외협력비 주요 지적사례
○ 주말, 심야, 휴가기간 업무추진비 사용(업무연관성 입증자료 없음)
간담회 일자 금액(원) 간담회대상 식사장소 사용자 부적정 사유 예산구분
2017-02-16 456,000 ○○시 체육회 ○○골 경영지원부장 안산 출장신청없이 23시이후 사용(객관적 증빙서류 미제출)/ 지출문서 임의수정 업무
추진비
2017-08-10 34,000 스포츠○○관계자 ○○요리 총괄본부장 총괄본부장 하계휴가기간카드사용 업무
/ 출장신청없이 ○○시 카드사용 추진비
/지출품의문서 날짜임의수정
2017-12-31 423,000 ○○대학교 체육부 ○○돈 사무처장 주말사용 대외
(객관적 증빙서류 미제출) 협력비
2018-07-01 438,000 경기도○○협회 ○○칼국수 사무처장 주말사용, 문서 임의수정 대외
협력비
2019-02-27 109,000 홈페이지 ○○포차 기획홍보과장 전일(19.2.26) 심야(23:21)에 결제 취소후 익일 재결제 업무
운영관계자 추진비

○ 업무추진비 등 결제 부당(주점사용, 사업비로 지출 등)
간담회 일자 금액(원) 간담회대상 식사장소 사용자 부적정 사유 예산구분
2017-06-12 648,000 상반기 공개채용관련 급량비 ○○화로구이 체육회 업무추진비로 직원채용 면접대상자 8명과 저녁식사 업무
추진비
2017-02-10 1,350,000 평창올림픽서포터즈관련숙박비 ○○리조텔 체육회 사업예산으로 지출해야 하나 대외협력비로 지출 대외
(2016년 경우 평창올림픽 서포터즈 사업 별도예산 있음) 협력비
2017-02-16 5,688,000 평창올림픽 서포터즈2차 활동복구입 ○○ 체육회 사업예산으로 지출해야 하나 대외협력비로 지출(2016년 경우 평창올림픽 서포터즈 사업 별도예산 있음) 대외
협력비
2018-02-28 120,000 경기도○○협회 총무 ○○포차 총무과장 주점 사용, 문서 임의수정 대외
협력비
2019-03-27 143,000 도○○협회 관계자및지도자 ○○나라 경영지원부장 주점사용(심야22:36) 대외
협력비
2020-02-07 430,500 입주단체 ○○로스터스 사무처5명 사무처 1층 커피숍에 외부 접대 등을 위한 장부 결제 업무
추진비

○ 증빙서류 미비(참석자 명단없음, 분할결제 등)
간담회 일자 금액(원) 간담회대상 식사장소 사용자 부적정 사유 예산구분
2017-03-24 1,073,000 경기도체육대회 준비상황보고회 ○○골 사무처장 체육대회 준비상황보고회 관련 자료 등 소명자료없고 50만원이상으로 상대방소속, 성명 등 없음 대외
협력비
2020-05-06 480,000 도종목관계자 ○○식당 사무처장외3명 60만원 결제후 취소. 48만원 결제, 차액 익일 분할 결제 업무
추진비
2020-05-07 120,000 경기도○○협회관계자 ○○식당 사무처3명 60만원 결제후 취소. 차액 익일 분할 결제 대외
협력비
〈참고자료 3〉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천원, 명)
일련 처분요구 제 목 금 액
번호 종 류 (인 원)
1 징계·시정·주의 경기도 체육회관 수탁관리 수입금 위법・부당집행 중징계 2명, 주의 1명
01월 01일 기관경고·통보 경기도 체육회관 관리운영 부적정 기관경고
01월 02일 주의·통보 경기도 체육회관 관리위탁 업무처리 부적정 -
2 징계 물품제작 및 시설공사 계약업무 추진 부당 중징계 1명
3 징계 각종 대회 임직원 파견비 부당 지출 경징계 2명
03월 01일 시정·주의 각종 대회 임직원 파견비 지출 부당 주의 15명
4 징계 사적이해관계 미신고 등 행동강령 위반 중징계 1명
04월 01일 주의 수의계약체결 부적정 -
5 징계 업무추진비 및 대외협력비 집행부당 및 관리소홀 경징계 3명
05월 01일 기관경고·주의 보조금(업무추진비, 대외협력비) 집행부당 주의 12명
05월 02일 주의·시정 경기도체육회 보조금(업무추진비 및 대외협력비) 정산소홀 45,005천원 환수
6 징계·주의·통보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금품수수 및 공용차량 사적사용 중징계 1
7 주의·시정 직장운동경기부 수구팀 운영·관리 소홀 1,050천원 환수, 주의 11명
8 기관장경고 공용차량 사적사용 및 집무실 집기 구매 부당지시 기관장경고
08월 01일 주의 회장집무실 집기 구매 부적정 -
9 시정·주의 공용차량 사적사용 및 공용유류비 개인차량 지원 등 보조금 집행 부적정 706천원 환수, 주의 1
10 통보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미사용에 따른 예산 절감 노력소홀 -
11 주의 경기도종합사격장 시설공사 예산집행 부적정 주의 1
12 시정·주의 2019년 세출예산 통계목 등 임의 변경 부당 사용 주의 3명
13 시정·주의 지출업무처리 및 업무추진비 공개 부적정 -
14 주의 은퇴체육인(경기도체육인회)지원 부적정 주의 4명
01월 14일 주의 지방보조금 정산 관리·감독 소홀(은퇴체육인 지원사업) -
15 시정·주의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지원 사업 추진 부적정 1,736천원 환수, 주의 21명
16 통보 종목대회 및 꿈나무 육성지원 사업 집행관리 소홀 -
17 주의 2019년 초등스포츠클럽 전산구축 계약 추진 부당 주의 2명
18 주의 청원경찰의 일반직 전직 부적정 주의 1명
19 시정·주의 직원 급여 지급 부적정 3,103천원 환수, 주의 3명
20 개선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 부적정 -
21 주의 복무관리 및 관내 출장명령 신청 소홀 -
22 시정·주의 자체비 예산(세입·세출) 운영 및 집행 부적정 242천원 환수, 주의 5명